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대한민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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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жов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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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96

  • @2dajido
    @2dajido  5 місяців тому +151

    정치와 전혀 관련없는
    주제인데(우리나라 영토수호가 여야나뉠 일이 있나요?) 정치적 색채를 입히려는 양쪽 댓글 모두를 예고없이 삭제합니다 :)

    • @울트라마그네슘
      @울트라마그네슘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삑~ 정치 멈춰~!

    • @kpindol32
      @kpindol32 5 місяців тому

      @@절묘한타이밍-c6s 어느 당 비대위원장 화법이네요.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17

      @@koreakoreakorea 대한민국이 예민하긴? 2찍한테나 예민하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길래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하는걸 예민해 하세용?

    • @이재현-f8l
      @이재현-f8l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다지쌤 7광구 이야기도 해주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7

      事実に基づいて投稿する投稿者を排除するのを止めなさい。

  • @KyuukokuGishi
    @KyuukokuGishi 23 дні тому +5

    FROM: SecState WASHINGTON
    NR: 497
    DATE: December 9, 1953, 7 pm
    SENT TOKYO 1387 RPTD INFO SEOUL 497 FROM DEPT.
    Tokyo’s 1306 repeated Seoul 129.
    ...... *_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ation and that treaty leaves Takeshima to Japan, and despite our participation in Potsdam and treaty and action under administrative agreement, it does not rpt not necessarily follow us aut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ling or intervening in Japan’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peace treaty._* .........

    DULLES

  • @김해숙-h3b
    @김해숙-h3b Місяць тому +10

    이 내용이 표면화하면 한일 독도 갈등이 끝난다............
    “독도를 한국에 주도록 결정한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a)항
    말미에"및 독도"라고 추가하기만 하면 될 것
    If it is decided to give them to Korea, it would be necessary only to add
    "and Liancourt Rocks" the end of Art. 2, par. (a).
    Memorandam by Mr. Boggs on July 16, 1951"”

  • @김하연-h1r
    @김하연-h1r 5 місяців тому +135

    이 문제 진짜 심각한데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ㅠㅠ

    • @인어왕자-m8c
      @인어왕자-m8c 5 місяців тому +6

      정권 교체 이후 중요 언론사에서의 독도 언급은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 인듯
      사실만을 언급 하는 수준에 머무는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제주도는 우리땅입니다!!! 이러는거 본적 있나요?
      일본은 왜 자꾸 독도관련 책자, 광고등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간이 흐를 수록 유리한건 우리나라입니다.
      시간이 흐르기전에 빨리 공론화되어 재판으로 끌고가고 싶어하는건 일본이구요.
      자꾸 독도 우리땅이라고 우리가 외쳐대는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일본애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데, 독도문제있어서 만큼은 전국민이 잘 알고 있는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도발에 대응해서 일본이 원하는 데로 독도를 세계에 분쟁지역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주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지 않는 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언론에 알리고 싶으면 독도문제가 아니라 제7광구 문제를 제기하는게 낫습니다.

    • @인어왕자-m8c
      @인어왕자-m8c 5 місяців тому +3

      @@life_record_ 다큐,시사적인 면에서 독도 언급을 말하는 것 너무 줄었다는 거죠 제7광구는 한일간에 합의를 본 사항이지 영토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인어왕자-m8c ? 오히려 독도 언급이 너무 늘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당국의 전략은 무대응임.
      무대응이 원칙임에도 요즘 자꾸 독도언급량 늘려서 세계에 분쟁지역화로 인식이 퍼지고 있는걸 보면 일본이 원하는 데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듬.
      그리고 제7광구는 상호 같이 탐사/조사하기로 합의된 내용인데, 일본이 혼자 다 먹으려고 "경제성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통보하구선 아무런 탐사/조사 못하게 막고 있음. 이건 애초에 상호 신의의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불리만 문제는 놔두고, 시간이 흐리면 유리한 독도문제만 갑자기 언급량이 늘어나는거 보면 웃기지.

  • @MASA891
    @MASA891 23 дні тому +4

    독도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울릉도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우리나라의 수많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동국문헌비고와만기요람등에는울릉도와우산도는우산국의땅이고우산도는일본인이말하는곳인송도라고명확하게적혀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으며, 이 기술은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 @기주-l5p
      @기주-l5p 19 днів тому +1

      ・세종실록지리지
      잘 보면 울릉도-독도의 기술이 아니고 울릉도-한반도의 기술이었어.

    • @tarokin-t7d
      @tarokin-t7d 12 днів тому +1

      한국인은 무지이다.
      조선인이 다케시마에서 활동한 기록은 없다.
      일본인은 울릉도에 가는 중계지로서 다케시마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이 말하는 독도는 울릉도에서 2.2km 떨어진 섬(Jukdo)이다.
      조선시대의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다.

  • @tarokin-t7d
    @tarokin-t7d 12 днів тому +4

    한국인은 왜 애국자를 칭찬하는가?
    일본인은 거짓말쟁이를 칭찬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애국자 등 칭찬하지 않는다.
    일본인의 다수는 애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GHQ(미국)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과 코멘트를 주고받으면 애국자와 실수된다.
    올바른 역사를 한국인에게 가르치고 있을 뿐인데.
    한국인은 무지하다.
    무지는 자신이 무지임을 모른다.
    불쌍하다.

  • @tarokin-t7d
    @tarokin-t7d 8 днів тому +5

    학위논문도 없는데 교수가 될 수 있는 나라, 한국.
    후진국 지나간다.
    레벨이 낮고 좋네요.
    「서미덕」은 무지군요.
    그런데, 학위 논문도 없는데 교수이니까요.
    한국의 부끄러움이네요.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何個もコメント残して頑張ってるな
      応援してるよ!ネトウヨさん

  • @김해숙-h3b
    @김해숙-h3b 29 днів тому +4

    ★SCAPIN677
    스카핀 677은 실은 영토 문제와는 상관 없고, 1946년 4월, 일본 중의원 선거 전에 SCAP가 선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선거 실시 구역, 선거 실시하지 않는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지령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와 같은 사람이 없는 섬은 선거 구역 대상 외로 된 것 같습니다.

  • @kswieg
    @kswieg 5 місяців тому +11

    영토 수호 의지가 없는.. 모든. 정.파.의 대.몰.락.을. 기원합니다.....

  • @삼열조-e3w
    @삼열조-e3w 5 місяців тому +12

    윤써겨리 정권에서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할겁니다

    • @안재경-v4g
      @안재경-v4g Місяць тому

      윤 석열 지지율 이 떡락하고있다는 증거자료 넘칩니다
      지금 경기는최악입니다 경기 주식 부동산 수출 막히고있습니다

    • @timothycheon
      @timothycheon 8 днів тому

      @@삼열조-e3w 아무리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어도 이건 아니지.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6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yantom701
    @yantom701 13 днів тому +3

    just go ICJ

  • @heemt9069
    @heemt9069 5 місяців тому +10

    7광구도 일본땅 독도도 일본땅 위안부는 자발적매춘이였고 강제 노역은 없었다...라는데 이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은 😂

  • @MASA891
    @MASA891 23 дні тому +2

    SBS는 2015년 11월 20일 '인문학 특강-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신용하 교수의 독도 강의를 방영했습니다. 또 '일본 고지도 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 문화를 키우는 모임'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야시 고헤이의 '삼국접양도'를 모사 보필한 '대삼국지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편찬위원장인 이진명 교수는 이 섬(독도)을 일본 땅으로 표기하지 않고 한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삼국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조선노모치야」라고 한 주기가 있으므로, 그것을 지도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고 하며, 『대삼국지도』는 「일본이 스스로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삼국지도』에 그려진 마츠시마를 오늘날의 다케시마로 해석한 것일 뿐, 다른 확증이 있어서의 일은 아닙니다.
     또 신용하 교수의 독도 강의도 선전의 범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전해야 할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자기 설에 편리하게 문헌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신용하 교수의 독도 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반부에는 '대삼국지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진명 교수의 오류를

  • @로보트태권v-m9p
    @로보트태권v-m9p 5 місяців тому +21

    우리역사는 매번 국가의 위기때 국가와 기득권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이 지켰다
    이득보는건 국가 정치인과 기득권
    그래도 지켜야한다.

