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무시하고 요약작성 1. 잔금일에 조건대로 진행하면 될지 물어본 뒤 잔금 넣기 2. 입주하기 문제 없는지 부동산과 함께 시설물 체크하기(기본옵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자 사진 등) 3. 잔금일=이사날짜 4. 등기부등본, 서류상 변동사항 확인 5. 현 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송금할 것 6. 전임차인 밀린 관리비 정산할것 이사 전날까지 영수증 정산요청할것 7. 잔금날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긴함 8. 장기수선 충당금 확인 9. 집키 에어컨 리모컨 등 10. 보증금 안전장치: 전입신고 11. 챙겨야할 서류가 있음 잘 확인할것
현재 월세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은 입주일자에 다 치루려고 합니다 근데 잔금 치루기 전에 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나요???(제가 곰팡이 부분 도배 해달라고 요청해서 특약사항을 적어서요) 또한 방 상태를 다시 점검하기위해요. 그리고 혹시 월세 방 들어가는데 근저당 잡힌 건물이더라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상경해서 집 처음 구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현재 직장문제로 급하게 월세 구했고 집은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낼 모레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은 일단 집주인분께서 중개인 없이 계약하자고 해서 둘이서 계약 진행하기로 된 상황인데 중개인 없이 계약진행 시 제가 참고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또 제가 평일에 쉴 수 없는 직장이라서 주말에 계약 후 월요일날 점심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계약 당일날 하는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요..저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ㅠ이번주 주말에 계약 후 다음주 월요일에 전입신고하고 정식입주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별개로 해당 월세집 공고에는 정액관리비라고 해서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집 볼 때 만나서 여쭤보니까 수도,전기세 등 각 호수마다 쓴만큼 알아서 내는거고 올려놓은 2만원은 공동수도료라고 해서 빌라 물청소할 때쓰는 물값이라고 하더라고요….저는 제가 쓴거에 대해서 내는건 당연한건데 진짜 물청소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또 공동 수도료라는 명목을 굳이 2만원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내일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말을 할지, 계약할 당시에 말을 할지 고민중인데요..혹시 말을 꺼내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ㅜㅠ혹시 이런부분은 무조건 집주인 말에 따라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동산중개업소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조건이라던지 기간이라던지 협의할 사항은 명확히 하시고 계약금을 치루는것이 분쟁소지가없습니다. 다만, 정말 바쁘시고 시간이 안되신다면 제날짜에 열람된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하시고 소유자분과 통화 꼭 하셔서 금액 기간 기타 조건등 협의하신후 계약금을 보내셔야하고 잔금날에는 공인중개업소에서 모두 모인자리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뎃글을 이제야 확인해서 답변이 늦어서 양해바라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현임차인이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되어 님과 같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발생되는 기점은 님께서 작성한 계약서대로 이삿날부터가 되는 것이구요 다만 임대인편의를 위해 미리 잔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다만, 잔금처리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한번더 확인하시고 현재임차인이 확실히 퇴거가 되었는지 확인후 잔금송금과 동시에 비버을 받으시거나 키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분께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해서 진행하실텐데요~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계약하시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셔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시고 주인분도 나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이 어렵고 보았던 집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송금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분 통해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하시고 등기부등본산 실제 소유자의 입금계좌로 계약금 송금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 대출받아서 세입자께 주고 저희는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계약전에 대출받는 다는데 저희는 나중에 계약서쓰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도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매매4억4천,전세3억5천, 대출을 2억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2000/100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계약하는 집 임대인의 대출이 현재 거주중인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상환을 위한 목적인지가 중요하구요 아마도 밈대인의 대출진행 은행에서도 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임차인에게 바로 송금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 들어갈겁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꼭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상 정리가 다 된후 등기부상 을구에 2억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된 것과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다 확인하시고 전세임차인의 전입과 짐도 확실히 빠진지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할거예요~ 보증금2천만원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안이라 큰 무리는 없어보이네요 다만 항상 계약시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공인중개사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안전하게 확인 및 잘 진행시켜주실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공인중개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말 같은 공인중개사로써 참 책임없어보이는 대답이군요~ 실무에서 한장짜리 영수증 임대인분 도장 받아서 당연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와 함께 잘 챙겨주어야 임대인 임차인 서로에게도 좋습니다. 처음 계약시 임대인이 지방에 있다거나 바뻐서 도저히 못 왔을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잔금시에는 한장짜리 총보증금에 대한 영수증 챙겨주게 됩니다. 인터넷뱅킹에 물론 근거자료가 남지만 그근거자료가 반드시 법적효력이 있다고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입장에서도 만약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을시 확실히 하는것이 좋은데 왜그렇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않네여~ 임대인 본인이 찍은 영수증이 당연히 효력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받아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는 월세계약하시고 잔금날(이삿날)치루고 바로 하게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시고 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월세계약신고도 동시에 하게됩니다. 계약하시고 미리 하실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만약 현재 임대거주중인곳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오는 상황이시라면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곳에서 미리 전입을 빼시면 안되십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미리 하실수도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 곳이 월세로 살고 계시고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하셨다면 새로운 월세계약 하신곳 잔금날에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월세신고 바로 하시면 되십니다.
