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넘어 온 옆집 나뭇가지] 제거하거나 과일 따 먹으면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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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1 тис.

  • @law63
    @law63  10 місяців тому +30

    수정 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정 반대편(대척점)은 칠레가 아니고 우루과이 입니다.

    • @리젬스-c7q
      @리젬스-c7q 8 місяців тому +5

      남의 땅에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 치우는 것도 소유주에게 허락 맡아야 할까요😂. 재산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로 여겨진다면, 치우는 비용은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런지요?

    • @law63
      @law63  8 місяців тому +3

      @@리젬스-c7q
      나뭇가지가 옆집 담장(경계)을 넘어가서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옆집땅에 떨어져서
      나무주인이 그것을 치우거나 청소하려면
      엽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옆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야겠죠.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해준다는데
      옆집주인이 하지말라고는 하지않겠죠
      엄밀하게 따

    • @stellar19911
      @stellar19911 8 місяців тому +5

      ​@@law63
      내가 몇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을 지도에서 위도, 경도를 계산하여 작도를 해 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우루과이 남남동쪽 바다 300여 km 위치이고, 아르헨티나 동쪽 바다 쪽으로 역시 300여 km 위치로 나오더이다.
      그러나 우리의 남서쪽 끝의 진도는 그 섬의 서쪽 끝이 우루과이와 맞물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임의로 계산하여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서홍규-g9x
      @서홍규-g9x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예전엔 아르헨티나 라
      그러던데...

    • @stellar19911
      @stellar19911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서홍규-g9x
      나도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도에서 좌표를 찍어보고 생각하기는 서울 중심만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가 비슷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루과이 보다는 아르현티나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남한 전체로 볼 때는 우루과이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뇌피셜.

  • @user-ss432
    @user-ss43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11

    몰상식한 이웃의 손을 들어주는 우리나라의 민법 고쳐야 합니다.
    나무는 담장 곁에 바짝 심는 것이 아닙니다.

  • @hyun-seokkim7436
    @hyun-seokkim7436 2 роки тому +336

    캐나다에서는 반대로 담장을 넘어 온 모든 부분은 담장 안의 주인의 소유이다.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 버릴 수도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다. 옆집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 @youngkim9968
      @youngkim9968 2 роки тому +38

      미국도 카나다와 동일하다. 낙엽과 과실등 각자 해결한다.나무지 재거비용은 이웃집에서 제거 요구거부시 타인고용시 나무 주인부담으로함.

    • @Tv-tw5vg
      @Tv-tw5vg 2 роки тому +26

      좋은 법이네요 ㅎㅎ 케나다

    • @emtjsc
      @emtjsc 2 роки тому +32

      제가 사는 이곳 호주도 동일합니다. 한국 법은 정말.....ㅡㅡ*

    • @s-ylim8083
      @s-ylim8083 2 роки тому +19

      역시 선진국이 다르네요

    • @은진박-g5s
      @은진박-g5s 11 місяців тому +20

      당연한 상식
      우리나라 어이없는 무슨법 이 많은지

  • @코스모스-y8k
    @코스모스-y8k 2 роки тому +111

    오래전 영상을 보게되었네요 나무가지를 옆집으로 넘어가게 그냥두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법은 바뀌어야 한다 남에집으로 나무가지가 넘어가 낙엽같은게 떨어지면 얼마나 화나는 일인데요 남에집으로 나무가 넘어가게 나두는 인간들은 벌줘야합니다

  • @이동섭-s3m
    @이동섭-s3m 2 роки тому +250

    옆집 땅으로 너머간 나무가지나 열매는 옆집 땅소유다 동물이 넘어간 것은 불가항력 이지만 과일나무가 너머간 것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반듯이 개정 되어야 한다

    • @은진박-g5s
      @은진박-g5s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많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되는법을
      정당화
      모든법은 간단한일을 어렵게 돈주고 번호사 필요함
      나무 심은자 손해난다면 이런일은 분쟁자체가 생길수가없음

    • @림최-w6z
      @림최-w6z 10 місяців тому +12

      개똥같은 법이나,그럼 중국 비행기 한국으로침범하면 합법이냐 옆집으로 침공한 과일가지도 불법이다

  • @김병석-j6w
    @김병석-j6w 3 роки тому +486

    이런법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법이다.
    빨리 고쳐라.

    • @김춘길-u4c
      @김춘길-u4c 2 роки тому +26

      관련부처는이런거나 파악하서
      법을바꿔라

    • @돌산유격대-x4d
      @돌산유격대-x4d 2 роки тому +18

      생활하고 동떨어진 개법이다 현장을 나가보고 법을 개정해라

    • @나용문-s2n
      @나용문-s2n 2 роки тому +14

      나무뿌리는우리집에심고나뭇가지는이웃집으로넘겨서키워도된다는예기지요?잘알았읍니다 !

    • @ok.kr-sun
      @ok.kr-sun 10 місяців тому +7

      그러게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심은 것도 경고 없이 제거 가능해야 합니다.
      공터가 있는데 자꾸 남들이 농작물을 심으니 어쩔 수 없이 철망을 쳐 불필요한 비용과 미관을 해치게 합니다.

    • @언젠가는-b3e
      @언젠가는-b3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장황하게 설명 할것없다
      결론은 법이 문제인거지
      법을 고치던지
      맘대로 하던지
      아님 싸우던지

  • @이철-b9r
    @이철-b9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29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은 현실에 맞지않는 법을 빨리 고쳐라

    • @주미-u6b
      @주미-u6b Місяць тому +1

      웃기는 법 아닌가요,
      남의 담장을 넘어가게 ㄱ키운다면 가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 @화백합-l3s
    @화백합-l3s 2 роки тому +215

    나무가 옆집 담장을 넘어가면 잘라낼수 있게해야합니다

    • @userksphil
      @userksphil 10 місяців тому +15

      잘라낸 가지.뿌리는 나무소유주한테 던져줘도되 될수있게.

