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는사람인데 , 손님이 뭐 가르키면서 물어보다가 아래에서 위로 손짓하다가 제 손에 파지하고있던 핸드폰을 치면서 핸드폰이 날라가면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자세였습니다.이거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그사람은 그당시 제가 핸드폰을 했던것도아니고 고객이있는데 왜 핸드폰을 갖고있냐면서 책임 회피하고 배째라는식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1살 남동생이 생일이 10월이라 만 19세인데, 핸드폰 명의 관련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오지도않고 연락이 안된지 2달이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 같아요. 피해자 중에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액을 받겠다는데.. 부모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계속 한 피해자가 집에 아침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가족들도 찾아볼려고 실종신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 측에서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서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은 있나요 있다면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신거 자체가 좋은 의도라 보는데요? 변호사님이 님처럼 불편충한테 싫은소리 들으시려고 올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민사소송 절차랑 본인 변호사사무실 홍보도 하려는 취지로 올리신거지 유튜브 영상만 올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못 알아 듣는 수준도 아닌 나름 말씀 잘해주신건데 님 같은 발상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괜히 좋은 분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내용이 왜 자꾸 바뀌는지요 거짓말하여서 계속 뒤집는것을 인정해야합니까 중대한 불법이 발생하여도 그냥거짓말만인정해 주는것이 법인지요
소송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불법 주사를 발목에 맞았는데
부작용나서 주사값은 받았는데
낮지않고 더 심해져서 한달휴직을 냈거든요.한달치 급여 보상해달라고 했더니.각서 쓰고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원만하게합의볼려고하니 피의자가
합의보니벌금내겠다하고해서손해배상청구를했는데 제가상대발에차여손가락골절이되여직장도52일동안출근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신청해서기다리고있는데4윌25일이되면 1년이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보통언제쯤판결이났는지요 또판결이나면 어떻게해서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이렇게 문자를보냅니다 좀가르쳐주세요
소송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경매, 압류추심 등을 해서 회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쟁점이 간단하면 4~5개월이면 판결날텐데요. 왜 늦는지 모르겠네요. 1년씩 걸릴 사건도 아닌듯 한데.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답감사드리고요 그리고손해배상을법률구조공단에맡겨는데
담당법무사는전화도받지않고해서 다시법률구조공단방문하니까 아직판결중이라고만하던데요
이렇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주문한 건포도에 돌나와서 이가 금이갔는데...적극적손해배상 외 위로금요구할수있나요?
가게를 하는사람인데 , 손님이 뭐 가르키면서 물어보다가 아래에서 위로 손짓하다가 제 손에 파지하고있던 핸드폰을 치면서 핸드폰이 날라가면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자세였습니다.이거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그사람은 그당시 제가 핸드폰을 했던것도아니고 고객이있는데 왜 핸드폰을 갖고있냐면서 책임 회피하고 배째라는식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됩니다.
명도소송 중인데 2020년10 월 9일이 종료인데 가게 비워주지 않았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들어올수있나요 건물주는 신축공사하려는듯 재계약 당시에는 재건축 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중에 상대방의 사문서 변조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문서변조, 행사죄로 고소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21살 남동생이 생일이 10월이라 만 19세인데, 핸드폰 명의 관련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오지도않고 연락이 안된지 2달이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 같아요.
피해자 중에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액을 받겠다는데.. 부모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계속 한 피해자가 집에 아침이고, 새벽이고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가족들도 찾아볼려고 실종신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성년 나이 검색하면서 생년월일 입력하면 만 19세, 성년이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미성년인건가요?
법행당시 미성년을 판단합니다. 재판이 있어서 답글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범행은 지난 달로 확인되요..
변호사님 제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 측에서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서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은 있나요 있다면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손해 배상금을 책정 했는데요. 책정 금액의 3분의 1만 청구 했다가 받을 수 있게 되면 추가로 더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입원은 안(못)했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상대가 입원을 안시켜줘가지고요,
염좌나 타박등의 부위별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소극적 손해의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일실손해라고 하셨는데요, 일실수익과 다르지요? 보험사를 원고로 볼 때, 기간에서 손배청의
피고의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1년이 다 되오거든요. 한의원에서 약을 먹으렸더니,
진단서를 끊고 하라는둥 잔소리가 많아가지고요. 보통은 3년까지 배상이잖아요?
등소평
공장에서 불량낸것도 배상해줘야하나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손을 치는 바람에 핸드폰이 날라가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번호도 받았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배째라는 식으로 수리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유튜부에 설명하는이유가뭐여?
남이듣고 아 그 변호사 지식도 설명도 괜찮아 할때
이름도 기역하고 댓글도 !
이건 설명듣자 마자 음성소리도 말소리도 더듬고 명쾌하지도않고
듣는 사람 짜증만!
그래도 이렇게 소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신거 자체가 좋은 의도라 보는데요? 변호사님이 님처럼 불편충한테 싫은소리 들으시려고 올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민사소송 절차랑 본인 변호사사무실 홍보도 하려는 취지로 올리신거지 유튜브 영상만 올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못 알아 듣는 수준도 아닌 나름 말씀 잘해주신건데 님 같은 발상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괜히 좋은 분들만 피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