@@김부장tv 지금 집도 월세라 아직 계약이 안끝낫거든요 그러면 계약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고 새로운집은 9/18월욜에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날에 4000/50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라는말씀인건가요?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3/9/18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없다고 계약서에 나와잇는데 가계약금은 치룬상탠데 언제 확정일자하고 받아야하는지 헷갈려서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부동산 사기로 고통받는 1인입니다. 전세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고 현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전주인과 매매중인 아파트에 계약을 하는디도 몰랐는데 그날 제 잔금으로 잔금을 주었는데 문제는 제가 전주인에게 계약금을 주었고 나머지 잔금은 그쪽 매매 계약상의 주인에게 송금한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그 쪽으로 입금하라고 해서요. 안된다는건 알면서 뭔가 홀린기분입니다 ㅠ 이럴때 공인중개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죽고 싶습니다ㅠ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힘이 드시고 상실감이 크실지는 제가 감히 위로의 말씀조차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으시기 위해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도 흔히 전세끼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임차인을 동시에 구하면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님의 상황은 제가 파악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님께서 매매진행중이었거나 매매계획이 있는 물건 이었는지 확인할수 없었던 상황이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분이 의도적으로 숨긴것인지 아니면 님과 같이 몰랐던 것인지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님께서 최초 전세계약서 작성하실 당시에 매매계약 체결전에 전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셨다면 등기부등본상 현재소유주와의 계약을 한것은 절차상으로도 맞게 진행을 하신것인데요, 전세계약시에 매매계약은 되어있지 않았기에 당시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송금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에서 집이 잘팔리지 않기때문에 보통 집을 내놓는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에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 또는 전세를 동시에 물건을 내놓고 먼저 집이 나가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먼저매매가 된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전세로 빠지게 되더라도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크지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선책인 전세계약으로 진행하고 급전을 쓰게 되고 그이후에 임차인에게 말하고 매도를하게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도 이런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전세계약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금도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집을 매도를 하였다면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한명이 서로다른 명의인들과 이중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을 하게 되었다면 기망 행위까지도 적용될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님께서 뎃글주신 상황에서 답변드린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자와는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를 했는데 전세를 놓으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전세임차인은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매매계약 잔금일에 맞추어 전세계약잔금일도 같게하고 동시에 전세계약 잔금처리와 매매계약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처리까지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진행이 되며 법무사가 등기이전 진행을 모두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고가 났거나 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부분도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인정 범위와 비율은 소송 진행시 판사가 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님께서는 법적인 책임유무 부분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힘내시고 님에게 현재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처리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뎃글을 이제야 확인해서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시 이물건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 즉 도배 바닥상태라던지 건물년수 용도라던지 주변에 어떤시설들이 있는지등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시 확인설명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받아놓으셨다면 보증금2천만원 최우선변제금액으로써 기존 등기부등본상 융자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린 부분은 최악의 상황인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입니다. 보통 월세계약시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사항은 계약만기시 또는 본인이 원할시 제때에 집이 잘 빠지는지 여부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월세계약시 놓치기 쉬운부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월세계약 잔금절차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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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니 젊은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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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원룸 구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내용이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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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주의하게되는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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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잔금시 유의사항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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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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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잔금때 유의할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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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던 내용인데 잘 확인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큰 도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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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님 유익한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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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나서 잔금때 주의해야할 부분을 꼼꼼히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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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잔금과정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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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잔금시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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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김부장님~ 유익하고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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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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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유용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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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월세구하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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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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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시 절차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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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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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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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루기전에 다같이 집상태 한번더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입회하에 시설물체크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여
안녕하세요^^~시청해주시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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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무시하고 요약작성
1. 잔금일에 조건대로 진행하면 될지 물어본 뒤 잔금 넣기
2. 입주하기 문제 없는지 부동산과 함께 시설물 체크하기(기본옵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자 사진 등)
3. 잔금일=이사날짜
4. 등기부등본, 서류상 변동사항 확인
5. 현 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송금할 것
6. 전임차인 밀린 관리비 정산할것 이사 전날까지 영수증 정산요청할것
7. 잔금날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긴함
8. 장기수선 충당금 확인
9. 집키 에어컨 리모컨 등
10. 보증금 안전장치: 전입신고
11. 챙겨야할 서류가 있음 잘 확인할것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시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네~ 요점을 잘 정리하여 뎃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월세 알아보러가는데 너무 도움이 되네요 ㅎㅎ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확인할 사항만 체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거예요~ 좋은집 꼭 구하실겁니다.