  • @정송진-k2w
    @정송진-k2w 2 роки тому +293

    잘못된 우리나라 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남의 담장에 넘어온 과일나무 과일은 절도죄가 아니된다

  • @일송-l7q
    @일송-l7q 2 роки тому +251

    나무가지가 넘어오게 해서 남의 재산 침해죄부터 먼저 처벌 대상이 아닌가?

    • @강봉수-n7m
      @강봉수-n7m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일송-l7q 담벼락에 손을 상대편 집쪽으로. 했다하면 누구손이냐고 따지면 그것도 ㅠㅠ

    • @이한영-x2u
      @이한영-x2u Місяць тому +2

      과일이 아니고 낙엽은 누가 청소하는가 ?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 @박용현박용현-f6n
      @박용현박용현-f6n Місяць тому +1

      법이 문제다 고쳐라

  • @최인수-w9i
    @최인수-w9i 2 роки тому +167

    나무 주인은 담장 넘은 나무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불편을 제거해줘야 한다.

  • @인문학여행
    @인문학여행 2 роки тому +87

    민법 소유권에 옆집 나무가지나 나무뿌리가 넘어오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입니다.
    조치를 요구해도 안 될 경우 잘라버려도 됩니다. 물권의 왕인 소유권은 어떤 권리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 @j-hahn3805
    @j-hahn3805 2 роки тому +245

    개정 되어야 할 법이다.
    남의 집에 대한 일종의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임의로
    제거해도 된다 라는 법 개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 @소나기-x1w
      @소나기-x1w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렇다

    • @halsuitta.1915
      @halsuitta.1915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오성과 한음.

    • @greatking5008
      @greatking5008 9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건 형법 조문이 아닌 법리로 인정된 것이라, 법 개정 없이 관련 판례만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월담한 수목의 일부와 그 과실은 심은 자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원하게 결정하면 되겠지요~

    • @후루릅-n4x
      @후루릅-n4x 2 місяці тому

      @@greatking5008 마당에 포도농사를 지으면 되지요~ 좁은땅에서도 높은 수확량을 얻을수 있어요
      가진 땅은 없어도...마을전체의 이웃집에서 탐스럽게 열리는 내 포도를 보고있으면... 생각만해도 흐뭇해집니다
      법을 이용해 우리모두 부자가 되어보아요~

    • @여니-h3k
      @여니-h3k Місяць тому

      일조권 침해가 클수있는 문제고, 남의땅으로 넘어가게 두는 자체가 잘못이 더 크다. 말도 안되는 법은 개정해야

  • @고산-j8m
    @고산-j8m 9 місяців тому +79

    토지의 공중권도 지켜져야한다.따라서 옆집나무의 가지를 자를수 있어야 한다.

    • @yuxio3733
      @yuxio3733 Місяць тому +2

      미국 캘리포니아는 넘어온 가지는 자를 수 있습니다..

    • @그래두-v3e
      @그래두-v3e Місяць тому

      예전에 전해지는얘기중에 이항복이 정승댁 문창호지를찢고 팔을쑤욱들이밀며 이게누구팔이냐고 물으니 정승이 이놈아 그게네팔아니면 누구팔이냐고버럭했다는...

  • @똘이-m9p
    @똘이-m9p 2 роки тому +365

    그렇다면?나무주인은 남의집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야됨.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роки тому +7

      나무 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ㅠㅠㅠㅠ

    • @김한기-k6h
      @김한기-k6h 11 місяців тому +12

      맞습니다 상식이 법인데 그런법은 당장없에야 합니다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나무가 사람인가? 니가 담에 막대기 기대놧는데
      여성이 지나다 부딪히면 니가 성추행죄야?
      인간과 사물 구분이 안되나?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8 місяців тому +2

      ​@@hughhugh4017잘라달라 할수 잇슴.
      낮으면 다칠수 잇다거나 나뭇잎이나 줄기 등 쓰레기때문에 피해를 본다.
      영상 봄? 녹취나 영상 남기고, 나무주인이 제거하지않으면 잘라도 됨.

    • @박용환-b5o
      @박용환-b5o Місяць тому

      법.고쳐야지요

  • @flamepark1
    @flamepark1 2 роки тому +133

    법을 바꿔야한다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해야되고 그늘지고 벌레 생기고 나무주인이 살충제 살포하면 약해입고 하니 무조건 넘어오면 잘라서 담장으로 넘겨야한다

    • @안교진-i7v
      @안교진-i7v 8 місяців тому +4

      나는 주택에 살고 있지만 옆집의 아름다운 정원수가 옆집과 경계선에 있지만 정원수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낌니다

  • @smgh1654
    @smgh1654 2 роки тому +74

    참 납득이 안되는 법이네요.
    저의 집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옆집을 침범했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가 가을에 매일 떨어지는 낙엽을 쓰는 거 보게되었어요.
    아차 싶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엄청 깔끔한 분이셨어요. 그날로 나무를 베어버렸죠.
    저의 인생철학이 남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저도 나무에 관한 법 개정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8

      선생님 처럼 좋으신 분이 많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분이 있기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나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옆집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창문까지 가려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하면 그 나뭇가지를 잘랐어야 되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잘라버려서 그 나무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 갔는데
      담당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로 끝내 줄건데, 합의를 안보면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옆집나무주인과 100만원에 합의보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지인께서 저에게 먼저 물어 봤더라면
      먼저 옆집나무주인께 잘라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나뭇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부득이 본인이 잘라도 된다고 해법을 일려 줬을텐데,
      바로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 댓글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후딱가자-c5m
      @후딱가자-c5m 2 роки тому +8

      좋으신 분이네요.

