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승소사례 2024가단112424, 창원지방법원, 보증금 5천만원 및 소송비용 회수 성공(11. 4. 자 종료) 2024가단6419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 , 보증금 1억 7천 및 소송비용 회수 성공 (11월 1. 자 소송종료) 2024가단5428662,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증금 4억 450만원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성공 (11월 11일자 소송종료) 2024가단241076, 인천지방법원, 보증금 1억2천300만원, 승소후 강제집행작업중 . . . 전국적인 보증금반환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만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법무법인DH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료: 5~10만원 TEL : 1668 - 3151 홈페이지 : dh-lawfirm.com/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12.09계약 만료 날이었으나, 10.26일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통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이 10월 26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가요? 아니면 23년12월9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후인 24년 3월9일 인가요?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바로 이사가야하나요...?보증금이 묶여있음+보증금반환일자 불학실하여 이사를 못 간 상황인 경우, 매물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 보증금 반환 직후 이사를 가는건 사실상 불가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중순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아 오늘 법원가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는데요 안내문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13년도에 잡혀있는 상태고 전 20년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상태고 22년도에 재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말에 일단 재계약을 하고 살던중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거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잡힌 날 보다 전입,확정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후순위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이럴경우에는 빠른 소송이 답일까요? 전화상담은 비용, 시간대, 상담시간 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월 만기라 이사하려고 갔더니 동일 집주인에게 다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은상황을 알게되엇습니다.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전세금을 낮춰 1년 연장하면 다달이 금액을 보내주겟다하는데 연장하면서 돈을 받아야할지 연장없이 집을 비우지않고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둘을 동시해 진행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경우 임대인이 역전세가발생하자 내용증명도 받지않고(폐문으로 으체국에서 연락옴)물론 계약완료일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의사전달을 했는데. 차액을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이를 해결키로 의해 변호사님 직접 찾아뵙고 상담해야할것 같습니다. 미리 약속시가 요청하고 갈까요?
법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달이면 만료가됩니다. 법인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보증금을 못돌려줄것처럼 말하고 현재 거주중인집은 제가 1순위지만 저다음으로 가압류에 압류가 많고 저다음 순위 사람이 임의경매진행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는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법인회사는 약 10년이상된 회사이고 법인회장도 연락은 됩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통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갔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들지 못했습니다.. (거의바로 경매진행되서) 이런 경우 상담받고 소송하면 되는 걸까요? 매달 대출금만 120만원씩 나가서 이부분도 법인회사에 얘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되면 낼 필요가 없는 돈인데... 제가 감당해야되는게 너무 힘듭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상담받고 꼭 해결하고 싶으니 꼭 알려주십쇼....
전세 계약만료 날 돈 돌려준다고했고 7월달인 3개월전에 말씀드렸고 8개월에도 전화해서 확인해서 집계약했는데 1개월전에도 확인했도 집계약했다고 했는데 11월4일 계약만료인데 갑자기 이제서야 딱돌려 준다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집보러 오고 요 저는 어떤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 중순 전세 만기인데요. 내용증명 등 임차인 권리 대부분을 문자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최초 임대인과 전세계약하였으며 전세 사는 중 임대인 2번 변경되어 현재 임대인이 전세 승계를 한 상태로 1순위 유지 중이고 근저당 없습니다. 임대인은 통화도 안되고 부동산에는 집 매도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개월 전에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고 두달 남았을 때쯤 세입자 구해져야 보증금 돌려줄수 있다고 하다가 내용증명 및 임차인 권리 문자 받고는 전세도 빼고 매도만 하려고 하는데 매도 금액도 현 시세 대비 높은 금액만을 고집하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상담 받을 수 있을 까요? 보통 소송진행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측도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했나봐요 그쪽 신용보증기관에서 돈을 제때 내지 않아서 강제경매가 들어갔고 현재 1차 경매예정일 까지 나온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안되고 나몰라라 하고있구요 부동산 컨설턴트에서는 경매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을경우에는 경매진행이되지 않는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승소하게 된다고 하면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송비랑 경매 진행비가 좀 든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임대인측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는데요. 절박하게 질문 드립니다. 원룸 전세(1종근린)에서 거주하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후 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항력이 없어 제 친구가 대신 명의 이전으로 남은 만기일 (24년5월)까지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대신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만기 일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게 된다면 친구이름으로라도 임차권등기 또는 법적 진행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이사간 사실은 모르고 앞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단, 집주인이 남은 만기일까지 친구가 거주한다면 명의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협조 해준다고 합니다.
