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사건 피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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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10

  • @prinjerry7601
    @prinjerry7601 2 роки тому +10

    어디에도 안갈쳐주는 고급정보!! 오늘도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언제나 감사합니다!ㅎㅎ

  • @ryham3201
    @ryham3201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오늘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 늘 건강하세요~🙏 홍변호사님 최고 입니다 ~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ㅎㅎ 좋은말씀 감사합니다ㅎㅎ

    • @ryham3201
      @ryham3201 Рік тому

      변호사님~근데, 제가 이의제기를 신청후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제출 하면, 변론기일전 준비서면 형식의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건가요 ? 아니면 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 답변서를 지금 형식적으로 우선 제출할지 , 구체적으로 제출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ㅠ @@realityH

  • @임재성-u6y
    @임재성-u6y 2 роки тому +2

    무더위 건강유의 하세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1

      ㅎㅎㅎ 코로나도 조심하시구요

  • @driftchoi
    @driftchoi 5 місяців тому

    제차량을 촉법소년3명이서 저의차량을 시동을걸고 훔쳐 달아나는걸 잡아서 경찰에넘겼는데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의 부모늘한테에서도 연락한번안주네요 괴심해서 민사로 소송할까하는데
    차량 피해는 뒷자리 시트바닥에 담배피고 바닥에던져놔서 불에탓고 스마트키를분실하였습니다 스마트키분실로인해 차량으로 영업을해야하는데 2일가량 영업도못하여 영업손실도봤습니다
    소액이라도 소송을해야할까요

  • @Lovelyday-j1o
    @Lovelyday-j1o 9 місяців тому +1

    회사를 상대로 회원권 관련 소액심판 청구를 하고 만약 지게 되면 상대 변호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상대 회사는 법률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 @realityH
      @realityH  9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를 선임해야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누-c3j
    @마누-c3j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위탁판매 매장을 운영중인데
    고객이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개통하셨는데
    개통후 한달도 되지않아 중고거래로 판매를 해버렸는데
    위탁처에서는 개통기기 판매건으로 리베이트지급도고 리베이트에서 고객에게 지원금이 나가는 구조인데
    고객이 개통기기를 사용하지않아 리베이트 전액 환수 발생하게되어
    고객에게 지원금 나간만큼 저는 피해가 발생하게되었고
    고객은 처음엔 개통한 기기 찾아와서 사용할것을 전달받아 이행한다하였으나 이후 연락 차단밑 기피중입니다
    해당건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판매점입장에서 간혹 그런분들때문에 피해가 종종발생하는데
    소송하기엔 소액이라 다들 피해보고 넘어가는 실정이라 힘이드네요ㅜㅜ

  • @작약-s6b
    @작약-s6b 6 місяців тому

    3천만원 미만 1:55 이행권고결정 2주 확정
    5:10 판결문에 이유없다.
    7:50 정중히 사건결과에대해 이유를 부탁드려본다.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5 місяців тому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미현-t9x
    @이미현-t9x 4 місяці тому

    본인을 PD라 사칭후 접근한뒤 아는변호사(사실본인)소개후 문제해결이유로 금품갈취 .고소하려 하는데 이자정도의 소액을 입금하겠다고하는데 고소하는데 차질은 없을까요 (갈취당한 전액을 입금 하라고 문자는 보낸상태 입니다)회신 부탁 드립니다.

    • @물보라-o6s
      @물보라-o6s 2 місяці тому

      저도 PD 라고하는 사람에게 당했는데 혹시 같은사람은 아니겠죠??

  • @정꼴통-d1n
    @정꼴통-d1n 2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민사소액소송을해서 결국 조정판정 받았는데 2000만원 인데 결국 1500에 조정 판결이 난 상태고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매달 50씩 2025년 까지 받기로 했는데 첫달만 입금을 하고 2달째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냥 기다려야 할까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집행을 시도해 보시지요. 민사 집행이라고 검색을 해보셔요

  • @yeongtaekyu2772
    @yeongtaekyu2772 2 роки тому +7

    소액재판이란 것은 금전적으로 관련된 사건만 다루는 것 인지요?
    가영,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책임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규격과 형식에 맞지 않는 스펙의 펌프를 장착해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해(전문가의 진단결과), 관리주체에 민원을 의뢰했으나, 조치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나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상적인 스펙의 펌프로의 교체와 부수 작업비용이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소액재판으로 다룰수 있는지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네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입니다

