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농촌체류형쉼터 구체적 기준 발표! 데크가능,주차장 가능 하지만 도로가 없는 농지는 불가능..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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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실시 기준 가이드라인 확정되었고 시행 내용과 향후 전망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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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proo
빠른 정리 영상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12년 한시적 이거 사실인가요 농민갖고 놀고있네요 장난 때리지말고 당장 집어치워요 욕지기 나오니까 이딴걸 애들 눈깔사탕 주듯이 발표하게 만든× 이게 양성화라고 열불터지네요
국민을 갖고 노는구나
그럼12년후에는 윈상복구하나는데
이게뮙니카 국민들
윌받네요
다치우고 수도구 뭐구 농막두 다치워야된단말이네
12년? 까지만 사용할수 있다고? 농림축산 보도자료 보면 국토부에서 건의한거라고 쓰여 있던데..어떤 놈 머리에서 나온건지...유연하지 못한 머리를 가진 꼰대들 때문에 아래 직원들이 괴롭겠다!
12년. 이라니. 패기하라 30년으로 해라
12년후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함
12년 후에는 쉼터를 버려야 할까요?
단순 농막으로 시설을 바꿔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듯 함
12년후에 버리란말인가?
재허가 하면 되것지요
연장 안되고 원상복구 하랍니다
12년사용하고 폐기해야한다니 머 이런 개법이 있나
@@kin4217 악법 또 있어요,,전 정부때 토지 구입하면서 농지를 대지 취득세 내었습니다.이유는 전 주인이 작황을 하지 않았다 입니다.등기할려고 어쩔 수 없이 다투다가 납부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찹니다.이나라 현실이 이것 뿐일까요,,농지 투기는 LH에서 먹고 엄한 국민만 잡네요,,각종 농지규제로 인해 한순간에 죄인!!!
악법이 아닙니다.농지는 농사를 지어야지 안 지으면 오히려 불법이되기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농지는 꼭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이경숙-c6o5c 누가 농사를 안짓는다고 했나요?
너무많은 농지규제에 농촌을 공동묘지로 만들어 놓더니 대안으로나온 쉼터도 12년후 폐기하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좀 하지말라는겁니다 몇천 들어가는걸 12년
사용하겠다고 누가 짓나요
넘 겉만 보도하지 마시고..
12년후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해야합니다.
12년 뒤에는?
차라리 집 짓것다.
12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농림지역의 농지에는 설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맹지라도 경운기등 농기계가 통행할수 있다면 완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임시주택이라 회재 등 긴급 상황시 자동차가 진입 가능한 도로가 필수 조건이 된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사실상 도로가 있으면 맹지에 있는 농막도 전환가능한가요?
12년후에 철거는 안하니만못합니다 말도안되는 인심쓰듯 발표 참웃깁니다😅
참 공무원의 머리엔 뭐가 들어 있는지? 돈들여 지은 농막을 12년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후에는 뜯어 없애야 하고 농지는 팔아야 하나? 농막 요즘 판넬로 지으면 50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넬 회사. 건축업자 돈벌게 해줄려고? 에이~멍텅구리들ㅉㅉ 12년후 폐기물만 쌓이겠네
아~문제가있는데
12년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생각중
12년 사용후에는 연장가능하겠지요.
모든것 점검후에
12년의 결과치를 보고 판단 하지 않을까요?
임시거주와 상시거주 등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쯤엔~
@@김학수-v7h 잘 되어봤자 저항에 못이겨 세금 거두겠죠
12년후 원상복해야함
도로가 잘 설명 되어있네요 그리고 파격적이네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추가 ㅎㅎ
@@sangyullee-ei1fm 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는5%정도자격이. 기존농막을더욱활성하해서 농촌을 살리고 텃받을 잘활용해야합니다
진행중인농막설치에정화조면적포함되어
농막밑에설치하게되어있어요
농막개선으로정화조별도인데소급적용해서별도설치하면안되는지요?
가설물신고필증도나와정화조공사예정입니다
가설물하부에설치로
사후관리가어렵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 통로)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가
체류형 쉼터 전환
가능하군요
@@gold292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통행로가 있으면 맹지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호-u6i8s 통행로가 있다면 맹지가 아닙니다
@@김영호-u6i8s 통행로가 사유도로면 아마도 도로 승낙서를 요구할것 같네요. 숙박이 가능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야할건데.. 사유도로면 땅파는것을 허락하겠어요?
엥?....ㅋㅋㅋ....12년만 사용가능하다면....돈 들야서....쉼터 ...지을 필요가 없징.....12년후에는 원상 복구 해야되고....ㅋㅋㅋ
3년씩연장이니 12년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현제. 농막도. 재산세 납부하고 있어요
토지면적은상관이없나요? 처음에는300평이하에만설치가능할것같다고하더니면적얘기는없네요? 500평짜리관리지역농지에도토지분할없이설치가능한가요?
