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법이 판례가 있나요? 임대인이 만기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 해주겠다는 약속 없이도 그렇게만 해도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인정이 된다 한 들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을 경우 승소해도 돈을 못받고 경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1억원은 그냥 날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 아닌가요?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만기 이제 50일 남은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사 갈 전세집을 계약하려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전이라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론 전세계약을 하지않고. 내용증명서에 새로운 전세집 계약을 했다고 압박만 주려고 하는데 이게 훗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사정상 이사하는집에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전 집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전 주소에 전입신고가 꼭 되어야만 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입신고가 꼭 필수조건인가요?) 해당 주소지가 아닌 현 주소로서 진행하면 바로 반려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소액이라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집주인을 최대한 번거롭게 하고자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전 임차인이고 6개월전에 나간다고 말을 해뒀구요. 임대인 아내분은 돈은 어케든 돌려줄테니 집 다른데 계약해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6개월전 전세금반환관련 임대인분에 문자도 보내놨구요. 임대인과도 날짜조정한 날짜로 상호 전세금 반환 및 집 비워주기로 문자교환하고 지키지 않을시 손해배상할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도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관련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근데 이것엔 답문은 안받았구요, / 이런경우 내용증명도 보내두는게 좋을까요? 후세입자는 구해진것 같은데 제 전세금보다는 많이 낮은 금액이라 차가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물어보면 돈은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인 아내분과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거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에 답문이 없는 경우도 특별 손해배상이 되나요?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통화로는 특별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첨부할때는 주소지, 부동산 정보와 상대방 정보는 지우고 보내는게 맞죠? 계약금 부분과 날짜만 잘 나오게해서요.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의 변론 이야기인듯한데. 역으로 집주인 입장에선, 어떻게서든 돈을 마련해야함에도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밖에없을텐데, 이상황을 미리 세입자에게 인지시켰음에도, 무리해서 갈집 계약을 체결해버린다면 이것또한 임차인의 귀책도 일부 있다고 봐야하지않나요? , 묶여있는 돈을 빼서 잔금을 쳐야할정도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돈을 제시간내에 못받을수도있다는 리스크가 있는상황에서 감당안되는선택을 누가 강요한건 아니라고봅니다. 이게 진짜 임대인만의 귀책인가요?
@@붕붕이디자이너 집 몇세대 임대 내주는 개인하고,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명 자산 관리하는 은행을 비교합니까..? 애초에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듯 한데,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하던 자산을 매입하던 알아서하시고.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돌려주는 게 계약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는 임대인이 많아 소송절차없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생긴게 전세/임대보증보험이구요. 자금 여유없이 신규계약한 임차인 탓하기에는 여유 없이 남의 돈 써먹고 못돌려주는 임대인이 할 말은 아닌 거 같네요. 계약서 써놓고 안돌려 주는 걸 리스크 떠안는다고 생각하는 게 참…
댓글로 상담을 다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02-6258-6000
와~~진변호사님이다.
네 바로 접니다^^호응 감사드려요^^
지금 말하는건 임대인이 연락이 닿고, 임대인이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여력이 있을때 가능한 얘기죠. 연락도 안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등등의 경우는 답이 없는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브라우니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답이 없는게 맞죠.ㅜㅜ
영상 재미나게 잘 봤으며 특별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 미리 고지도 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고도 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설명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내용은 아주 위험할수도 있다는것도 얘기해줘야합니다.
진짜 깡통인 임대인한테 이렇게 일처리하다가 경매들어가는 결과인경우는 임차인도 다 시간과 고통등 많은것을 잃게되는결과를 가져올수있죠. 무턱대고 새로운곳의 계약을 턱해버리면 큰일날수도 있다는걸 같이 얘기해줘야해요.
대갈촉 입니다 ~
진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법멍도 자주 찾아주세요.^^
이건 첨듣는 애긴대 좋은 정보 고맙슴당~
더 노력하겠습니다.
ㅎㅎㅎㅎㅎ... 그죠... 몸변님 만큼 편안하게 촬영에 임하기는 어렵죠... 50가지나 리스트를 뽑으셨다니... 콩가루도 준비하고..법멍도 준비하고.. 너무 바쁘시겠네요..^^::
칭찬 감사드립다. 콩가루에서도 좋은 댓글만 남겨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앗 우리 진변님 왤케... 흑흑...
대안뉴스 콩가루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콩가루 1등은 진변님! ^^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이죠? 카메라를 탓해봅니다...ㅜ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멍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에게는 🍯팁이네요~ 임대인 쪼는 방법~ ㅎㅎ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평상복과 정장의 느낌이 너무 다르신 진변님^^ 귀엽고 멋지심~
법멍 이름 아직 안 바꾸었네용
항상 흥하세요^^ -대갈촉 올림
몸변 최고!!!
님도 최고!!!