  • @user-zn3ke6sd5o
    @user-zn3ke6sd5o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길가다가 이름도 생소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혹시 분양대행사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길거리 호객행위도 있고 호객 아줌마들은 사람데리고 오는데로 수당을 받고 목에는 번호표 목걸이가 메어져있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사람 전화번호랑 이름 옆에 그 아줌마의 넘버를 표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실장이 접근하고 그이후에 팀장이 접근하여 좋은점만 과장해서 말하며 분양 유도하고, 호수 알아보려면 가계약금 100만원 결제해야한다고 카드결제하고, 로얄층은 200만원 더결제해야한다해서 카드결제하고, 그이후에 본부장이 나타나는 구조구요. 결국 수익은 다 나눠가지겠지요. 언제든지 카드결제분은 생각해보고 취소해준다 하였지만 당연히 다음날 환불 요구햿음에도 정계약이라서 불가능하다 그러구요. 그 수법이 아래에서 부터 위로 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인거 같은데 어떻게 형사처벌 불가능할까요? 계약철회 못하게 하는 것도 방판법에서 다 금지조항이던데 너무 괘씸하네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방문판매법은 적용이 좀 어렵고, 결국 가서 싸워서 해지하고 오시는게 가장 좋습니다...근데 정식 계약을 하신게 맞나요? 가계약금만 걸으셨다면 계약은 성립된것이 아닙니다

  • @DinosourKuang
    @DinosourKuang 7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옆치킨가게 덕트(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아연연통)이 저희 가게 간판위로 지나가게 설치를 해서 녹물이 간판에 많이 떨어져 교체를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간판을 먼저 교체후 그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소송을 먼저하고 판결이 난 뒤 교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차니-m2s
    @차니-m2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피싱 사기자 입니다.
    대포통장에 제가 송금한 돈은 인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소송에서 이기면 돈 받을때
    거래가 정지가 된 대포통장에서 쉽게 돈 받을수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구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하셔서 승소하신다음에 압류추심 하시면 됩니다. 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계좌에 돈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 @차니-m2s
      @차니-m2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realityH 감동입니다. 변호사님 휴일에 꼭 승소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이 어렵네요~^^

    • @realityH
      @realityH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하다하다 안되시면 정 안되시면 연락 주세요

    • @차니-m2s
      @차니-m2s 10 місяців тому

      @@realityH 감사합니다. ~^^ 기억해주세요~ 갑자기 훅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장 작성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 까지 했습니다.

  • @정두원-b1o
    @정두원-b1o Місяць тому

    신뢰가 만빵입니다

  • @TV-gt6um
    @TV-gt6um 8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 @maguni080
    @maguni080 Рік тому +2

    제가 피싱범에 속아서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고 경찰에서는 참고인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 민사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ㅠㅠ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음 공범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ssssuk
    @ssssuk Рік тому +2

    구급차 업체 직원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 후 요소수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약 10리터를 기름통에 주유를 주유소 사장님 동생
    이 넣은걸 제가 발견 해서 바로 시동 끄고 공업사 입고 상태입니다. (혼유주유 보험은 없다고합니다.)
    그 때문에 차량이용을 못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건일시는 어제 오전 10시경이며 현재까지 출동 피해금액 150만원 정도이며 월요일에 클리너 작업 후 출고 된다는데 내일 확실시 되는것도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봣을때 휴차료 및 배상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얼마가 적정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150만원 손해 요구 해논상태인데 수용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음..... 글쎄요 금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의 평균액정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 @유장현-d9q
    @유장현-d9q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질문하나하려는데요 소액민사소송 피고의 입장이고 1차변론기일에 준비서면내고 불출석했습니다 이유는 재판장이 너무 먼이유도있는데요 2차변론 기일이잡혔는데 2차변론일에도 준비서면만 잘준비하고 불출석해도 불이익받는게 없을까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네 괜찮습니다

