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정화조 설치와 숙박을 금지하는 지나친 제한적 법규정 자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없애야 합니다 존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건축과 관련된 지역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체류형쉼터 대신 10평짜리 집을 짓는다면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측량비, 설계비등 건축허가비용, 내진설계 기초 및 건물 비용 재해방지시설(수로관등), 세금등 비용을 합하면 대략 1억5천이상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하루에 70~80만원입니다 땅 평평하게 고르고 수로관 350짜리 30개만 묻어도 수로관 값, 포크레인 값, 인부등 500 이상입니다 설계비, 측량비 합해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기초비 2000이상들어갑니다 건물은 평당 500~1.000사이입니다 내진, 단열기준에 맞아야되니 850정도로 많이 합니다
일반 콘테이너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죠. 3년전에 우리는 남편이랑 둘이서 아연파이프 .100T. 판넬 50T 2중으로 안쪽에1장 외부에1장 정화조 설치 등.. 총 재료비만 6평 짓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한여름에는 에컨 켜고 겨울에도 추운걸 별로 못느끼며 생활해요. 이삼일에 한번식 자주 갑니다.
12년도 말이 12년이지 3년입니다 매3년마다 연장신고해야하고 그사이 법 바뀌면 강제 철거해야할지도 모르죠 가격이 3~8천사이로 다양한데 법이 어정쩡해서 쉼터 택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신고는 3년마다하되 확실하게 20년까지만 해줘도 좋겠는데 말이죠 어차피 가설건축물이 20년이상은 쓰기 힘들기도 하고 자동차도 10년타고 중고로 팔수있는데 쉼터는 10년 확실히 쓴다는 보장도없는데 중고로 팔수도없으니 참..
첫째. 체류형 쉼터는 최대 열평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지 빈드시 10평을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님. 그냥 6평 농막신고를 체류형 쉼터로 고쳐 다시 신고하면 됨. 물이 어는건 관리의 문제 둘째, 농막, 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짓기 위한 쉼터임. 별장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님. 잔디와 정원수 심어 쓰러면, 소형 건축이 합당함. 셋째, 농막은 300평 미만, 체류형 쉼터는 300평 이상 토지만 가능하며, 체류형 쉼터와 데크 면적, 주차면적도 제외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알고있음.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3,000만원 이상이면 소형 건축을 하는게 답이에요... 모던이라는 낱말로 처마를 없애거나 짧게 지으면 누수로 망해요... 처마는 무조건 4면 모두 50cm 이상 뽑아야해요... 소형 주택이든 농막 이든 매월 10만원 씩 따로 적립 해놔야 3년 이상 지났을 때 갑자기 목돈 마련없이 수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이든 세컨 주택이든 주 거주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거리가 좋아요...
도시에서 시골로 힐링 겸 캠핑을 제 땅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이유는 농지보호.. 지금 시골 빈땅이 넘친다. 밭이고 논이고 놀린 곳이 많고 그ㅇ곳에서 쑥대밭이 되어 스톡홀롬효과가 나타난다. 잔디를 심든 방공호를 파건 그냥 사람들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주인장 마당에 불멍 하나만들기를!
@gaeojo6301 정신은 당신이 차리시기를...나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 수많은 노인들의 생계가 아닌 자식 용돈 및 식물창고로써 농사일을 보는데 일찍부터 늦게까지 허리 휘며 일하고 유모차 의지해서 석양빛에 돌아간다. 밭들은 기계를 사용하기도 안 하기도 어중간한 형태와 크기. 겨우 직불금도 안 되는 일년 농사에 시골은 썩어가고 있다. 생기없는 늙은이들의 마을 공동체.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널부러진 생활 환경, 그 속에서 내일을 기약 못 하고 오늘 살다 가면 사라질 농촌에 생기를 넣는 활력이 농업의 죽음이냐, 삶이냐? 버려진 수많은 논과 밭, 그 위에서 조는 듯 피어나는 잡초와 그 위를 덮은 칠덩굴...쑥대밭이 딱 그말인 시골의 오늘을 네가 아니?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되어있습니다.즉 인구 소멸지역을 늦추고자 외부인원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방법중의 하나인 것이지 농사만을 위해로 허가해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천장 새로 설치하는것보다
솔라랩 비닐하우스로 농막을 감싸주는게 좋을것 같네요
방수도 되고 튼튼하고 따뜻하고 여름엔 차단막 설치해서
더위도 좀 피할 수 있을겁니다
10년이상 가는 솔라랩 같은 비닐하우스가 찾아보면 많고
설치도 하루 이틀만에 가능해 좋습니다
농촌인구 걱정하고. 살려보자는
의도는 있으나 막상.시골에 집하나 지으려면, 관공서 텃세가
발을 못붙히게 합니다.농촌을
살리려면. 법을 풀어줘야하고
집이 사라질수록 한국땅은 점점
쓸모없이 소멸될겁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와 숙박을 금지하는 지나친 제한적 법규정 자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없애야 합니다
존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건축과 관련된 지역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체류형쉼터 대신 10평짜리
집을 짓는다면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측량비, 설계비등 건축허가비용,
내진설계 기초 및 건물 비용 재해방지시설(수로관등), 세금등 비용을 합하면 대략 1억5천이상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하루에 70~80만원입니다
땅 평평하게 고르고 수로관 350짜리 30개만 묻어도
수로관 값, 포크레인 값, 인부등 500 이상입니다
설계비, 측량비 합해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기초비 2000이상들어갑니다
건물은 평당 500~1.000사이입니다
내진, 단열기준에 맞아야되니
850정도로 많이 합니다
체류형쉼터로 사용할거면 농막 보다는 농막 형태의 카라반을 사는게 좋아요.
