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한국인 입장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 일본땜에 계속 해명같은 걸 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우리 땅이라고 결정되었으면 좋겠다.ㅠ 국제적인 기관들은 어디서 뭘하길래 그러냐 ! 애초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자나.!!! 내가 예상하는데 올림픽 끝나면 일본 떡락 할거임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음중 올바른 대처는? 1.독도에 군인을 배치해 보호한다 2.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한다 3.독도문제를 외교적교섭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정답: 없다 1,2번은 우리나라가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게 되어 일본이 유리해질수 있고 3번은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이기에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
@@qwermnbv12몇년전 댓글에 아득바득 댓글 싸재끼는게 좀 웃기긴 한데 니 말대로 일본 주장도 그럴듯함 애초에 이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일본이 독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전 우리나라땅이였나를 알아야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방법이 존재함? 당연히 아니기에 과거 기록가지고 끼워맞추기 싸움 하고 국민들 세뇌시키고 해야 국력이 더높은 일본한테 비벼볼수 있는거임 그런취지로 쓴 글인데 아니꼬왔다면 미안하게됐네요
@@RichieKotzen49 한국이 역사적으로 죽도가 아닌 '독도'를 최초발견한지도 의문이지만 최초발견보다는 최초 실효지배를 하는게 국제법으로 효력이있는건데 일본 주권 없을때 한국이 무단점령했고 후에는 국제법으로 후달릴거 아니까 국제사법재판 회피하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 우산도는 정말 독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no .. 역사적으로 위도 경도가 표시된 근대화 지도에 마서도 죽도가 아닌 독도가 있는 지도가 있었나...? no 일본이 러일전쟁중에 점거하기전에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있었단 증거가 있나...? no 결론: 제발 선동에서 벗어나서 꿈깨라 ㅋㅋㅋ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The fact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clear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urrently,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Takeshima" is actually needed, Japan will blockade it at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are there no inhabitants,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claim an island you don't know. Before 1905, Takeshima was an island with no country owning it.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This confirmed Japan's ownership under international law.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is not listed as a territory to be ceded by Japan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nd above all,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but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created by the Allied Powers in 1948. Korea's territory is only the area ceded by Japan as writte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이규원이 섬항(島項)으로 명명한 것은 섬 정상에 치죽이 자라고 있어 누워있는 소의 항(うな)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섬항이 칙령 제41호에서 석도가 되는 것은 서항도로 표기하여 [SomokuSomu]라고 훈독하고 그것을 음독으로 표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절로 서항도를 읽으면 석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울도군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속도된 두 섬은 죽서와 섬항(서항도=석도)으로 독도(다케시마)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역사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었고,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는 남측의 궤변이야말로 무효입니다. [부기]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고 불리며, 도정이라고 명명된 것은, 그 형상이 조선 가옥에···. (아래는, 【부기】(←여기를 클릭)를 봐 주세요.) [한국 측 비판 4]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로부터 편입 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바로 다음 날 강원도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찬정대신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 보호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Anonymous_world5000독도는 우리나라의 을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며 SCAPIN1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심지어 일본이 주장한 1900년대에는 이미 고종이 '독도는 을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을릉군은 을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음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4가지만 말하면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인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보여줌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는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1779년 초판)를 봐도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며 1693년 을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문서를 보내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음 또한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을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이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88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을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지령 이라고 함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아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발표로 독도 영유권을 공표했으며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을 때부터 우리 땅으로인식 게다가 일본인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을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루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애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이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며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선포한거임 애초에 1946년 6월 22일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작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음 한국 정부는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긴 위함으로 평화선은 독도를 환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임 오늘날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 해양법 학자는 일본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거임 왜냐하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UN해양법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임 따라서 독도는 한국땅임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지우라고 지운 현정부가 한심 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정치적 행위는 안된다며 IOC의 권유로 독도를 지운것 자체부터 애당초 크게 잘못된겁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엄연히 주민이 상주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우는 겁니까 올림픽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이지도 않은 한반도기에 독도는 반듯이 있어야 하는거지요.