변호사님들이야 소송비용을 챙기니깐 임차인이든, 임대인들의 분쟁이 반가울수 있지만, 임차인은 극도로 여러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다양한 성향의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서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걸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서, 02-6258-600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님과 전화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우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ㅠㅠ
그 방법이 판례가 있나요? 임대인이 만기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 해주겠다는
약속 없이도 그렇게만 해도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인정이 된다 한 들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을 경우 승소해도
돈을 못받고 경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1억원은 그냥 날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 아닌가요?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만기 이제 50일 남은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사 갈 전세집을 계약하려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전이라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론 전세계약을 하지않고. 내용증명서에 새로운 전세집 계약을 했다고 압박만 주려고 하는데 이게 훗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려요. [법무법인 에이블] 02-6258-6000
콩가루 진변님 달리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새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서 보낼 때 새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 가리고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을 다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률문제에 대한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02-6258-6000
임대인이 정말로 돈내줄돈 없고 부도가 난 경우는 어떡해야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다고 봐야겠죠 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사정상 이사하는집에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전 집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전 주소에 전입신고가 꼭 되어야만 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입신고가 꼭 필수조건인가요?) 해당 주소지가 아닌 현 주소로서 진행하면 바로 반려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소액이라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집주인을 최대한 번거롭게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고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저희 사무실 02-6258-6000으로 연락 주시면 진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짐을 다 빼고(이사 준비)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는데 입금을 안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02-6258-6000
은행에. 예금해놓은 집주인도. 이자 230만원 때고 주는주인도있어요. 전농로5길. 13-2. 서춘옥 입니다
집주인이 돈없다고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소송해야될까요?
저는 전세만기날 최대한구해보겠다는게아닌 더살라 죄송하다 그러는데 어떻하나요
좀 찾아보니 빚고있고 힘든거같은데
괜히 내용증명하고 지급명령해서
집주인이 포기하거나 이의제기하면 어떻하나요...순순히 줄것같지 않은데
ㅜ 도와주세요 부모님돈인데 하...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을 다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02-6258-6000
임대인이 진짜 파산해버리면요..? 파산대리인이 그것도 보장하나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전 임차인이고 6개월전에 나간다고 말을 해뒀구요. 임대인 아내분은 돈은 어케든 돌려줄테니 집 다른데 계약해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6개월전 전세금반환관련 임대인분에 문자도 보내놨구요. 임대인과도 날짜조정한 날짜로 상호 전세금 반환 및 집 비워주기로 문자교환하고 지키지 않을시 손해배상할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도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관련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근데 이것엔 답문은 안받았구요, / 이런경우 내용증명도 보내두는게 좋을까요? 후세입자는 구해진것 같은데 제 전세금보다는 많이 낮은 금액이라 차가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물어보면 돈은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인 아내분과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거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에 답문이 없는 경우도 특별 손해배상이 되나요?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통화로는 특별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첨부할때는 주소지, 부동산 정보와 상대방 정보는 지우고 보내는게 맞죠? 계약금 부분과 날짜만 잘 나오게해서요.
집주인한테 돈이없으면 못받아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속상하고 답답한맘에 한가지만 도움부탁려요 ㅠㅠ단독주택인데 경매넘어가게돼서 제차례까지 돈못받을상황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ㅠㅠ 참고로 최우선변제권범위에도 못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상황이시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딸 전세계약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딸대신 아버지가 이런. 내용증명, 문자등을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는 특별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보내셔도 되나 따님의 위임을 받는다면 따님이 보내는것과 법적효과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땐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ablelawyers 감사합니다.
내년1월이 만기이나, 잘대처해보고 필요시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돈받기 전에는 이사를 안가야죠 ...!!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의 변론 이야기인듯한데. 역으로 집주인 입장에선, 어떻게서든 돈을 마련해야함에도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밖에없을텐데,
이상황을 미리 세입자에게 인지시켰음에도, 무리해서 갈집 계약을 체결해버린다면 이것또한 임차인의 귀책도 일부 있다고 봐야하지않나요? , 묶여있는 돈을 빼서 잔금을 쳐야할정도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돈을 제시간내에 못받을수도있다는 리스크가 있는상황에서 감당안되는선택을 누가 강요한건 아니라고봅니다. 이게 진짜 임대인만의 귀책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집주인은 돈을, 세입자는 집을 서로에게 돌려주는 동시이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집주인의 여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러게 왜 남이 맡긴 돈을 함부로 쓰시나요? 은행에 예치했다면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적선한게 아닌 집을 잠시 빌리면서 맡긴 돈입니다..
@@seoa2048 맡긴돈을누가 함부로쓰죠? 집주인이맡긴돈을 함부로쓴다라.. ㅋㅋㅋ일부 사기꾼들에나 어울리는워딩은 하지마시길바랍니다. 대다수는 그돈으로 또다른 자산을 매입하는데 자본이 옮겨가는것뿐입니다. 그 자본이 또다른 돈을 낳는거구요.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고대로 그돈을 금고에 보관만하시는줄아시나요? 은행이야말로 그돈으로 다른사람돈빌려주는데 씁니다 ㅋㅋㅋ 뭘 알고말하세요 . 자산을 담보로 돈줄을 막아내는 현재 정부정책이 문제인거지, 대다수 집주인들은 그냥 이런 정책에 피해입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ㅋㅋ
@@seoa2048 그리고 판례있습니다. 미리 돈을 못돌려받을 상황임을 인지한상태에서 무리한 임차 계약으로 잔금을 못치는걸로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못합니다. ㅋ
@@붕붕이디자이너 집 몇세대 임대 내주는 개인하고,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명 자산 관리하는 은행을 비교합니까..?
애초에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듯 한데,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하던 자산을 매입하던 알아서하시고.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돌려주는 게 계약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는 임대인이 많아 소송절차없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생긴게 전세/임대보증보험이구요.
자금 여유없이 신규계약한 임차인 탓하기에는 여유 없이 남의 돈 써먹고 못돌려주는 임대인이 할 말은 아닌 거 같네요.
계약서 써놓고 안돌려 주는 걸 리스크 떠안는다고 생각하는 게 참…
전세 계약을 1달 전에 했어도 상관 없을 까요?
예시로는 2달 전인 12월 1일에 계약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나 그 이후에 전세 계약 채결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