부동산 안끼고 오피스텔 원룸 승계 받을시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계약할때 양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으셔서 승계받아서 직거래하시는거라면 괜찮지만 그래도 항상 등기부등본은 한번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로협의가 되어서 계약서작성하신다면 최초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필명목으로 일정부분 지급하고 계약서작성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임대인과 하시려 한다면 국토부홈페이지 가시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받아서 진행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월세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은 입주일자에 다 치루려고 합니다 근데 잔금 치루기 전에 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나요???(제가 곰팡이 부분 도배 해달라고 요청해서 특약사항을 적어서요) 또한 방 상태를 다시 점검하기위해요.
그리고 혹시 월세 방 들어가는데 근저당 잡힌 건물이더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를 해주기로 특약사항에 명시했다면 님께서 잔금시 시설물체크 하시고 입주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그전에 가구배치라던지 확인할 사항이 꼭 있으시다면 임대인분이나 현재거주중인 분에게 입주전 한번더 집을 보여달라 하시면 대부분 보여주십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지역마다의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안의 보증금은 다른 융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기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잔금처리시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에는 동영상촬영같은걸 해놓는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금으로 처리하게되면 영수증 꼭 임대인명의로 싸인 또는 직인 받아 챙기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잔금 입금 전에 등본 확인은 중개인분이 해주시는걸까요? 아니면 직접 해야하는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상경해서 집 처음 구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현재 직장문제로 급하게 월세 구했고 집은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낼 모레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걱정은 일단 집주인분께서 중개인 없이 계약하자고 해서 둘이서 계약 진행하기로 된 상황인데 중개인 없이 계약진행 시 제가 참고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또 제가 평일에 쉴 수 없는 직장이라서 주말에 계약 후 월요일날 점심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계약 당일날 하는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요..저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ㅠ이번주 주말에 계약 후 다음주 월요일에 전입신고하고 정식입주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별개로 해당 월세집 공고에는 정액관리비라고 해서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집 볼 때 만나서 여쭤보니까 수도,전기세 등 각 호수마다 쓴만큼 알아서 내는거고 올려놓은 2만원은 공동수도료라고 해서 빌라 물청소할 때쓰는 물값이라고 하더라고요….저는 제가 쓴거에 대해서 내는건 당연한건데 진짜 물청소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또 공동 수도료라는 명목을 굳이 2만원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내일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말을 할지, 계약할 당시에 말을 할지 고민중인데요..혹시 말을 꺼내게 된다면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ㅜㅠ혹시 이런부분은 무조건 집주인 말에 따라야하나요?ㅜ
4000/50 집 계약할건데 가계약금을 걸어야해서 부동산중개사분이 내일 등기부등본보내주고 집주인계좌보내주면 거기로 400만원 이체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요새는 가계약할때 아날로그시대처럼 직접방문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이사날짜는 9/16 토욜이고 9/15금욜에 잔금을 다 치루기로하고 전입신고하기로 햇어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동산중개업소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조건이라던지 기간이라던지 협의할 사항은 명확히 하시고 계약금을 치루는것이 분쟁소지가없습니다. 다만, 정말 바쁘시고 시간이 안되신다면 제날짜에 열람된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하시고 소유자분과 통화 꼭 하셔서 금액 기간 기타 조건등 협의하신후 계약금을 보내셔야하고 잔금날에는 공인중개업소에서 모두 모인자리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날이 22일 이고 그 날 잔금을 치르는게 원칙이지만
20날 잔금을 치뤄줬으면 하거든요
이유는 20 날 살고있는 임차인이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뎃글을 이제야 확인해서 답변이 늦어서 양해바라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현임차인이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되어 님과 같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발생되는 기점은 님께서 작성한 계약서대로 이삿날부터가 되는 것이구요 다만 임대인편의를 위해 미리 잔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다만, 잔금처리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한번더 확인하시고 현재임차인이 확실히 퇴거가 되었는지 확인후 잔금송금과 동시에 비버을 받으시거나 키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분께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