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란 증거도 딱히 없지만 우리땅이란 증거도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록엔 우산도, 석도가 우리땅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 우산도와 석도가 기록으로 봤을 때 독도와 동일한 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에서 발행한 지도가 우산국을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표기하고 인지하거나 석도가 방언으로 인해 독도로 불리게 되었다는둥 우리나라도 억지주장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들에게 독도는 한국땅이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식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로 독도가 석도와 우산도와 같은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이럴경우 누가 먼저 땅을 실효지배했느냐로 갈리게 되는데 독도라는 명칭이 확립된 후로 독도를 먼저 점거한 쪽은 일본이었으며 군대를 사용하여 이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독도를 점거한 이승만라인은 세계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괜히 일본이 국제제판소에서 결정내자고 계속 요구하지만 우리나라가가 거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증거가 명확하면 그냥 재판소에서 승부내면되는데 일본정부가 진짜 뇌가 없는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는 승부를 국제제판소로 가자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입장에선 역사적인 근거로 따져봤을때 일본쪽에 승산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국제제판소 가자는 겁니다. 지금 독도가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다뤄지며 잘못 알려진 정보, 선동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매번 국제재판소에 갈것을 요구하고 한국이 매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독도가 우리땅이고 지키고 싶다면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근거에 의한 논리를 펴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역사의 왜곡과 조작을 막는 것은 힘이기에, 힘의 논리에 의한 역사 점령이 시대상황을 이끌어 가기에, 힘을 길러라! 힘이 없으면 눈 뻔히 뜨고 역사를 도륙 당하는 것이다. 너흰 침략을 못하니 평정은 대자연에 맡기고, 왜곡되고 조작되지 않은 역사를 잘 알고 힘과 능력을 길러 치정을 준비하라. 강강하고 술래한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잽머니에 놀아나는 걸 우린 IOC 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상식은 그냥 상식이고 국제적 으론 돈에 좌우되고 있네요. 오로지 국가를 지키는것은 힘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더 괴씸합니다. 러시아는 명백히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애매모호한 태도 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Leeknow_wife_love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05년 이전의 다케시마는 영유국이 없는 섬이었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 일본의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라 1948년 연합국이 만든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한국의 영토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쓰여진 일본에서 할양된 범위뿐이다.
@@Leeknow_wife_love The fact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clear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urrently,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Takeshima" is actually needed, Japan will blockade it at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are there no inhabitants,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claim an island you don't know. Before 1905, Takeshima was an island with no country owning it.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This confirmed Japan's ownership under international law.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is not listed as a territory to be ceded by Japan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nd above all,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but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created by the Allied Powers in 1948. Korea's territory is only the area ceded by Japan as writte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fact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clear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urrently,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Takeshima" is actually needed, Japan will blockade it at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are there no inhabitants,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claim an island you don't know. Before 1905, Takeshima was an island with no country owning it.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This confirmed Japan's ownership under international law.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is not listed as a territory to be ceded by Japan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nd above all,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but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created by the Allied Powers in 1948. Korea's territory is only the area ceded by Japan as writte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早川三ドリンコ-i8d 진짜 너 나랑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장난중이냐? 니 분수를 모르니까 나한테 게속 이런 하찮은댓글이나 쓰는거지? 야 니랑 첫대화야~~ 2022년 3월 16일캡쳐본이고 그 4일전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에 매우 놀랍습니다. 한국 문헌의 질문을 해도 거의 전원이 대답 없이 도망친다. 이것으로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야가와상이 뭘물어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독도의 옛 명칭이 왜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옛날부터 정해진 지명은 바뀐곳이 하나도 없나보죠? 그 당시의 무릉도,우산도 가지고 지명을 따지는것보다 그 상관관계의 내용을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독도의 명칭가지고 한국망이 아니란거에 딴지걸 시간에 일본땅이라는 증거좀 부탁드려요 지금 당신이 하는말들은 독도가 일본땅임을 증명하는게아니라, 명칭이 다르니 한국땅이 아니라 내꺼야~! 라는 유치원생도 안 할 어거지 쓰고있는 꼴이거든요 Jh Y2시간 전(수정됨)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울릉도가 竹島 독도가 松島라고 표기된 일본 문서도 버젓이 있는데 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칭을 바꾼건지 먼저 설명 부탁해요 이게 첫대화의 시작이였어 나 존댓말로 예의 갖췄단다!!!! 충분히 말도 안되는 니댓글들 1~8까지도 다답변해줌!!!!!!!!!!! 그랬더니 뭐? @Jh Y 귀하의 의견 내용에 심각한 위반 내용이 있으므로 보고했습니다. 떠나라 라고????? 계속시비건다고??????^^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니가 진짜 일본인이면 A及び Bを含む (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해석 제대로해보자!!!!^^ 영문도 남김!!!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나도 너만큼 또.라이라 니 캡쳐본 5000개 이상 하나하나 들고 니댓글이 보이면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줄게!!!^^ 유튜브에 사진안올라가는거 감사하게생각하고 살아라진짜!!!^^