@@jeongseongwon_dh타인을 내세우는게 아니라 명의이전 즉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사촌이름으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제 사촌을 통해 전입신고를 만기일까지 대항력 유지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목적입니다. 이럴경우 만기일 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제 사촌이름으로 임차권등기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구독.좋아요 했습니다. 전세 만기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1차 발송까지 완료했으나 등기조회시 폐문부재 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연락이 안되면 소송해야 할까요? 집 매매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나타나지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줄수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있어요. 12월1일 만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대출 6개월 연장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제시한 전세보증금은 공기가격5770만원 두배정도되는 1억 천이며 매매는 1억3천을 제시하여 집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지경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아직 안된상태이나, 완료되고나면 뭘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저희 부모가 5-6년전에 서울에 반지하 전세집에 의사했어요 그런데 3년전 만기될때 나가겠다니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전세금 못돌려준다 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반지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바로 소송해야하나요?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외국 국적입니다 계약서 있고요 전입자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주소등록 하는거 맞죠?아는게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 몇백채의 깡통전세를 가지고 있는 한혜*의 생활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4월 15일에 만기였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우체국에가서 서류도 보내봤지만 서류도 전달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집주인은 집이 팔려야 한다 기다려달라라는 말만하고 연락 두절이네요. 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소송 가능성 알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4년 6월27일 계약기간 만료날이여서 3개월전부터 이사를 미리 나가야된다고 공지하고 3주전에 전화해서 이사를 나가야되서 보증금을 받아야된다고 햇으나 갑자기 그때는 돈이없다고 8월말에 돈이 들어와 그때야 돈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기간을 연장은 하였으나 오늘 아침 빌라가 압류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인이 저와 전세계약을 하고 1년뒤에 은행 근저당(2억)과 사인 근저당(12억)을 설정해서 제 전세금과 후순위 근저당 최고액을 합치면 집값입니다. 내년 4월 전세 만기인데 이런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주인은 걱정말라는 데 확신이 없네요. 이럴경우 앞으로 벌어질일이 명확한데 상담하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집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계약만료: 24.05.31) 어떻게 뭐부터 진행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댓글드립니다. 아래 댓글 중에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메일이 하나 보여 상담요청도 같이 드렸습니다. 꼭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1억 중기청 대출)전세를 살고 있고 10월 1일이 만기인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했었고 3개월전부터 만기 전이라도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대리인은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집 계약과 대출 등 모든 일정을 10월 1일에 보증금 반환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중이었습니다( 집 계약과 신혼부부대출 심사 진행중) 그런데 갑자기 계약 만기를 2주 앞둔 오늘, 카톡으로 보증금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날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아서 그때되면 또 미뤄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알아봐야하나 고민중인데요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집 등기부등본 상 현 소유주의 주소와, 이후 현 소유주가 제게 보낸 서신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에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는 '과거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송달이 가능한 현재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가능성이 커 송달장소로서의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지연 이자 12%는 판결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까지는 법정이자 5% 아닌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정한 한도내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비용이 법원이 정한 한도내에 들어가나요? 초과되거나 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저는 이번9월 말일이 만기인데요 몇달전부터 재개약 없이 퇴실한다고 전해논상태인데 이번달에 보증금으로 인해 전화를 했더니 지금 보유하고있는 현금이없어서 최대6개월까지 기다려달라고하고 몇달전부터 저희건물에는 건물주가 전세사기주도자라고 플랜카드까지 붙혀진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1.3억(3000현금/1억대출: 질권설정X)으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2년 4월 중 입주하여 만기까지 약7개월이 남았는데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분이 계약 만기가 되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자 건물주는 잠수를 타고 현재 해외로 도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해둔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근저당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지식이 필요해서 검색하다가 영상 잘 봤습니다^^ 22년 6월경 1억 9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X) 23년 1월경 1억 7천 만원에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집으로 사람이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이 집을 근저당설정하고 6천만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경매에 넘기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저당 설정할 때 저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의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고 돈을 빌려 형사, 민사 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댓글 남깁니다.ㅠㅠ
@@jeongseongwon_dh 받을수있다고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네요ㅠㅠ. 혹시 집주인 사금융까지 썻다고 하니 나중에 돌려줄 돈이 없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도 아니고, 전세기간이 만기되기도 전이라 세입자인 제가 먼저 조치를 취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2월15일 만기인데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법대로하려면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갈 돈이 없어서 친정집에서 잠시 살 예정인데 보관이사비나 관리비도 제가 내야될까요? 전세대출도 연장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ㅠ 허그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소송을할 필요가 없을까요? 집주인이 20프로만 돈을 미리준다고할 경우 받아도 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12.09계약 만료 날이었으나, 10.26일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통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이 10월 26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가요? 아니면 23년12월9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후인 24년 3월9일 인가요?