너무 유용해요! 방을 보고 본집에 와서 전화로 계약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니 보증금10% 계약금 입금을 말씀하셨어요! 입금 후 2주 후 계약서를 쓰러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해서 진행하실텐데요~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계약하시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셔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시고 주인분도 나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이 어렵고 보았던 집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송금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분 통해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하시고 등기부등본산 실제 소유자의 입금계좌로 계약금 송금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 대출받아서 세입자께 주고 저희는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계약전에 대출받는 다는데
저희는 나중에 계약서쓰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도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매매4억4천,전세3억5천, 대출을 2억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2000/100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계약하는 집 임대인의 대출이 현재 거주중인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상환을 위한 목적인지가 중요하구요 아마도 밈대인의 대출진행 은행에서도 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임차인에게 바로 송금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 들어갈겁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꼭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상 정리가 다 된후 등기부상 을구에 2억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된 것과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다 확인하시고 전세임차인의 전입과 짐도 확실히 빠진지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할거예요~
보증금2천만원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안이라 큰 무리는 없어보이네요 다만 항상 계약시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공인중개사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안전하게 확인 및 잘 진행시켜주실거예요~^^
@@김부장tv 그럼 경매에 넘어갈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보다 늦게 됐기때문에 보증금 못 받고 쫒겨 나가게 되나요?
@@yb999 최우선변제금액은 말 그대로 최우선적이라는 뜻이예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선순위 날짜의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받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을 위한 법룰이자 제도입니다.
총임대보증금 영수증 공인중개사분께 요청했더니 출금내역 인터넷뱅킹에 찍히니 그거면 된다라고 하시던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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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인중개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말 같은 공인중개사로써 참 책임없어보이는 대답이군요~ 실무에서 한장짜리 영수증 임대인분 도장 받아서 당연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와 함께 잘 챙겨주어야 임대인 임차인 서로에게도 좋습니다. 처음 계약시 임대인이 지방에 있다거나 바뻐서 도저히 못 왔을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잔금시에는 한장짜리 총보증금에 대한 영수증 챙겨주게 됩니다.
인터넷뱅킹에 물론 근거자료가 남지만 그근거자료가 반드시 법적효력이 있다고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입장에서도 만약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을시 확실히 하는것이 좋은데 왜그렇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않네여~
임대인 본인이 찍은 영수증이 당연히 효력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받아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김부장tv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4000/50 아파트 월세인데
계약금 400걸엇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동사무소가면
되는부분인가요?
안에 세입자는 살고 잇는 상태에요
전입신고 계약한당일에 안하고 이틀뒤에하면 월세보증금 걸은거 돈받는게 힘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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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전입신고는 월세계약하시고 잔금날(이삿날)치루고 바로 하게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시고 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월세계약신고도 동시에 하게됩니다.
계약하시고 미리 하실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만약 현재 임대거주중인곳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오는 상황이시라면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곳에서 미리 전입을 빼시면 안되십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미리 하실수도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 곳이 월세로 살고 계시고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하셨다면 새로운 월세계약 하신곳 잔금날에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월세신고 바로 하시면 되십니다.
@@김부장tv 지금 집도 월세라 아직 계약이 안끝낫거든요 그러면 계약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고 새로운집은 9/18월욜에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날에 4000/50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라는말씀인건가요?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3/9/18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없다고 계약서에 나와잇는데 가계약금은 치룬상탠데 언제 확정일자하고 받아야하는지 헷갈려서요
@@공주-j3f6t 2023년9월18일이 잔금일인듯하네요^^~
잔금일에 하시면되세요^^~
확정일자는 지금 미리받으셔도 되세요^^~전입신고는 잔금날 하시면되십니다.
