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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꿈사옥션 11월 이벤트~! 정변호사님의 특수물건 특강 100일 무료 수강 혜택!! 꼭 챙겨가세요^^www.hksauction.com/main/main.phpcafe.naver.com/acutionangel/119779
임차권등기 일자가 전입신고의 효력을 가진다.두분덕분에 손쉽게 오늘도 지식이 쌓여갑니다.감사합니다.
정말좋은정보잘들었읍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임차권등기~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ㅎㅎ
우와!!! 변호사님 나오시는 영상 정말 좋아요
전입. 임차권등기. 대항력. 선순위. 근생빌라. 여러각도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와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거군요! 😃
근생빌라라는것 자체를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잘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와~~오늘도 대박정보 얻고 갑니다~ 너무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정프로님 나땅님 최고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도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좋은영상 잘보았습니다 ^^~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참고 삼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 👍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도 배우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
언제나 유익한영상😊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본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경매는 알수록 모르겠네요. 완전 심층적인 분석 수준에 깜놀입니다. 👍
와 경매 공부 중인데 도움 많이 됬네요
좋은 영상 감사해요.
오랜만에 잘들었습니다 ㅎㅎ 임차권에 따른 여러가지 해석을 할수 있네요감사합니다 ㅎㅎ
경매 공부 중인데 항상 유익한 정보 넘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땅님 도 봐도 봐도 이뻐요~~
와 잘 배우고 갑니다. 역시 행꿈사😍
와 임차권 등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변호사님과 나땅 선생님덕에 또 하나 알게 됬습니다감사합니다~~
권리분석 이해하기 쉽네요
와웅 재밌어요
정변호사님! 자주 나오시네요....임차권 등기 아무나 할 수는 없죠...감사합니다.행꿈사 나땅 선생님 강의나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정변호사님 특수물건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화이팅!!!
눈돌아가서넹~~ㅎㅎ 그냥 보고하셔도 돼요~~ 나땅님의 스승 변호사님 최고~~
오오~~~~ 그렇구나~~~대박! 짱~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펼쳐지는군요.
전입이없어도 임차권등기일로부터 새로운대항력이 생기고 그앞에 가압류등이 있으면 좋은 수익모델이다 아 정말 수강하고싶네요^^
오늘도 배워갑니다 나땅님 수지 분 닮으셨어요^^♡
아무나 전문가라 할수 없듯이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가에 수수료나 식사라도하고관심물건 대행을 부탁하는게답입니다.오랜 경험없이 일단 해보자하면비싼 수업료 냅니다.평생 경매 몇번 경험하나요?ㅎㅎㅎ모든 일에는 전문가에게~★^^★
짧은 지식이지만 의문점이 들어서요제생각엔 이경우 민법의 임차권등기가아닌가해요 주임법 임차권등기는 결정이라야..그런데 여기는 설정이어서 민법상 대항력은 있다고 생각되네요
권리분석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근생빌라도 못알아듣는 사람이 경매를 해서 낙찰받는 그 긍정성이면 공부잘하고연구하면 돈잘벌지도
전입신고만 있고 (근저당보다 빠른) 전세권설정하고 나감(근저당보다느린)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입찰할뻔 했네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전입일도 있습니다. 근데보증금 6000만원 기재에최근 원금 0원으로 변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초보가 1억 떠안아야겠다 생각한게 맞았군요 ㅋ
권리분석 실수한 낙찰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전입시고 안했으니까 낙찰 받은 것 같아요.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선순위 권리자입니다..낙찰자 분들은 조심하세요. - 한가지 팁 -근저당권 채권도 낙찰자가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니주의하십시오.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면 전입신고 안하지 않을까요...???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제3자에 대해서 임차 효력은 있는거 아닌가요? 단지 배당을 다 받을 가능성이 적은거 뿐이구요.
구독 좋와요는 필수 입니다 ㅎㅎ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안하여 대항력상실후에 효력찾는 법. (예: 전입신고 없음)
매너좋고 핸썸하신 빌리언님은 안나오시나요?
전입자가 없어도 대항력 있을수 있다 가억 하겠습니다
낫땅이 뭐예요? 웃겨서 ㅎ ㅎ
왜 사건번호를 지우셨는지요? 다른곳에서는 번호를 나오게 하던데요.
나땅님 수업은 어디서 들을수 있나요?
나땅님의 경매기본반 강의는 아래 링크통해 수강신청 가능하십니다^^ www.haengkkumsa.com/awsPath/awsCom/awsWindow.do?idx=6
경매공부는 끝없이해야 손해를 안보겠네요
500만원에 낙찰받고 1억2천에 단기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1천5백이 과표가 되는건가요?
낙찰자가 보증금 1억인수 해야 하니 500만원+1억=1억5백 따라서 1억1천5백-1억5백=1천만원 시세 차익이니 1천만원이 양도세 과표 아닐까요? 특히 낙찰후 잔금 및 취득세 신고시 구청 담당자는 500만원에 낙찰받은거로 알고 500만원으로 신고시 양도시 차익이 1억1천5백이되어 양도세 많이 나와서 미리 구청 담당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1억5백으로 신고시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일이 있어도 ㅠㅠ
전입신고가 없어도 임차권설정되어있으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라고 해서 의아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납부다한것은 전세들어가도 되나요
위반 건축물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는게 문제 일수 있고요. 임차인에겐 다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대신 임대인에겐 벌금이 계속 부과 되는 거고요. 또 문제라면 중간에 집 뺄때 위반건축물 이라고 하면 쳐다도 안 보는게 문제 일수도 있겠네요.
경매 들어 갔을때도 낙찰가가 시세 보다 더 떨어질수 있겠네요. 원상복구가 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번호도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없는 거에요?
보증금 떼이고 잔금치루지말고 포기하면되지 1억을 왜 떠안냐
행꿈사는 빌리언과 이피디가 너무 각인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560만원 낙찰이면 혹시 취득세도 560기준인가요?
저사람 보증금 322,000원 미납하고 포기했을듯 아 비싼술먹었네 아니면 나 돈없으니깐 그냥사세요하고 그래도 달라하면 법데로하세요하고 1년넘게 뭉개다가 재수좋게 양성화방법있으면 시세차익볼수도 ㅋㅋ 경매는 공부이전에 상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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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없어도 임차권설정되어있으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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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는 없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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