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빌라 분양 시 업계약서(실제 금액보다 올려 쓰는)를 쓰는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대출을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분양자들은 거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낮은 금액이 있으면 대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분양 시에는 모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도움 너무 많이되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믿다니 에휴 ㅠㅠ
제가 작년 9월에 신축빌라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다른 입주자들 대출때문에
계약서를 거짓으로 한부 더 써서(실매매금액보다 삼천만원을 더 써서)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게하였고 차후 국토부실거래가를 확인하니 제가 매매한금액으로 신고가 되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왜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도세 때문이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한다고 했을텬데 그리고 이런경우에도 양도세가 적용되나요?
반갑습니다.
빌라 분양 시 업계약서(실제 금액보다 올려 쓰는)를 쓰는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대출을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분양자들은 거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낮은 금액이 있으면 대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분양 시에는 모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해결 되었을까요?
결국 소송으로 진행됐고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