현재 건축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12년? 빛좋은 개살구? 10평 정화조
까지한다면 [최소400만/평] 못해도
4000~5000은 투입해야 하는데
12년 소멸형+원상복귀 비용 생각하면
누가 이런부분을 좋다라고 만 할지?
정책 을 주도하는 분들..심도있게
생각하고 입안하셨으면 합니다
현실감 있고. 체감이 있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2년후에 철거하지말고
차라리 세금징수하고
끝가지 가는게 국가적
경제적으로 올바르지
않겠슈 전국적으로
철거하게돼면 엄청난
손실이 있을듯
전용 농지는 어찌 되나요?
모든 조건이 농지면적따라 차등화 해야지 ㅜㅜ
100평 과1500평 똑같이 말이 돼요
농지가 크면 주차장 더넓어야지 일꾼들 차 어디 주차 하능교? 탁상논리는 강퇴요.
토지는 필요시 분할이 가능하고 이번 쉼터는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영농 활동을 위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일꾼 데리고 농사짓는분들보다 도시농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일주일에두번식와서무슨영농을하나또우리나라농로가4미터되는도로가얼마나되는지알고법을만들라현실에맞지않는법이다
건축물 전고 제한은 안나와있던데요
전고제한이 있나요 ?
12년 누구생각인지 밝힙시다! 누가 몇천들여서 12년쓰고 버릴수 있을까? 미췬정책 그걸 승인한 농축산대장도 이의가 없네 저런사람들이 나라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킬수 있을까? 정말 말도안되는 정책말고 진짜농민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농촌도 살고 소멸지역도 사라진다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1.기존의 시골주택과 전원주택이 크게 외면받을 듯 합니다. 농산어촌 시골마을의 황폐화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제한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만약,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막양성화 부분에서 도시인의 주말농장 농막은 양성화가 되고, 1000m2이상에 설치한 농업인의 농막은 양성화가 안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방 농어촌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면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향후 세부 사항이 나올때 확인이 필요 할듯 합니다
이건 국민을 농락하는 짓이다. 뭔 12년이 말이되냐? 담당자 왈 12년 체류하였으면 충분히 경험하여 귀농이나 귀촌을 하여야 한다는 망발? 도대체 누구의 돌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수천만원 막대한 자금 들이고 요즘 건축자재 몇 십년은 견딜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데 연한 12년이라고?
왜 12년인지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입안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현장체험이 필요할 듯....책상 농촌 땡볕 밑으로 옮겨놓고 일주일 근무시켜야 뭔가 느낌을 가질 인간들...
12년후철거 ㅋ
진짜 지원대상이 돼야할 수백평 수천평 농사짓는 농업인은
재촌자경을 위해 주소이전이 불가피한데요
숙박은 하되 주소이전을 하지 말라는 군요
농업인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평 농사짓는 주말영농 별장처럼 사용하는
쉼터기능으로 난리를 피우는 군요
농수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위한 부서맞나요?
12년후에 농업을 직업으로 전업할 사람도 원상복구 후 농사 지어야 하나요? 대통을 닮았는지 공무원도 미친 정책을 펴내요
도로와 연결돼고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면 12년 살다가 귀농한다고해서 농지전용해서 주택으로 등록은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할듯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2년후 귀농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농민이 재촌자경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적인데 주소이전하면 농지법 위반이라 합니다
이 대책 마련한 사람들 농식품부 직원들 맞나요? 뒤죽박죽 @판이군요
국토부 장관 머리가 나쁘신듯~~~ 건축물쓰레기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국토부 장관 마당에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미쳤니.12년후에 철거해야하는데 돈들이는 미친짓을 아무도 안한다
다 좋은데 12년 규정은 뭐임? 탁상헹정의 전형이다
한심한 농식품부다
그럼 몇천만원주고 설치하고 12년 지나면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는 얘기인데. 역시 공무원다운 한심한 발상이네. 현정부의 한계인듯
다좋은데 12년은 정말 안됩니다
기존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하나요? 12년 후 철거안해도 되는지
12년 쓰고 버릴 부자들을 위한 쉼터
시골동네 1개동에 5채씩 지어서 임대로 놓아라
정화조는 정부에서 저해줘야지 내맘대로 꼴리는대로 허가되고안되고 뭡니까 하는짓들하고는 .....
연장가능하겠지요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의 꼼수이며 진정한 농민을위한 행정도아니며 개발제한구역내의 농막관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해야지 제멋대로 들쑥날쑥한 규제에 농민만 멍들어가고있는 현실이며 탁상공론행정은 존재할가치도 없읍니다
12년후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함
농업진흥구역 가능한가요?
