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 경매/세무서의 압류가 있다면 낙찰후 서류열람을 통해 당해세의 법정기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7:00 7:38 임차인의 권리보다 기일이 앞선 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세 우선배분 / 임차인 이후의 세금은 후순위 배분 (이번에 변경된 사항)
말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면 당해세보다 권리가 무조건 앞서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수 있게 되었고 입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종전과 다를바 없으니 당해세만큼 고려해서 입찰해라 입니다. 뭔 내용을 유투브 올릴려고 장황하게 풀어서 해놨지..
⭐DREAMS COME TRUE 공개모집⭐cafe.naver.com/acutionangel/123334
📍1/25(수) 경매기본반 개강 (지금 신청 가능) www.haengkkumsa.com/web/20?wmod=detail&idx=175&priceIdx=176
당해세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보았읍니다ㆍ 감사 합니다^^
세제개편안은 2023년 4월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태 본 당해세 관련 영상중 가장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당해세 쉽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 풀어 풀어 설명해주셔서 초보자가 이해하기 좋아요 ㅎㅎ잘보고 있아요
초보자는 커녕 좀 공부한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5:58 경매/세무서의 압류가 있다면 낙찰후 서류열람을 통해 당해세의 법정기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7:00
7:38 임차인의 권리보다 기일이 앞선 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세 우선배분 / 임차인 이후의 세금은 후순위 배분 (이번에 변경된 사항)
매각불허가 사유인지요? 입찰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선댓글 구독과좋아요
사무장님, 경매에서 낙찰후에 서건기록열람을 해서 불측의 당해세때문에 인수해야할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취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취소사유인지요? 그리고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목소리가 듣기좋습니다ㅠ
다만 음악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55 뒷부분이??
입찰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게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결국 낙찰자가 다 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건 세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개정법안 같은데..경매하는 사람들이랑은 상관없고.
질문있습니다
만약
선순위임차인 보증금3억이고
법정기일이늦은 당해세 1억일때
낙찰가가3억인경우
먼저 당해세1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차인이 배당뱓고
남은 낙찰금액2억은
임차인이 2억받아가는지
아니면 압류금액1억. 나머지1억은 채무자에게로 가나요? 이런경우 임차인이.못받은 2억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어떻게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행꿈사 사랑합니다
아자아자 ~♡♡♡
임차인은 집주인의 허락없이 당해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찰자는 오직 낙찰받은 후에 사건기록열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것이죠?
당해세 중에 재산세, 증여세는 기존대로 가는 거 맞나요?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 상관없이 받아가는 거 맞는지요?
경매에서 당해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06:02
어렵습니다
당해세 얼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세무서 담당자한테 가서 알랑방꾸 껴야쥬 ㅋㅋ 예를 들어 맛있는 빵을 사간다거나 정확한 금액 알려줄수 없다면 금액 얼마이상인지 라도 물어보는게
임대인 동의를 얻어 알아내거나
낙찰후에 법원에 신청
세금내는 우리가 갑이다
아자아자!!
보증보험들어준거 보상하다 쌍코피터지니까 경매빨리받아가라고
한 개정이지 .전세입자가 떠안든.
누가 낙찰받든...
위반건축에 근생까지 보증보험 다들어줬더라.매가의120프로에...
전정부는 진짜 대체 뭔짓을한거지?
이런빌라 세금때고 받음뭐해...
오죽안팔리면 전세사기쳤을까..ㅜㅜ
말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면 당해세보다 권리가 무조건 앞서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수 있게 되었고
입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종전과 다를바 없으니 당해세만큼 고려해서 입찰해라 입니다.
뭔 내용을 유투브 올릴려고 장황하게 풀어서 해놨지..
다릅니다 전입 확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건물에 이전 당해세가 있다면 우선순위인겁니다 이게 어려운게 아닌거 같은데
입찰자 입장에선 달라질게 없어요. 당해세 금액은 알수없고, 후순위 배당으로 밀린다고 해도 소멸되지 않으니 어차피 인수해야 하는거구요.
선순위 임차인에게만 배당순위 선순위 혜택만 생긴거죠.
23년 4월부터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전입일보다 늦은 당해세는 먼저 받아가는게 아니란거죠?
핵심만 올려줘요 10분넘기려고 늘여서 설명말구
그러게 쓰잘데기 없이 길기만 하네
보다 그냥 말었음
역시 윤석열정부 일잘한다 !
지랄났다. 가스비 폭탄 맞길
ㅋㅋㅋㅋㅋ개그 하냐?
적어도 누구보단 상식적이긴하죠.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요.
세입자에게 꼭필요한
제도를 잘처리해서
너무좋은것 같습니다
@@아뛰아뛰
문재인 :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않겠다 "
ㅋㅋㅋㅋㅋㅋ 으이구 정신차리라
경매하는 사람중에 당해세 모르는 사람이 있음...?
모르는 사람도 있죠^^ 변경 된 내용 유익함
좋은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