@@早川三ドリンコ-i8d독도는 우리나라의 을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며 SCAPIN1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심지어 일본이 주장한 1900년대에는 이미 고종이 '독도는 을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을릉군은 을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음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4가지만 말하면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인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보여줌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는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1779년 초판)를 봐도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며 1693년 을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문서를 보내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음 또한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을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이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88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을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지령 이라고 함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아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발표로 독도 영유권을 공표했으며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을 때부터 우리 땅으로인식 게다가 일본인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을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루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애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이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며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선포한거임 애초에 1946년 6월 22일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작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음 한국 정부는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긴 위함으로 평화선은 독도를 환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임 오늘날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 해양법 학자는 일본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거임 왜냐하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UN해양법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임 따라서 독도는 한국땅임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외워서 쪽바리쒜끼들한테 일침이나 날려보자. 정말 교육적인 영상이네요. 꼭 외우고 다니겠습니다. 좋아요 박고 갑니다
짱.이야짱.이야대한민국짱.이야
TAKESHIMA🇯🇵
ua-cam.com/video/mpW6B-qDWcc/v-deo.html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음 sf조약초안 scapin667은 유리한 것이 맞으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 희박함
오히러 덜레스 전문과 미국의 문서 rusk서한과 국제사법재판소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아니다. 라는 것이 더 소중함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응원하겠읍니다
잘배우고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고퀄영상 만드는데 쓰인 자료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IOC 를 해채하든지,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야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화이팅.
살아 생전 처음으로 좋아요 눌렀습니다. 널리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보는 곳에 올려주세요
이걸 유튜브 광고로 홍보하다니 매우 굳b
한국인 입장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
일본땜에 계속 해명같은 걸 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우리 땅이라고 결정되었으면 좋겠다.ㅠ
국제적인 기관들은 어디서 뭘하길래 그러냐 ! 애초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자나.!!!
내가 예상하는데 올림픽 끝나면 일본 떡락 할거임
@ㅎㅎ근데 솔직히 자기네들도 억지라는거 알고 있으면서 그러는 것 일겁니다
근데 너가 그렇게 배웠으니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하는건데 일본인들도 자기네 땅이라 배워서 독도가 자기네땅이라 하는게 뭐가 다른것이냐
사실 나도 잘 모르겠음
나또한 우리땅으로 배워서 그런건지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열도(도쿄)를 무찌르고 이겨야 한국이 삽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소식이네요.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의원리에 적용 되요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서 중국.일본.러시아.북한을 이깁시다
독도
침탈하려다
왜땅
가라앉는다.....
결국독도 문제는 해결도안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네요.
다음중 올바른 대처는?
1.독도에 군인을 배치해 보호한다
2.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한다
3.독도문제를 외교적교섭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정답: 없다
1,2번은 우리나라가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게 되어 일본이 유리해질수 있고
3번은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이기에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
싹다 일본이 노리는거임 분쟁지역화 시키려는거
진짜 니가 생각해도 변명아니냐? 한국인 특성상 민족의 적이었던 일본이 저정도로 우리땅 놓고 우기고 그러면 민주당앞세워서 재판까지해서 확실히 보복하고도 남을거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일본의 주장 논리도 상당히 정교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qwermnbv12몇년전 댓글에 아득바득 댓글 싸재끼는게 좀 웃기긴 한데 니 말대로 일본 주장도 그럴듯함 애초에 이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일본이 독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전 우리나라땅이였나를 알아야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방법이 존재함? 당연히 아니기에 과거 기록가지고 끼워맞추기 싸움 하고 국민들 세뇌시키고 해야 국력이 더높은 일본한테 비벼볼수 있는거임 그런취지로 쓴 글인데 아니꼬왔다면 미안하게됐네요
@@qwermnbv12일본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정교하단
너의 말에 뿜았다 일본이 논리적인적이 한번도 없단다
@@RichieKotzen49 한국이 역사적으로 죽도가 아닌 '독도'를 최초발견한지도 의문이지만 최초발견보다는 최초 실효지배를 하는게 국제법으로 효력이있는건데 일본 주권 없을때 한국이 무단점령했고 후에는 국제법으로 후달릴거 아니까 국제사법재판 회피하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
우산도는 정말 독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no ..
