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2023학년도 개정 사항 반영) | 사안 발생부터 후속 조치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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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ют 2023
  • 2023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작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입니다.
    사안발생부터 최종 마무리 및 후속조치까지의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6.23. 개정) 개정안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영상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학교폭력] Ep.2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근절 #학교는교육기관 #교육적조치 #존중과신뢰
    ※ 2023.2.23. 업로드한 영상에서 오류가 발견되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48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 2023.2.23. 업로드한 영상에서 오류가 발견되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 @user-ns6zg4dc6j
    @user-ns6zg4dc6j 5 місяців тому

    잘 들었어요

  • @user-tn6ms7nf4y
    @user-tn6ms7nf4y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xe6xh4zh9c
    @user-xe6xh4zh9c 5 місяців тому

    실무적인 면에서 알고있어야하는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고양박정

  • @user-lc2kz1wj5s
    @user-lc2kz1wj5s Рік тому +3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k5829877
    @k5829877 Рік тому +1

    와 아직 1정도 못받았는데 학폭부장 맡게되었고 오늘 일이 터졌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아이고.. 학교 공동체가 평화로워야 좋은 곳인데, 늘 그렇질 못하네요ㅠㅠ 저도 보호자 특별교육 준비하느라 초과근무하다가 퇴근합니다ㅠㅠ 사안처리 과정에서 지치질 않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user-rc5hf8sg8t
    @user-rc5hf8sg8t 5 місяців тому

    성남 오택영 감사~~~

  • @korgod10960363
    @korgod10960363 Рік тому +4

    자녀의 학폭피해를 알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설명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user-gr8gx3my4j
    @user-gr8gx3my4j 11 місяців тому

    교사로부터 수차례 학폭을 당했을때
    이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에서 신고. 대처.방법.등
    자세히 간절히 알고싶습니다ㅠ

  • @redder6846
    @redder6846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선생님 임용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개정된 부분이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beartmi
      @beartmi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이번 3월1일자로 많이 바뀝니다. 현장 나오셔서 유능한 생활부장님과 같이 일하시게 된다면 교직원회의 때 바뀌는 점 전달연수 해주실거예요.
      저도 2월 말에 교육청 강의해야 할 것 같아서 자료 만들고 있는데요, 나중에 변경되는 내용으로 영상 업로드할게요!

  • @jis0318
    @jis0318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학교장 자체해결시 사안조사등 문서 재발방지 각서등을 포함하여 자체종결하더라도 학교에 어떤 서류가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 @beartmi
      @beartmi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해당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남겨두었다면 전자문서 보존기한까지 남아있을겁니다.

  • @violetgy
    @violetgy 8 місяців тому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1~3호처분은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 전형시에 졸업 전이니 생기부에 학폭가해자로 기록된 채로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가해조치 1호 처분만 받아도 졸업과 동시에 대학입학은 불가하겠네요?

    • @beartmi
      @beartmi  8 місяців тому +1

      1~3호 처분은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생기부 기재 유보대상이니 대입전형시 학폭가해자로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so_EZ
    @so_EZ Рік тому +1

    중1 이하면 학폭하면되고
    중2 이상이면 고소하는게 좋을것같네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1

      가장 좋은건 학폭, 고소가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말이죠.

    • @so_EZ
      @so_EZ Рік тому

      그런데 이영상을 보면 이미 일이 생긴거라고
      생각합니다

  • @user-ed1yo6eg4n
    @user-ed1yo6eg4n 10 місяців тому

    학교장 자체해결의 사안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모끼리 합의를 보면 가능하다는 것에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ㅜㅜ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진술서에 제출했는데도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ㆍ
    합의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본래 이렇게 안내가없이 일일이 다 찾아보고 검색해서 알아내야 하나요ㅜㅜ

    • @beartmi
      @beartmi  10 місяців тому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자체해결 요건은 '할 수 있다'이지 '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violetgy
    @violetgy 8 місяців тому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적어내면, 실제 학폭 가담여부와 상관없이 가해학생으로 교육청으로 조사 넘어가서, 무조건 1호라도 처분을 받게 되는걸로 보이는데, 함께 교실에 있다 억울하게 가해가로 거론되어 교육청에 가해학생으로 이름이 같이 넘겨지는 학생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근처에 있다 표정 등 피해학생 맘에 안들면 처벌받는 건가요? 교사들이 넘기기 전에 이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학생으로 교육청에 이름이 남게 되지않나요?

    • @beartmi
      @beartmi  8 місяців тому

      무조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도 밥작 기구이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적인 사항까지 고려하는 것이구요.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뒤집어지겠죠?

  • @user-hf7nw2xe6u
    @user-hf7nw2xe6u 6 місяців том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참석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참석하는날 가해측과피해측과 둘다 같은날에 다같이 만나게 되나요?

    • @beartmi
      @beartmi  6 місяців тому

      답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신없었네요ㅠㅠ
      이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오늘내일 개최되실듯합니다. 가해측과 파해측은 서로 다른 시간에 부르고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조절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날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화로도 풀릴법한 일들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건이 정말 많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 측에 상대측 의사를 타진해달아고 요청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jh6rp3lw1r
    @user-jh6rp3lw1r 8 місяців тому

    친구랑 장난치다가 제가 친구가 넘어트려서 다리가 골절됬는데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진술서를 쓰긴했는데 친구가 입원해서 아직 더이상 절차를 못 밟고있습니다

    • @beartmi
      @beartmi  7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 주어진 글로만 봤을땐 의도성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user-up1zq1je3g
    @user-up1zq1je3g Рік тому +1

    학폭담당선생님이 작성 한 사안조사서를 어떻게 받아 보나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1

      피해관련 측이나 가해관련 측에서 받아본다는걸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불가합니다.
      피해측이나 가해측은 각각 본인이 작성한 사안확인서는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까지 담겨있는 사안조사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넣어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문건이랍니다.

