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School_KR 변호사님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와 생선은 같은 뜻이지만 횟집에서 물고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ㅎㅎ 일상 생활과 달리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는 비슷한 뜻의 단어라도 적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소 어느 책을 찾아봐도 '입증의 부담'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ㅎㅎ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증명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주관적 증명책임 = 형식적 증명책임'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ㅎㅎ
@@DreamSchool_KR 그러니까 법규기준설과 법률요건분류설은 '사실'에 대해서 법적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단기준은 동일한것이고, 그 법적의미를 단지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그중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인지, 결국 정도의 차이뿐이라 어떤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결국 어느 부분을 주제로 삼는지의 문제이지 한 학설의 몸통이었다는 것이죠?
법이랑은 상관 1도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갑작스레 가족이 소송에 말려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저희 가족의 사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제야 법리가 이해가 되네요.
원고의 권리 소멸 사실을 피고가 주장하는게 유리한 것이군요.
민법390조, 민법 750조. 차이 확인하기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비전공자에 법학 무관련자인데도 흥미가 엄청 생겨서 들었네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강의 잘하시네요.....
5분째 그냥 켜놓고 있다가 뜬금 갑자기 법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강의 좋습니다
좋아요-♥
아 저는 민법에 약간 알고 있어서 흥미가 좀 있는편입니다. 이런 법강좌를 올려주니 재밌어요ㅎ계속 법지식에 관련된 강좌를 올려주시면 잘 보겠습니다ㅎ
하..들을수록,, 만나뵙고싶네요
설명 기가막히시네요
공유네 공유
내 혼자 생각엔 그냥 사람이 싫을거야 [돗자리 접음 ]
없어없어 너가 젤 멋있어
강의는 재밌는데 판서 글씨가 너무 작고 흐려요...ㅜㅜ
ㅠㅠ
그치 더 잘생긴 사람이 없겠어? 얼굴은 거들뿐인거지 눈이 좋아야
입증의 부담, 형식적 증명책임은 형사소송법적 개념이고 주관적 증명책임은 민사소송법적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동일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입증의 부담 대신에 '입증의 필요'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DreamSchool_KR 변호사님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와 생선은 같은 뜻이지만 횟집에서 물고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ㅎㅎ 일상 생활과 달리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는 비슷한 뜻의 단어라도 적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소 어느 책을 찾아봐도 '입증의 부담'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ㅎㅎ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증명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주관적 증명책임 = 형식적 증명책임'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ㅎㅎ
밑바닥으로 가야징. 대학원생들 말고
쓸데없는게 중간을 채우는법
객관적 입증책임의 분배설명하실때 법규기준설에 따른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법률요건분류설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DreamSchool_KR 법규기준설은 주요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학설이고 법률요건분류설은 그 주요사실의 객관적 입증책임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에게 있는가의 학설이 아닌가요?
@@DreamSchool_KR 그럼 혹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을 논하는 학설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DreamSchool_KR 그러니까 법규기준설과 법률요건분류설은 '사실'에 대해서 법적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단기준은 동일한것이고, 그 법적의미를 단지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그중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인지, 결국 정도의 차이뿐이라 어떤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결국 어느 부분을 주제로 삼는지의 문제이지 한 학설의 몸통이었다는 것이죠?
@@DreamSchool_KR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학원에서 강의도 하시나요?
@@DreamSchool_KR 그렇군요 시험 합격하고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싶네요 시험을 위한 지식과는 다른것이 있는것 같아요
왜 보겠어 다 아는건데. 진행과정을 습득할라고 졸라 ㅇㄱㅇ
끄응
나 독학사 수험생
유투브 없애버려야돼- 댓글은 안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