역사적으로 위도 경도가 표시된 근대화 지도에 마서도 죽도가 아닌 독도가 있는 지도가 있었나...? no 일본이 러일전쟁중에 점거하기전에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있었단 증거가 있나...? no
결론: 제발 선동에서 벗어나서 꿈깨라 ㅋㅋㅋ
대한변협에서도 독도 수호를 위해 나선건가요? 존경합니다. 반크와 라카이코리아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고문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게 있습니다. 일본 패망후 연합국사령관의 스캐핀문서 677호에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덧붙여 SCAPIN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실효했다. 만약 SCAPIN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한국은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어, 독립하고 있지 않게 된다.
나라에 힘이없으면
나라영토도 힘에 의해주인이
언제든지 바낄수 있다는것을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토를 자손대대로 지키고
살려면 먼저 국력을
키우는것이 정답이다.
저놈의 나라가 없어지지않는한 독도는 계속 자기나라땅이라 우길겁니다 우리나라 국력을 키우는 길만이 독도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여러분!독도는진심우리땅입니다.얕은수작쓰는일본.반드시지켜내야합니다.여러분.힘냅시다!
존 티토의 지도!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The fact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clear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urrently,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Takeshima" is actually needed, Japan will blockade it at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are there no inhabitants,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claim an island you don't know. Before 1905, Takeshima was an island with no country owning it.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This confirmed Japan's ownership under international law.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is not listed as a territory to be ceded by Japan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nd above all,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but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created by the Allied Powers in 1948. Korea's territory is only the area ceded by Japan as writte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시원합니다. 각국어로 번역해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추가로 대한제국(고종) 시절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에서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걍 일본은 독도올때 여권 갖고오잖아..
우린 필요없음..
그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게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법 영토 차지를 주장하고 있는거라 그렇게 따지면 사탕 뺏어놓고 “난 돈 내지 않아도 먹을 수 있지만 너는 돈내야 먹을 수 있어 그러니 이 사탕은 내꺼야”하는 꼴이랑 일본한텐 똑같이 보이는 거에요.
@@그림계정-r8u 매국노 쉐키
@@궁극의푸른눈의백룡 ?
@@궁극의푸른눈의백룡 ?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TS가 독도에서 뮤비 찍어주세요
이거다
ㄹㅇ 한복,김치,독도 못참지..
일본 BTS팬들 등돌릴 이유가 있음?
손해까지 감수하고? 니가 돈 물어줄거?
한국땅에서 한국인이 뮤비 찍는다는데 뭐그리 발끈하노 매국노개이 ㅋㅋ
@@문정현-h4n 한국땅에서 한국그룹이 뮤비찍는데 이게 왜 일본팬들 버리는거임? 님은 님이 좋아하는 일본가수가 대마도 가서 뮤비 찍으면 탈덕함?
독도는 한국땅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일본=잼민이=우기면 다 되는줄 암
앎..
독도가 일본땅이면 일본은 우리땅
그만큼 말이안된다는거지 ㅋ
@@red_cat170 방사능은 일본 우익들 먹이자
@@red_cat170 방사능운운하니 수준나오네요
@@user-uj8sn6rp2b 넷상에서 수준 운운하는거 개쳐웃기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우린대마도가우리땅이라고찾자..
독도가 저그네 땅이면 지들이 와서 지켜야지 ㅋㅋㅋㅋㅋ
쫄려서 그짓은 못하지 ㅋㅋㅋㅋ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독도 지키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도 대마도 우리거라고 돌여받아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면 무선 소용있나요 일본인 에게 인식 식켜야 하잔아요
ㅇㅈ합니다
독도지키는 완전한 방법은 ᆢ기도다 ㆍ하니님 .부처님.등등께 ᆢ
일본 빨리 가라앉으라구
전국민이 기도하는것 ᆢ
몇년 남은것같아요.
일본이 독도로 한국에시비걸면 ᆢ
반드시 대지진이나 대 쓰나미가
열도를 쓸어버리죠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우리도
대마도를
찾으러가자ㅡㅡㅡㅡ아
젋은이들이 많이 알아두어야하는 내용임니다 앞으로도 이런방송 많이기대함니다
올림픽 참석하지 마라 나라가 우선이다
일본을 위해 만들어진 IOC
who는 중국을 위해~
나는 미국살면서 영어방송 모두를 한국어를 포함 최소한 30여개 언어로도 볼수 있는데
한국방송은 유독 한국인만 보는 채널이다 보니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한국도 영어가 공용어가 돼서 유치원생부터 성인모두가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참....마음아프네
증거가 있으면 뭐해
억지주장을하고 있는데...
