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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집과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나와서 다른거 차린건가요?
질문있는데요. 토목공사를 해놓았더라도 지목이 아직 임야로서 지목변경이 안되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판례같은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판례를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아앗...이거...저도 가서 임장끝내고..입찰들오가려고했다가 취하된 물건이네요..;;;집과사람님이 경쟁자였다니..ㅎㅎㅎ영광이었네요..^^ 학원에서 뵈면 인사드릴께용..^^
이런땅에다가 집을 지어 판다는 건지 아니면 땅을 비싸게 업자에게 판다는 건지?
글고 분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추후기도 올리셔야!
혹시 지난번 공장낙찰 받으신 건 갑자기 유치권 신고 들어왔던데 그 건 해결하시는 것도 컨텐츠로 보야주시면 안되나요?
질문은 안받는 모양이지요?
잘봤습니다 각각 답글 부탁드립니다
와 어렵다, 구차한 것을 투자해 돈버는것도 재주인데, 과연
낙찰받으셨나요?ㅎ 궁금 ㅎ
왜 여기서 집과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나와서 다른거 차린건가요?
질문있는데요. 토목공사를 해놓았더라도 지목이 아직 임야로서 지목변경이 안되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판례같은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판례를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아앗...이거...저도 가서 임장끝내고..입찰들오가려고했다가 취하된 물건이네요..;;;집과사람님이 경쟁자였다니..ㅎㅎㅎ영광이었네요..^^ 학원에서 뵈면 인사드릴께용..^^
이런땅에다가 집을 지어 판다는 건지 아니면 땅을 비싸게 업자에게 판다는 건지?
글고 분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추후기도 올리셔야!
혹시 지난번 공장낙찰 받으신 건
갑자기 유치권 신고 들어왔던데 그 건 해결하시는 것도 컨텐츠로 보야주시면 안되나요?
질문은 안받는 모양이지요?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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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렵다, 구차한 것을 투자해 돈버는것도 재주인데, 과연
낙찰받으셨나요?ㅎ 궁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