  • @프리지아2022
    @프리지아2022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민사 소가 5천만원 소송
    '피고'입니다 스타텁 엔터대표였다가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21년에 아티스트가 소송을 건것인데요 청구취지는 계약해지와 '소송비용'입니다 변론기일에 나갔는데 계약해지는 제가 한번도 인정안한적이 없기에 합의가 바로되었는데 그것만으론 원고가 인정을 안하여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판사님깨서 반박증거를 가져오라는데 그당시 폰과 카톡계정이 모두 사라져 증거를 모을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네요 이런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깔끔하게 전부 인정하고 잊고 싶기도 하네요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을 물면 되는상황이고 만약 전부인정 포기한다면 판결이 안난 이런상황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가 상고포기서 밖에 몰라서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어.... 글쎄요 일단 포기할지 말지부터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FIFAKaluHD
    @FIFAKaluHD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게임아이디구매후회수해가서 소액민사 재판했고 승소후2주지났는데 이제멀해야하나요? 피고는참석조차하지않았구 연락조차받지않는상황입니다

  • @mingoon9518
    @mingoon9518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그걸 증빙하기 위해 들었던 금액들 (예: 녹취록 ) 도 소액으로 상대에게 소액사건 걸수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음... 케바케 이지만 안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신사일-j2k
    @신사일-j2k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임거래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거리가 2시간거리고 제가 난소암2기라 갈수가 없다고 이송신청을 내면 승락이될까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물어본결과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대는 매매라는 법률상원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도한적도 없고 판매사이트에서 제일 저럼한물품을 구매했는데 본인이 단위와 가격을 적어놓고 실수했다고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1년만에 당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6번에 확인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 답변서에 제출할예정인데 출석안해도 승소할까요? 소송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하려합니다. 어떤분은 제 사례듣고 답변서제출만으로도 괜찮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이송은 어렵구요. 이런 내용 적어서 준비서면 제출하시면 출석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만 가급적 출석하세요. 내용만 보면 질것 겉지는 않네요

  • @말종-b3l
    @말종-b3l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해서 소액 사건 문의합니다. 당근마켓에서 33만원 상당 갤럭시S20+ 구매함.
    집앞까지 차타고 오셔서 직거래 받았습니다.
    밝은 날이라 몰랐는데 불량입니다.
    화면에 번인있고, 1년 사용했다고 하였으나, 최초개통일이 3년
    당근채팅으로 알렸으나, 읽고 대답이 없어서 저도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핸드폰이 자꾸 꺼지네요, 괘씸해서 경찰 신고한다고 하니깐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환불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보상은 안된다고 하여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이때 당근마켓 탈퇴를 하였네요.
    경찰쪽에서는 사기 요건이 성립이 안된다고 저보고 법원가서 민사하라고 합니다.
    민사하면 이길수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사기요건이 당연히 성립하지요! 사용기간을 속인거, 화면 번인있는거를 알았다면 이거 구매했겠습니까? 안물어봤다고 얘기 안하도 되는거면 돈 쉽게 벌겠네요. 경찰관 의견 묻지 마시고 그냥 고소장 접수하시고 민사소송 하세요 당연히 이길수 있습니다

  • @윤현미-q3z
    @윤현미-q3z 2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한 영상을 보다가 다른 분들 보다 저 뚜렷한예시?로 이해가 되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답해주시는 것 보고 진심이 느껴져 구독하게 됐습니다!ㅎㅎ
    혹..시 바쁘시겠지만 저도 하나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각을 했는데 회사 상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여버리겠다, 군대 이등병처럼 개무시하고 갈궈주겠다, 고소해서 아무 일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급장때고 맞짱뜨자 등등의 폭언,욕설을 3일간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저한테 의자를 발로 차고 시비걸듯 이마를 들이밀며 주먹으로 가슴,팔 등을 수차례 툭툭쳤습니다. 형사는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면 토대로 민사를 진행 할 예정인데.. 피해보상을 별로 못받을까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1

      별로 못받는다는게 얼마정도를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신껏 청구하시지요

    • @JHoonSeo
      @JHoonSeo 2 роки тому

      가장 좋은건 형사단계에서 합의금받는게 좋겠죠...? 좋은조건으로 미리 잘 합의하시길...

