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논란의 실거주 의무!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1

  • @홍부장-c7f
    @홍부장-c7f 4 місяці тому +10

    부부가 감방에서 실거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 @jinoni77
    @jinoni77 4 місяці тому +3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 @mvpshow
      @mvpshow  4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375santa
    @375santa 4 місяці тому +2

    그런 법이 있었군요.

  • @jl9444
    @jl9444 4 місяці тому +3

    국토부는 국민들의 생활에 -규제, 벌금, 실거주의무, 무리한 세대분리, 징역같은 각종 장애요소들을 - 해소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쓸데없는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칠경-h2y
    @성칠경-h2y 4 місяці тому +6

    일반시민 잡지 말고 전문 투기꾼 잡아라ㅡ

    • @JadeParker-r6q
      @JadeParker-r6q 4 місяці тому +1

      ㅋㅋ일반시민도 투기꾼이요. 집 오를까 싶어서ᆢ대출로 무리하니깐

  • @한은희-f7i
    @한은희-f7i 4 місяці тому +2

    ❤잘들었씁니다~🎉

    • @mvpshow
      @mvpshow  3 місяці тому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daymay552
    @daymay552 4 місяці тому +1

    정부가 세금 뜯으려고 가족도 파괴시키는구나 세금을 뜯기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정부 대단하다

  • @jcwnolja
    @jcwnolja 4 місяці тому +2

    열심히 구독하고있습니다. 부모와 자녀(40대)가 저가양도에 세대분리시 남친(아파트전세)에 주소를 전입 동거인으로 동거시 부모와 세대분리가 인정될까요?

    • @mvpshow
      @mvpshow  3 місяці тому

      남친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시 단독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teady2144
    @steady2144 4 місяці тому +2

    부부간 증여도 안되나요?

    • @mvpshow
      @mvpshow  3 місяці тому

      현재 법으로는 안되지만 국토부가 일단 인정해주고 차 후에 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란하늘123
    @파란하늘123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미혼 남인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26년 말입주이구요 그 즈음에 등기칠때 결혼하려는 여친과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결혼후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에서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mvpshow
      @mvpshow  3 місяці тому

      네 공동명의는 결혼 후 혼인신고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관계가 아니기에 절반 지분에 대한 자금거래는(배우자분이 절반 금액을 주셔야)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yejungbyu5427
    @hyejungbyu5427 4 місяці тому +2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 @mvpshow
      @mvpshow  3 місяці тому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