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무허가주택의 유형과 매매 요령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6

  • @이종식시인tv
    @이종식시인tv Місяць тому +1

    응원 보냅니다

  • @이계왕-o7u
    @이계왕-o7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나야나-r7i
    @나야나-r7i 3 роки тому +9

    농가주택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salapark4231
    @salapark4231 2 роки тому +1

    5번에 해당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가주택 구입하기가 어렵네요.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2 роки тому +1

    와우~ 정확한 정보 좋네요. 감사합니다

  • @gjalsrud81
    @gjalsrud81 2 роки тому +3

    와~~ 알고리즘의 힘~!
    제가 궁금하고 도움 많이 받을 채널이네요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 @park6524
    @park6524 2 роки тому +1

    와~제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던건데 진짜 감사드려요~

  • @이상영-e2d
    @이상영-e2d Рік тому +1

    시골 농가주택이고,토지는 본인 소유이고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이며,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인 건물의 매매는
    가능한지요?재산세 납부는 본인이 명의로 나옵니다.

  • @홍경미-b8z
    @홍경미-b8z 3 роки тому +2

    지목이 '대'이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건축물인데 전전 소유자명의로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매거래시 토지위의 미등기건축물 포함하여 매도한다 라는 조항은 명시하였습니다

  • @진정한-m9f
    @진정한-m9f 2 роки тому +1

    6번 지목이 답이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요? 아 4번하고 같네요..감사합니다

  • @하루-u9d
    @하루-u9d 3 роки тому +1

    2번 상황 인데요ᆢ강제 이행금도 부과될수 있나요?

  • @작은숲으로
    @작은숲으로 2 роки тому +1

    임야에 무허가 가건물일 경우는 매도할 때 괜찮은가요??

  • @bon136
    @bon136 3 роки тому +1

    소리가 작아서

  • @csg1980328
    @csg1980328 3 роки тому +2

    구독했습니다. 경매초보로서 꼭 필요한 지식이네요. 부동산사무실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을까요?

  • @최아영-i4r
    @최아영-i4r 3 роки тому +1

    토지.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주택이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NineGogo-y1l
    @NineGogo-y1l Місяць том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