@@흥기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구입이 불가능합니다
1000평 서울근교 개발제한구역(절대농지 아님)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바로옆이고 현재 논농사중인데 가능한곳인가요? 평수하고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인거 걸리는것이 있나 싶어서요
@@이엘파 개발제한구역은 지구내 가설건축물 기준이 적용 될듯 합니다
전원주택 지어 전원생활 만족을하는사람 소수입니다. 체류형 덜컹 시작하다가 돈과체력시간 낭비할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쉼터까지 진입로 포장은 안되나요 도로나 현황도로. 접한 토지도 쉼터 놓을자리가 멀어서 진입로 포장이 필요합니다
진입로 포장은 힘들겁니다.포장을 할려면 형질변경이 필요합니다
12년후에 재신고라면 몰라도
공무원 특유의 베베 꼬아야 하는 타성이 젖어 있네
200평에도 체류형 쉼터
가능할까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법인건가요?
@@sumpf3651 농막에서 숙박은 불법입니다
농막처럼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한지요
@@최병갑-i6b 그린벨트의 가설건축물 기준에 충족하고 쉼터규정 기준에 충족해야 가능할듯 합니다
농지 600평 작은 필지로 2 00~ 300평으로 쪼갤수 있나요?
토목회사에 200만원내면 국토정보공사 분할측량후 지자체에서 지번분할행정해줍니다 2개월후 카카오지도에 분할된모양 나옵니다
글구 1000평이여도 상관없데요
헌데 농림지역 농지는 100이든 1000평이든 농민만 취득가능 하던데요. 농림지역 농지는 아무리 작은평수도 체험영농으로 취득이 안되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외면 300평까지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할수가 있죠.. 농지를 지분으로 매매해서 200-300평 팔아주고 분할 하면돼죠...
@@Ksd-c4t 필지 두개 분할하면 명의가 같거나 가족이면 뜻대로 가능할까요?
수도권의 그린벨트도 가능한지 자문드립니다
내구연한12년지나면 처음농지 원상태로 복구해야한답니다
임시주택이라고요?
폐기물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12년이면 이후에는 사용불가 물체가 되어 폐기물입니다
이조항은 개선이되어야 합니다
펴기물을 생산하는 조항입니다
12년후 철거해야합니다
국토부 건의사항으로 여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정프로 12년후에 다버려야하냐구요?
지목이 산 인 경우 허용이 안되는지요? 물런 토목완료 되고 기반시설 설치 완료 된 지목이 산에는 체류형 쉼터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5평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만 가능합니다
산지에는 산림경영사 15평 설치 가능합니다.
이상한법 평지 임야 농사짓고 있는데 우니나라70%가 임야 농사짓는사람 많음
창고는?
아이고 주택도 아닌데. 12년까지만 해주려고 하면서 취득세, 재산세를~~ 세수 확보 정책?;;;
소방차가 다닐려면 최소3미터 농로?
12년 뒤에 연장안되고 원상 복구 해야 한다고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내용 달그닥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땅값빼고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고 12년뒤에 원상복구 하랍니다.
연장 안해 준답니다
왜 농지에만 쉼터가 가능한가? 농촌에도 대지 , 잡종지 등도 있는데. 왜 12년 후 원상회복? 그러면 사용가능해도 무조건 치우라는 소리냐?
우리나라 임야농지 어마어마 많아요
장난하냐? 12년살겠다고 어려운시국에 땅사고 쉼터짓고..
어차피 12년에서 계속 연장 가능할거임 처음부터 누가 무제한 하겠음 그냥 일단 간보고 12년 해놓은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농지 는 어떻게. 돼나요
@@레드-n4p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일반인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고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맹지는아니구요 세로한면불 이라고되어있습니다 체류형쉼터 설칭가능한가요?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jeongproo 감사합니다
@@jeongproo 차량진입이아니고 소방차진입입니다.정정해주세요
다른분 의견 보니 4미터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소방차진입 때문에.
@@17206k 폭에 대한 기준은 이번 자료에는 없었고 농어촌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부 기준이 나올겁니다
13평이사은 돼야하는데 조금부족하군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없어서 다락이 가능하다면 보완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야 40평 나무심고 놀고있는데 체류형쉼터 가능한가여? 농업경영체 있습니다.
임야는 해당 안됩니다
임야500평 농사젓고 있는사람도
농막 못갔다 놔요
버섯 키위관리사 허가 받아야되ㄴ다나 산도 평지데 이상한제멋데로법
농사짓는 임야면 개간신청하세요
농촌을 부활정책?
시골땅이 70~100평만 있나요? 안타깝네요
답은 최소 400평 이상입니다.진짜 생각이 있는지 ㅜㅜㅜ
면적은 문제가 없죠. 지분은 팔아주면 분할하면 됩니다..