2024년 11월 승소사례
2024가단112424, 창원지방법원, 보증금 5천만원 및 소송비용 회수 성공(11. 4. 자 종료)
2024가단6419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 , 보증금 1억 7천 및 소송비용 회수 성공 (11월 1. 자 소송종료)
2024가단5428662,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증금 4억 450만원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성공 (11월 11일자 소송종료)
2024가단241076, 인천지방법원, 보증금 1억2천300만원, 승소후 강제집행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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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보증금반환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만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법무법인DH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료: 5~10만원
TEL : 1668 - 3151
홈페이지 : dh-lawfirm.com/
상담 정말 필요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사항있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12.09계약 만료 날이었으나, 10.26일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통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이 10월 26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가요? 아니면 23년12월9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후인 24년 3월9일 인가요?
전세살이중인데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등기완료상태이며
이후 진행해야할 압류밎 가압류 신칭 외 소송 에 관런 상담 요청드립니다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바로 이사가야하나요...?보증금이 묶여있음+보증금반환일자 불학실하여 이사를 못 간 상황인 경우, 매물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 보증금 반환 직후 이사를 가는건 사실상 불가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증금반환과 이사를 동시에 엮어서 하려하면 원래 골치가 아픕니다. 둘중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반환먼저 제대로 받으시고 그다음 이사를 추진하던지 하십시오
요즘 큰 이사업체는 보관료 받고 이삿짐 보관해주다가 이사 시켜줍니다 바로 짐 빼더라도 집 천천히 구하도 이사 가능합니다
요즘 집 팔고 전세살이를 할까 고민중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너무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세기간동안 집주인 명의가 아들에서 엄마한테 변경되었는데 저희는 대리인 아빠한테 연락드렸는데 이럴때 누구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하나요??? 꾸벅꾸벅
가족이름을 다써서 보내버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다가구주택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후순위라서100프로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그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 시 다른 재산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른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찾았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중순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아 오늘 법원가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는데요
안내문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13년도에 잡혀있는 상태고 전 20년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상태고 22년도에 재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말에 일단 재계약을 하고 살던중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거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잡힌 날 보다 전입,확정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후순위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이럴경우에는 빠른 소송이 답일까요?
전화상담은 비용, 시간대, 상담시간 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이미 상황설명을 잘해주셔서 10분이면 충분하겠네요
@jeongseongwon_dh 5만원이면 최대 몇분까지 상담가능한가요?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9시부터6시까지가 맞나요?
@@osg102 보통 최대 30분까지 상담해드립니다.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18시까지인데 저녁에도 종종 상담하긴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임의경매 넘어갔을 경우 배당요구신청후 보증금 반환소송 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입주 전 근저당 있습니다 )
부동산의 예상경매 낙찰가와 근저당권금액을 비교하셔서 예측하시면 되는데 경매 낙찰가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부분이긴합니다.
@@jeongseongwon_dh 중간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경매낙찰가-근저당=남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는걸까요?
@@peach_jj 보증금금액에 따라서 순위변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세한건 유료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후 꼭 해당부동산만 경매로 넘겨야하나요?