    • @김완제-r2h
      @김완제-r2h 2 роки тому +8

      참 잘 하셧내요
      인간이라면 그래야죠

  • @user-jf3nf3fx7e
    @user-jf3nf3fx7e 2 роки тому +87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웃을 잘만나야됨 그것도 복이죠

    • @개똥철학-x5l
      @개똥철학-x5l 2 роки тому +6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5

      그러게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인사도 대화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대빵-g7o
      @대빵-g7o 2 роки тому +4

      맞아요.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도
      이웃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만 있어도 좋겠어요.

    • @유쾌한-z3n
      @유쾌한-z3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당신은 권리와 의무를 운에 맡기는군요

    • @거꾸리2236
      @거꾸리2236 Місяць тому +2

      나무를 식재할때 성장했을때 크기를 생각하여 경겨와 충븐한 이격거리늘 두고 식재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 @러블리-n9q
    @러블리-n9q 2 роки тому +98

    하이고 답답해라
    여러말 필요없고 우리나라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죠.

  • @김춘길-u4c
    @김춘길-u4c 2 роки тому +77

    대단히잘못된
    법이다
    내집으로넘어와
    불편한데 말도안되는
    법 개판법이네

  • @여행길-r9o
    @여행길-r9o 10 місяців тому +29

    남의집에 넘어오면 무슨죄에 해당 되는지
    그것도 처벌을
    해야 할것이다ㅡ

  • @오이백
    @오이백 11 місяців тому +30

    사건발생시 피해자도 경찰진술서와 함께 사건경위서 함께 제출하는 제도 만들어야 피해자권리 주장할수있다

  • @Patgie
    @Patgie 10 місяців тому +17

    캐나다도 넘어온 나무는 예고없이 경계선부터 다 잘라버려도 됨.
    옆집 나무를 굳이 피해가 없다면 내가 옆집에 땅에 몰래 심어놓은 내 나무를 감상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옆집 나무를 공짜 감상할 수 있다고 보면 생각하기 나름 입니다.

  • @상국엄
    @상국엄 2 роки тому +65

    죄가 된다면 나무에서 낙엽과열매가 떨어져
    썩어 가면 나무주인께
    청소하라고 해야겠죠

  • @백순만-q6w
    @백순만-q6w 2 роки тому +30

    이런경우는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나무의 소유자가 옆집으로 과일.낙엽조차도 떨어지지 않게 정리 하는것이맞죠

    • @대천갈매기가
      @대천갈매기가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러면
      그 나무 낙옆은 어떻게할건데요
      남에 담장너머로 낙옆이 떨어저 지저분하면
      😂청소비 을 청구비 청구해야
      되는것 안인가요

  • @박드롱-d2o
    @박드롱-d2o 2 роки тому +51

    담장 넘어오면 불법이죠 과일 못따먹게하면 가지치기 반드시 해야지

  • @gochang12
    @gochang12 2 роки тому +219

    미국은 경계 넘어간 나무는마음대로 자를 수있음 우리나라가 개판인거지

    • @건들면죽는다-q9p
      @건들면죽는다-q9p 10 місяців тому

      원래 우리나라 법은 완전 후진국보다 더 형평성이 없음.

    •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개판이기 보다 촌뜨기라 그런거죠 불법주차에도 재물손괴라 치부하는 촌뜨기들이 하도 많아서....
      저건 주거침입죄로 정당방위로 없애버려야 할 것인데....

    • @dsmhan5289
      @dsmhan5289 8 місяців тому +5

      남의 나무가 담장 넘엉하 낚옆 떨이지고 어질러 지는데
      청소 손배 해야험요~~~

    • @visor3032
      @visor3032 8 місяців тому +3

      미국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네.ㅋ
      남의 땅 차지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전통이라,
      진짜로 남의 집 차지하고 앉아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데....?

    • @jaypak5508
      @jaypak5508 8 місяців тому

      ​@@visor3032너 조상은.어디서 왔게..😂

  • @최인수-w9i
    @최인수-w9i 2 роки тому +29

    우리집 대추나무는 담밖으로 반쯤 나가 있는데 담밖은 주택가 도로인데
    대추를 추수하는 날엔 담밖으로 떨어지는 대추는 동네사람들에게 주워가라고 하신다.

  • @대빵-g7o
    @대빵-g7o 2 роки тому +65

    나무 주인이 자기 집을 넓게 쓰기 위해 옆집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나무를 심겠지....
    그러니까 이웃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법도 사유지역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남의 집 불쑥 들어가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 @은진박-g5s
      @은진박-g5s 2 роки тому +6

      상식적이고 올바른 법이네요,
      나부터도 나무심을때 옆집으로 넘어가지않게 들여심겠네요

    • @lov2y-z1b
      @lov2y-z1b 2 роки тому +7

      개법판결 문제요

    • @연희윤-x5m
      @연희윤-x5m 2 місяці тому +1

      우리나라법은
      개판일세

  • @로미-o3k
    @로미-o3k 3 роки тому +38

    법 찿기전에 나무 주인이 넘어간 나무는 미리미리 처리 해주는게 맞고 나무가 커고나면 욕심에 못자르는게 대부분 이지요 만약 앙숙이라면 법 찿기전에 매일 나뭇가지 쓰레기는 치워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ㅋㅋ

    • @law63
      @law63  3 роки тому

      그러게요
      이웃간에 법을 찾기 전에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죠~^^