세금걷으려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야하고 주민등록법상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주소이전 가능하다. 막을 근거가없다. 다른 부처와 협의도없이 발표하고나서 민원은 일선 지자체공무원이 다 처리하는 꼴이다. 아니 처리자체가 안된다. 민원발생만 되지
현실적으로 농막에도 주소이전 다 하고있다. 막을 근거가 없거돈
창고는? 농사용 창고는 필수인데...
창고는 기존처럼 신고하면 만들면 돼죠
차라리 세금을 더 걷어라
그린벨트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보도자료에는 용도지역 지구까지는 명시 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겠네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와 지자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2년 사용후 철거해야 된다고합니다
건축비
최소5000만원 과철거비 약1000만원 도합 6000만원 손해임
미친짖 입니다
12년 어느 높으신 두뇌에서
에라이
별 영양가는 없고 부작용과 혼선만 빚는 정책이다. 농촌공동화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첫째 조건이 농지규제 철폐다. 공염불 같은 정책만 발표한 듯.
좋아하기는 글렀습니다 12년이 문제입니다
농지 500평 2필지인 경우 한쪽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막, 다른 필지엔 체류형 쉼터 설치하면 되나요?
현재 보도자료늘 본다면 각각 설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소유자가 달라야 겠지요
한가정에 둘중 하나만 가능
맹지토지주는 3년 뒤에 농막 철거해야 하는가...이건 좀...
@@유윤정-p2n 농막은 가능합니다 쉼터가 안되는거죠
농막쉼터 다른뜻인가요?
어렵네요
컨테이너 3 6짜리 밭에놔두고 갈때마다 쉬거나 자거나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jeongproo 현 농막은 3년 유예기간안에 쉼터로 전환하라는거 아니었나요? 그 후엔 연장 안해주고 철거하라고 하는줄 알았네요..?
농막하고 체류형쉼터는 각각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류형쉼터로 바꿔서 신청해야되는건 농막싸이즈보다 많이 오바되는 불법농막을 체류형쉼터로 바꾸라는거죠.
높이제한은 내용이 없네요
@@김기철-z6b 오늘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시행전 세부 건축규정이 나올때 확인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4미터까지입니다
높이규정은 4m 입니다.
@@귀여운파트너-l9k 감사합니다^^
4미터이내 다락도가능 데크는 가설물의 가장긴면에다 1.5미터를 곱한면적가능합니다
농지의 지목이나.. 평수 제한은 없는걸까요?
( 예를 들어 계회관리지역 100평이상이나.. 농림지역 500평 미만... )
또 하나, 쉼터(임시주거형10평) 외에 농막(창고6평)도 같이 설치 가능한가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세가지만 농지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만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면적은 농취증 취득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쉼터와 농막은 별개로 운영 가능한것으로 해석 됩니다
12년 드립은 사실상 관짝아닌가....
12년 이상 사용해서 니집처럼 사용할거면 땅용도 변경하고 아예 집을 지어라.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농막을 집처럼 사용하게 하면 얼마나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할지 뻔하다
정화조는 지자체가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야지 진짜 똥은 싸게해줘라
12년도 말도안되고
난개로 자연훼손 우려됩니다.
정화조가 좀 애매하네요
@@K-Mobilehouse 정화조는 주택의 정화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이건뭐
@@jeongproo 감사합니다~ 좀전에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좋아할 일 하나도없는 뻥~정책임다 속지마세요 우리나라 농.산지 90%이상이 건축불능 맹지임다 이때문에 농막이 발달되었는데...체류형은 건축가능한 비싼땅이어야하는데 12년짜리 집지을바보가 어디있나요?
맹지지만 앞 주택 지나면 땅인데도 못짓나요. 기존에 농막은 지나가는 길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었어ᄋᆞ
쉼터는 불가능 합니다
나대지에도 쉼터를 올 릴수 있을까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만 가능하고 다른 조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체류형 쉼터요. 설칳. 12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어차피 허가가 아닌 신고니까 12년 기준이 건물에 대한거니까 12년 지나면 들어서 뺐다가 다시 외장 페인트칠 바꿔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굿
에라이 그만둬라
농림부 해체하라
안녕하세요
인천의 그린벨트 이며 지목은 과수원이며 실제로도 과수원으로 사용합니다
3미터짜리 농로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도시는 안되고 시골만 되는것 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한가요?
가설건축물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정책은 국민의 애로사항을신속 해곌하는 국민을위한대책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동의합니다
12년은 수정될거라고봅니다
그나저나 토지가 정상적으로 사고팔고가 활발해야하겠지요 그리고 이장제도는 없어지는게 맞다 무슨 무슨 위원회 이런거 아무 필요없습니다 기존 법대로 잘지켜가며 인허가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