  • @LUV_0924
    @LUV_0924 Рік тому +2

    좋아했던 애 한테 600만원 빌려줬는데 약 6개월간 단 한번도 안 갚고, 지금 번호도 바꾸고 잠수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에 한번 싸워서 돈 갚지말거면 연락하지마라고 말했는데. 그게 돈 안 갚을 이유가 되나요..?😢
    그 뒤로 11월에 다른곳에서 돈 갚겠다 연락이온게 마지막인데.. 승소 할수있나요?

    • @nautes1212
      @nautes1212 Рік тому +1

      전자소송 싸이트 가입하시고 지급명령->판결문 나오면 해당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 동산압류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시면됩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지면 큰일나나요? 이기던 지던 그냥 소송하세요. 제가 볼땐 충분히 이길수 있습니다.

  • @김민수-d1x5f
    @김민수-d1x5f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하나 여쭈고싶은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법원조회해보니 소액금융소송건이 1건이 잡혀있는데 채무이행후 따로 채권자에게 연락도 없고 법원에 알아보니 연락처도 바뀌고 한듯하더라구요.. 개인사업통신사로 물려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음....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 @qweasd-s8w
    @qweasd-s8w Рік тому +1

    부당이득 소송당해서 진다면 어떤 실이 생기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음.... 글쎄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 @qweasd-s8w
      @qweasd-s8w Рік тому

      @@realityH 회사 법무팀이 있는데 변호사비용도 줘야하낭요??

  • @블루마마
    @블루마마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민사로 보증금 100만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실지급액은 80만원인데요~

    • @realityH
      @realityH  10 місяців тому

      1원도 가능하지요ㅎㅎ

    • @블루마마
      @블루마마 10 місяців тому

      @@realityH 소송비가 더 들겠네요ㅋㅋ

  • @강다연-m6q
    @강다연-m6q Рік тому +1

    3년전에 친구가 거짓으로 말을 돌려가며 (어머니 병원비 등등 )저에게 약 300만원정도의 돈을 빌렷는데 알고보니 도박에 쓴거였습니다. 3년전 경찰서에서 이런식으로 돈을 빌렸줬던 다른 분이랑 형사소송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돈을 갚지않고 있지않아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혹시 추가로 더 입증해야할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해야하는지.. 3년전 제가 형사소송 걸엇던 내용이 충분할지.. 혹시 더 추가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달아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라면 뭐 있는거 다 내셔야죠,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등 다 제출하시는게 좋브니다.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민경자-y3l
    @민경자-y3l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열심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전셋집을 2년 계약했는데 실거주한다고 갱신계약을 거절해서 나와버렸습니다 ㅠ 4개월을 공실로 비워둔채 매매해 버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답변서에 ㅡ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6.22. 선고 2021가단104419 핀결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미 퇴거에 합의한 원고의 사례와는 다른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ㅡ 또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라 3. 제1힝의제8호의 시우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리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목적물을 매매한 경우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ㅡㅡㅡㅡ라고보내왔네요 어떻게 항변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유선 상담 하신 분이죠? 부디 잘 되시길 바랍니다.

  • @돌문어-z3z
    @돌문어-z3z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택배기사입니다 택배물 배송중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닫혀서 엘리베이터가 닫히는걸 막기위해 발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중단되고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수리비용이 600만원 나왔다고하며 저한테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닫히는걸 발로 잠깐 막은걸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고 수리비600만원 나왔다는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바쁘시고 한분한분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 민사를 걸면 제가 많이 불리한 포지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돌문어-z3z
      @돌문어-z3z Рік тому

      아파트쪽 엘리베이터 담당기사가 제가 시발점이라고 제가 배상해야한다는데 아파트측 관련업체기 때문에 객관성없이 판단하는건 아닌지 저도 그 고장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그사고때 굉장히 위험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안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주시면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법률사무소 서래 검색하셔서 저한테 연락한번 주세요