@@攀音蘇統達 제가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攀音蘇統達 아니 제말에 갑자기 변호사가 왜 나오나 해서요 혹시 저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攀音蘇統達 음 왜 화가 났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한국인도 고쳐져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을 그런식으로 평준화 해서 말을한다거나 흑백논리로 [한국인은 ㅆㅂ 알지도못하면서 일본욕을하네?] 라는 반응은 좀 같은 한국인으로써 조금 불쾌하네요..
@@攀音蘇統達 그리고 유튜브에는 독도송이 있습니다...
@@攀音蘇統達 그리고 윤종신 차은택 서경덕 이란분들은 왜 계속 욕하는건가요?
우리 한국이 힘을 완전히 얻고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국제사회의
강대국 리더가 되면
우리는 대마도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독도는 우리땅~고유의 대한민국 영토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검정후 영어등 여러가지 언어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를......
진짜 개빡치네
니네가 그렇게 우기는 다케시마에 일본인 경찰있어..? 일본인 살아..?
나라땅 독도 강력하게 지키고 세계에 알립시다 !!!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hiroono1친알파는 아니죠?...
@@강인석-t2d 나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라.
2017년 기준 김신열씨 살고있습니다 무주지 아닙니다
누가 tv인가 radio에서 그랬는데
한 3년전인데..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합법적 합리적 증거들을 모아놨다고 했는데..이거 진짜인가요? 그들은 치밀하잖아요..
日本は合法的合理的な資料を持っている。だから韓国政府は国際裁判を3回も拒否している。1905年に無主地だった竹島を日本領とし各国から異論は無かった。終戦後にsf条約で竹島の日本領土が決定した。(アメリカがsf素案作成時に韓国が要請した竹島をラスク書簡で拒否した)
李承晩が日本漁民を数十人殺害し数千人を拉致し竹島を不法占拠した。現在も不法占拠中である。韓国政府の資料は意図的に改ざんされているのでアメリカ公文書や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連合国軍側の原本を調べれば分かる。韓国が竹島の領有権を主張するには1905年の決定を覆す資料が必要だが古文書や地図の説明に苦しんでいる。客観的に見るとjukdoを竹島と苦しい説明しか無い。安龍福の証言が粛宗実録に書いてある。「日本人を見つけて叱った。明朝に行くとまた日本人が居て叱った。」安龍福記念館の復元船で山の上から年に数回しか見えない竹島に明朝行ったのか?当時のulleungdoの港は西側に有り海上からは見えない竹島に明朝行ったのか?常識的にはjukdoの日本人を叱り追い出した。当時の韓国は海上封鎖で竹島へ行けば罪になるのに行かないだろう。
まあ韓国政府の見解には無理があり国際裁判で不利な事は明白だ。
없어요!!!! ㅋㅋ 그런게 있으면 단독제소했음!!!^^
반대로 한국에서 가지고있는 고지도의 진심 85프로가 일본지도임!!!^^
혹시 일본 자료를 보고싶으시면 댓글주세요!!^^
일본자료만으로도 독도가 일본땅일 수가 없음!!^^
@@はんなり-y1b 어우 1905년의 기록에 절대!!!!! 무주지 기록없다!!^^
있으면 가져오시던가!!^^
니네 기록 다시볼래?
뭐부터볼래?
은주시청합기의 거리기록?
이나바지의 우산=마츠시마기록??
태정관지령???
합법은 개나주고 우기는게 너네잖아!!^^
일단 조약자체가 연합국과 일본의 조약임!!
이쁜짓해서 연합국한테 땅받는게 아니라
패전국으로서 무조건항복 외치며 맺는 조약들임~^^
대장성고시 654 정령291 총리부령24 대장성령4
등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
근데 이제와서 독도가 일본영토래~~^^
법은 누가어기고있음?????^^
뭐 하나라도 답변을 제대로하고 타인한테 시비걸어라!!!^^
지들 유리하게 보이는 짜집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실,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가 탐이 나는것이 아니라 그바다 밑에 유전 불타는 .....
외교적 노력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기집 마당을 남이 권리를 주장하면 별 수단을 다써서 막을 텐데 한가히 대처해서 단초를 주고 있다 해당부서가 발벗고 나서 각종자료로 국제 법에 맞게 각계에 꾸준히 설득 하여야 한다.