  • @빵형-g4u
    @빵형-g4u 4 місяці тому +3

    ㅋㅋ힘들면 관굉가서 먹여살려주는
    한국인들.이런상황에서 독도가 지켜질까요

  • @훈장-u2q
    @훈장-u2q Місяць тому +3

    미국 국무차관보가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

  • @위쳐혈기수라
    @위쳐혈기수라 5 місяців тому +12

    정말 대중적인 수능 대강사이신데... 이렇게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3

    원래 이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당사국이지만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견할 수 없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용인할 뿐이다.

    • @박정현-w1b
      @박정현-w1b 2 місяці тому +1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3

      @@박정현-w1b
      한국인은 이해력이 OECD에서 최저이다.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
      SF조약의 2조에는 다케시마는 들어가 있지 않다.
      즉,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해력이 OECD에서 최저이다.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3

      @@박정현-w1b
      1) 우선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공포·발효.
      주) 어느 SCAPIN에 있어서도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입니다.
      10)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2)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하여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이상.

  • @tarokin-t7d
    @tarokin-t7d 21 день тому +3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정민아-f5q
      @정민아-f5q 12 днів тому

      아 예~ 그러세요 그럼

    • @김정민-l8p
      @김정민-l8p День тому

      먼저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근거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출처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tistory.com)
      독도를 잘 지키고 보전하는 방법
      독도에 대해 홍보할 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며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알린다. 또한 '문화'를 이용해 남녀노소, 국적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
      만약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표시된체로 매체로 나왔을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항의나 이의 제기를 한다. 또한 모든 정보를 포털사이트보다 SNS, 유튜브에서 습득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SNS 캠페인을 진행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공유하는 것도 독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작정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독도 문제를 바라 볼 수 있어야 더욱 국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후에 독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때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즉 우리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땅임을 정확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바른 수호의지를 가지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한 여려가지 노력을 해야한다.

    • @김정민-l8p
      @김정민-l8p День тому

      출처k덕도

  • @TheGreatDebunkers
    @TheGreatDebunkers 5 місяців тому +22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열도 역시 중요합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7

    @iddiiidi>울릉도 주변에 한국어로 죽도(Jukdo)라고 불리는 섬이 있어서 당신이 헷갈리신거같습니다.
    그 섬이 독도야.
    한국이 말하는 독도는 竹嶼(Jukdo)야.
    한국인은, 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
    「竹嶼(Jukdo)」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조선시대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은 그것을 모른다.
    한국인이 오해하고 있어.
    한국에는 당시 조선인이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생활했다는 증거사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없는 것이 확정되었다.
    증거사진이 없는 것은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증거이다.
    일본에는 증거 사진이 여러 장 있다.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일본인이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 명확해졌다.

    • @smalljune
      @smalljune 4 місяці тому +2

      2009년 지금으로 부터 15년 전 도쿄(東京)의 히가시나카노(東中野)에서
      내가 생활했던 증거사진을 여러장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일본(日本)은 섬이다.
      한국인인 내가 생활했던 일본을 한국어로 일본도(日本島)라 칭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불문가지(不問可知)임에도 어이 상실 함에 몇자 적고 가네.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3

      @@smalljune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루피-q6n
    @루피-q6n 4 місяці тому +2

    요즘도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가르치나요? 어릴때 배운건 노래랑 실효지배하고있는건 우리니까 우리땅이라고만 배웠던거 같은데 거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배운거 같네요 ㅋ 당시는 힘이 지금처럼 강했던때가 아니라 그랬던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외교부에서 대응을 강화해야할거같네요 . 물론 우리도 역사를 바로알고 목소리를 내야 할거 같고요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4

    AI도 다케시마는 일본해에 있어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AI는 세계의 상식을 학습시키고 있다.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의 상식밖에 모른다.
    그래서 다케시마는 한국령과 잘못 말한다.
    AI가 더 현명할 것이다.

  • @dddhgd
    @dddhgd 2 місяці тому +2

    뉴진스팬덤 평균 ㅋㅋㅋㅋㅋㅋㅋ 독도는 일본땅 으휴 😂😂

  • @minnoh7872
    @minnoh7872 5 місяців тому +27

    정말 똑부러진 강의입니다 제대로된 진실을 알고 배우는데 좋은 내용이고 몇번을 말해도 독도는 우리땅이죠 이다지님 이번 영상도 멋지게 잘 봤습니다 👍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5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hogas7742
    @hogas7742 5 місяців тому +21

    이다지 선생님 강의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강의인 것 같습니다.
    속이 뻥 뚤리는 명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jhg7661
    @jhg7661 5 місяців тому +6

    이런 일본하고 동맹관계를가져야한다던 2찍들 정말한심합니다 극우자민당이 집권하는한 동맹은 없음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3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4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안재경-v4g
      @안재경-v4g Місяць тому

      지금 부산광역시 대마도를 당장 내놓아라는 것이다
      대마도 일본땅이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땅입니다 토지 이다
      조선시대에 일본 포기했다는 들통났습니다 이종무장군께서 우두머리 없앤고
      부산광역시 동래 시장 동래청에 관리 감독했다는 증거있습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1

      @@안재경-v4g
      한국인은 무지하다.
      소국, 한국.
      소한민국이 올바른 국명이다.
      세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나라.
      소한민국이 맞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1

      @@안재경-v4g
      한국인은 무지하다.
      쓰시마가 한국령이라는 무지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한국인의 근거는 이하이며 모두 잘못(거짓말)이다.
      1) 미국의 JANIS75권의 지도에 실려 있다고 하는 오류(거짓말).
      JANIS75의 설명에서, 쓰시마는 일본의 일부로 나가사키현에 속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본토는 JANIS81, JANIS85, JANIS84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다.
      즉 JANIS75등은, 영토로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2) 1948년 '이승만'의 거짓말에서 왔다.
      ‘이승만’은 쓰시마는 350년 전에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948년 350년 전은 1600년경이 된다.
      선조실록 81권에는 1596년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쓰시마의 왜인들'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또 1605년 기록에도 ‘일본국 쓰시마지마 태수 평의지=平義智(宗義智)’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승만'은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하다.
      다케시마도 '이승만'이 거짓말을 하고 '불법 점거'한 것이다.
      3) 세종실록 4권에 1419년 기록이 있다.
      「쓰시마는 본래 조선의 토지이지만, 단지 궁지이며, 좁고 어색하기 때문에 왜인의 거류를 방치하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조선의 '상왕'이 쓰시마를 공격하기 전에 말한 말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고려사의 모든 기록에서는 쓰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무지네요, 곧 빠져요.
      쓰시마섬에 관한 기술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3세기 중국 역사서(魏志倭人伝)에 일본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즉, 쓰시마는 고대부터 일본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도 한국(조선, 고려 이전 포함)이 쓰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
      위의 사실은 우수한 한국인 유튜버의 인용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무지하네요.
      많은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다케시마도 일본령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1

      @@안재경-v4g
      한국인은 무지하다.
      한국인의 일부(특히 언론 관계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의회 조사국(CRS)은, 2016년의 보고서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언급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실행 지배를, 「illegal occupation(불법 점거)」라고 표현했다.
      ・영국의 유명한 국제법학자인 말콤 쇼(Malcolm Shaw) 교수는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역사학자), 장-로베르 피트(Jean-Robert Pitte)씨는,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인은 무지하다.