    • @김진효-x5t
      @김진효-x5t 3 роки тому +1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분장이 말로해도 안되니 문제 입니다
      좋게할려고 하는데 행동을하지 않습니다

    • @후루릅-n4x
      @후루릅-n4x 2 місяці тому

      옆집 대추나무가 우리집 2층외부계단을 자꾸 막아서 그때마다 가지치기하고 가을엔 대추도 따먹어~ 그런걸 봐도 아무말 안하던데?
      물론 대추수확을 서두르긴 하더라 ㅋㅋ

  • @subkorea
    @subkorea 2 роки тому +7

    안그래도 좀 헷갈렸는데 정리가 되네요.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되어야겠죠. 응원합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김다혜-l7c
    @김다혜-l7c 2 роки тому +28

    양측 집안의 사이가 어떻냐에 따라서 분쟁이 되기도 함.
    원칙적으론 담장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넘어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경우라면 그런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일이 생긴다면 나무 주인에게 배상을해야 맞을듯.
    그렇지못한 사이라면 애초부터 담장 너머로 가지가 침법못하게 주의를 줬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 @micah9256
    @micah9256 10 місяців тому +18

    미국에서도 담장을 넘어 온 모든 부분은 담장 안의 주인의 소유이다.

    • @정의로움-h4p
      @정의로움-h4p 6 місяців тому

      님이 미국을 안가본게 문제네요..ㅠㅠ

  • @theknifemartialarts.9053
    @theknifemartialarts.9053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다혜-l7c
    @김다혜-l7c 2 роки тому +25

    일조권 문제로 따져 보자면 일조에 방해가 없다면 상관 없다 하겠지만 나무같은 경우는 잎도 남의집으로 떨어질테고 남의집에 피해를 발생할수있는 요지가 분명 있으므로 넘어온 나뭇가지는 원 주인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고 봄

    • @youngkim9968
      @youngkim9968 2 роки тому +2

      미국에선 그늘문재는 계절과 관개 없음.

    • @김다혜-l7c
      @김다혜-l7c 2 роки тому +3

      @@youngkim9968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임요.
      그걸 일조권 이라하죠.

  • @장봉수-u8m
    @장봉수-u8m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폭방사능
    @원폭방사능 2 роки тому +55

    그 나무의 열매 소유권이 옆집에 있다면 임대비나 떨어진 열매 혹은 낙옆에대한 보관비 내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없지만 어릴전에 옆집에서 키우던 은행나무 낙옆이 우리집 마당에 떨어져 배수관입구를 막아 비가오면 물 안내려가고 나무뿌리가 배수관 파손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 @jk-eo7jx
      @jk-eo7jx 2 роки тому +1

      다시한번 들어 보소서 해답 말해주는데요~~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роки тому +2

      나무주인은~ 손해볼게 없음~
      ㅠㅠㅠㅠ
      아쉽지만 피해를 입증해서~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해봐야~~~~~~

  • @복순김-p1j
    @복순김-p1j 2 роки тому +6

    좋은 정보 듣고갑니다

  • @bostonchoir
    @bostonchoir 2 роки тому +34

    비용은 법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만들어야지요. 일조권뿐만 아니라 공기유통까지도 계산 해야지요. 소통이 없는게 아니라 이익을 취해 온 이웃이 손해 본 이웃에게, "이렇게 수십년 해 왔는데 이제 지랄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집을 변호사에게 넘겨줄 때까지 싸우게 되지요.

  • @ksh7011
    @ksh7011 10 місяців тому +13

    남의 부지로 넘어 왔으니 일단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옆집의 나무가 커서 내땅으로 넘어 오게 되면 마음대로
    잘라도 되고 내땅으로 넘어와 달린 과일은 따 먹어도 무죄이며 문제없다.
    말도 안 되는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 @보라제비꽃-f8e
    @보라제비꽃-f8e 2 роки тому +24

    인간이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상막한지~
    나무가지 하나로 법따지고~~
    저희같은 경우 몇년던 집을 지었는데 넝쿨장미를 심었었지요 심을때는 옆집에 집이 없어서 마음놓고 늘어뜨리면서 꽃을 감상하고 즐겼는데 어느날 옆에 집을 짖고 나니 그집에 장미 넝쿨이 뻗어 꽃이 지면 하엽이 떨어져 제가 미안 해서 넝쿨을 다 제거하고 다른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법을 따지기전에 서로 피해 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서로 피해 안가도록 대처 해 주는게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봄여름가을겨울-v4m
    @봄여름가을겨울-v4m 3 роки тому +39

    자르고 따먹었다고 문제되면 반대로 남의 땅을 침범했으면 침범죄아닌가?뭔법이.

    • @천봉삼-z6h
      @천봉삼-z6h 2 роки тому

      빙고...예로 나쁜놈이 내집에 들어와도 건들지 마라...못본체 해라 이것임 이나라 희안한 법

    • @문경지교-i7e
      @문경지교-i7e 2 роки тому +4

      법은 원주인의 허락없이 행동한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청구"를 하라...그 말인겁니다.
      청구를 했는데도 그에 대해 반응이 없으면 그때 행동하라는겁니다.그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안되는겁니다.
      제발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무나 과실이 내 집 담벼락을 넘어오더라도 원 소유주는 이웃집 소유이므로 내 물건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주인 허락 받지않고 내 임의대로 처리해서 행동한 결과는 모두 "명백한 범죄"인겁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되는겁니다.(이웃집 원주인으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 나무 또는 과실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 아주 큰 방해가 된다면 원주인에게 가서 "이거 좀 방해가 되니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겁니다.그래서 찾아가서 청구를 하라는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에 대해 원주인이 일언반구의 그 어떠한 행동도 없을때 그때서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문제에 대한 비용문제는 원주인이 진다는거구요.
      영상을 봤는데도 이 영상이 어떤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면 어떡합니까?