    • @돌문어-z3z
      @돌문어-z3z Рік тому

      ​@@realityH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Chunsik603
    @Chunsik603 2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1년전 병원에서 준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기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진급도 4년이상 늦어지고 성과급도 못받고 합의금도 보험회사에 줘야했고 이 모든걸 손해배상소송을 하고싶은데 병원측도 지금 형사소송중이긴한데 저는 이미 벌금을 내서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제가 혐의를 인정한 꼴이지만 사실 너무 억울하지만 빨리 정리를 해야지 직장에 승진점수를 받을수있어서..소송진행주이면 승진명부에서 제외거든요 지금 제가 병원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이길 확률을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yunhaijin
    @yunhaiji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칭으로 무자격 세무대행을 한다음 일처리가 안되어 다른 세무사를 고용해 일을 처리했습니다. 알고보니 세무사가 아닌 재경관리사? 더라구요. 이 경우 세무사 사칭을 한 사람한테 5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 소액이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핀잔을 주시더라구요.. 이 경우 형사인지 민사인지.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형사는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구요,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건데 어떻게 할지를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충분이 알 수 있습니다

  • @미림쓰
    @미림쓰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헬스장1년회원권 카톡으로 대화후 계약서를 쓰지않고 84만원 입금했습니다 환불해준다고 하여 환불신청서도 썻는데 준다준다한게 1년이 지났습니다 소보원에 통화후 준다고해놓고 그날짜도 지났습니다 그거 내용증명 보내지않고 바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최남희-j1s
    @최남희-j1s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벌금500 만원 약식기소로 법원에 넘어간 상태이고 저는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최대 벌금만큼만 받을수있다해서 그렇게 했는데..저의 억울함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서요 합의금 천백만원 제시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8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우리나라 위자료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긴 합니다..

  • @김동엽-g3c
    @김동엽-g3c Рік тому +2

    편의점 알바하다가 3500원 외상 해줫는대 문자로 이따 준다고 하고서 안줘서 문자 몇번 더 남겼는대 두달째 아무말이 없네요 지출이 더 크더라도 소액사건소송 진행 괜찮을까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무조건 하세요 지금 당장.

  • @dragon-yn8pe
    @dragon-yn8p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소액민사 피고인 입니다. 법원에서 서류 처음 날라왔을때 이행권고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법원에서 6월27일까지 출두하라고 왔습니다. 출두하면 (금액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날 판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문을 읽어주시는지요? 아니면 그날은 일단 듣고 다른날에 판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할때 자료외 준비서류를 인터넷으로 올렸는데 중복되더라도 이의신청 할때 자료도 다시 한번 준비서류에 올려주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음 자료를 또 낼 필요는 없지만 꺼림직 하시면 내시구요, 그날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결문을 읽어주진 않습니다. 사실 소액소송이라 판결문에 별 내용이 없을겁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Рік тому

      @@realityH 답변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앞에 분들 하는것 보니 경험도 되고 공부도 되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조정의 의견을 주셨고 원고,피고 모두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서류에 사인하고 원만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sis9010
    @sis9010 Рік тому +1

    젤 발음도 좋구요

  • @동키치킨-q7f
    @동키치킨-q7f Рік тому +1

    너무 억울한 사고를 겪어서 민사소송알아보다가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50만원 소액민사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도 가격에 대해 변호사 선임여부에대해 언급이 안나오네요ㅠㅠ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안하면 얼마나 후회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 @동키치킨-q7f
      @동키치킨-q7f Рік тому

      @@realityH ㅎㅎ열심히 공부해서 근거랑 소송금액 들어서 얘기하니까 소송가기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yey2001
      @yey2001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pz1lp8my9l
      부럽습니다!

  • @하라노-s9x
    @하라노-s9x Рік тому +2

    원래 피고가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거 아니였나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오잉 제가 잘못말했나요?

  • @aa-uo8tx
    @aa-uo8tx 2 роки тому +2

    중고나라 사기로 소액민사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감옥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 @realityH
      @realityH  2 роки тому

      당장 발리 피고의 계좌를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 @aa-uo8tx
      @aa-uo8tx 2 роки тому

      @@realityH 압류를 어떻게 시켜요?

  • @gguiggui179
    @gguiggui179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주전 중고거래로 PC를 샀는데요.
    실사용 3시간 만에 부품고장으로 PC가 작동을 안해서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정상작동 되는걸 확인하고 판매한거라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PC주변기기 미비로 약 7일뒤 확인되었습니다.ㅜㅜ
    구매당시 판매자는 "엄청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뜯어보니 부품은 부식이 되어있었고 판매글과는 다른 브랜드의 부품이 장착되어있었습니다(그래픽카드)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음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은 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거든요. 사기죄로 고소하시지요.