  • @행운-s1n
    @행운-s1n 5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런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교육부는 뭐하냐?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Martin-ib4죠랄 작작😊fj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6

    '양파 남자'가 가야 할 곳은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라 독방일 것이다.
    「양파 남자」, 알았을까.

    • @이영희-b3u
      @이영희-b3u 4 місяці тому

      무슨소리야
      내나라에내가가는데어떤또라이가 지내땅이래 미친것아니야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4

      @@이영희-b3u
      "양파 남자"와 그 범죄 집단을 체포하십시오.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3

      @@이영희-b3u
      '이재명'과 '문재인'을 당일 체포하라.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3

      @@이영희-b3u
      범죄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나라.
      후진국이야.
      개도국이야.
      너무 부끄러워.

  • @r0ver
    @r0ver 5 місяців тому +12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정부는 아무 대응을 안할까요? 정치와 관련이 없을수가 없어요 이건.. ㅠㅠ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Martin-ib4fj메이드인 노우즈 코리아?

  • @슬초-m4y
    @슬초-m4y 5 місяців тому +19

    영상보면서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냉철해지네요!!
    독도에 대해 더많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자유-b6e
    @자유-b6e 5 місяців тому +26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땅!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이광석-o1t
    @이광석-o1t 5 місяців тому +5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비난받아야함 독도실효지배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을 독도를 방문하게 관광활성화를 해야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게 문제임 독도항만접안시설도 일본이 반발한다고 안하고있음

    • @hawkeye5187
      @hawkeye5187 5 місяців тому

      독도가 우리땅이 된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독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표 직전에 이승만정부는 영해를 3해리로 규정하는 당시의 국제법을 무시하고 독도를 포함한 60해리까지 늘린 ‘이승만라인’이라는 평화선을 선포해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 빠르게 독도를 사수하고 그 평화선에 들어오는 일본어선들을 나포하고 일본어부들을 체포하거나 발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계속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항의하고 있는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대응방안은 일본의 주장에 계속 대응을 안하고 무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사례를 보자면 러일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가 푸틴에게 쿠릴열도 영토 분쟁에 대한 질문을 하자 푸틴은 ’러시아에는 영토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답변했습니다. 어짜피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소란스럽게 하고 알릴수록 제3자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분쟁지역으로 이슈화가 될 뿐입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5

    한국인은 '면책사항'을 하지 않는다.
    법률 용어인 '면책사항'을 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을 가르치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따라서 '면책사항'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조d항'은 한국에는 아무 상관없이 일본을 제외한 47개국에만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47개국이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면책사항'이다.
    알았을까!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1

      전쟁이 끝난 1945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1948년 연합국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한국은 대한제국의 계승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자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7

    미국 스탠포드 대박사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가장 공평한 반면 한국은 자신만 쓰고 있다” 교과서 수준의 차이가 드러난다.
    앞의 대전에 대한 각국의 역사인식 문제가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는 한중일과 미국,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해 일본 교과서는 전쟁을 찬양하지 않고 가장 억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의 주요 멤버인 일본 사학자 피터 도우스 Peter Duus씨에게 연구 성과를,
    전미지 도쿄 특파원 다니엘 스나이더 씨 Daniel C. Sneider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부소장)에게 연구 취지를 보고했다.
    일본 교과서
    이번 비교한 가운데 일본의 교과서가 가장 애국적 기술이 없고 전쟁의 찬양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일본의 중국 진출에 대한 거짓말은 전혀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당시 군과 정부의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한다.
    매우 평평한 스타일의 사실의 배열이며, 감정적인 것이 없다.
    한국 교과서
    한국 교과서는 특히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의식 형성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들 한국인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고 철저히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한 기술이 희박하다. 한국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행위에는 흥미는 없고, 일본이 자신들에게 갔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경악한 한 가지 예는 주요한 한국 교과서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역사를 보고 있다.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의 역사 교육이 옳은(공평)인가, 일목요연이구나.
    역사란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의 애국적 표현이 없어야 한다.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4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 @solomon626
      @solomon626 Місяць тому +1

      웃기지 마세요.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2

      @@solomon626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웃을 수 있습니다.
      역사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
      웃을 수 있습니다.

    • @solomon626
      @solomon626 Місяць тому +1

      @@tarokin-t7d 딱 보니, 일본인이신거 같은데, 아니면 친일파이시거나..
      남의 나라 역사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본인들 역사나 좀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라 땅이나 탐내고.. ㅉㅉㅉ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1

      @@solomon626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웃을 수 있습니다.
      역사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
      웃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역사 무지이다.
      한국인은 과학 무지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출로, 「데마」를 믿고 있던 무지한 한국인.
      과학 무지 너무, 노벨상도 잡히지 않는 수준.
      조선시대의 과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
      '함께 민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데마'의 선동자이다.
      한국은 '데마'만 내놓고 있다.
      다케시마도 한국령이라는 '데마'이다.

  • @msk-jb4sn
    @msk-jb4sn 3 місяці тому +1

    근데 헤어스타일 히메컷에 웨이브 넣으신건가요?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10

    The National Archives United Kingdom 영국 국립 공문서관
    Foreign Office: Political
    Departments: General
    Correspondence from 1906-1966.
    Japanese claim to Takeshima Island, also claimed by the Republic of Korea. Code FJ file
    1082. (FO371/105378)     July 15, 1953
    “but our preliminary view is that under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of which we are co-signatories,
    Takeshima unmistakeably forms part of Japanese territory.”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동서명국이 되어 있는 평화조약 제2조에 있어서 다케시마는 확실히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 @션마미
      @션마미 4 місяці тому +1

      일본인???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5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 @좋은카페
    @좋은카페 5 місяців тому +19

    좋은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윤석명-n7v
    @윤석명-n7v 4 місяці тому +1

    강사님화이팅입니다!강사님?독도에 대한 책자를 내어 국회와 청와대 기록관에 보관해 주시면 합니다!

  • @thgim
    @thgim Місяць тому +5

    울릉도도 한국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로 주장할거임. 그것이 다음 단계임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4

      한국인은 무지하다.
      울릉도는 에도시대에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에 올린 섬이다.
      따라서 울릉도는 필요하지 않다.
      일본인은 한국인처럼 즐겁지 않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무지하다.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4

      에도시대 초기(히데타다, 이에미츠의 무렵)에는, 일본은 다케시마(Liancourt Rocks)를 경유해, 울릉도까지 「전복」이나 「바지」를 취하러 갔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울릉도도 일본령이었다.
      그러나 5대 장군 쓰나요시의 시대에 울릉도에 갔던 어부들로부터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정보가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울릉도는 조선령이라고 도쿠가와 막부에 연락이 왔다.
      도쿠가와 막부는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조선과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보해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
      일본은 울릉도를 양보해 조선에게 양보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했다.
      한국의 독도는 울릉도에서 2.2km 떨어진 섬(Jukdo)인데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일본은 울릉도를 양보했는데 한국은 다케시마(Liancourt Rocks)를 빼앗았다.
      국민성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옛날부터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좋다'로 왔다.
      그러나 한국은 즐겁다.
      그래서 독일에도 싫어하는 것이다.
      세계에도 미움받는다.

  • @tarokin-t7d
    @tarokin-t7d 25 днів тому +3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wb7km8wk5l
    @user-wb7km8wk5l 5 місяців тому +1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bnk463
    @bnk463 4 місяці тому +4

    윤정권에 물어봐라.