결국,,, 동해는 일본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어버린 처참한 현실,,,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ㅠㅠ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이거 일본어 자막도 나오게 해주세요!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1:12 북한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일본한테 핵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 각설하고 그냥 지금처럼 실효지배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효지배할려면 무엇보다도 일본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강해야 하겠죠
일본인들은 질질이 못난 어린애가 누구에게나 짜증을 내게하는 이유없는 때를쓰고있다. (독도가 한국에 속해있다는것을 그들도 잘 알고있는데 때를쓴다)
이규원이 섬항(島項)으로 명명한 것은 섬 정상에 치죽이 자라고 있어 누워있는 소의 항(うな)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섬항이 칙령 제41호에서 석도가 되는 것은 서항도로 표기하여 [SomokuSomu]라고 훈독하고 그것을 음독으로 표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절로 서항도를 읽으면 석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울도군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속도된 두 섬은 죽서와 섬항(서항도=석도)으로 독도(다케시마)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역사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었고,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는 남측의 궤변이야말로 무효입니다.
[부기]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라고 불리며, 도정이라고 명명된 것은, 그 형상이 조선 가옥에···. (아래는, 【부기】(←여기를 클릭)를 봐 주세요.)
[한국 측 비판 4]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로부터 편입 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바로 다음 날 강원도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찬정대신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 보호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과감하게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들의 입장을 묵살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근데 동해 뺐기면 끝나는 건가요?
독도에하루빨리인공비행장
만듭시다
전쟁 뿐인가? 좀 더 강하게 나갑시다. 이러다 독도 뿐만 아니라 7광구까지 빼앗깁니다.
대마도에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알아봐주세요
그래도 일본은 자기땅이라 함
그래야세계적으로선전도할겸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n the sea of Japan 🇯🇵👍
@@12atgh50it's being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which is very dishonourable and shameful. Takeshima is 100% Japanese territory 🇯🇵👍
@@12atgh50(竹島紛争について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を検索するだけで、竹島が100%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証拠はすべてそこにあります。😊
@@Anonymous_world5000その通り😂
@@Anonymous_world5000독도는 우리나라의 을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며 SCAPIN1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심지어 일본이 주장한 1900년대에는 이미 고종이 '독도는 을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을릉군은 을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음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4가지만 말하면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인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보여줌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는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1779년 초판)를 봐도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며 1693년 을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문서를 보내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음 또한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을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이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88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을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지령 이라고 함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아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발표로 독도 영유권을 공표했으며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을 때부터 우리 땅으로인식 게다가 일본인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을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루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애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이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며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선포한거임 애초에 1946년 6월 22일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작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음 한국 정부는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긴 위함으로 평화선은 독도를 환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임 오늘날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 해양법 학자는 일본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거임 왜냐하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UN해양법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임 따라서 독도는 한국땅임
@@hfdhu5r4s2Now why would say something like that?
Takeshima is 100% Japanese territory in the Sea of Japan. 🇯🇵👍😊
독도(현재도,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대마도(역사적으로도, 영구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 7광구(현재도, 역사적으로도, 영구히 대한민국 영토)->독도ᆞ대마도ᆞ7광구 모두 영구적인 대한민국 영토!!!!!!!!!!
小学生の時に「独島は我が領土」を習わなかったか?
「対馬は日本領土、ハワイはアメリカ領土」と歌っただろう。
韓国の映画や小説はファンタジーで真実は無い。netで連合国の資料を見れば真実が分かる。
@@はんなり-y1b 반대로 일본은 초등학생때
독도에대해서는 배운적도 없을것이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운건 실수한겁니다.일본에게 당한샘 입니다.
자료출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승소해서 일본 입을 닺게 하면 되겠네...
근데 왜 못해???????????????
日本側が国際裁判に韓国を招待しても逃げるからです。
@@레고덕후-e7n // 언제부터???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니깐
그걸 가면 영토 분쟁지역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판을 들어가야 하는데 재판에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음 아무리 증거가 많고 확실해도 재판 결과는 모르니까
@@greenfrog-uj5hq 그럼 결국 자신이 없는거네??
한반도기에 독도를 지우라고 지운 현정부가 한심 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정치적 행위는 안된다며 IOC의 권유로 독도를 지운것 자체부터 애당초 크게 잘못된겁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엄연히 주민이 상주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우는 겁니까
올림픽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이지도 않은 한반도기에 독도는 반듯이 있어야 하는거지요.
어리석은 ㅈㅊㅇ
올림픽 ㆍ참가 ㆍ ㆍ 보이콧 ㆍ 해라 ㆍ !
개인적으로 난 한국도 역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봄 울릉도를 관할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90km 떨어진 암초섬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게 억지아닌가싶음
이게 맞는거 같음 서로 존나 지들이 맞다고 우기는데 그냥 둘다 지들 입맛대로 근거라고 하는듯 ㅋ
솔직히 역사적 근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일본은 독도를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이런거 말고 대마도가 우리땅인거 좀 많이 많이 올려줘~
근데 왜 제소를 안하는거죠?