혹시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다른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로 넘길순없나요?
임차중인 부동산만으로 경매로 회수하기엔 금액이모자를경우..
다른부동산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완료하였습니다 ^^ 근데 재판 판결이 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집주인은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해당 집만 경매에 넘어가고 그 금액만 세입자가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민사로 보증금반환만 청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것이 맞구요. 사기로 형사고소까지 잘한 경우에는 감옥까지 갈 수 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비용이란게 수임료말씀하시는건가요?
다른방송에서 수임료는 10퍼센트정도밖에 못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소송비용이란 것은 소송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을 의미하는 것이 변호사비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법에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보증금 금액의 5~10% 정도 선입니다.
@@jeongseongwon_dh 감사합니다~~
아~~~~저좀도와주세요
경매까지 갔는데 집도 경매도 안되고 경매가 되더라도 근저당 1순위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제가 나머지 가져가면 못받은 금액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파산해버리면 못받을까요????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 재산이 없으면 어떡해야할까요????
그런경우 회수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jeongseongwon_dh 집주인이 파산이면 와이프나 자식들한테 청구 못하나요???
@@두리문식 네. 차라리 전세사기로 고소하세요
대전인데요
다가구원룸빌라 전세이고
현재 임차권등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뢰를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다가구라면 종국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료 5만원 있으니 전화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경매진행되어 오늘 배당종기일입니다
배당신청은햇고 대항력은있어요.
따로 소송을 하는게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월 만기라 이사하려고 갔더니 동일 집주인에게 다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은상황을 알게되엇습니다.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전세금을 낮춰 1년 연장하면 다달이 금액을 보내주겟다하는데 연장하면서 돈을 받아야할지 연장없이 집을 비우지않고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둘을 동시해 진행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봐야 합니다. 상담료는 5만원 입니다. 원하시면 고정댓글 보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세만료일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수있습니까?
11월15일에 전세만료일인데 전세집이 가압류 됐어요😱😭
상황을 제대로 상담받으셔야겠는데요.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 준비하셔서 전화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화상담은 별도비용이 발생하나요?
저는 현재 신탁건물에 세입자고 만료일이 두달이지났습니다.
신탁동의서가없는 상황에서도 진행이가능할까요?
네 전화상담은 5만원이고, 진행가능한지는 검토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창원소재지인데 수도권도 가능한가요? 일단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ㅠ
네 가능합니다 ^^ 요새 소송은 전자소송이라서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경우 임대인이 역전세가발생하자 내용증명도 받지않고(폐문으로 으체국에서 연락옴)물론 계약완료일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의사전달을 했는데. 차액을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이를 해결키로 의해 변호사님 직접 찾아뵙고 상담해야할것 같습니다.
미리 약속시가 요청하고 갈까요?
미리 예약하고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기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수임료 등등은 돌려받지 못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음달이면 만료가됩니다. 법인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보증금을 못돌려줄것처럼 말하고 현재 거주중인집은 제가 1순위지만 저다음으로 가압류에 압류가 많고 저다음 순위 사람이 임의경매진행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는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법인회사는 약 10년이상된 회사이고 법인회장도 연락은 됩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통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갔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들지 못했습니다.. (거의바로 경매진행되서) 이런 경우 상담받고 소송하면 되는 걸까요?
매달 대출금만 120만원씩 나가서 이부분도 법인회사에 얘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되면 낼 필요가 없는 돈인데... 제가 감당해야되는게 너무 힘듭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상담받고 꼭 해결하고 싶으니 꼭 알려주십쇼....
당장 특별한 해결책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곧 전세가 끝나는데 임대인이 돈돌려줄거 같지않습니다
1.만약 보증금반환이 2-3일 늦어져서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했는데 4일째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어떻게되나요???
2. 전세는 제 친동생이 임차인이고 제가 계약당시 제계좌에서 받는통장에 동생이름 표시되는걸로 임대인 돈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문제 소지없나요? 그리고 동생대신 제가 소송준비해서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제가 수도권사람인데
변호사님께.의뢰가능한가요??
1.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구요. 2. 관계없습니다. 3. 수도권에서 많이들 사건을 맡겨주고 계서서 곧 서울사무실을 개소예정이고 일처리는 문제 없습니다.