  • @J.S.McKnight
    @J.S.McKnight Місяць тому +12

    Korea has never shown any evidence of territorial title to Takeshima.

    • @이정원-y8z5b
      @이정원-y8z5b Місяць тому +1

      대한민국에 다케시마라는 땅은 없다. 좀 알고 떠들어라

  • @user-vp9ux3fw4d
    @user-vp9ux3fw4d 5 місяців тому +24

    남중국해가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듯 일본해도 일본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미국의 일개 기관이 동해로 표기하든 일본해로 표기하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누구것인지는 다른나라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변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은 필요한곳에 늘리고 불필요한곳이 늘리는게 맞지 무조건 예산늘린다고 좋아지는거도 아니고 무조건 줄인다고 나빠지는것도 아닙니다.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국력을 키우는 예산이 중요할까요? 전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 @2dajido
      @2dajido  5 місяців тому +7

      좋은 의견이세요 :) 맞습니다 실효 지배 강화하는게 중요하죠.

    • @소탐-w2w
      @소탐-w2w 4 місяці тому

      반복은 현실을 낳는다.
      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 하여 광고를 하는 이유 입니다.
      작금에 현실이 국경일에 일장기를 달고
      그것을 항의 하는 국민에게 무식한 놈 소리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국력만 키운다고 해결 될까요?
      미국의 일개 기관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공신력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을까요?
      님 말씀에 지적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반대에 시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 왜곡에 대응 하고 국력을 강화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겠죠
      참 어렵습니다 .....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4 місяці тому +1

      ​@@2dajido음...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 지도에 일본해(Sea of Jepan)
      글자가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저와 같은 감정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접하는 부분도 아니고 당장 국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일본해로 하든지 동해로 하든지 무관심하게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과연 독도의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양쪽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그 본 바탕에는 독도가 무거운 우리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일본해 이 논란도 유형과 무형 그리고 그 무게감의 차이지 본질은 거의 흡사합니다
      일본은 국제수로기구가 권고하는 우리의 동해 병기를 막으려고 언론 정치 교수 등 다방면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안이나 회담을 거절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독도 일본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듯이 일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한미일 해상훈련에서도 동해와 일본해 첨예하게 대립, 서로 수정요청하면 "한국과일본 사이 수역"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 "바다에서" 등 미국은 중립 스탠스가 대부분인데 2023년 2월 22일 동해상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때 우리 합참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해로 진행후 미국방부가 처음으로 향후 일본해로 한다고 통보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이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이는 우리의 외교력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진 결과라고 생가합니다
      이 결정으로 일본은 웃을 수 있고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는 반대가 되겠지요
      이런게 모여서 미래에는 역사가 되고 후대에게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하겠지요
      개인으로 따지면 단어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국가간 단어 하나의 차이는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기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무게가 더해진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홍보 노력으로 동해 병기
      가 4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광고는 제품과 회사를 알리는 거고
      크게 보면 홍보는 대한민국과 독도를 세계 사람들 한테 알리는 겁니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도 만들고 다케시마를 세계인에게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독도 침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증액은 커녕 얼마 되지도 안되는 예산을 25% 삭감 이거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해외순방비 몇백억에 특활비 왕창 늘이고 5억도 안되는 독도 예산을 삭감하다니요 해외순방비 증액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갔나요 경제가 살아났나요
      그리 싸돌아 다녀도 부산엑스포 유치가 그런 투포 차이로 참패하다니요 이거 말이 안됩니다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다케시마를 세상인들이 다 알고 다케시마가 진짜 일본땅인줄만 알고 독도라는 말은 들어 보지도 않았다면 독도는 어찌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땅 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과 국력이 떨어지면 무슨 명분을 만들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도 침탈을 시도할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력 몇억 가지고 높일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독도 홍보는 가능합니다
      일본보다 더 많이 예산을 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다케시마에 비례해서 독도를 듣고 볼 수 있도록 홍보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2dajido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2dajido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tarokin-t7d
    @tarokin-t7d Місяць тому +4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빕제이
    @빕제이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직업을 기자를 할 걸 그랬어요.... ㅠㅠ 이런 큰 문제가 언론에 왜 잘 안나올까요 ....ㅠㅠ

  • @김정민-l8p
    @김정민-l8p День тому

    출처 k독도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10

    2) 국제법상의 관점
    ・(국경이 애매한 섬도부에서)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했지만,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국제법상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영토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했다.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불법점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헌장: 2조 3항, 2조 4항 등)
    3) GHQ의 처분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당했다.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다케시마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물적 증거
    ・일본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에서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복수 있다.
    ・한국에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없다.
    5) 결론
    ・한국이 「독도=dokdo」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동쪽 약 2 km에 위치하는 코지마 「죽도=Jukdo」이며, 한국의 착각인가, 이승만이 의도적으로 「다케시마=Liancourt Rocks」 불법 점거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 @tarokin-t7d
    @tarokin-t7d 29 днів тому +3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Dddrrrqqqaaa
      @Dddrrrqqqaaa 26 днів тому

      뼹쉰이 쮜뢀화교있네 꼇뎡및췬윌뽄샋이뚤아
      영상안봤냐??
      독도는 한국땅이다.
      쮜뢀화지뫙

  • @Lets-go-link
    @Lets-go-link 4 місяці тому +1

    가관이다

  • @tarokin-t7d
    @tarokin-t7d 3 місяці тому +4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KyuukokuGishi
    @KyuukokuGishi 2 місяці тому +5

    SCAPIN은 연합국의 영토 처분과 무관합니다.
    또한 SCAPIN 677에서 *_Takeshima_* 는 조선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_Takeshima_* 는 欝陵島、済州島와 함께 제3항 (a)에서 일본 지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제4항 (c)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조문은 일본이 포기하는 섬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초안부터 *_Takeshima_* 는 조선 연안의 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_Takeshima_* 가 없는 것은 3,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미영 협의에서 조약의 조문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문에 *_Takeshima_* 가 없는 것은 '일본 영토'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합국의 공문서에는 *_Takeshima_* 가 일본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임헌국-j2t
    @임헌국-j2t 5 місяців тому +4

    " 지랄이 가관이네 ~ !
    니뽄은 하루에 9 도 ~ 10 도짜리 지진이 2 시간에
    한번씩 일어나야 뭔가를 좀 알려나 ~ ? "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소한민국은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도.
      ・직업 위안부 문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체포, 입건한다. 일본에 사과한다.
      ・자칭징용공 문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체포, 입건한다. 일본에 사과한다.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다.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을 때에, 살해, 상해한 일본인에게, 사죄, 손해 배상을 한다.
      ・레이더 조사 문제로 일본에 사과하여 군의 책임자를 처벌한다.
      ・친일파를 불법화하고 있는 「악법」을 개정해, 전친일파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한다.
      ・역사 교육에서의 반일 교육을 멈춘다. 일본에 사과한다.
      ・한국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한다.
      ・반일 감정을 낳는, 이상한 판타지인 드라마나 영화를 멈춘다.
      ・라이다이한 문제를 반성하고 베트남에 사과, 손해배상을 한다.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소한민국인은 쓰레기를 '해양 포기'하지 말라.
      소한민국인은 민도가 너무 낮다.
      소한민국인은 쓰레기를 '해양 포기'하지 말라.

  • @소스턱
    @소스턱 4 місяці тому +2

    제국주의를.비난하는 이다지씨 혹시 일본제국을 비난하시오? 그런데 일본제국은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해주었소
    근데 당신은 일본 영토인 리앙쿠르 암초를 왜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시오? 대일본제국 당시 반환하지 않은 영토인데?? 거짓말을 하다니 ㅉㅉ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아마 100년전의 매국노들이 너같지 않았을까?