저도 궁금해요..
독도가 일본땅이란 증거도 딱히 없지만 우리땅이란 증거도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록엔 우산도, 석도가 우리땅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 우산도와 석도가 기록으로 봤을 때 독도와 동일한 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에서 발행한 지도가 우산국을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표기하고 인지하거나 석도가 방언으로 인해 독도로 불리게 되었다는둥 우리나라도 억지주장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들에게 독도는 한국땅이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식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로 독도가 석도와 우산도와 같은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이럴경우 누가 먼저 땅을 실효지배했느냐로 갈리게 되는데 독도라는 명칭이 확립된 후로 독도를 먼저 점거한 쪽은 일본이었으며 군대를 사용하여 이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독도를 점거한 이승만라인은 세계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괜히 일본이 국제제판소에서 결정내자고 계속 요구하지만 우리나라가가 거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증거가 명확하면 그냥 재판소에서 승부내면되는데 일본정부가 진짜 뇌가 없는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는 승부를 국제제판소로 가자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입장에선 역사적인 근거로 따져봤을때 일본쪽에 승산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국제제판소 가자는 겁니다.
지금 독도가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다뤄지며 잘못 알려진 정보, 선동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매번 국제재판소에 갈것을 요구하고 한국이 매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독도가 우리땅이고 지키고 싶다면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한국이 제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 안되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데 왜 제소를 하죠?제소하는 순간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거고 그게 일본이 원하는건데 ㅋ분쟁지역화시키는거.
@@비리브 뭐라는거노 우산도에 그려진 위치부터가 지금 독도위치인데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의땅입니다ㆍ
일본은침탈의야욕을 버려야 합니다ㆍ
19조 d항이 청구권및 재산에 관련된 조약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스캐핀677-1호에 독도가 명시됐다 합니다.일본은 저바다밑으로 가라앉아야합니다..
역사적 근거에 의한 논리를 펴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역사의 왜곡과 조작을 막는 것은 힘이기에, 힘의 논리에 의한 역사 점령이 시대상황을 이끌어 가기에, 힘을 길러라! 힘이 없으면 눈 뻔히 뜨고 역사를 도륙 당하는 것이다. 너흰 침략을 못하니 평정은 대자연에 맡기고, 왜곡되고 조작되지 않은 역사를 잘 알고 힘과 능력을 길러 치정을 준비하라. 강강하고 술래한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외.우리는.대마도가.우리고유에.땅이라고.항이.못.하나.지금부터.해보자.
스카핀 677
실제로 영토 문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1946년 4월, 일본 국회의원 선거 전에 선거 실시 구역, 비선거 실시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지령에 불과했다.독도와 같은 사람이 없는 섬은 선거 구역 대상 외로 되었다.
국제사회도 잽머니에
놀아나는 걸 우린 IOC
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상식은
그냥 상식이고 국제적
으론 돈에 좌우되고
있네요. 오로지 국가를
지키는것은 힘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더 괴씸합니다.
러시아는 명백히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애매모호한 태도
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한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hiroono1 영상 제데로 안 봤구나?ㅋ
@@Leeknow_wife_love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05년 이전의 다케시마는 영유국이 없는 섬이었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 일본의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라 1948년 연합국이 만든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한국의 영토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쓰여진 일본에서 할양된 범위뿐이다.
@@Leeknow_wife_love The fact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clear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urrently,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Takeshima" is actually needed, Japan will blockade it at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are there no inhabitants,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claim an island you don't know. Before 1905, Takeshima was an island with no country owning it.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This confirmed Japan's ownership under international law.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is not listed as a territory to be ceded by Japan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nd above all,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but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created by the Allied Powers in 1948. Korea's territory is only the area ceded by Japan as writte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언제 독도가 한국 땅인걸 인정하냐..
The fact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clear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urrently,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Takeshima" is actually needed, Japan will blockade it at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are there no inhabitants,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claim an island you don't know. Before 1905, Takeshima was an island with no country owning it.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This confirmed Japan's ownership under international law.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is not listed as a territory to be ceded by Japan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nd above all,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but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created by the Allied Powers in 1948. Korea's territory is only the area ceded by Japan as writte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그들이 독도를 탐내는 척한 까닭?
-대마도 잊으라고!
거 주기 싫으니까,
KOC ㆍIOC 다음. 집행부 . 들어. 올. 때까지 ㆍ .탈퇴 ㆍ 해라 ㆍ !