바퀴가 있어서 건축법을 피할 수 있고 7평이든 8평이든 큰 사이즈를 선택 할 수 있죠.
장기 주차 불법임
@peterzek6480 내 땅에 장기주차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 캠핑카 또는 캠핑트레일러,캠핑카라반을 전답에 지속적으로 세워두고,. 농사를 짓기위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peterzek6480 주차장 등록하고 거기에 주차하면 상관 없어요.
보통 카라반을 그런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LeeHyoCheon 그렇네요 최근에 바뀌었네요
일반 콘테이너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죠.
3년전에
우리는 남편이랑 둘이서
아연파이프 .100T.
판넬 50T 2중으로
안쪽에1장 외부에1장
정화조 설치 등..
총 재료비만 6평 짓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한여름에는 에컨 켜고
겨울에도 추운걸 별로 못느끼며
생활해요.
이삼일에 한번식 자주 갑니다.
체류형으로가도 꼭 10평이 아니어도됨
수도가 어는건 안쓸때는 농막안 배관을 물빼기해야되고요
농사를 짖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막 이외에는 농사를 지어야됨니다
저도농막있는데 집에갈때 귀찮아도 꼭 물빼주고갑니다
시골생활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150평에 6평 농막 짓고 있습니다. 데크부분이 2m90cm 라서 쉼터로 전환이 될지..걱정이네요..
그리고 농막은 농막일뿐 쓸데없는 나무 다 없애고 텃밭을 더 늘렸습니다. 지금 이런 땅에 잔디가 저렇게
많으면 농막은 아니고 전원주택 같네요...
우선 별도의 증축이나 평수는 늘리지말고 신고만 체류형으로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ㅋㅋㅋㅋ 너무 모르는군요
실사나옵니다
그대로 사진보내쥐야합니다
+체류형하면됩니다 농막은 그냥 그대로 쓰시고
농사도 안지으면서 농사용전기 펑펑쓰면서 이런거 싹고쳐야한다
체류형쉼터 12년 폐지해야 지방이 산다 이 담당자들아 답답한애들아
그럼 누가 집짓고 세금 내나 ㅡ 가 체류형 쉼터 하지 ㅡ 자기 생각만 하슈 ?
@@hwadams65체류형 쉼터는 세컨일 뿐이다!! 집은 따로 있고~
12년도 말이 12년이지 3년입니다
매3년마다 연장신고해야하고 그사이 법 바뀌면 강제 철거해야할지도 모르죠
가격이 3~8천사이로 다양한데 법이 어정쩡해서 쉼터 택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신고는 3년마다하되 확실하게 20년까지만 해줘도 좋겠는데 말이죠
어차피 가설건축물이 20년이상은 쓰기 힘들기도 하고
자동차도 10년타고 중고로 팔수있는데 쉼터는 10년 확실히 쓴다는 보장도없는데 중고로 팔수도없으니 참..
농막구입시 여름이나거울철에 냉난방기없는상태에서문닫고 창문얼지읺은상태에서10분정도기다려보세요.그러면잘지은건지아닌지알수있습니다.즉 여름철에 문닫고들어갔는데 숨막히고뜨거우면 겨울에도 춥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체류형이 사실 집을 짓는 것이잖아요. 기초공사, 정화조, 주차장, 도로여건, 상하수배관 등 법적 요건들을 대부분 일반 주택과 비슷하게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라서...
다만 10평이하 소형이라서 2주택으로 인정을 안한다는 것 뿐..
오호!!! 모르면 1억은 그냥 날리겠군요! 뭐든지 선배(?) 경험자의 조언이 중요하네요 ^^
농막위로 하우스크게 짖는건 안되나요?
농막은 주택이 아니니..농막이 집처럼 단열 기타등등이 잘되지않는게 당연하고..주택수준을 원하시면 집을 지으셔야 할것같아요
놈막은 농막입니다.
농막에 돈 쓰지 마세요.