  • @박지현-t5w5n
    @박지현-t5w5n 5 місяців тому +14

    우리나라는 참으로 무능하다 ㅠㅠㅠㅠ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재영-n6r 외교가요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5

      왜 일본주장에 우리나라 외교당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지 모르는 니가 무능한거라는 생각은 안해봄?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1

      @@life_record_ 어버이로 섬기는 미국이 일본해라고 인정해버리는데, 외교당국 존나 유능하네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walkingholiday498 일본해라고 부르면 왜 안되는데?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2

      @@life_record_ 아가야.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 하고, 인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면 스스로 깨달을거야.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 @즐거운준-l2j
    @즐거운준-l2j 5 місяців тому +14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면 안되요~ 저들은 계속적으로 침략을 멈추지 않을거에요~ 실효적 지배로 분쟁지역으로도 말도 못할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임해야해요 우리가 응하는 그날 우리는 다 잃게 되는 날이되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위험할거라 생각들어요 울릉도에 지금 공항 짓고 있는 이유도 우리 영토수호의 불침항모격으로 만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묵묵부답이지만 절대적으로 관심을 놓지않고 분쇄해아 하는거 같아요~ 정말 잊지 않고 이런 강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ㄹㅇ 이건 어느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외교전략인데 이걸 모르고 민간에서 지들 돈 써가면서 해외에 독도 우리땅이라고 광고 해대는거 보면 답답할 뿐.
      외국애들이 그 광고보면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할거로 생각하는건지 의문스러움. 오히려 독도라는 지역은 국가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인식만 남길텐데.
      우리가 조용해야 유리한 독도 문제는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외쳐야 유리한 7광구 문제는 조용히 하고 있는 애들보면, 걔들은 애국자인척하는 매국노가 아닌가 싶을 정도.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2

      @@life_record_ 뭔 개솔여. 한국정부는 분쟁지역화 피하려고 무대응으로 실효지배만 계속 해왔고,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려고 해외에 어마어마한 돈 써가면서 작업하니까, 민간단체에서 국민들 십시일반 모은 예산으로 일본 수작질에 대응하는건데. 정부는 셧업하고 실효지배 + 민간은 대대적 홍보. 투 트랙으로 가는거여.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2

      @@walkingholiday498 무대응 + 대대적홍보가 투 트랙으로 가는게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고구조가 신기하네.
      무대응 전략에 대대적홍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애초에 무대응 전략을 세운 이유가 분쟁지역화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대대적 홍보로 세계인들에게 분쟁지역화 되버리면 정부가 무대응 전략 쓰는게 무슨 소용이니?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life_record_ 잘 들어. (대한민국 정부 무대응 + 민간에서 홍보전) VS (일본 정부 대대적 홍보전 분쟁지역화). 이게 뭐가 이상해? 딱 적절한 대응구조 인데? 상대방이 침밷고 주먹 뻗으면 나는 가만잇지만, 내 밑에 누구 세워서 방어는 해야지?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walkingholiday498 잘 들어. 분쟁지역화 되는걸 피하려고 무대응하는데, 민간에서 홍보전하면 분쟁지역화되는게 잘도 피해지겠니? ㅋ
      일본이 아무리 나대도, 우리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무시하면 일본은 할 수 있는게 없단다.
      박수도 두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일본이 아무리 여론전을 해도 우리가 무대응하면 일본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는거고, 우리가 맞대응해주면 일본의 전략이 먹혀들어가는 시점이란다.
      세계 지도속에서 독도라고 단독표기되었던 지도들이 어느순간 분쟁지역으로 인식해서 독도/다케시마 병기표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고 있니?
      일본해 아니고 동해라고 난리피우던 시점이란다.
      뭘좀 알고 나대렴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6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 @여유롭게-d3y
    @여유롭게-d3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치트키

  • @taehyunpark2969
    @taehyunpark2969 5 місяців тому +7

    2년전에 독도에 대해 만들어 주신 콘텐츠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더 이런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이전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혹시 못보실까봐 여기에도 복사해서 덧붙입니다.
    아까 댓글을 적었는데 혐오 표현으로 정지당해서 다른 닉 만들어 다시 간단히 적습니다. 현재 일본을 칭하는 지역적 세력에 대해 조선시대 당시 우리가 불렀던 명칭으로 불렀더니 그렇게 됐나 봅니다. 암튼 우선 이런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선샛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많은 한국인과 전세계인들이 알기를 염원합니다. 아까는 1)본문 중세 패전국이라는 표현 보다는 전쟁범죄국가 라는 걸 더 강하게 표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안용복은 사실 노비가 아니라 하급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종류가 다양하다고는 하나 국가 보안 문서인 지도를 쉽게 손에 얻었다거나 도적떼의 본국에 가서 다짐을 받을때 공문서화하려한 점. 귓도 항상. 적국어가 가능했다는 점. 또 두번째에 적국을ㅈ방문했을때 자신의 신분을 관리라고 했다는 점. 일반 평민도 아닌 노비가 그 정도로 애국심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을것인가 특히 두번째엔 다분히 나름ㅇ준비를 하고 진행햇던걸로 보이는 점. 또 무엇보다 평인이어도 목을 치고 덮어버리면 그만인 일일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노비를 유배를 보낸다? 등등 많은 점에서 사실 그는 하급관리였고 불법 침입한 적국으로부터 영토를 회복한것은 감형의 대상이 될수있었징산 지도를 소지하고 적국을 왕래쌨다는 점이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신분을 노비로 강등당하고 외딴곳에 유배되어 1차적으로 왜곡되고 또 그후 일본제구캉제점령기에 2차적으로 왜곡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개인적인 생각이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 누군가가 사실을 밝혀주면 좋겠군요. 3)안타까운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것이라고 주장하는데에는 치밀하고 의도된 전쟁둔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치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들처럼요.일본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시마네현에서 진행했던 연구와 조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 이후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도록 짜여집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일본 멋대로 해석해서 근거랍시고 한두문장을 들이미는 괴벨스적인 논리를 준비한것처럼말이지요. 한국에 거의 안알려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2000년도 초반 일본에 체재하던 유학생들 사이에 쉬쉬하면서도 화제가 됐던 시마네현의 공고가 있습니다. 연구와 조사를 위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였늣데 급여가 꽤 관찮았는데 특이한것은 대한민국에서 온 재일대한민국인을 모집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일교포나 북한인은 배제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교육 방법과 문화 그리고 역사 인식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이죠. 그 후에 일본은 독도를 타케시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한국의 주장에도 반박을 시도합니다. 또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타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이후에 인용하신 저런 티브이 프로를 비롯하여 많은 왜곡된 내용들이 일본 정부와 우익의 지시에 의해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 대거 방출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사회가 출렁거렸죠. 아니 사실 그때 공고가 일본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지식인을 어줍짢은 돈으로 매수하여 반역자를 만들기 위한것이었구나... 하고요. 아마 누군가는 실제로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일개 개인인 제가 알수도 조사할수도 없으니... 암튼 일본이 자행하는 독도 침탈 시도에 대한 고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원래 한국은 '독도'가 '우산도=竹嶼'나 '관음도=이시지마' 중 하나인데 '다케시마'라고 오해하고 있다.
      상기의 증거로, 그것을 알 수 있다.
      혹은 '이승만'은 그것을 알고 있어 도삭사에게 혼란(혼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분),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주:「다케시마=竹嶼」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1) 한국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 년), 「만기 요람=萬機要覧」(1808년), 「증보 문헌 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의 「기술=記述」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라는 2개의 섬을 옛부터 인지해 하고 있고, 그 「우산도=于山島」를,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선시대의 지리서, '신증동국가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산도=于山島’가 ‘다케시마(독도)’를 나타내는 경우 이 섬은 ‘울릉도’의 동방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또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혀 실재하지 않는 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于山島'는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다.
      3) 18세기 이후 조선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于山島」를 그리는 것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 「우산도=于山島」도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1711년에 열린 박석창에 의한 울릉도 순시와 관련된 울릉도 도형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于山島」가 그려져 있다. 거기에는 「이른바 우산지마 해장 다케다」라고 적혀있다. 이 「해장죽=海長竹」이란 여죽=女竹(사사의 일종)을 말하며, 이와초섬=岩礁島인 「다케시마(독도)」에는 일절 그러한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于山島」는 「다케시마」 (독도)」가 아니다. 덧붙여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도=竹嶼’에는 여죽이 군생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울릉도 도형」에 있어서의 「우산도=于山島」는 「죽도=竹嶼」이다.
      주:「다케시마=竹嶼」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4) 한국의 저명한 '지도 작성자'인 김정호에 의한다고 하는 '청구경=靑邱圖'(1834년) 중의 '울릉도도=欝陵島図'에도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于山' 라고 적힌 종장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그림의 상하좌우에 눈금(일눈금 10조선리, 약 4km)이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알 수 있다. 「울릉도」와 「우산=于山」이 약 2~3km의 거리로 그려져 있는 것 및 섬의 형상으로부터, 이 「우산=于山」은, 분명히 「울릉도」의 동 약 2km에 위치하는 「대나무=竹嶼 '을 가리키고 있다(「다케시마(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다).
      5)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있는 「죽도=竹嶼」를 「우산=于山」으로 하는 지도는 근대가 되어도 작성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학부편배국=学部編輯局'이 1899년에 내놓은 '대한전도=大韓全図'는 경도위도의 선이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이지만 '울릉도'의 바로 가까운 위치에 '우산=于山'을 그려 있다. 이 「우산=于山」도 「죽도=竹嶼」이며,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다.
      이상으로부터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코지마 '다케시마=竹嶼'이다.
      덧붙여 상기 한국어 번역은, 기계 번역 때문에, 의미 불명의 경우는 일본어 쪽을 정본(올바른 문장)으로 합니다.