@@김부장tv 지금 월세집 계약 안끝낫고 보증금 안받은부분인데 확정일자 받아도 될까요?이사갈때 보증금 준다고 하섯고 9/18월 잔금처리 9/19일에 이사 들어가는거거든요 근데 8/14일에 계약금 걸고 작성하는거 햇는데 8/16일에 확정일날짜받아도 괜찮을까요?유튜브봣는데 그날당일에하는게 좋다그래서요 혹시나 걱정되서요..사회초년생이라
@@공주-j3f6t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계약서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아 놓으시면 좋아요~^^
관공서에서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에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것을 확인도장(고무인)을 그날짜에 계약서상에 찍어주고 관공서 기록에 남게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미리받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만약 경매시 우선변제권 효력발생하는 시기는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결론은 잔금일날 전입신고 꼭 하시고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아놓으시면 되십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부동산 사기로 고통받는 1인입니다.
전세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몰래 집을 팔아버렸고 현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전주인과 매매중인 아파트에 계약을 하는디도 몰랐는데 그날 제 잔금으로 잔금을 주었는데 문제는 제가 전주인에게 계약금을 주었고 나머지 잔금은 그쪽 매매 계약상의 주인에게 송금한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그 쪽으로 입금하라고 해서요. 안된다는건 알면서 뭔가 홀린기분입니다 ㅠ
이럴때 공인중개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죽고 싶습니다ㅠ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힘이 드시고 상실감이 크실지는 제가 감히 위로의 말씀조차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으시기 위해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도 흔히 전세끼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임차인을 동시에 구하면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님의 상황은 제가 파악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님께서 매매진행중이었거나 매매계획이 있는 물건 이었는지 확인할수 없었던 상황이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분이 의도적으로 숨긴것인지 아니면 님과 같이 몰랐던 것인지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님께서 최초 전세계약서 작성하실 당시에 매매계약 체결전에 전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셨다면 등기부등본상 현재소유주와의 계약을 한것은 절차상으로도 맞게 진행을 하신것인데요, 전세계약시에 매매계약은 되어있지 않았기에 당시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송금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에서 집이 잘팔리지 않기때문에 보통 집을 내놓는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에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 또는 전세를 동시에 물건을 내놓고 먼저 집이 나가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먼저매매가 된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전세로 빠지게 되더라도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크지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선책인 전세계약으로 진행하고 급전을 쓰게 되고 그이후에 임차인에게 말하고 매도를하게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도 이런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전세계약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금도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집을 매도를 하였다면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한명이 서로다른 명의인들과 이중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을 하게 되었다면 기망 행위까지도 적용될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님께서 뎃글주신 상황에서 답변드린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자와는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를 했는데 전세를 놓으면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전세임차인은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매매계약 잔금일에 맞추어 전세계약잔금일도 같게하고 동시에 전세계약 잔금처리와 매매계약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처리까지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진행이 되며 법무사가 등기이전 진행을 모두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고가 났거나 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부분도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인정 범위와 비율은 소송 진행시 판사가 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님께서는 법적인 책임유무 부분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힘내시고 님에게 현재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처리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김부장tv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눈물 나네요.
전주인이 매수라로서 집을 사면서 전세임차인을 구해 잔금을 전주인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분께 잔금 저와 계약하지 않은 매도자에게 보내도 되냐고 하니 다 이렇게 동시 매매를 한다고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셨거든요.그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잘못이 큰거 아닌가요? 그런관계 적립때문에 돈내고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계약을 하니까요.
오히려 제가 다른쪽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으니요 ㅠ
확인설명서는 뭔가용?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뎃글을 이제야 확인해서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시 이물건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 즉 도배 바닥상태라던지 건물년수 용도라던지 주변에 어떤시설들이 있는지등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시 확인설명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2000/40 재건축빌라인데 융자금잇으면 월세 못돌려받을까요?부동산에서는 융자금잇어도 2000은 돌려받을 수 잇다고 하덪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받아놓으셨다면 보증금2천만원 최우선변제금액으로써 기존 등기부등본상 융자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린 부분은 최악의 상황인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입니다.
보통 월세계약시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사항은 계약만기시 또는 본인이 원할시 제때에 집이 잘 빠지는지 여부도 잘 체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