한국 국적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증여 시 거쳐야 할 한국 / 미국 프로세스 총정리! [268강 현금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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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жов 2023
  • 한국인인 어머니 계좌에서 미국 시민권자 딸 미국 계좌로 직접 5억 원가량 보낼 때, 거래 은행에서 송금하려면 한국은행 기타 자본거래 신고 외에 은행에 더 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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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7

  • @Space2080
    @Space2080 5 місяців тому +5

    우워ㅡ 이분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단번에 구독하고 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sooshin3569
    @sooshin3569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ongdk99
    @songdk99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송금하여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 @mimu9143
    @mimu9143 2 місяці тому

    쉬운설명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돈 약 심백만불정도로 미국에 잇는 부동산 투자하랴면 과정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관련 알랴주시렵니까

  • @Mjkseven
    @Mjkseven 2 місяці тому +1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 @dale16318
    @dale16318 9 місяців тому +7

    감사합니다.그러면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에 방문하여 본인이름의 은행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고,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5억을 미국의 본인 이름의 어카운트로 송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는 바로 미국에 들어와 부모초청 영주권 수속을 밟을 예정이라면요.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되나요?

  • @smilegirl1166
    @smilegirl1166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미시민권자로 한국거주중이고 아이들은 이중국적인데 추후 미거주하게 되면 한국부동산을 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 @vancoko
    @vancoko 2 місяці тому

    마국하고 카나다하고 똑 같을까요?

  • @harryy5353
    @harryy5353 4 місяці тому

    미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증여금 한도가 있는지요?

    • @michaelkang215
      @michaelkang215 4 місяці тому +3

      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증여세 (Gift tax)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연방세와 주세가 있습니다.
      40개 넘는 주들은 증여세가 없거나 세법이 연방세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방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A가 여러명에게 1년마다 1만8천불씩 아무 신고 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3명 있다면 부부가 1년에 자식 한명에게 아버지 1만8천불, 어머니 1만8천불해서 3만 6천불을, 자식 3명 합으로 1년에 10만 8천불을 IRS에 신고 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 2만불을 주었다면 그것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당장 세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는 금액은 1만8천불과 2만불 차액이 아닌 2만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금은 2024기준으로 아버지 증여 금액이 예전에 신고한 금액과 합쳐서 1천3백6십1만불이 넘을 때 뿐입니다.
      참고로 한국과 다르게 부부사이에 증여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돈을 세금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도 같습니다. 배우자 간 돈 거래라는 계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8개 주 정도는 연방세와 다른 주 세법이 있으니 위 정보를 토대로 CPA와 상의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user-pf7lj9fs8n
    @user-pf7lj9fs8n Місяць тому

    한국국적의 한국거주 엄마입니다.
    미국영주권을 가질당시 미국에 집을 사 놓았고 지금은 미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집은 지금은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미국 거주자인데 그 집을 아이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할때 세금을 내야하는지 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입니다. 미국 거주자 자녀에 대한 미국 부동산 증여세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과 연락처를 info@jclawcpa.com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nkikim
    @chunkikim 3 місяці тому

    동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신청했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이며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자산 (금융자산 포함)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여/상속할 때에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의 미국 자산 증여 상속 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연락처와 자세한 사항을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zeta602
    @zeta602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그럼 미국에 5억원 가량 부모님이 송금하면 저는 보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거네요
    그러면 말씀하신데로 한국은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게 저는 미국인이라 부모님이 대신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금은 몇프로나 되나요?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상담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으로 상담의 경우 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info@jccogroup.com으로 문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 @joolee4872
      @joolee4872 12 днів тому

      @@jcmanager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