    • @うじん-d6m
      @うじん-d6m 2 місяці тому +1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대해 공부합시다. 세계의 나라들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지배하고 있던 사실은 한 번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1

      한국인은, 「비겁」이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인과 함께 연합국과 싸웠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일본인과 함께 연합국과 싸웠다.
      여러분의 조상도 '전쟁 범죄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만이 전범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겁하네요.
      한국인의 일본군에의 응모는 20배 이상 있어 인기가 있었다.
      당신들의 조상은 앞을 다투고 일본군에 응모한 것이다.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에 대해 '전쟁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음, 사실, '전쟁범죄인'이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제2차 세계대전'은 졌기 때문에 '전쟁범죄인'이다.
      그러나 일본인만이 '전쟁범죄인'이라는 것은 비겁한 인간의 언동이다.
      한국인은, 「비겁」이군요.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1

      한국은 전쟁범죄국이다.
      베트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베트남 여성에게 최악의 행위를 했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을 것이다.
      한국은 전쟁범죄국이다.

  • @greatreset4717
    @greatreset4717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국제 정세를 1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덕에 독도는 일본땅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 @향파용호TV
    @향파용호TV 4 місяці тому +6

    감사합니다

  • @김주호-x3p
    @김주호-x3p 4 місяці тому +2

    힘이가진 나라 지킬수잇읍니다 강한나라 광개토대왕 대고규려 시대 으우언합니다

  • @쿼바디스-b9l
    @쿼바디스-b9l 5 місяців тому +18

    댓글 다는 수준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다 떠받여도 나만 잘 살면 좋다는 사람들 많네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는 뜻인데...반민특위를 해체한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도 한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분명 대한민국 땅이다. 뉴라트사관을 가진 국민은 한일전 축구할 때 누구편을 들까?

    • @쿼바디스-b9l
      @쿼바디스-b9l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이재영-n6r 그렇게 생각 하시든지.. 근데 중국하고 독도 무슨상관??? 중국의 동북공정 이라면 몰라도... 독도를 건드니까 한일전이라고 하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1994년에 배타적경제수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변했다는건 처음 알았어요. 암튼 사람은 죽을때까지 배워야겠다. 끝.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재영-n6r 일베 한마리 난동 중

    • @kimteamIAM
      @kimteamIAM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쿼바디스-b9l 중국은 아직도 동북공정 한창인데 그건 괜찮으세요? 최근엔 백두산도 장백산으로 등재됐고 알리나 테무에서도 버젓이 중국한복이라고 나오는데 ㅋㅋㅋ애국심이 아니라 편한쪽 정의라고 생각안하세요? 한일전은 무슨

    • @쿼바디스-b9l
      @쿼바디스-b9l 5 місяців тому

      @@kimteamIAM 편한쪽 정의? 무슨 말인지!! 한일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생각은 있으니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멘고
      @멘고 5 місяців тому +3

      ㅋㅋ 자기가 먼저 한일전 아니라는 애들은 자기만 잘살면 좋다는 저급한 애들 취급하고 결국 아무것도 반박은 못하네
      진짜 감성 팬덤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다

  • @Togatp
    @Togatp 5 місяців тому +12

    너무 슬픕니다 언제까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이러니 저러니😅 일본해니 뭐니 간접적으로 힘을 더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얄미워 죽겠네요.. 이다지 선생님 소중한 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려주고 싶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 @life_record_
      @life_record_ 5 місяців тому

      괜히 바다 이름가지고 시비걸어봤자 이득보는건 일본임.
      인도양의 이름에 인도 들어간다고 해서 인도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없음.
      미국원주민이름이 인디언이라고 해서 인도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와서 퍼진 이름가지고 시비걸어봤자, 세계에는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질 뿐임.
      앨리트 외교당국자들이 멍청해서 조용히 있는게 아님. 조용히 있는게 우리국익에 부합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거임.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유리한거고.
      근데 자꾸 떠들고 외쳐대서 세계 외교무대에 독도를 분쟁지역화시켜놓고 시간이 더 흐르기전에 재판으로 끌고가면 이득보는건 일본밖에 없고.

    • @Togatp
      @Togatp 5 місяців тому

      @@AndrewMartin-ib4fj 뭐라카노
      당신이나 다시 역사를 잘 들여다 보세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습니다^^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1

      ​@@AndrewMartin-ib4fj역사적을 보면 한국땅 아닌가,,

  • @tarokin-t7d
    @tarokin-t7d 2 місяці тому +4

    한국의 역사교육 거짓말(3)
    내 소감
    진짜 역사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몇 년 전 일본 통치 시대는 좋았다고 말한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인은 그 범죄자를 '영웅' 취급했다.
    당시의 시대를 모르는 인간이 당시 생활하고 있던 인간의 이야기(사실)를 듣지 않는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だって、日本は戦争起こした人たち英雄扱いするじゃん

  • @KyuukokuGishi
    @KyuukokuGishi 2 місяці тому +5

    SCAPIN은 연합국의 영토 처분과 무관합니다.
    또한 SCAPIN 677에서 *_Takeshima_* 는 조선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_Takeshima_* 는 欝陵島、済州島와 함께 제3항 (a)에서 일본 지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제4항 (c)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조문은 일본이 포기하는 섬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초안부터 *_Takeshima_* 는 조선 연안의 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_Takeshima_* 가 없는 것은 3,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미영 협의에서 조약의 조문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문에 *_Takeshima_* 가 없는 것은 '일본 영토'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합국의 공문서에는 *_Takeshima_* 가 일본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9

    Dulles’ letter
    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ation and that treaty leaves Takeshima to Japan, and despite our participation in Potsdam and treaty and action under administrative agreement, it does not rpt not necessarily follow us aut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ling or intervening in Japan’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peace treaty.
    DATE: December 9, 1953, 7 pm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3

      つまり、たけしまはにほんのりょうどということです。

    • @밍구-t9u
      @밍구-t9u 5 місяців тому

      日本人頑張ってるね^^

    • @J.S.McKnight
      @J.S.McKnight 4 місяці тому

      ​@@밍구-t9u私は日本人ではありません。

    • @션마미
      @션마미 4 місяці тому +1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헛소리하네!!!꺼져라!!!!

