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적신호! 이런 때 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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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pjk-wn2ul
    @pjk-wn2ul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전화,문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구요
    문자는 한번 확인한 상태입니다
    12월부로 그만둔다고 했는데
    2010년 첫 계약
    2020년 다시 월세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현재 등기사항이
    부산은행 50%
    개인 채권형식으로50%설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보증금 오천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이차저차하여 삼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 개인적으로는 지불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른 상가로 이전하고 싶은데,,,계속 응답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 @honghonghong946
    @honghonghong946 6 місяців тому

    만기 4개월전에 이사간다고 알렸는데 별말 없다가 만기 3주남기고 역으로 전화와서 돈을 마련 못한다고하고 제가 대출 갚아야한다고해서 일부 받고 일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끝났고 (4천만원미반환) 처음에 1주일 기다려달라하고 두번쨰로는 1달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첨에 기다려줬는데 두번째에는 아예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기다리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앱(한달쨰 매일 시세체크중)에서 전세금을 낮춰서 방을 뺼 노력조차 안보이네요. 이럴떄는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이랑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야되는건가요?

  •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8 місяців тому

    소액보증금인데 보증금반환소송하면승소확률이얼마나되나요,? 꼭 답편부탁드립니다,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소액 보증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황이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8 місяців тому

      @@lawyer_brother 네, 감사합니다,,

  • @impact-ij5ps
    @impact-ij5ps 8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 없이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른 못하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8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inchulo937
    @inchulo937 10 місяців тому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 의사표시가 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받았다면, 당사자가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inchulo937
      @inchulo937 10 місяців тому

      @@lawyer_brother 답변 감사합니다

    • @김은주-q9w9q
      @김은주-q9w9q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직계약만료전인데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미리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나요

    • @lawyer_brother
      @lawyer_broth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생님께서 이사를 나가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며 상황에 맞게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 상담 문의: 031-994-0443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