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하는지 여부 [건축법일타박사 마감재료 단열재 A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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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하는지 여부
    즉 화재확산우려가 없는 층간방화구획된 콘크리트 구조체 안쪽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적용 규정은 제외인지요?
    건축법 제52조제1항은 외벽 구조체를 기준으로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내용이고 동조제2항은 외부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이므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구조체를 기준으로 안쪽에 위치하는 내부마감재료(단열재인 비드법보온판 또는 압출법보온판)인 단열재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첨부한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시험연구소 자료의 Q5 참조)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내부 단열재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자체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시험기관 협의체 협의 사항(QnA).pdf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내부 단열재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마감재료는 외벽 마감재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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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

  • @hyojungkim6219
    @hyojungkim6219 Рік тому +1

    늘 응원합니다!😊

    • @BITAMINGROUP
      @BITAMINGROUP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