  • @임정우-z7u
    @임정우-z7u 5 місяців тому +8

    선생님
    최고
    강의 잘들었습니다.
    많이 전달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 @훈장-u2q
    @훈장-u2q Місяць тому +1

    그러나 선생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항(a)에서 일본이 방기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리고 독도” "and Liancourt Rocks" 를 붙이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면 됩니까?
    If it is decided to give them to Korea, it would be necessary only to add "and Liancourt Rocks" the end of Art. 2, par. (a).
    Memorandam by Mr. Boggs on July 16, 1951

  • @gn.l3762
    @gn.l3762 5 місяців тому +2

    걍 또 개가 짓는 구나 생각하고 아무대꾸 하지 마세요. 왜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항변합니까.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가르치자.
      그것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tarokin-t7d안질려요?😊 전 ㅈㄴ질릴 것 같은데😊

  • @Smile_loop
    @Smile_loop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솔직히 조선이나 뭐니까지 볼 필요도 없고, 이승만이 영해 라인 긋고 나서 불만 있었으면 그 때 제기 하고 가져 가던가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뭔 헛 소리 들인지.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9

    This channel also posted a video disseminating false claims about Takeshima a couple days ago.

  • @KyuukokuGishi
    @KyuukokuGishi 2 місяці тому +5

    SCAPIN は連合国による領土処分とは関係ありません。
    また、SCAPIN 677 において *_Takeshima_* は朝鮮として扱われてはいません。 *_Takeshima_* は欝陵島、済州島と共に第三項 (a) において日本の地域として言及されています。
    朝鮮は第四項 (c) で言及されているのです。
    平和条約の条文は日本が放棄する島嶼を例示的に列挙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 *_Takeshima_* は朝鮮沿岸の島とは言えないとして、草案当初から言及されているのです。
    「条文に *_Takeshima_* が無いのは、3,000も島があるので例示的に列挙した」という韓国の主張は間違えです。米英協議で条約の条文には日本が放棄する地域を明確に記載するべきという合意がされたのです。条文に *_Takeshima_* が無いのは「日本の領土」と結論づけられたからです。連合国の公文書には *_Takeshima_* 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が明確に書かれています。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最近のサルは知能が高いな
      こんな長文をかけるようになるとはな…

  • @tarokin-t7d
    @tarokin-t7d 3 місяці тому +4

    한국인은 왜 일본에 오는가?
    한국인 유튜바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음을 쉬기 위해 온다고 한다.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인은, 그런 이유로 일본에 오지 말아라.
    한국인은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한국인은 스스로 한국을 괜찮은 나라로 만들어라.
    한국인은 일본에 오지 마라.

    • @shp1904
      @shp1904 Місяць тому

      지진, 쓰나미 걱정이나 해라 ㅋㅋ 지진나면 이런 벌레들부터 살충되어야 하는데 ㅋㅋ

    • @shp1904
      @shp1904 Місяць тому

      @@AndrewMartin-ib4fj 방파제?

  • @메구리짱팬
    @메구리짱팬 5 місяців тому +8

    전 누가봐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강사님 응원합니다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11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August 15, 1954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4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J.S.McKnight
      @J.S.McKnight 3 місяці тому +4

      SBS channel has deleted all comments posted by @Dappan-Rohshi and prevented him from posting again. T
      his is because it contained a lot of content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not know.

    • @tarokin-t7d
      @tarokin-t7d 3 місяці тому +2

      @@J.S.McKnight
      その内容を教えてください。
      SBSチャンネルに分からない方法で。

    • @J.S.McKnight
      @J.S.McKnight 3 місяці тому +3

      @@tarokin-t7d He probably posted too many historical facts. If u wanna contact him, plz go to UA-cam channels such as "Tokyo Memories" , "new zea danshi". These have videos dealing with the Takeshima issue. Some of his comments can be found there.

    • @tarokin-t7d
      @tarokin-t7d 3 місяці тому +2

      @@J.S.McKnight
      私も、下記チャネルで、コメントが削除されました。
      [꼬꼬무 102회 요약] [SBS DALI]
      自分のブラウザからは見えますが、他人のブラウザは、すべてコメントが見られません。

  • @yakol-r7w
    @yakol-r7w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우리국민모두 강사님 강의를 숙지해야겠어요 왜 일본이 탐내는지를

  • @2345pok
    @2345pok 5 місяців тому +10

    마자요 독도는 우리땅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장호열-z2y
    @장호열-z2y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이다지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다지 선생님의 이 강의를 제 블로그에 퍼가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hiroono1
      @hiroono1 3 місяці тому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chgch1688
    @chgch1688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독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지점이고,또
    해양영토의 기점,
    그리고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저매장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3

      한국 기술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채취할 수 없다.
      왜?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원래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간첩?

    • @yj5540
      @yj5540 Місяць тому

      ​@@tarokin-t7d매국노 아님 일본놈

  • @tarokin-t7d
    @tarokin-t7d 5 місяців тому +7

    이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내용이다.

  • @23223647
    @23223647 5 місяців тому +4

    50년 지나면 일본에 상납할듯 합니다.

    • @23223647
      @23223647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재영-n6r 요즘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결국 일본에 뺏길것 같아서요
      우리 국민들이 염원한다고만 해서 지겨내기 힘들것 같단 말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 @kimteamIAM
      @kimteamIAM 5 місяців тому

      ​@@23223647 못뺏아갑니다 독도에 한국은 경찰을 배치할 수있지만 일본은 못합니다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Mar죠랄 작작😊tin-ib4fj

    • @션마미
      @션마미 4 місяці тому +1

      우리스스로 이런말 하면 안되죠!!!
      우리가 강해지고 제대로된 정부를 세우면 이런일 못합니다~~
      친일 뉴라이트와 일본극우들과 손잡은 정부를 견제해야될듯요
      ㅡㅡ;;;;식민지때 끔찍한 일 겪은 독립열사들 생각하면 다시는 나라영토를 일본에 뺏기면 안됩니다
      전범국가가 저리 설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독일을 보면 저러는 일본인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역사를 바르게 교육못 받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일인줄도 모릅다 생각해요!!!!