    • @옹벤저스
      @옹벤저스 8 місяців тому

      @@문경지교-i7e 청구 권리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naggyungsung8093
    @naggyungsung8093 2 роки тому +35

    담 넘어간것이 남의재물이면 주인이 재물을 관리를 소흘히한 책임은 묻지않아도 되는것인가? 재물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재물의 담 밖으로 나가지않게 관리 할 필요가 있지안은가? 관리 소흘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한다.

  • @일청송
    @일청송 2 роки тому +30

    근린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나무가지 나무뿌리가 이웃집간의 경계표시인 담장이 있는데 이때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 왔을때는 1차 나무주인에게 제거 할 것을 알리고, 불응시 제거 할 수 있고, 뿌리는 통보 없이 제거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이 외에도 열기 소음 관망 차망시설 심굴 등 여려가지 분쟁이 있을수 있는데 민법 상린관계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소소
    @서소소 2 роки тому +5

    울산바위도 울산으로 옴겨야 하나요

  • @김선희-h5f
    @김선희-h5f 2 роки тому +9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우리는 옆집 대나무가 우리밭 전체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말도 않듣고 손해가 많고 짜증이납니다

  • @ilgyuban8617
    @ilgyuban8617 3 роки тому +18

    나무주인은 자기가 심은나무가 옆집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는가요?

    • @law63
      @law63  3 роки тому

      나무주인은 당연히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 가면
      옆집사람은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지제거 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즉, 상린관계 규정을 근거로
      나뭇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담장을 넘어온 부분의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방해제거 청구(나뭇가지 제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불법행위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옆집에 살고 있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지
      엄밀하거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ilgyuban8617
      @ilgyuban8617 3 роки тому +1

      @@law63 감사합니다,

  • @tank6175
    @tank6175 2 роки тому +43

    앞집 차량에 과일 떨어질까봐 담 넘은 가지를 잘라 주었는데....
    법은 너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미리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서로 소통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 @법등월
    @법등월 2 роки тому +29

    담장넘어간 과일은모두
    따먹으라고 허락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음🙆💕

  • @이은병-j8j
    @이은병-j8j 2 роки тому +24

    법이 이러니 경계에다 나무심어 놓고 옆집에다 의도적으로 피해을 주는거다 진짜 이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경계 침범한 가지는 무조건 옆집 사람이 가지치기와 과일도 따먹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 @jkim9363
      @jkim9363 2 роки тому +2

      법을 모르니 그런 소리합니다. 법은 위로는 손대지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뿌리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대신 뿌리 자르고 내땅에 소금 뿌리세요.

    • @이은병-j8j
      @이은병-j8j 2 роки тому +6

      @@jkim9363 가지도 통보후 자을수 있답니다 자르는 경비도 청구할수 있구요 .그런데 이런법들은 번거로음이 따른답니다. 그냥가지 넘어오면 가지도 걍자르고 열매도 걍 따먹고 내땅에 떨어진 과일도 걍 내꺼 법을 이렇게 만들면 간 단하게 해결 되는것을 왜 법 개정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jkcop77
    @jkcop77 2 роки тому +5

    도움이 되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youngjungkim831
    @youngjungkim831 2 роки тому +14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서, 나무때문에 조망권 침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이슈리아-w2w
    @이슈리아-w2w Рік тому +15

    남의 마당에 넘어오면 주거 침입이거나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는거는 왜 해당이 없나요
    그 나무로 인해 내 마당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고 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으니 이건 마땅히 상대측애서 배상하거나 나무 가지를 처리 해 주는게 맞는 법이 아닌가요?

  • @kjs012
    @kjs012 2 роки тому +16

    불법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와의 법적 비중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 것인지요? 옆집 소유물이 임의로 넘어온 것도 불법입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법정형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손괴죄가 주거침입죄보다 법정형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남의 땅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기타 건조물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 @lov2y-z1b
      @lov2y-z1b 2 роки тому

      법이 개법 민법이고 형법이고 간에
      경계선을 지켜야 법
      중앙선.넘어가면.처벌
      개법이야

  • @TV-lm5kf
    @TV-lm5kf 3 роки тому +7

    친구 천명을 넘고 승인까지 받은것 축하하네~!💞🌹

    • @law63
      @law63  3 роки тому +1

      친구~ 고마우이~^^

  • @행복하세요-o6v
    @행복하세요-o6v 2 роки тому +59

    나무주인이 주는 피해가 너무많은대 처벌이 쌔져야 공평하지않은가.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роки тому

      나무주인은 피해볼게 없네

    • @정영-n2j
      @정영-n2j 2 роки тому

      @@hughhugh4017 나무주인과 대화해보고 통하지 않으면 없애버리면 된다.

  • @하영운-x8j
    @하영운-x8j 2 роки тому +57

    옆집에서 날라온 과일이나 잎에 의해 발생한 청소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떨어지는 과일에 맞았을때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13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옆집에서 날라 온 과일이나 잎으로 인해서
      내 땅 내집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일에 맞아서 다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hughhugh4017
      @hughhugh4017 2 роки тому +4

      나무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소송해봐야~~~~~

  • @s1721004
    @s1721004 10 місяців тому +5

    어릴때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 잘나와있음...이손이 누구손이요?하는 그 이야기...

