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 이행의 최고] 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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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 해제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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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17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7

  • @으헉-x8b
    @으헉-x8b Рік тому

    최고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роки тому

    굿굿!!

  • @임스꿀
    @임스꿀 3 роки тому

    대학원룸에 계약서 쓰지않고 반세로(170만원) 살다가 문자로 반년연장약속 했는데 갑자기 일이생겨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아직 입금은안했어요)

  • @스우드
    @스우드 3 роки тому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체하지 않아서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합니다. 7일 이내 이행하라는 최고는 중도금미지금일 다음날부터인가요? 내용증명을 매수인이 수령한 다음날부터인가요? 영상감사합니다.^^

    • @signalfe1
      @signalfe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났지만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서요. 혹시 스우드님은 1년전 사건 잘 해결되셨는지요? 매수인 중도금 미지급이요..

    • @signalfe1
      @signalfe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났지만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서요. 혹시 스우드님은 1년전 사건 잘 해결되셨는지요? 매수인 중도금 미지급이요..

    • @스우드
      @스우드 Рік тому

      @@signalfe1 네 마무리 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