  • @lliliilililliiilili8240
    @lliliilililliiilili8240 5 місяців тому +13

    일본이 독도문제를 꺼낸다고 해도 한국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이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일본에 이득이거든요.
    또한 독도문제를 꺼내드는 건 일본정치인들이 자국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예요.
    우리는 쌩까면 되는거지 쓸데없이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독도 떡밥에 우리가 미끼를 물어서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가면 불리해집니다.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죠랄 작작😊Martin-ib4fj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놉 이제 무시하면 안될 것 같아
      얘네들 석열이 있을 때 죽자고 달려들 것 같고
      일본애들 독도 잘 모른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다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놉 이제 무시하면 안될 것 같아
      얘네들 석열이 있을 때 죽자고 달려들 것 같고
      일본애들 독도 잘 모른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다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9

    British official document
    5. Meanwhile you may wish to be considering what should be our attitude. If required to mediate we should of course have to ask both sides to present their case; but our preliminary view is that under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of which we are co-signatories, Takeshima unmistakeably forms part of Japanese territory.
    July 15, 1953

    • @ミンテヨン
      @ミンテヨン 3 дні тому

      最近はサルも英語できるのか...
      時代だな

  • @gotrade21
    @gotrade21 5 місяців тому +7

    훌륭하십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Martin-ib4fj그래 미국사이트인 유튜브 ㅈㄴ낮은 사이트다 이놈아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7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4 місяці тому

      위 일본인 주장에 대한 반박문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를 가질 자격 조차도 없다 소중한 자산인 영토를 폭격장으로 허가하여 사라지게 할려고 하였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막은게 대한민국이다 왜냐고 우리의 영토가 파괴되고 사리지는것을 눈 떠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일려고 한 자가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는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주권을 상실했을때만 빼고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강탈한 영토는 본래 주인한테 반환 되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주장 1 시마네현 고시 40호 반박
      1 . 1905.2.22 [시마네현 고시 40호] 이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1. 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독도) 죽도 관할권 명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 2. 일본 정부는 독도의 불법 편입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이유 3. 시마네현 고시 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도해금지령도 내렸고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일본 영토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무주지가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장 2 종전선언 반박
      종전?? 아니다 일본 패망=주권상실
      주장 3-6 SCAPIN677 문서 반박
      SCAPIN 문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중간까지는 독도가 반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
      친일파 윌리엄 시볼드의 로비와 6.25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우려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외시켰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어디에도 일본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다
      미국외의 여러 연합국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미국과 영국이 이 건으로 별도 양자회담까지 했다고 한다
      독도에 대한 연합국 견해는 대한민국-->일본-->중립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정적으로 최근 발견된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이후 1951년 12월 5일 발령한 SCAPIN677-1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 연합국에서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결론 그래서 독도는 대한민국 품으로 반환 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주장 7-8 이승만 라인 독도 편입에 따른 일본 미국의 항의 거절 반박
      승전국 GHQ에도 배제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 6.25전쟁으로 외교적 발언권이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일본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최선의 국제적 조치였다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합국 협의기구를 거쳐서 나온 공식 문서도 아니고 미국의 입장 표명 하나로 전쟁 피해국 당사자인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
      일본은 미국이 죽어라고 하면 죽을건가?
      주장 9 미국 영국으로부터 특권 반박
      특권=식민통치 GHQ 해체 되었으니 재소집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공식 문서를 받기 전에는 결단코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다
      주장 10 벤 플리트 미국 대사 일본 영토 발언 반박
      벤 플리트 미국 대사의 보고서 한장으로 주권국가 영토가 미국 마음대로 주권이 바뀔수 있나요? 미국이 일본땅을 대한민국에 주라고 하면 주실껀가요?
      러스크 서한도 러스크가 나중에 내무장관이 되고 그 문서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였습니다 연합국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일본 주장과 별개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증거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방대하게 있 습니다
      일본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들은 수치심을 당하면 할복도 하던데 침략 제국주의 인간들이 저리도 뻔뻔할수 있나요
      독일 총리는 매번 무릅굻고 진정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당선된 총리는 폴란드에가서 무릅굻고 사죄하면서 사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기에 폴란드는 독일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영원한 우방국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반면 일본은 어떠합니까?
      반성은 커녕 전쟁을 미화하고 침략 전범들을 신성화해서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나 참배하고 독일과는 정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독일 총리같은 사람다운 사람이 왜 없는 건가요?
      결론
      현재 민간인과 경찰이 독도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행정력이 미치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입니다.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일 겁니다 독도 침탈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요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3

      ​@@byongcholhan5586
      ​ @byongcholhan5586 >결정적으로 최근 발견된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이후 1951년 12월 5일 발령한 SCAPIN677-1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 연합국에서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가 한국령은 쓰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령인 것은 명확하다.
      한국인은 문장 독해 능력이 OECD에서 최하위다.
      이러한 간단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다.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3

      ​@@byongcholhan5586
      ​ @byongcholhan5586 >일본은 독도를 가질 자격 조차도 없다 소중한 자산인 영토를 폭격장으로 허가하여 사라지게 할려고 하였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막은게 대한민국이다 왜냐고 우리의 영토가 파괴되고 사리지는것을 눈 떠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일려고 한 자가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는가?
      그런 감정론은 아무 증거도 되지 않는다.
      원래 당시 패전국인 일본이 미국에 반대할 수 없다.
      너무 감정론해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3

      ​@@byongcholhan5586
      ​ @byongcholhan5586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주권을 상실했을때만 빼고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강탈한 영토는 본래 주인한테 반환 되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1905년 이전에도 다케시마가 조선령이었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한국의 독도는 울릉도에서 2.2km 떨어진 섬(Jukdo)이다.
      조선의 여러 고문서에 증거가 적혀 있다.
      한국인은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다.

    • @tarokin-t7d
      @tarokin-t7d 4 місяці тому +3

      ​@@byongcholhan5586
      ​ @byongcholhan5586 >러스크 서한도 러스크가 나중에 내무장관이 되고 그 문서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였습니다 연합국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 문장을 공개하십시오.
      거짓말이라면 향후 코멘트를 하지마.
      알았는가?
      저 기록 문장을, 지금 공시하십시오.
      저 문서에 있는, 사이트의 URL를 표시하십시오.

  • @최재호-t3n
    @최재호-t3n 5 місяців тому +4

    대마도는 언제 어떻게 회수해야하나!!!!!

  • @ulsanwoodcutter
    @ulsanwoodcutter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독도 무슨일 있나요?

    • @ulsanwoodcutter
      @ulsanwoodcutter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재영-n6r 요즘 정치본다고 역사공부를 솔히했네요 반성하고 갑니다

  • @J.S.McKnight
    @J.S.McKnight 5 місяців тому +6

    このチャンネルは事実に基づいて投稿する投稿者を排除している。反論されることを恐れているのだ。

  • @JohnWick-dr9yu
    @JohnWick-dr9yu 5 місяців тому +6

    독도는 우리땅!

  • @wookcaptainwook2334
    @wookcaptainwook2334 5 місяців тому +7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시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하는군요.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Martin-ib4fj죠랄 작작😊

    • @지영-p1w
      @지영-p1w 4 місяці тому

      ​@@AndrewMartin-ib4fj죠랄 개작작😊

  • @피짜점
    @피짜점 5 місяців тому +7

    1:56 에? 일본은 깡패?😂 역사에 감정이 들어갔네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12

      깡패같은 짓을 하니까. 중국도 미국도 어느나라도 깡패같은 짓을 하면 깡패지. 너야 말로 깡패라는 단어에 발끈하는거 보니 친일감정 듬뿍 들어간듯

    • @피짜점
      @피짜점 5 місяців тому +2

      @@walkingholiday498 무서워서 댓글도 자유롭게 못달겠네ㅠ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7

      @@피짜점 뭐가 무서워요? 맘대로 다세요. 본인이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못하니 못다는거 같은데요? 많이 많이 댓 다세요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5

      @@이재영-n6r 미국 깡패짓은 원탑이죠. 현대사 공부좀 하세요

    •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재영-n6r 반미 ㅋㅋㅋ 혹시 어르신 이세요? 21세기하고도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색갈론 ㅋㅋㅋ 역사상 모든 패권국가는 주변국들에게 깡패짓하고 패권국가 되는거에요. 로마가 게르만한테 깡패짓하고, 오스만이 아랍에 깡패짓하고, 영국이 인도 아시아에 깡패짓하고, 미국도 그런거죠. 역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