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땅을 멋대로’…국유지 무단 점유 만연 / KBS 2024.03.01.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앵커]
'국유지', 나라의 땅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산인데요.
이런 땅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마을 공터입니다.
주택 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설과 잡동사니를 모아둔 천막도 설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국유지로 나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겁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누가 사는지 거기 뭐 지하수 같은 것도 나라 땅에서 파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 땅을 저렇게 몇 년 동안 점유해서 써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롯가를 점령한 가판대도 골칫거리입니다.
도로 바로 옆 가판대에는 이렇게 과일을 팔고 남은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방치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합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가판대가) 날아와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나만 손해를 봐야 하잖아…."]
이처럼 전국 국유지 73만 필지 가운데 무단 점유 비율은 5.4%.
강원도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 적발 건수가 연평균 4,000필지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처벌은 원상복구 명령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최원종/춘천시청 건설과장 : "불법 점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유지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리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불법점유 #국유지 #공유지 #불법
점유 20년..소유권 주장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 중구 장충동에 개인소유 단독주택 부지를 구청에서 허락도 없이 지하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상으로는 전기선, 통신선을 설치 하고 보도블럭까지 갈았는데 사용량도 줄 수없고 수용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받고 싶으면 구청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만 합니다.
강제 철거하고 구속시켜라
깜방가야 정신차리지~
💗💗💗💓💓💗❤️❤️❤️💗💓💗
섹누리도 ㅋㅋ
물고기도넘물이 깨끗하면살수없다적당히 넘어갈건넘어가고 심하면단속 어렵게살아가는 사람얼마나 많은데 융통성을발휘해야지
하나둘씩 봐주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됨.
편법이 통하면 결국은 지벙 토호와 말단 행정권력의 야합과 부패로 귀결됨.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구제할 건 구제 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됨.
댓통장모 남친도 비무장지대 무단사용하는거 파해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