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전세사기수법! 이거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모두 지키세요!! | 부동산 경매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haengkkumsa
    @haengkkumsa  2 роки тому +4

    ■ [이벤트 공지] 2022년 9월 경매계의 등대 행꿈사옥션 대박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www.hksauction.com/bbs/bbs_view.php?code=notice&idx=142&page=1

  • @김예은-z6h8d
    @김예은-z6h8d 2 роки тому +12

    개인정보라고 정확한 세금체납여부를 확인 못하는건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요. 경매나 임대차계약시에 불이익할수있는 부분을 확인 못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너무 불합리해요. 다른건 몰라도 세금이잔아요.세금 체납은 공지를 하는게 국익에 도움을 주는건데 이런걸 보호해서 뭐 하겠어요. 법개정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요. 국회의원 아무나 해도 될것같아요. ㅎㅎ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роки тому +4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빌리언님항상짱입니다
    응원합니다 ~~~

  • @Luck-hie
    @Luck-hie 2 роки тому +3

    세밀한 설명 감사합니다 ^^

  • @minanikim
    @minanikim 2 роки тому +3

    빌리언 선생님! 잘 시청했습니다...요즘 이슈인 부분 잘 정리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 @김영순-b6k
    @김영순-b6k 2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 @sdk13
    @sdk13 2 роки тому +2

    너무나 유익한 영상이네요. 지지난주 끝난 공매강의 복습하는 느낌이예요.

  • @오잘
    @오잘 2 роки тому +2

    7:42 세금때문에 가압류+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일때 낙찰받고나서 해야할일

  • @여수밤바다-d3u
    @여수밤바다-d3u 2 роки тому +2

    어찌 말씀 하시는 스타일이 변호사님 하고 똑같을까..

  • @블루마운틴-k4j
    @블루마운틴-k4j 2 роки тому +2

    체납압류에서 우선순위가
    납부기간이 아니라
    납세성립일아닌가요
    저는그리알고있는데ᆢ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잘봤습니다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2 роки тому +1

    조세채권과 당해세라 하더라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건기록부를 보고 안전하다 생각 했는데 잔금 납부후 배당표에 배당종기일 이후에 들어온 당해세나 조세채권이 배당 받아가는 경우는 없는거죠?

  • @최유친-b5d
    @최유친-b5d 2 роки тому +2

    21년이 아니고 22년 오타 같습니다

  • @청사과-h7q
    @청사과-h7q 2 роки тому +1

    전세들어올때 등기부등본과세금체납도 없었는데 이사온지 3개월만에 3~4군데서 집주인에게 차압이 들어와 경매가 된경우 부동산 소개소에 책임을전 전가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도 깨끗하다고 했는데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 @synergy033
    @synergy033 2 роки тому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