농막은 1천만원 이하로 쓰세요. 후회가 큽니다
전기는 일반으로 바꿔야 합니다. 농막에는 가정용전기를 써야합니다. 걸리면 벌금이 쎄요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고민이 똑같아요
여름에 덥다는 건 단열이 안된다는 거네요. 단열 잘된 집은 춥고, 덥지 않아요
기존 농막에서 체류형쉼터로 전환신고만하면 안되는건가요?
평수6평 그대로요~~
되요.
잘 보았습니다 저희도 강화도에서 5도 2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낳으셨다 하시는데 주부습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흙을 많이 만져서 없어진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남편 은퇴하면 2도 5촌 으로 하고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농사용도 아닌데 농업용전기를 연결해 준 건 잘못인 것 같다. 별장인데…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냉장고, 에어컨 있다고 일반전기요금 적용 됐는데요
농업용은 가전제품이 없어야 한다 했어요
수도는 놓은지 얼마 안되어 아직 모르겠어요
농막에어콘을 농업용전기 사용 가는한가요?
뭔 농막이 몇천만원이나 하지.. 2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
농막은 불법이에요. 그냥 다 찌르고 돌아 댕기면 됩니다아. 농막은 창고임. 근데 솔직히 규제 풀어줘야.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농사짓다가 똥마려워서 정화조 다 설치하게해야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반갑습니다.!!🤩😍
함께하니 좋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응원합니다.
Fighting!!❤
Bravo your life !!!💕💕Have a nice day !!!!💘
저희 농막이랑 똑같아요 져스틴하우스 농막. 저희도 5년차 5도2촌인데 체류형쉼터말고 농막에 데크만 설치할까 고민중입니다
농막이 아니면 체류형으로 허가주고 전기세는 일반용으로 전환해주면 됨
근데 이분은. 농사 안지으시나.?
농막에 농업용 전기를 쓰게 해주네요?저도 기존 농업용 전기사용하던걸 농막으로 연장하려던거 안된다고 해서 일반용으로 신규신청했는데! 이건 뭐지?
농막관련일 하시는듯. 맞죠?
지금 계시는분들 다 돌아가시고나면
시골은 아마도 조선시대 아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불법 색출하려는 유도된
체류형 같아요
농부가 싐터 이어야하는데
골치아픈터가 되어가는군요
창고4평 지으면되죠
체류형쉼터 12년이면 그기간만큼만 쓸수있게 허술하게 제작할것이고, 나중에 철거비용이 환경오염이 될것입니다. 내돈들여 건물사고
공과금내는데 세금은 왜 추가로
받아가는건지. 그러다또 벌금내라할것이고,좁은땅에서
참 법도 복잡하고 많다
12년을 정한것은 그때까지 시험삼아 해보고 다시 바꾸겠다는 술수?
첫째. 체류형 쉼터는 최대 열평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지 빈드시 10평을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님.
그냥 6평 농막신고를 체류형 쉼터로 고쳐 다시 신고하면 됨.
물이 어는건 관리의 문제
둘째, 농막, 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짓기 위한 쉼터임.
별장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님.
잔디와 정원수 심어 쓰러면, 소형 건축이 합당함.
셋째, 농막은 300평 미만, 체류형 쉼터는 300평 이상 토지만 가능하며, 체류형 쉼터와 데크 면적, 주차면적도 제외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알고있음.
6평 농막에 체류형쉼터로 전환할경우 꼭 4평크기를 더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6평체류형쉼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용 전기는 농업에 관련된 전기만 써야 하는데 ㅠㅠ 저온저장고 농업펌프 등 가전제품을 농업전기로 쓰는것은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3,000만원 이상이면 소형 건축을 하는게 답이에요...
모던이라는 낱말로 처마를 없애거나 짧게 지으면 누수로 망해요... 처마는 무조건 4면 모두 50cm 이상 뽑아야해요...
소형 주택이든 농막 이든 매월 10만원 씩 따로 적립 해놔야 3년 이상 지났을 때 갑자기 목돈 마련없이 수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이든 세컨 주택이든 주 거주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거리가 좋아요...
소형건축요? 건축비나 설계비, 농지전용비, 그밖에 2주택 이런 것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3천만원으로는 6평 컨테이너 단열 조금되고 정화조와 관정 파도 그 이상 듭니다.
농지전용 할 비용이면 3000가지고 택도 없음. 농지법 상 주택은 농업인 인정 받고 농업인 주택으로 허가 받는거 아닌 이상 농지에 건축물 못올림. 하나만 보고 단일적으로 적으신거 같은데 법령이 현황 못따라옴.
님 말대로 지을거면 온실 지어서 안으로 들어가는게 속편함
소형 건축.. 정말 정말 판넬로 지어도. 최소 1.5억듭니다.. 최소 입니다.. 최소...