전세 계약만료 날 돈 돌려준다고했고
7월달인 3개월전에 말씀드렸고 8개월에도 전화해서 확인해서 집계약했는데
1개월전에도 확인했도 집계약했다고 했는데 11월4일 계약만료인데 갑자기 이제서야 딱돌려 준다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집보러 오고 요 저는 어떤개 해야하나요?
전화해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전세. 기간이. 남았는대. 이사를 가야됄. 상황인대.
계약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가면. 이사는가도. 돼나요
현재 전입신고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있습니자.
연체 정보는 신용사에 넘어간 상황이고 연체이자 또한 발생 중 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소송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조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TheMinwookang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네요. 전화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중순 전세 만기인데요.
내용증명 등 임차인 권리 대부분을 문자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최초 임대인과 전세계약하였으며 전세 사는 중 임대인 2번 변경되어 현재 임대인이 전세 승계를 한 상태로 1순위 유지 중이고 근저당 없습니다. 임대인은 통화도 안되고 부동산에는 집 매도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개월 전에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고 두달 남았을 때쯤 세입자 구해져야 보증금 돌려줄수 있다고 하다가 내용증명 및 임차인 권리 문자 받고는 전세도 빼고 매도만 하려고 하는데 매도 금액도 현 시세 대비 높은 금액만을 고집하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상담 받을 수 있을 까요? 보통 소송진행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흔한상황인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됩니다.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22년 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측도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했나봐요
그쪽 신용보증기관에서 돈을 제때 내지 않아서 강제경매가 들어갔고
현재 1차 경매예정일 까지 나온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안되고 나몰라라 하고있구요
부동산 컨설턴트에서는 경매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을경우에는 경매진행이되지 않는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승소하게 된다고 하면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송비랑 경매 진행비가 좀 든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임대인측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청구가능한데 상대방이 노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jeongseongwon_dh 임대인측에서 반박소송을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는데요.
절박하게 질문 드립니다.
원룸 전세(1종근린)에서 거주하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후 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항력이 없어 제 친구가 대신 명의 이전으로 남은 만기일 (24년5월)까지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대신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만기 일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게 된다면 친구이름으로라도 임차권등기 또는 법적 진행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이사간 사실은 모르고 앞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단, 집주인이 남은 만기일까지 친구가 거주한다면 명의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협조 해준다고 합니다.
이사나간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타인을 내세우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jeongseongwon_dh타인을 내세우는게 아니라 명의이전 즉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사촌이름으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제 사촌을 통해 전입신고를 만기일까지 대항력 유지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목적입니다. 이럴경우 만기일 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제 사촌이름으로 임차권등기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겠죠?
@@호롤롤로-n7w 저는 본인 전략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비용을 지불하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월28일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새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그냥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들아놨다고 신청하면 된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알아보니까 만기 지나고2달지나야 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대출 연장도 해야하고해서 만기지나면 등기신청하고 반환소송 걸고 싶은데 이제 한달정도 남았는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적이없어서요 카톡은 4달전부터 내년에 결혼해서 나가야된다 등등 대화를 나누었고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도 반환소송가능한가요?? 이게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소송가능합니다. 굳이 원금만 받는 것 보다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다 청구하는 소송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화상담을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구독.좋아요 했습니다. 전세 만기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1차 발송까지 완료했으나 등기조회시 폐문부재 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연락이 안되면 소송해야 할까요? 집 매매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지참하셔서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깡통전세사기 동시매매와 전세 를 동시에 진행한 전집주인을 고소가 유리할가요 연락안되는 현집주인 고소가 유리할가요?저 계약날 동시 계약햇어요 전주인이 부동산과 주인이 저한테 일절 통보도없었고요
둘다하세요
다음세입자가 나타나지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줄수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있어요.
