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제가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걸었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26일에(이사도 이날해요) 하는데 확정일자는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는 잔금 치는 이사 하는 날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법이 또 생겨서 전세 신고라는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확정일자를 내일 하면 전세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사 하는 날(26일)전입신고 하구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잔금을 치뤄야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하셨자나요~? 근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전입 전날!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좀 더 확실히 예방할 수있는데~ 이사 나갈 집 주인이 잔금을 빨리 주지 않고~이사 가는 날 잔금을 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잔금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 하면 안되니까~전입신고도 이사 당일 날 해야하고~그럼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갖게되니~ 그 사이에 이사 당일날 이사 갈 집 주인이 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자나요? 왜~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없네요~저는...! 그런 사기 칠 수있는 틈을 다 만들어놓고~그러니까 세입자가 바로바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을...바로바로 하지 않으니까 사기 당하는거 아니냐? 이럴거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을 갖게 만든 무슨 치명적인 이유라도 있나요?...궁금하네요~그런게 아니라면 부동산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잘..😅 확정일자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2. 확정일자는 언제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전세계약 2년 지난 후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이번에 전세집을 처음 들어가는데요 계약은 다음주구요 혹시 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 사항 변동 없이 유지한다는 조건을 걸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놀려고 해요 집도 마침 비어있구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게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 그냥 주민센터에서 해준다는 분도 있고 무조건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혹시 계약할때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안한다면 잔금받고 바로 담보잡을 거냐고 제가 강하게 나가도 될까요?
우연히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전 이었고요 그동안 전입신고도 못하고 확정일자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항력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이 뭔가요? 재계약을 따로 않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고 그냥 쭉 지내고 있는데요 처음 계약서 가지고 그때 기준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현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은 한달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 주인분도 매매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계약서는 현재 집주인분과 도장을 찍었어요 부동산중계업이 나중에 바뀐 주인분과 이름만 바꿔서 다시 쓴다는데 잔금 치를때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껀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면 확정일자 받아 논거 어캐 되는건가요..? 두번째 동영상에서 말씀한거 처럼 잔금이익날까지 근저당 설정행위를 하지 않게 특약에 적어달라고 하니 부동산 측에선 어차피 그집에 세입자가 있고 저희 잔금 치르는 날엔 (세입자도 나가는날) 바뀌는 주인분과 매매 잔금도 같이 치른다고 어차피 바뀐주인이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열심히 동영상 보고 공부 하고 갔는데 멘붕이였어요..😭😭
소장님! 미리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1월 신축원룸에 2년계약으로 제일먼저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몇개월뒤 건물주가 다른 B에게 매매를 하였고 저는 그 B에게 다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B와의 구두상 지금껏 변동없이 2년을 더 거주 하고 있답니다. 근데 B가 이건물을 매입하면서 저와 계약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답니다. 최근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2019년도에 10억넘게 은행권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불안불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기간이 다 돼서 임대인과 전세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전세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했을 때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었구요. 현 시점에 알아보는 도중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돼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와 보증금이 변동없이 동일한 경우 두 경우가 다르고 또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 둘 다 받아야 된다 이야기들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한 경우이고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계약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재계약서 작성하셨는데 기존 계약과 보증금 or 계약기간 변동없으면 안받으셔도 되고요. 보증금이나 기간이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 둘다 들고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해 줍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라니... 이런걸 개정해야지 참 ...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까막눈이였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와우 정말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크게되실것 같습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너무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굳🎉
전입 신고 유지하고 이사만 가면 이사 간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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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빌라면
그냥 n빵이잖아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상관없이
집주인이 전세사기 칠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현행법으로 보호을 받을수없고 전세금보증보험만 유일한방법임 00시 이전 집주인이 전세사기하면 알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걸었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26일에(이사도 이날해요) 하는데 확정일자는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는 잔금 치는 이사 하는 날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법이 또 생겨서 전세 신고라는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확정일자를 내일 하면 전세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사 하는 날(26일)전입신고 하구요.
쉬운설명 감사합니당~~~^0^
감사하모니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한 그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건
사기꾼을 위한 법인가 이해불가
소장님, 전세대출의 경우에 계약서 작성 후 몇무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일자는 계약서 쓴날 바로하고, 전입신고는 잔금날, 즉 이사하는날 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구요
법을 좆같이 만들었네요....세입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법이 제정되어야지....