  • @Magician-wy7oq
    @Magician-wy7oq 2 роки тому +35

    내가 지금 저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번 항의하니까 담장 넘어온 가지들만 짜름.. 근데 나뭇가지들은 게속 자라기 때문에 금방 또 원상태, 그러면 매번 항의 하란건가?.. 담장을 넘어온 나무는 피해자가 임의로 짜를수 있게 계정해야 함.. 당해보면 진짜 탁상공론, 책상위에서 팬으로 법을 만든 놈들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 @why-how
      @why-how 2 роки тому

      매일 소금물을 담장 너머로 한컵씩 부으면 조용히 해결 됩니다.

    • @youngkim9968
      @youngkim9968 2 роки тому

      처음 통보할때 영구적 통보를 우편으로하고 통보서를 카피를한다음 등기우편으발송해서 영수증확보 함...

    • @henrypark3655
      @henrypark3655 2 роки тому +1

      그냥 내가 자르겠다고 해서 넘어온 가지는 그냥 자르세요.

    • @gochang12
      @gochang12 11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이 문제가 아니고 관습과 판결의 문제임 법꾸라지들이 바뀌면 될 문제임

  • @김경진-v6u
    @김경진-v6u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감사합니다 😂

  • @kysg3498
    @kysg3498 2 роки тому +4

    1차적으로 이웃간합의로 상대집에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당연 하지만 불응시 담넘어 온거는 피해를 보는집에서 알아서 처리해도 무방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도로에 교통방해하는 차량이 처벌받는게 당연

  • @날라리-o4q
    @날라리-o4q 2 роки тому +3

    꽃나무가 자라서 우리집 담장너머로 가지에서 낙엽을 내가 청소한다.
    그래서 낙엽 안 떨어지게 해달라 했더니 떨어지는 낙엽을 무슨수로 막을 수 있나 하기에
    나는 할수있는데 하니 그러면 해보라해서
    내가 가서 가지를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가지 안자르고 낙엽떨어지는걸 막아라 한다.
    그건 니가해라ㅡ
    낙엽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 있나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땅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됩니다.

  • @좌빨천멸
    @좌빨천멸 2 роки тому +21

    넘어가도록 방치한자는 가택무단침입 방조죄로 처벌해야

  • @이극순
    @이극순 2 роки тому +1

    설명잘들었읍니다

  • @USARoadtrip364
    @USARoadtrip364 2 роки тому +5

    미국은 조금 달라요.주로 담이 없어 땅의 경계로... 우리집 쪽으로 넘어온 나무는 허락없이 짤라도 되는 불문률이. ..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떨어진 낙엽들 안 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 하네요..

  • @강정순-z9x
    @강정순-z9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종은말씀감사합니다

  • @은숙김-r3k
    @은숙김-r3k 2 роки тому +4

    옆집 뽕나무가 울집 지붕을 덮었고 송충이가 집안으로 넘어와서 감나무잎을 다 갉아먹었구 뽕나무 아래 심은 검은콩잎을 다 갉아먹었죠.
    아따.이번 콩 수확할게 없겠네요.
    미쳐.집주인은 벨 생각않고 냅두고 임시 가지치기했는데도 무러무럭 자라서 지붕덮었으니.
    송충이까지.

  • @박해남-m1e
    @박해남-m1e 2 роки тому +2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남하늘-t1w
    @남하늘-t1w 2 роки тому +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골 살다보니 나무때문에 분쟁들이 꽤 있더라구요. 요즘은 옛날 측량 경계보다 1~2미터씩 밀려서 심었던 나무가 상대편 땅으로 들어간 나무를 자르고 싸우는걸 봤어요. 몇년씩 심고 키웠는데 측량을 하니 옆집 땅이 되버렸다고 옆집사람은 자기땅 에 있으니 내꺼인데 잘랐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고 심고키웠으니 내꺼 내가 자른거다. 싸우다가 좋게 해결은 되었는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저히마당 에도 경계로 알고사는 쪽에 예쁜 나무들이 많은데 지금 지적도 보면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만약 앞 땅 주인이 바뀌면 분쟁으로 번질까 궁굼하네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1

      아시겠지만, 옛날 일제강점기때 일본놈들이 1910년대부터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일본 동경을 측량기준점으로 해서 지역측지계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었는데, 해방이 되고나서도 그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야 대한민국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세계측지계에 따라 보다 더 정밀한 측량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고 전산화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토지의 18%나 되고
      선생님 토지처럼
      그 토지를 비롯해서 인근 다른 사람의 모든 토지가 1~2m씩 밀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느 지점의 지적측량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먼저 측랑을 했냐에 따라서 나증에 측랑한 필지는 면적이 부족하거나 남게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총괄하에 각 지자체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토지경계가 다시 확정되면 그런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재는 부득이하게 경계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 안하셔서 잘 모르겠으나, 옆집땅 경계가 선생님 땅으로 1~2m 밀려서 들어왔다면, 선생님땅 반대편 경계도 다른 집 땅쪽으로 1~2m 밀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그 옆집땅도 그 옆집땅으로 순차적으로 도미노식으로 밀렸을 것이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집의 필지에 어느 지점의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먼저 측량했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선생님 앞땅의 주인이 바뀌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법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죠
      선생님 상황도 자세하게 모르고 또 갑자기 긴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쓴 것 같네요

    • @남하늘-t1w
      @남하늘-t1w 2 роки тому +1

      @@law63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 @최은지-s6h
    @최은지-s6h 13 днів тому +1

    우리이웃도 담장옆에바짝심어놔서 차가들어갈수없게 거슬려서 잘못하다간 차유리나 차외부가 긁히는현상이일어날것같애서 걱정입니다

  • @TV-jc8mr
    @TV-jc8mr 3 роки тому +6

    유익한 정보 감사 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 드리고 갑니다.