12월1일 만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대출 6개월 연장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제시한 전세보증금은
공기가격5770만원 두배정도되는 1억 천이며 매매는 1억3천을 제시하여
집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지경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아직 안된상태이나, 완료되고나면 뭘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010 9545 5537 문자 전송 부탁드립니다. 상황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해 12월20일이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언제까지 이걸로 매여있아야할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거나, 최소한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이고 제가 잘 모르고 집주인 믿고 다른곳에 전세구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렸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만료된 상태인데 다시 전입신고 하고 소송 가능할까요??(현재 전세집은 부모님 전입신고 시킬예정 입니다 )ㅜㅜ 너무힘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긴하나 꼭 그전에 제대로된 상담을 받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월31일 만기인데, 아직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한상태로 12월27일 이사나갈면서 소송할려고 하는데 ... 가압류랑 가처분을 해야할까요? 아파트로 시세 14억9천만원에 전세 7억5천인데 소송하는게 맞는거지요?
당연히 소송하셔야지요.. 자세한 상담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lawyer8667@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립니다.
좋아요.알림설정.구독했어요^^
영상 잘보았구요. ㅜ 유령임대인 때문에 고생중인데요.. 상담받고 싶어요 가능성이 있는지요
고정댓글 보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저희 부모가 5-6년전에 서울에 반지하 전세집에 의사했어요 그런데 3년전 만기될때 나가겠다니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전세금 못돌려준다 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반지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바로 소송해야하나요?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외국 국적입니다 계약서 있고요 전입자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주소등록 하는거 맞죠?아는게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소송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이라도 받아보십시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벼호사님
글구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ながはる-n3b 최소5백만원정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빌라전세살고있는데요 집값 하락으로 지금 시세가 1억정도 떨어졌습니다 3월이 계약만료였어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의70%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공증을쓰고 이자만 주다가 내년에 집을 팔아서 돈을 준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도있나요? 돈를 전부못받게될까봐 일부라도 받아야하나 소송을해야하나 고민이네요
아주 양호한 경우입니다. 30%만 청구해서 받으면 되겠네요. 30%이면 큰 돈이니 냉정하게 소송하셔서 변호사비용까지 다 청구하시는게 좋겠네요
@@jeongseongwon_dh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세 구할때 이것도 변호사 선임해서 안전한 집 계약 할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요?
네 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공인중개사 비용에준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 몇백채의 깡통전세를 가지고 있는 한혜*의 생활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4월 15일에 만기였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우체국에가서 서류도 보내봤지만 서류도 전달이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집주인은 집이 팔려야 한다 기다려달라라는 말만하고 연락 두절이네요. 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소송 가능성 알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찐 전세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피해회복이 힘들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해보시고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보세요. 소송은 하면 하는 거지만 저는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사건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24년 6월27일 계약기간 만료날이여서
3개월전부터 이사를 미리 나가야된다고 공지하고 3주전에 전화해서 이사를 나가야되서 보증금을 받아야된다고 햇으나 갑자기 그때는 돈이없다고 8월말에 돈이 들어와 그때야 돈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기간을 연장은 하였으나 오늘 아침 빌라가 압류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랑 등기부등본 준비하셔서 전화한번 주십시오~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연락처남겨주세요
@@yaman9245 1668-3151 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수감중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요? 😢
보증금반환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12월중순이 계약만료일인데 다음세입자 안구해지면 안돌려준다고합니다.
내용증명은 두달전에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인이 저와 전세계약을 하고 1년뒤에 은행 근저당(2억)과 사인 근저당(12억)을 설정해서 제 전세금과 후순위 근저당 최고액을 합치면 집값입니다. 내년 4월 전세 만기인데 이런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주인은 걱정말라는 데 확신이 없네요. 이럴경우 앞으로 벌어질일이 명확한데 상담하면 방법이 있나요?
구독하시고 약 9개월쯤뒤에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해결해드릴게요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지않고 계약만료 후 바로 소송진행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되긴합니다. 그러나 이사나간다면 원칙은 임차권등기명령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집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계약만료: 24.05.31)
어떻게 뭐부터 진행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댓글드립니다.
아래 댓글 중에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메일이 하나 보여 상담요청도 같이 드렸습니다.
