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확 바뀌는 은행관련 주요뉴스 10가지| 모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보시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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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세실킴-y5u
    @세실킴-y5u 5 місяців тому

    너무좋은 소식이네요
    중기청 청년버팀목 대환시 한달텀 문제
    이건 정말 시정돼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텐데 통합된다니
    다행이네요
    감사 감사 드립니다

    • @bangdaelee
      @bangdaelee  5 місяців тому

      말씀 감사합니다.

  • @조팡매-f7r
    @조팡매-f7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여 늘 좋은영상들 감사하며 시청하고있습니다 ㅎㅎ
    다름이아니라 여쭤볼게하나있어서요
    현재 허그청년버팀목 이용하려하는데 2023년도 근로소득(4대보험) 은 2400 거주지 사업소득을 합치면 5000이넘어가서요 대출진행시 근로소득많으로 서류제출해도 될가요? 현재 2022년도는 근로소득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 @bangdaelee
      @bangdaelee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먼저 은행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면 근로소득의 경우 필수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세대주로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조팡매-f7r
      @조팡매-f7r 8 місяців тому

      @@bangdaelee 2022년에 재직한 회사능 현재 퇴사하구 2023년부터 새로입사한회사에서 쭉 4대보험들어져있는게 소득등빙을 2023년껄로 햐도될가영

  • @jy4087
    @jy4087 8 місяців тому

    작년 8월 몇년만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랐는데 혹시 올해 또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 @bangdaelee
      @bangdaelee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버팀목 금리가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행복한사람-x6c
    @행복한사람-x6c 8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대출은 좋은 시행은 맞지만, 80% 대출금이 젊은이들 평생 발목 잡을까 걱정되긴 하네요.

    • @개미-i4x
      @개미-i4x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차피 자산이라 안사도 발목잡힙니다.

    • @sechonro
      @sechonro 8 місяців тому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만 빌리는 혜안을 가진다면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 @father33
    @father33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요^^
    제가 1월15일에 회사를 이직한 상태라
    급여 연속성이 확인 불가하다하여
    국가 기금전세대출은 정상적으로
    2월 만근 후 급여가
    확인되는 3월 이후에 신청하라고
    기금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소 한달 급여분으로 은행에서도 기금대출을 위해 소득확인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2월23일 이사인데 기금대출은 소득확인이 안되서
    일단 시중 일반전세자금 대출 후 3월에 만근급여 확인되면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고자 하는데 한달 만근 급여로 소득확인을 은행에서 해주시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ㅠㅠ

    • @bangdaelee
      @bangdaelee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라면 대환신청도 가능합니다.

    • @father33
      @father33 8 місяців тому

      @@bangdaelee 네 시중은행전세대출 받고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생아특례로 조건되면 대환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1월에 이직했으니 소득증빙은 만근 급여 나오는 3월에 신청해야하나요?
      소득증빙과 관계없이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