ㅋㅋㅋㅋ 3000만원이요
턱도 없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냥 한소리
소형일수록 평당 엄청비싸요
우선 설계 500만~ 이상
기초 공사. 이게 천차만별. 석축 등
가장 저렴하게 바닦 공구리만 1000이상
건축 평당 500만 이상
수도. 전기. 정화조. 등. 500이상
ㅋ. 최소 건축은 억 들어감.
농지에잔디를깔아놓고
도시에서 시골로 힐링 겸 캠핑을 제 땅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이유는 농지보호.. 지금 시골 빈땅이 넘친다. 밭이고 논이고 놀린 곳이 많고 그ㅇ곳에서 쑥대밭이 되어 스톡홀롬효과가 나타난다. 잔디를 심든 방공호를 파건 그냥 사람들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주인장 마당에 불멍 하나만들기를!
정신차리세요.. 농지는 미래의 전략자산입니다. 당신의 휴양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gaeojo6301 정신은 당신이 차리시기를...나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 수많은 노인들의 생계가 아닌 자식 용돈 및 식물창고로써 농사일을 보는데 일찍부터 늦게까지 허리 휘며 일하고 유모차 의지해서 석양빛에 돌아간다. 밭들은 기계를 사용하기도 안 하기도 어중간한 형태와 크기. 겨우 직불금도 안 되는 일년 농사에 시골은 썩어가고 있다. 생기없는 늙은이들의 마을 공동체.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널부러진 생활 환경, 그 속에서 내일을 기약 못 하고 오늘 살다 가면 사라질 농촌에 생기를 넣는 활력이 농업의 죽음이냐, 삶이냐?
버려진 수많은 논과 밭, 그 위에서 조는 듯 피어나는 잡초와 그 위를 덮은 칠덩굴...쑥대밭이 딱 그말인 시골의 오늘을 네가 아니?
이러니 단속나오지 그냥 주택을 지어요
별장 용도의 세컨하우스 느낌?
농막이든 체류형쉼터든 농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되어있습니다.즉 인구 소멸지역을 늦추고자 외부인원의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방법중의 하나인 것이지 농사만을 위해로 허가해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12년 없어짐
김포도 좋은데..
농막을 그냥 체류형으로 전환하면 안되나요?
필요없는 4평을 꼭 지어야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비용이고 농사 지을땅이 줄어드는데요 ?
소형주택 짖는게 낳을수도
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건 주택이죠 건축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럴거면 그냥 주택을 짓는게 더 좋죠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주택에 준하는 단열을 안하면 덥고 춥죠.
인입되는 오배수 급수에 잔부 열선 시공해야 됩니다.
국민을 타겟으로 만든 체류형 쉼터!
무슨 국민이 돈 빨리는 노예도 아니고
땅장사 집장사 농촌 경제 살리기 미끼다
아마 12년뒤에 주택으로 몰아
1가구 2주택으로 세금 걷는다에 한표!
체류형쉼터로 전환 하면서 찜질방 4평 더 지으면 되겠네요.
소형별장 이군요
6평 체류형하면 되는데요 ㅋ
지자체가 정하면 더오래간다
왜냐? 지자체장도 표를 받아야 자리를 차지하니끼니 ᆢ
주소이전도 안했는데 무슨표?
@전제이-r9s 이전해라
가지 말던가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고...
저녁에 따뜻하게 ㅋㅋㅋ
말로는 시골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농막 체류형쉼터 허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소규모 전원주택으로 농지값 올려달라는 이유가 더큼
꼭 그런것 많은 아닙니다. 농촌에서 농사일 해보면 컨테이너 하나로 할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농막 가지고 있는데 체류형으로 바꾸려니 비용이 들어서 좀 고민되네요. 체류형 기간도 있고 ㅠ ㅠ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ㅎㅎ
농막에
주소표시가 있네요
이상하네요
농막도 주소있습니다
논 밭에도 주소는 있듯이.......
도로명주소 신청하면 신주소 줍니다
@백경애-k8q
농막에는 안나오는데요
@@유승열-p1e도로몀 주소는 가능 합니다
저도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도로명 주소 신청하라고 연락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하고 설치해서 달았어요
비닐하우스도 설치가 됩니다.
농막도 2증집짓고 바닥콘크리트도 치고 정 상적으로 세금도네고 오래쓸수있도록 해주야지
ㅎ
한 시간. 근데 김포도 공기 좋은데 많은데 너무 올랐나
비싸게 구입하셨네 요즘 6평은 그정도까지안들어가는데 ㅋ 바가지써셨구면 5년전이면
정부서 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지자채는 아니다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묻으면 불법인가요?
지역마다 되는곳 있고 안되는곳 있어요
나라가 커서 그런가봐요
그 지역에서 허가 되냐 안되냐 차이입니다.. 군청 또는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셔야해요..
농지인지 정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