꼭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봤는데 경매에서 배당요구하고, 현재 순위가 높은편이므로 배당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거주하시구요.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두번변경되었요
보증금반화소송 비용을 마 정도되나요,
변호사님 제가 살고 있는집이 전세 2억3천에 살고있습니다 (대출1억3천 자기돈 1억) 집주인과 건축주가 소송을 걸어 건축주가 이겼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건축주 명이로 안 넘어갔습니다 건축주가 임대인한데 빚진돈이 많아가지고 현재는 건축주가가처분 처분행위금지(매매 전세권 임차권등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 들어놓었습니다이런상황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확율이 높은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건축주와 집주인과의 소송과는 별개로 본인은 돈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승소하겠죠
임차권 등기신청하고 대출이자도 안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소송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1억 중기청 대출)전세를 살고 있고 10월 1일이 만기인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했었고 3개월전부터 만기 전이라도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대리인은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집 계약과 대출 등 모든 일정을 10월 1일에 보증금 반환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중이었습니다( 집 계약과 신혼부부대출 심사 진행중)
그런데 갑자기 계약 만기를 2주 앞둔 오늘, 카톡으로 보증금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날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아서 그때되면 또 미뤄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알아봐야하나 고민중인데요
전형적으로 소송준비에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1) 임대차계약서 2) 등기부등본 스캔하거나 사진찍으셔서 제가 볼 수 있도록 lawyer8667@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낙찰받은 낙찰자가 전세금 돌려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그럴때도 가능한가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담료를 지급하시고 정확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상담료가 조금 있지만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jeongseongwon_dh 상담 내뜻은 부동산에서 피해가 있냐 업냐 이걸 물어 볼는건대 상담???
@@jeongseongwon_dh 정말 너무 하시네요 ~ 다른쪽 엔 댓글 대충이라도 상세히 답변 주시는대 ~~ 여기만 대충 상담으로 넘겨 ㅋㅋㅋ 그렇게 바뿌신가
2023년12월7일 계약만료인데 두달전에이미 계약해지하겠다고헀고
오늘 5일남았는데 대출연체이자가발생할수있다고 줄수있냔문잘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일 12월7일에 전세금반환해주겠다고문자가왔습니다
근데이사당일안주면 잔금도못치루고 대출금도못갚는상황이됩니다 이럴때 이삿짐 풀고 임차인등기신청하고기다려야할까요?
좋아요구독누름여
당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본인자유입니다. 돈을 받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23년3월이 전세만기인데 5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배려해드렸는데 또 날짜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은상태이고 관리비랑 이자는 주인이 납입하고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속시원하게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는어떻게할수있나요..? 이사후 등기명령완료.
지급명령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010 9545 5537 이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임대인 지위가 당연승계되지 않아 종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이 현 소유자와의 보증금반환채무 면책적인수 등의 내용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패소하게 되나요?
현 소유주 상대로 소송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안하셨잖아요. 종전임대인 상대로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전임대인이 특별히 전세사기범이나 이런 사기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집 등기부등본 상 현 소유주의 주소와, 이후 현 소유주가 제게 보낸 서신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에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는 '과거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송달이 가능한 현재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가능성이 커 송달장소로서의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joohyenwoo 현재 거주지로 보내야하니 서신에 적힌 주소가 좋겠네요. 소송하실 생각이라면 변호사선임하는게 좋습니다.
보증보험들어있는데 그냥 소송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보증보험보다늦게 돈받을수있나요?
보험가입되어있으면 그냥 보험통해서 받으세요~
@@jeongseongwon_dh 네ㅜ답글 고맙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같은방법으로 진행되나요?
법인이라고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을 깡통으로 만들어버리고 회피하려는 대표자들이 많아서 상황이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살고있는대재계약도안해주고연장으로살라고만합니다답답힙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하고 폐문부재로 (특별송달도 폐문부재)
소송하라고 법원에서 나왔는데
가압류가처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겁니다~
지연 이자 12%는 판결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까지는 법정이자 5% 아닌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정한 한도내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비용이 법원이 정한 한도내에 들어가나요?
초과되거나 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나요?
12%입니다. 소송비용도 변호사가 다 체크하고 설명해줄것입니다.