  • @JCG-kj8cs
    @JCG-kj8cs Рік тому

    수고 많습니다. 학폭으로 가해 학생이 긴급조치로 분리조치로 3일 정학 후 2일이 연장된 기간에 가해자가 가해자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sns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피해학생이 과호흡과 다리 마비로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차를 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리조치 위반아닌지요? 해당된다면 어떤조치를 요구 해야 하나요? 또 피해자가 요구할 때에는 학폭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할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아이가 약물을 복용하고 겨우 잠이 들어서 제가 힘든건 힘든 것이고 우리 애를 돕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해 피해 둘다 연령이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아주 옛날에는 정학이라고 하였지만 요즘은 출석정지라고 합니다. 분리기간이 3일에서 2일 연장되었으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린듯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리고 동시에 접촉협박 및 보복행의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조치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조치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해서 가해자를 못나오게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서 발표한건데요, 이 또한 학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학교측에(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는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 소년법과는 별개의 문제랍니다.

  • @Chance_Rich
    @Chance_Rich 9 місяців тому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심의가 넘어간 후 출석요구등기 수령까지는 시일이 어느정도나 소요되나요?
    사전에 출석일자 조율이 가능한가요?

    • @beartmi
      @beartmi  9 місяців тому

      사전 출석일자 조율은 아마 어려우실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출석요구등기는 개최 10~14일 전쯤에 발송할겁니다. 근데 교육청들에서 매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도 처리하기 벅찰 정도로 사안들이 많아서 개최 시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겁니다.(2달 안에 개최되면 양반이고, 4~5개월 걸리는 곳도 있다곤 들었습니다).

    • @user-ib6ql9ti5n
      @user-ib6ql9ti5n 8 місяців тому

      심의위원회교육청에 엇그제 올라같는데 지금 중3인데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beartmi
      @beartmi  8 місяців тому

      @@user-ib6ql9ti5n 보통은 졸업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다만 최근 학교 공사 등으로 1월 초까지 방학없이 스트레이트로 학기를 진행한 후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졸업식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데요, 졸업하는 해 2월 말일까지는 중학교에서 학적관리하고 3월 1일자부터는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학적을 관리하죠. 따라서 조치이행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user-pd2fj7nm4t
    @user-pd2fj7nm4t Рік тому

    많은 도움을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결정된 사건은 학교자체에서 징계를 내릴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수있나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제도의 본격적 시행 초창기인 2020년에 각 학교에 배부된 해설 자료와 각종 연수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미 종결한 것을 징계하는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꼴이 되거든요.

    • @hawonpark5026
      @hawonpark5026 Рік тому

      ​@@beartmi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사건 인지 초기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들어가면 이건 학생부 기재사항은 아닌건가요?
      2. 학교장 자체해결로 결정이 났다라는것은 그냥 잘 마무리하고 끝났다라는 의미라 따로 학교나 담임차원에서 그 어떤 선도조치도 내릴 수 없는건가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1

      @@hawonpark5026 1.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최종 추인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내렸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으면 생기부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체해결한 경우에는 더더욱 기재대상이 아니지요.
      2.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안이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담임교사가 선도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종결된 사안이 아닌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선도조치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 @hawonpark5026
      @hawonpark5026 Рік тому

      @@beartmi 확실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u7iw3eh3v
    @user-lu7iw3eh3v Рік тому +1

    선생님 학폭업무를 처음 맡았습니다..
    1) 2명이 관련된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사안인지를 한 후 학생들을 불러서 둘다 분리의사를 물어보는게 맞나요?
    2)분리의사 확인서를 받은후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관련학생보호자에게 통보후 접수를 진행하나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1

      답이 늦었습니다.
      1) 사안인지를 해서 접수를 하면 동시에 2명 모두에게 분리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접수 후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즉시분리 의사를 묻고 통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접수=피해관련 학생의 사안확인서 작성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 @user-sp5dp8cm2w
    @user-sp5dp8cm2w Рік тому

    선생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을 학부모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1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 @user-sp5dp8cm2w
      @user-sp5dp8cm2w Рік тому

      @@beartmi 선생님 감사합니다.^^

  • @user-ts8xb1hs9d
    @user-ts8xb1hs9d Рік тому

    중학생 동급생인데 남학생이 여학생 성추행에 일년동안 지속적인 sns성희롱을 자행 했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무조건 강제 전학이상인가요? 아님 부모빽이나 기타등등으로 남학생 학교 계속 다닐수 있나요?

    • @beartmi
      @beartmi  Рік тому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강제전학 이상! 이런건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내릴 뿐이랍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어떤 것들인지 공개적인 댓글에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SNS에서 성희롱을 자행한 자료 등을 잘 정리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성관련 사안은 학교에서는 수사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될 수도 있답니다.

    • @user-ts8xb1hs9d
      @user-ts8xb1hs9d Рік тому

      @@beartmi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