    • @gguiggui179
      @gguiggui179 Рік тому +1

      @@realityH '판매 게시글과 다른 브랜드의 부품' , '엄청 깨끗하다고 하였으나 부식되어 AS마저 불가능' 이걸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ㅎㅎㅎ 저같으면 되든 안되는 할것 같습니다만

    • @gguiggui179
      @gguiggui179 Рік тому +1

      @@realityH 조언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나홀로 민사소송 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혼자하면 민사는 대략 15만원 정도? 들꺼고 고소는 공짜입니다. 저는 사기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실이-j3b
    @향실이-j3b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원 주택을 지은지 1년이 안됐고 현재는 주말에만 이용합니다. 추후 약 2년 후 남편 퇴직 후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집여자가 술먹고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저희집에 두차례에 걸쳐 재물 손괴 했습니다.
    처음 발생시 경찰 출두 후 며칠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처벌 원치 않는다 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6월말에
    또다시 재물 손괴 ( 집 밖에 있는 6개의 화분 다 엎어놓고 저희 집을 향해 벽돌을 던져 주방 유리창 파손과 외벽 일부 파손)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었습니다.
    어제 저도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하고 왔습니다. 집 수리비는 약 570만 정도 견적서 나왔고 저도 충격이 심해 정신과 3회 내원하여 검사 , 상담, 약물치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끔찍하고 싫어져서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변호사 상담하니 청구해도 얼마 보상이 안나온다 변호사비나 많이 차이 없다고 하며 선임에 적극성을 안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 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 @계찬김
    @계찬김 Рік тому

    전 강제추행범이 아닙니다,

  • @hwadams65
    @hwadams65 Рік тому +1

    재판 기일에 들어가 보면 판사 태도를 보고 누가 이길지 가늠이 됩ㄴ.다
    기일에는 자기 주장을 하지말고 상대의 주장과 판사의 언행을 주의깊게
    살피세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네 그거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 @파이낸셜메딕
    @파이낸셜메딕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11월에 밥먹으러 식당가려고 식당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밥먹고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제오토바이는 쓰러져있고 가해자는 없던 상태입니다.
    신고도 다른분이 하고있었고 경찰이 와서 근처건물 cctv로 누가 그랬는지 확인후 그제서야 가해차량 차주 불러왔는데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그래서 사건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받고 오토바이샵 가서 견적서 발급받아서 견적이 130만원가량 나왔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사실원을 상대차주 보험사에 제출하면 수리할수 있다고 들어서 제출하였지만 가해차량차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지급할수 없다고하여 현재 민사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를 한상태이구요
    상대보험사 답변서로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불법주정차한 저의 과실 10프로를 주장하고 견적에 대한 내용도 100프로 신뢰할수 없다 따라서 수리를 진행하면 10프로 제외한 나며지 금액을 지급할수 있다 라고 되여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전자소송할때 들어간 비용외에 비용이 더들어갈게 걱정입니다.
    저는 그것만 내면 될줄 알았는데
    재판비용같은게 더들어가나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원고도 낼수 있다던데 .., 이런내용을 알지 못한채 저는 피해자니까 소장접수를 했었고
    견적서비용이 130만원인데
    혹시나 상대가 보험회사이고 저는 개인이니 패소하게 되어 오히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상대 변호사비용같은것도 청구된다는데 걱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저는 피해자인데 패소하게 될수도 있을까요?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16일에 변론기일 잡혀서 나가야될텐데 걱정입니다..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소송비용도 130만원에 대한것만 나오니까 걱정마시고, 견적 130만원이면 뭐 적당한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 @오복-b8n
    @오복-b8n Рік тому +3

    형사사건에 근거해서 민사소액을 할 경우에도 패소할 수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1

      음 적어도 일부승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같은건 적당하게 청구하셔야겠지요

    • @오복-b8n
      @오복-b8n Рік тому +1

      @@realityH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정신과병원 치료 기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2

      @@오복-b8n 꼭 그런게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 @오복-b8n
      @오복-b8n Рік тому

      @@realityH 혹시 어떤자료를 참고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