@@jeongseongwon_dh
지연 이자 12%는 언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천사표-d3h 퇴거한날부터 다 지급받는 날까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저는 이번9월 말일이 만기인데요 몇달전부터 재개약 없이 퇴실한다고 전해논상태인데 이번달에 보증금으로 인해 전화를 했더니 지금 보유하고있는 현금이없어서 최대6개월까지 기다려달라고하고 몇달전부터 저희건물에는 건물주가 전세사기주도자라고 플랜카드까지 붙혀진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차인등기등본후 경매하려는중 근데 비용도 여유가없는상태이년남짓소송으로
보증금도 문제지만.... 그 전에 신불자가 된다고 하던대요.... 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권등기는 신청 후 등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본인이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1~2주 걸립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도현재 만기가 23.10.29일인데 집주인이기다려달라고만하고 만기에준다고는안하는데 소송을진행해야할까요?
소송진행 여부는 1) 임대차계약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판단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lawyer8667@daum.net 제 이메일로 위 자료를 보내주세요.
@@jeongseongwon_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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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억(3000현금/1억대출: 질권설정X)으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2년 4월 중 입주하여 만기까지 약7개월이 남았는데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분이 계약 만기가 되어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자 건물주는 잠수를 타고 현재 해외로 도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해둔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근저당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을듯 합니다. 본인도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 최소한 방문상담이라도 받아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경기도 전세반환소송도 하시나요?
서울에서 많이들 맡겨주시네요. 그래서 거의 매달 서울 출장와서 재판진행중입니다.
문의 전화하면 상담으로 보고 유료가 될까요?ㅜ
네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혹시 상담받고싶은데 상담비용 30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만원입니다.
@@jeongseongwon_dh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 위치를 봤는데 창원이던데 서울살면 상담 불가하겠죠...?😹
@@wtfcyu 전국적인 소송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지식이 필요해서 검색하다가 영상 잘 봤습니다^^
22년 6월경 1억 9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X)
23년 1월경 1억 7천 만원에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집으로 사람이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이 집을 근저당설정하고 6천만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경매에 넘기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저당 설정할 때 저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의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고 돈을 빌려 형사, 민사 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댓글 남깁니다.ㅠㅠ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변호사만 잘 선임한다면요
@@jeongseongwon_dh 받을수있다고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네요ㅠㅠ. 혹시 집주인 사금융까지 썻다고 하니 나중에 돌려줄 돈이 없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도 아니고, 전세기간이 만기되기도 전이라 세입자인 제가 먼저 조치를 취할게 있을까요??
@@leesh1792 큰돈이 걸린만큼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습니다.
퇴거일에 입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놓고
확정나야지 이사갈수있나요??
아니면 퇴거전부터 임차등기신청을 해둬야되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을까요? ^^ 하신 후 답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도 수임해주시나요?
지역과관계없이 수임합니다.
@@jeongseongwon_dh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압류가 걸려 전세 자금 못 돌려받고 나갈 위기라 전세 만료일이 5월 9일인데 못 돌려 받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15일 만기인데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법대로하려면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갈 돈이 없어서 친정집에서 잠시 살 예정인데 보관이사비나 관리비도 제가 내야될까요?
전세대출도 연장해야되는지 고민입니다ㅠ
허그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소송을할 필요가 없을까요? 집주인이 20프로만 돈을 미리준다고할 경우 받아도 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lawyer8667@daum.net 으로 보내주시구요. 상담료는 5만원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안내해드리려면 서류를 봐야 합니다.
상담가능한지요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상담료가 5~10만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원룸전세보증금문제로
상담은 어떻게하는지요?
@@이쁜이-s9z 영상이나 댓글로 나와있지만 1668-3151 로 전화문의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이사만 가는 상황이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전혀안괜찮습니다.
2:56
소액2천인데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수가 있나요? 다주지. 문제는 깡통전세 들어간 세입자 들이 사기 당해서 그렇죠
안주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이어디일까요 가서 상담받고싶은데요
우선 전화상담부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입니다.
변호사님전화번호좀부탁드릴께요.좋은하루되세요
상담료 및 전화번호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임대인이 파산선고 신청해서 선고나면
반환소송 불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12.09계약 만료 날이었으나, 10.26일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통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이 10월 26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가요? 아니면 23년12월9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후인 24년 3월9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