잔금때 확정일자?
그럼 안돼요
늦지요
대항력 상실이지요!
적어도 2일전에 전입 확정일자 해야 합니다
익일 0시 부터 효력 발생 하므로...
다가구 주택인데 호수를 변동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금액은 변동없고 확정일자를 또 받았으면 최초 확정일자가 보장되나요?
아...계약하고 특약을 안걸었는데...걸었어야하네...
궁금한게 있는데요~!
잔금을 치뤄야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하셨자나요~?
근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 전입 전날!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좀 더 확실히 예방할 수있는데~
이사 나갈 집 주인이 잔금을 빨리 주지 않고~이사 가는 날 잔금을 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잔금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 하면 안되니까~전입신고도 이사 당일 날 해야하고~그럼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갖게되니~
그 사이에 이사 당일날 이사 갈 집 주인이 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자나요?
왜~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없네요~저는...!
그런 사기 칠 수있는 틈을 다 만들어놓고~그러니까 세입자가 바로바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을...바로바로 하지 않으니까 사기 당하는거 아니냐? 이럴거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을 갖게 만든 무슨 치명적인 이유라도 있나요?...궁금하네요~그런게 아니라면 부동산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잔금지급일 다음날까지 등기등본이나 전입신고서에 다음날까지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특약사항을 넣는 겁니다.
특약사항을 넣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잘..😅 확정일자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2. 확정일자는 언제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전세계약 2년 지난 후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나요?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 받을 순 없나요??
궁금했던점 많이 배워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입신고시스템에서한칼에되는것아닌가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다른집 집기류를 내거라고 확정일자 받르려고 합니다 양식 있나요
그럼 전날에 전입신고하면되는거아닌가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면 내 전세금 다지킬수 잇는건가요? 하라고만 하고 하면 어떻다라는 애기는 없네요
소장님 이사 하루 전날에 전입 신고 하고 이사 당일 아침9시 일찍 확정일자 받으면 같은날 집주인이 9시30분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머하러 다음날 확정받나요
전입신고할때 같이 받으시죠
전입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를 못받았다면, 대항력은 없는건가요?
전입신고는 계약만 하면 잔금일이 아니더라도 이삿날 전에 할 수 있는데, 왜 잔금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에 전세집을 처음 들어가는데요 계약은 다음주구요 혹시 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 사항 변동 없이 유지한다는 조건을 걸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놀려고 해요 집도 마침 비어있구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게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 그냥 주민센터에서 해준다는 분도 있고 무조건 집주인 동의 받아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혹시 계약할때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안한다면 잔금받고 바로 담보잡을 거냐고 제가 강하게 나가도 될까요?
제가 오늘 전세 보증금의10% 주며 어떤할머니와 전세계약 했습니다 잔금은 한달후에 주는데 잔금주기 전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증여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잔금은 며느리에게 주기로했고 주인이 바뀌니 계약서를 다시 쓰는걸로했는데요 확정일자를 내일 받으려고하는데 잔금일날 주인이 바뀌고 잔금받는 사람도 며느리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중기청대출받고 잔금치르는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한다고 시간을 놓쳐 다음날에 했는데 이럴경우 대출에 문제가 될까요..?
영상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을까요?
선생님 특약 말씀하신대로 넣어놨는데 특약 위반하고 계약한 돈을 안준다고 하거나 배째라식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우 노래가 너무 커서 안들려요 산만하고 편집을 좀...
지금 전세금을 못받고있는데ㅠ 전세대출을 할라면 확정일자있는 계약서가필요한다고 하는데...이사가는집곳에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받는거에 문제가없을까요...?ㅠ도와주세요
소장님, 전입신고를 한 날 다음날 0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전입신고 한 날 당일에 임대인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해서 소유주가 바뀌면 대항력의 효력은 어찌되는지요?
상식적으로 등기소나 관할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랑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같은 날에 있는 물건을 민원 수리해주나요..??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전세계약날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 없나요???
너무 유용하네요~ 버팀목 전세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입주 전인 8/30일에 했는데 실 입주날짜는 9/15일이고 전세입자도 9/15일에 이사 나갈예정이면(전출) 추후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ㅠㅠ 잔금일이 다가오니 모든것이 불안하네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같은상황인데 궁금하네요
계약서 이름이아닌 다른가족이 확정일자받을수있나요?
