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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1편 - 학교폭력 사안 이렇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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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3 чер 2022
  • 학교폭력예방 영상 제1편 학교폭력 사안 이렇게 처리됩니다~
    제1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사안처리 등에 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КОМЕНТАРІ • 26

  • @user-up1zq1je3g
    @user-up1zq1je3g Рік тому +10

    관계지원회복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관계회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섣부른 화해종영은 또 다른 가해입니다.

    • @gne_education
      @gne_education  Рік тому +2

      힐링님 말씀처럼 섣부른 화해종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섣부른 화해를 유도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회복은 요즘 학교폭력 추세가 사소한 다툼조차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것들은 충분히 관계회복을 통해 문제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Sunmee84
      @Sunmee84 Рік тому +1

      공감합니다 아이가 골절로 6주진단이 나왓는데 어떤 부모가 관계회복을 원하겟습니까 피해자는 상처만 커갈뿐이죠

  • @user-eo5ne3tu7h
    @user-eo5ne3tu7h Рік тому +8

    충무여중 학폭 피해자 부모입니다 두번째인데도 가해자를 못찾네요

  • @user-zy5bu1wm9n
    @user-zy5bu1wm9n Рік тому +3

    이거 누가 계획한 건지...
    캐릭터가 귀엽게 밝게 묘사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경찰이 나와서 무겁게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 @user-hm3ej1bz7m
    @user-hm3ej1bz7m Рік тому +6

    관계지원 회복.. 사실 피해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피해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10인데 중재하는 선생님들은 3 정도로 보고 억지로 화해 시키려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안한다고 하면 예민충 취급하고요. 화해같은 거 안하고 각자 구역에서 아는척 안하고 평안하게 학교 생활 하다가 졸업하고 싶은데 "사소한 타툼"으로 취급하고 관계회복 어쩌고 하는거 그게 더 큰 상처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gne_education
      @gne_education  Рік тому +1

      둥개둥개님 말씀처럼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관계회복은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의 마음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kic5850
    @kic5850 Рік тому +3

    정리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 @dldeo0587
    @dldeo0587 Рік тому +5

    0:21 시작부터 잘못됨 처벌을 하고 아예 학교에서 떼어놔야지 무슨 선도 교육임 ㄹㅇㅋㅋ

    • @공대장1
      @공대장1 Місяць тому

      꼬우면 경찰서에 고소하든가 ㅋㅋㅋㅋㅋㅋ 뭔 이딴 댓글을 달냐

  • @user-fi1py4rn8e
    @user-fi1py4rn8e 4 місяці тому +1

    가해자를선도 교육하는게말이되나?
    당연히 처벌해야지

  • @Jason-fl7gt
    @Jason-fl7gt Рік тому +2

    사안처리 개요를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gne_education
      @gne_education  Рік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yhyos
    @yhyos Рік тому +2

    관계회복이라니 가해자처벌 피해자 회복이 맞지

  • @user-eo5ne3tu7h
    @user-eo5ne3tu7h Рік тому +3

    역시 사람이 죽어야 움직이는 대한민국

  • @user-up1zq1je3g
    @user-up1zq1je3g Рік тому +4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a.t8446
      @a.t8446 Рік тому +3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종결이 안되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고, 2주 이상의 상해, 지속적인 학교폭력, 이전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 피해에 대한 미보상/미복구)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4'36" 판단 기준표에서 최고 20점에서 점수가 높을 경우에 해당되겠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대략 15점 이상이 아닐까요?

  • @user-gx2ds5lh6r
    @user-gx2ds5lh6r Рік тому +2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애초에 관계가 뒤틀리게 되었을텐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고문 속 내용처럼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 @gne_education
      @gne_education  Рік тому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형원대건고님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에서 내리는 학교폭력 조치만으로 피해 회복이 된다면 관계회복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학생들이 가해측으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계회복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양측의 동의 시작되고 일방이 종료를 원할 경우에 진행 중에도 중단됩니다.

  • @user-zm3cs8er5s
    @user-zm3cs8er5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처벌없는 선도가 가능할까요?

  • @user-kkobugi
    @user-kkobugi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 PPT 파일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gne_education
      @gne_education  Рік тому

      자료는 민주시민교육과 055-210-5273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music-youtuber
    @music-youtuber Рік тому +2

    오늘 있었던 일인데
    이동수업때 제가 가해자 친구에 자리에 배정받아
    앉아 있었는데 그친구가 들어와 저보고
    앉지말라고 했습니다. 그친구가 나간뒤
    그래서 그친구가 했던 것으로 친구들과
    그친구에게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뒤 그친구가 했던 내용으로 뭐라했고
    그친구가 찾아와 저를 폭력했습니다..
    이건 학폭위에 가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gne_education
      @gne_education  Рік тому +1

      먼저 담임선생님께 일어난 사실을 신고하시고 그 다음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user-dx7xt7wl7t
      @user-dx7xt7wl7t Рік тому

      니가개폐급짓했네

  • @Eunsoo1207
    @Eunsoo1207 2 роки тому +3

    광고 안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