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프렌드TV] 하자가 돈이다! 타운하우스..유치권..분묘발견.. 부동산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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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0

  • @BunDangYaTap
    @BunDangYaTap Рік тому

    왜 여기서 집과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나와서 다른거 차린건가요?

  • @LEE-pq2hb
    @LEE-pq2hb 5 років тому +5

    질문있는데요. 토목공사를 해놓았더라도 지목이 아직 임야로서 지목변경이 안되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판례같은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판례를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 @조성훈-m7k
    @조성훈-m7k 5 років тому

    아앗...이거...저도 가서 임장끝내고..입찰들오가려고했다가 취하된 물건이네요..;;;집과사람님이 경쟁자였다니..ㅎㅎㅎ영광이었네요..^^ 학원에서 뵈면 인사드릴께용..^^

  • @timkim999
    @timkim999 4 роки тому

    이런땅에다가 집을 지어 판다는 건지 아니면 땅을 비싸게 업자에게 판다는 건지?

  • @timkim999
    @timkim999 4 роки тому

    글고 분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추후기도 올리셔야!

  • @아아리수-r1v
    @아아리수-r1v 5 років тому +3

    혹시 지난번 공장낙찰 받으신 건
    갑자기 유치권 신고 들어왔던데 그 건 해결하시는 것도 컨텐츠로 보야주시면 안되나요?

  • @LEE-pq2hb
    @LEE-pq2hb 5 років тому +2

    질문은 안받는 모양이지요?

  • @김사과-o2g
    @김사과-o2g 5 років тому

    잘봤습니다
    각각 답글 부탁드립니다

  • @timkim999
    @timkim999 4 роки тому

    와 어렵다, 구차한 것을 투자해 돈버는것도 재주인데, 과연

  • @달빛달빛-d9q
    @달빛달빛-d9q 5 років тому

    낙찰받으셨나요?ㅎ 궁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