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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핵심내용 이네요 이 영상의 사례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하는게 나을지요
네. 소액심판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상보시는 사연자분,저도 비슷한상황인데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혼자서 해보세요
가진게 없으면 받지도 못하는데 에휴
혼자서 위자료 소장 가능하고, 통상 위자료는 판사들이 적게 30-50만원 인정됨..상대방 벌금을 귀속했으면 된거지 소송을 안하는 것이 나음
@Mommy Son 폭행당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했더니 위자료는 20만원 인정해줌
협박을 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소송중 이혼도 하게 되었고 협박으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는중입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원하는 만큼 못받으실거에요 이미 실행을 받았으니 민사 가도 실형선고 받았으니 감액해 줄겁니다 변호사 선임비정도 나올텐데 이러면 민사를 해도 의미가없는거죠
@@AVA-ITI 괴롭히고싶어서요. 실형살아도 분노가 가라안질않아요. 상간녀공격했다고 애아빠가 제게 대신 보복중이거든요.
폭행 민사소송 기간도 있나요 10년전 일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3년입니다.
저 병원비 800만원이 나왔는데상대방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전 민사소송을 300만원 밖에 못받게되는건가요?
꼭 벌금과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는 통상손해로 보고 그 외에 정신적 손해 등을 추가하면 800만원 +300만원 가량이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daehanjoongang 병원비가 저도 그만큼에다 전치8주가 나왔는데 소송시 받는 금액이 보통 병원비만큼밖에 안되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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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핵심내용 이네요 이 영상의 사례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하는게 나을지요
네. 소액심판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상보시는 사연자분,저도 비슷한상황인데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혼자서 해보세요
가진게 없으면 받지도 못하는데 에휴
혼자서 위자료 소장 가능하고, 통상 위자료는 판사들이 적게 30-50만원 인정됨..상대방 벌금을 귀속했으면 된거지 소송을 안하는 것이 나음
@Mommy Son 폭행당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했더니 위자료는 20만원 인정해줌
협박을 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소송중 이혼도 하게 되었고 협박으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는중입니다.
청구는 가능한데 원하는 만큼 못받으실거에요 이미 실행을 받았으니 민사 가도 실형선고 받았으니 감액해 줄겁니다 변호사 선임비정도 나올텐데 이러면 민사를 해도 의미가없는거죠
@@AVA-ITI 괴롭히고싶어서요. 실형살아도 분노가 가라안질않아요. 상간녀공격했다고 애아빠가 제게 대신 보복중이거든요.
폭행 민사소송 기간도 있나요 10년전 일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3년입니다.
저 병원비 80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방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전 민사소송을 300만원 밖에 못받게되는건가요?
꼭 벌금과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는 통상손해로 보고 그 외에 정신적 손해 등을 추가하면 800만원 +300만원 가량이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daehanjoongang 병원비가 저도 그만큼에다 전치8주가 나왔는데 소송시 받는 금액이 보통 병원비만큼밖에 안되려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