우연히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전 이었고요 그동안 전입신고도 못하고 확정일자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항력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이 뭔가요?
재계약을 따로 않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고 그냥 쭉 지내고 있는데요
처음 계약서 가지고 그때 기준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현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는데 집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주소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치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은 한달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 주인분도 매매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계약서는 현재 집주인분과 도장을 찍었어요 부동산중계업이 나중에 바뀐 주인분과 이름만 바꿔서 다시 쓴다는데 잔금 치를때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껀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면 확정일자 받아 논거 어캐 되는건가요..?
두번째
동영상에서 말씀한거 처럼
잔금이익날까지 근저당 설정행위를 하지 않게 특약에 적어달라고 하니 부동산 측에선 어차피 그집에 세입자가 있고 저희 잔금 치르는 날엔 (세입자도 나가는날)
바뀌는 주인분과 매매 잔금도 같이 치른다고 어차피 바뀐주인이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열심히 동영상 보고 공부 하고 갔는데 멘붕이였어요..😭😭
특약이 계약 당일 대출을 막을 수 잇는게 확실한 팩트 맞나요?
이번에엄마가청약통장없이청약당첨되셔서lh들어가셧는데 lh도확정일자받아야하는건가궁금합니다!
나라에서하는아파트라안받아두되나싶어서여
만약 전세계약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공동명의자 둘다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전세권 설정 vs 보증보험 멀 해야하나요?
소장님!
미리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1월 신축원룸에 2년계약으로 제일먼저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몇개월뒤 건물주가 다른 B에게 매매를 하였고 저는 그 B에게 다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B와의 구두상 지금껏 변동없이 2년을 더 거주 하고 있답니다.
근데 B가 이건물을 매입하면서 저와 계약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답니다.
최근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2019년도에 10억넘게 은행권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불안불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월세만 확정일자받는거 가능한가요? 연세는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월1일날에 A라는 집에 확정일자를받았는데요
4월1일날에 B라는 집에 확정일자 신청해서 확정일자받을수있나요?
연장하는데 전세금 낮추고 월세를 올리겠다는데 계약서 작성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이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효력은 유지하면서요
혹시 임대전세아파트 계약하고 왔습니다ᆢ 아직입주까지 1년이상 남았습니다
그래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만약 아버지 명의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대로유지) 아버지는 안사시고 아들이 사는건 괜찮나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위장전입 아닐까요?
제가.. 전입신고를 한줄 알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져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날 근저당 걸면 소용없던데요
네 그래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없는 조건'으로 작성하는겁니다.
특약을 꼼꼼히 잘써야겠죠~
@@평촌더샵센트럴시티 꼼꼼히 잘써도 이미 잔금 치뤄서 집주인한테 돈넘어갔는데 받을수 있나요 ?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기간이 다 돼서 임대인과 전세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전세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했을 때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었구요.
현 시점에 알아보는 도중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돼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와 보증금이 변동없이 동일한 경우 두 경우가 다르고 또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 둘 다 받아야 된다 이야기들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한 경우이고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계약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재계약서 작성하셨는데 기존 계약과 보증금 or 계약기간 변동없으면 안받으셔도 되고요.
보증금이나 기간이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계약서와 재계약서 둘다 들고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해 줍니다~
재계약 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다시 받아야하는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목적 입니다
보증금은 동일하고 전세 계약기간이 2021-01~2023~01 이었는데 연장하느라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2023-01~2025-01로 변경후 재작성 할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건데요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상태인데 호수를 적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나요?
전세7천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데 혹시 계약당일날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2-3주 뒤에 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신축건물인데 집주인이 추가대출건 때문에 전입신고는 2-3주 뒤에 해달라고 해서요
잔금일 하루전에 전입신고하면안되는지요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전입신고는 잔금시 해야하지않나요
잔금한시점ㅡ00시기준 틈을이용하여 대출낼수있으니까 잔금일전에 전입신고 하고싶어요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잔금후 바로합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하루전이라도 미리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고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간혹 미리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도 연관이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꼼꼼이니 추임새넣지마세요
그런거 질색하는사람도 있으니..
재수없네요
누가 님에게 이 영상을 꼭 봐야한다고 강요했나요? 그냥 악성댓글이 달고싶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신병.. 그런건가?
대가리까지꼬여버렸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