    • @law63
      @law63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감사합니다.

  • @문경지교-i7e
    @문경지교-i7e 2 роки тому +6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것은 "상린관계"(이웃과 인접해 살면서 겪는 모든 법적인 문제:특히 그 가운데 주거공간의 침범과 관련된 문제)
    에 관해 국가가 "민법"으로 정의해놓은 이 법은 "결국 이웃과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소송문제'로 까지 비화되었을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 "민법"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를 기술해놓은것입니다.
    고로 법적으로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토록 사전에 이웃과 협력하여 원만하게 잘 사는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 (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아니 이웃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소유권을 침범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는 법이 이리도 부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웃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때
    결국 소유권주장이 어디냐를 따지는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1차적인 요소라서
    소유권을 가진자가 우선이라는것을 법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것이고,
    침범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범으로 인해 방해가 된다면 방해를 한 원 소유자에게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 "법적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었을때"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인것입니다.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웃간에 평소 잘 지냈다고 한다면
    만약 침범문제로 인해 이것을 가지치기 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원 소유자는 당연히 가지치기 요구에 응해줬을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면(청구했는데 거절 당하고, 이 문제로 인해 그 전까지는 원만히 잘 지내다가도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면,
    또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이웃간에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야기되었다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겁니다.

  • @umsee5583
    @umsee5583 2 роки тому +7

    새로 이사간집에 전주인과 옆집이 사이가 안좋았음. 저도 옆집에 선입견을 가졌지만 매년 과일 나눠드리고 관리에 신경 쓰니 지금은 아무 갈등 없음.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옆집과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살면
      좋지요~~

  • @yeong1rn
    @yeong1r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미국도 캐나다와 비슷.
    나무 키도 지붕높이보다 크게 키울수 없는 도시도 많답니다.

  • @우주에서온사람박한우
    @우주에서온사람박한우 2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잘보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너무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 되세요~~

  • @핏불테리어-n5f
    @핏불테리어-n5f 4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러면내집담장안으로들어온나무가지등등이뻣어서낙옆떨어지고그늘지고벌레생기고이건무슨처벌받는지요 지료받을수있나요

  • @이의구-v4f
    @이의구-v4f 3 роки тому +3

    옆집감나무잎이열매청소는해주나요

  • @중배김-b2s
    @중배김-b2s 2 роки тому +2

    그나무열매또는낙엽을밟바서넘어져다치면어떻게하나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다친 원인이 옆집나무 주인의 나무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다친 사람은 옆집나무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도 약간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친 사람의 과실과 옆집나무주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이면 그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 @미소-t1r
    @미소-t1r 2 роки тому +5

    담넘어온 떨어진 나뭇가지 나뭇잎은
    쓰레기 청소비 받아야 겠네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나무주인에게 청소비를 달라고 하면 주지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액의 청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복잡한 소송으로 시간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
      그래서 골치 아프지요. 옆집과 사이도 더 안좋아지고 ~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 @Tv-tw5vg
    @Tv-tw5vg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

  • @뿌리깊은나무-w8t
    @뿌리깊은나무-w8t 2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김정희-p6q5o
    @김정희-p6q5o 2 роки тому +34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문제가 나무이면 그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나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깐요.상대방에 해가 되거나 이익을 제공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는냐에 문제가 된다면 문제의 물질적 근원이 나무가 되니깐요.

    • @jackson4867
      @jackson4867 2 роки тому

      내말이~~^^
      법이 참 좆깥아요
      나무고 사람이건 남의집을 침범하면 안되는건데?
      내집에 침범하면 산탄총으로 쏴버려.

  • @keunoryu1980
    @keunoryu1980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넘어온 나무가지 때문에 손해보는데 그러면 낙엽은 치워야지

  • @날개잃은새
    @날개잃은새 8 місяців тому +13

    넘어온 나뭇가지는 주거침입죄 적용 해야 한다

  • @빅토리아킴-r8e
    @빅토리아킴-r8e 2 роки тому +3

    나뭇가지 재거청구후 나중 임의재거
    나무뿌리 직접재거해도 된다 라는 내용

  • @용진정-g3r
    @용진정-g3r 2 роки тому +2

    옆집 감나무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측량을 해 보니 그감나무가 있는 땅이 우리. 땅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2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경계점표지가 되어 있나보네요?
      감나무가 경계를 넘어서 선생님 땅에 있는 경우에는
      감나무를 심은 사람은 권원(임차권 등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원인) 없이
      선생님의 토지에 감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특히 그분이 자기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감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진다면
      그 감나무는 법적으로 선생님의 감나무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대로 두고 감을 수확하시든가 감나무를 파버려도 됩니다.
      만약 그분이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가면
      그분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자기땅인줄 알고 심은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나무를 그분 땅으로 옮겨 심든가 베어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감나무가 선생님의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 @citymen3170
    @citymen3170 2 роки тому +9

    옆집 큰 대나무가 담장을 넘어오고
    대나무잎이 수도없이 잔디위에 떨어져 청소도 쉽지않다.
    하루이틀이지 사람 환장.
    폐유라도 들어부어 다 죽이고싶다...ㅆ ㅂ 소송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 @이일재-r2x
    @이일재-r2x 2 роки тому +2

    가을은 낙엽 떨어지는 계절인데, 그낙엽이 옆 집으로 넘어와 쌓이면 그 것은 누가 치워야하나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원래는 옆집나무주인이 치워야 됩니다

  • @999robot3
    @999robot3 2 роки тому +12

    어린나무 심으면서 경계바로 붙여서 심는 놈들은 도둑놈이거나? 빡대갈이거나? 상종못할 놈들입니다. 절대 어울리지 말고 문제생기면 그냥 법대로 하세요. 법이 해결못하면? 그땐 주먹이죠