독도는 대한민국땅 그리고 대마도 확실히 대한민국 땅이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다케시마(죽도)는 울릉도, 마츠시마(송도)는 독도. 울릉도요?
3x6
우리이렇게하자모든카드에독도를올리자그래야일본이꼼작못할것이다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증거는?
独島が韓国領と言う「国際的な」証拠は?
@@早川三ドリンコ-i8d
니가 말한걸 부정할 일본기록 단하나라도 들고와봐!!!!
@@Yjh8916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質問に答えてください。
@@早川三ドリンコ-i8d
진짜 너 나랑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장난중이냐?
니 분수를 모르니까 나한테 게속 이런 하찮은댓글이나 쓰는거지?
야 니랑 첫대화야~~
2022년 3월 16일캡쳐본이고
그 4일전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에 매우
놀랍습니다. 한국 문헌의 질문을 해도 거의 전원이 대답 없이
도망친다.
이것으로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야가와상이 뭘물어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독도의 옛 명칭이 왜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옛날부터 정해진 지명은 바뀐곳이 하나도 없나보죠?
그 당시의 무릉도,우산도 가지고 지명을 따지는것보다 그
상관관계의 내용을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독도의 명칭가지고 한국망이 아니란거에 딴지걸 시간에
일본땅이라는 증거좀 부탁드려요
지금 당신이 하는말들은 독도가 일본땅임을
증명하는게아니라, 명칭이 다르니 한국땅이 아니라
내꺼야~! 라는 유치원생도 안 할 어거지 쓰고있는
꼴이거든요
Jh Y2시간 전(수정됨)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울릉도가 竹島 독도가 松島라고 표기된 일본 문서도
버젓이 있는데 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칭을
바꾼건지 먼저 설명 부탁해요
이게 첫대화의 시작이였어
나 존댓말로 예의 갖췄단다!!!!
충분히 말도 안되는 니댓글들 1~8까지도 다답변해줌!!!!!!!!!!!
그랬더니 뭐?
@Jh Y 귀하의 의견 내용에 심각한 위반 내용이 있으므로
보고했습니다. 떠나라 라고?????
계속시비건다고??????^^
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니가 진짜 일본인이면
A及び Bを含む
(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해석 제대로해보자!!!!^^
영문도 남김!!!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나도 너만큼 또.라이라 니 캡쳐본 5000개 이상 하나하나 들고
니댓글이 보이면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줄게!!!^^
유튜브에 사진안올라가는거 감사하게생각하고 살아라진짜!!!^^
@@早川三ドリンコ-i8d독도는 우리나라의 을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며 SCAPIN1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심지어 일본이 주장한 1900년대에는 이미 고종이 '독도는 을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을릉군은 을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음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4가지만 말하면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인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보여줌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는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1779년 초판)를 봐도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며 1693년 을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문서를 보내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음 또한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을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이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188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을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지령 이라고 함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아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발표로 독도 영유권을 공표했으며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을 때부터 우리 땅으로인식 게다가 일본인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을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루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애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이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며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선포한거임 애초에 1946년 6월 22일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작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음 한국 정부는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긴 위함으로 평화선은 독도를 환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임 오늘날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이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국제 해양법 학자는 일본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거임 왜냐하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선이 50년 후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UN해양법협약과 일치하기 때문임 따라서 독도는 한국땅임
미국은 믿을 수 없음
데끼리~~~^^
독도는 한국땅인데 결정적인이유라....한국땅인데 결정적인이유라니뭔소린지.....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가 확정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이로써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령이 아니다.
아…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우산도가 독도란건 억지라는게 알수있을탠데…
리틀보이와 펫맨이 만든 광복
독도는 일본땅 일본은 우리땅
촛불집회 잘하는한국인 범 국민 촛불로 대마도 가져오자
독도는 이야기하는데 대마도는 이야기 않하는지 왜 ㆍ나라의 국력은 대외활동 하는 정치인들 문제 이닌가 독도 이야기하면 대마도도 이야기해리
군인이 총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땅임
독도에 군인이 있어? ㅋㅋ
@@dmitryx5377ㅇㅇ 독도수비대도 어엿한 군인임
@@seongjin7385 독도수비대가 아니고 독도 경비대. 군인이 아니고 경찰임
블랙핑크가 찍어주세요
카이로 선언과 대엘평화조약! !
네아이디생각해본사람있나?
ㅋㅋㅋㅋㅋ 지도에 크림반도 뺏엌ㅋㅋㅋ
그당시 한국팀을 철수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