  • @user-tz7zx7ph9dyslee25
    @user-tz7zx7ph9dyslee25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해야해야-c9t
    @해야해야-c9t 2 роки тому +5

    뿌리는 잘라도 되는데
    가지는 자를 수 없고
    열매도 따먹을 수 없다.
    너무 기계적인 법작용인듯
    엽집에 놔둔 물건이 내집으로 넘어와도 버리거나 가질 수 없는걸 적용하는듯

  • @kjstv99
    @kjstv99 2 роки тому +8

    확실한 예를 기준으로, 우리 주위의 일들을 설명 하시네요.
    이웃은 사촌 보다는 좋은 친구로 지내야 합니다.ㅋㅋㅋ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합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multilance9217
    @multilance9217 2 роки тому +5

    저희상황과 비슷한것같긴한데요... 저희집과 옆집은 2층짜리 옥상이있는 건물입니다. 건물간 이격거리1~1.5m 정도, 경계벽1m짜리가 설치되었있습니다. 저희집은 20년이상건물점유중이구요...옆건물은 몇년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몇주전...저희와 상의도없이 경계벽을 넘어 저희건물과 닿을정도로 지붕을설치했더라구요..이유는 건물에 처마가없어서 창으로 비들이친다는이유로요..물론..대화는 시도하였으나,,,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다라고 화내고 안하무인처럼행동합니다..일조권은 고사하구..보안도취약해졌구요...저희동네가 훔치는놈들이많아서 건물과건물사이를 넘어서 훔쳐요..대응책이있을까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1

      먼저 그 부분 철거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구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 제기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민원제기하세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사나오고
      불법건축물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부과할 것입니다.

    • @multilance9217
      @multilance9217 2 роки тому +3

      바쁘실텐데요~ 세세하게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답변절차대로 이행해보겠습니다~^^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multilance9217
      감사합니다 ~^^

  • @김흥식-o6c
    @김흥식-o6c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럼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집 주인이
    청소해야 되나요 청소비 청구가능 한가요

  • @시골농부-g9b
    @시골농부-g9b 3 роки тому +9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나무가 오래전에 심어노은 거목입니다.이번에 측량을해보니 경계30센트에 심었져네요.
    그런데나무가지가 반은우리농장으로 넘어와서 농사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나무을잘라달라 해두 거절하세요.어찌해야하나요.

    • @law63
      @law63  3 роки тому +1

      서로 사이 좋게 상의해서
      나무주인이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계속 거절하면
      먼저 경계를 넘어 온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가 곤란하시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우지 마시고 남겨 놓거나 전화통화하면서
      녹음을 해 두십시오
      그래도 그 나뭇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나뭇가지를
      선생님께서 직접 제거하시면 됩니다.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미리 요구하지 않고
      바로 제거해버리면
      상대방 측에서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시골농부-g9b
      @시골농부-g9b 3 роки тому

      @@law63 변호사님 감사드림니다.
      주소을몰라요.전화번호두요.
      이름두 몰라요. 그분과는 경계측량으로사이가 불편해지고 통성명두 안해습니다.
      참사는게불편해요.
      저희는 농업을해야 먹고사는데 작물이성장하는데 해빛을 받지못하니... 이름과주소을 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

    • @law63
      @law63  3 роки тому +5

      @@시골농부-g9b
      선생님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옆땅 주인 주소를 모르시면
      옆땅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옆땅 주인 이름과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데,
      중간에 그 사람 주소가 바껴서
      주소변경등기나 변경등륵을 하지 않으면
      주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어려우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주세요
      제가 발급 받아서 이름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010 2214 2204

    • @김춘길-u4c
      @김춘길-u4c 2 роки тому +1

      개법이네

  • @Lee-bi8bg
    @Lee-bi8bg 9 місяців тому

    앞집 난방 보일러 가스 배출 연통이 저희집 거실 창문 앞으로
    설치해서 이동 해줄것을 요청 해도 모르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돌산유격대
    @돌산유격대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옆집나무가 우리집으로 넘어와서 그늘때문에 텃밭농사를 망치면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하세요 그래야 옆집에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 @차인표-h6j
    @차인표-h6j 2 роки тому +2

    나무잎 청소는 누가 하나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나무주인이 청소해야 됩니다

  • @길상-q1q
    @길상-q1q 2 роки тому +10

    법에 모순이구만요.
    가만히 있는데,남의 집을 침범하게 방치하면 그쪽을 먼저 처벌해야지,민사로 청구권 행사를 하게 하고,더 어렵게 만들고,
    피해가 나야 보상 청구를 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판례 같고~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1

      그러게요
      경계나 담장 가까이 나무를 심어서 나뭇가지가 경계나 담장을 넘어가게 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 것인데, 굳이 가지제거 청구를 한 후에 그에 응하지 많으면 임의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제거 청구할 필요없이 바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이와-w4e
    @이와-w4e 2 роки тому +2

    남의집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저는 낙엽떨어지는것 치우면서 모과가 떨어지는 열매도 같이 버리는대요

    • @law63
      @law63  2 роки тому +1

      옆집 나무주인에게 치우라고 하면 됩니다.
      귿이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옆집 나뭇잎이 내땅에 떨어지면
      내땅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게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나무주인에게 청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나무주인에게 청소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짜증나고 남이 우리집에 청소하러 들어오는 것도 짜증날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나무를 담장가까이 심지말거나 나무주인이 나뭇잎이 남의 땅이나 남의집으로 안떨어지게 가지도 자르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