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안 주는~집주인 똥줄타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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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장미-c5f
    @장미-c5f 2 місяці тому +5

    전세금 돌려줘라
    민사 소송 두번 서류 받고도
    안 돌려 줍니다
    전세 계약 기간 2년 지났으니
    돌려 달라고 했더니
    김순식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 뿐
    민사 소송 법원에 판결문 받고
    전세 사가꾼 법을 만들어야
    서민들이 사기 당하지 않습니디

  • @장미-c5f
    @장미-c5f Рік тому +21

    전세금 못 받고
    경매로 낙찰 받은 새로운 집 주인이 장농 냉장고 길에 내놓고
    대문을 바꿔버리고
    다시 6개월후 그집을 매매 해습니다
    민사소송 후 전세금 돌려주라는 판결문 받고도
    나 몰라라
    인천시 옹진군 거주
    김순식 61년생 전세금 못 돌려주면
    감옥에서 봉사생활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 @강아지누룽지향
      @강아지누룽지향 Рік тому

      늙은이 참 추한기집.. 나이 헛먹고 남괴롭히네 우리 집주인 노인도 그래요 구미 황상동 주공아파트

    • @mtv5838
      @mtv5838 2 місяці тому

      전세권등기설정 안하셨나봐요?

    • @장미-c5f
      @장미-c5f 2 місяці тому

      전세 설정 등기는 안하고
      그집에 주소 이전하고 면사무소에 전세 입주 신고만 했습니다

  • @jiniguitar
    @jiniguitar 8 місяців тому +17

    보증금 반납 안하면 집 소유권을 넘기도록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함

    • @헤헷-s8j
      @헤헷-s8j 2 місяці тому +2

      문제가 많음
      일때문에 서울 오피스텔 구해놧는데
      전세금 받고 반환안하고 안팔리는 오피스텔 떠안게 되면 세입자는 사고싶지않은 오피스텔 강제로(?) 사게되는경우가

  • @박인수-u1y
    @박인수-u1y 29 днів тому

    보증보험에서 관리비완납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증금이 지급된다는데 건물 주인의 남편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확인서를 안줄때늘 어떴게 하나요 지금 상황이 이레요 담주 월요일 이사일은 잡혔어요 도와주세요

  • @박인수-u1y
    @박인수-u1y 29 днів тому

    건물주 남편이 관리소장으로 있어요
    보증보험 에서 마지막으로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줄 하라는데 집을 인계해야 도장을 찍어준다는 황당한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seokneymar6798
    @seokneymar6798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서방이형 궁금한게 있어여
    저는 세입자고,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이제 다른집으로 4월 7일에 이사를 가는데 (일요일)
    새로운 집주인이 일요일은 은행대응이 안되니깐,
    은행에서 대출금(저의 전세금) 지급을 위해 4월 5일에 전입신고를 이사갈 집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세권설정을 해놓았거든여?
    그럼 만약의 경우,
    제가 먼저 미리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5일에 돈을 못받는경우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인해 제가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숭수니
    @숭수니 Рік тому +2

    11월 28일자로 이사날짜였는데 11월 25일 집주인이 전세금이 마련안됬다고 기다려달라하였고 상황을 들어보니 집담보대출이나 전세퇴거대출을 받으려했는데 아내분 동의가 필요한데(20년전 집나간상태 이혼은 안함)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하고싶지도 않다고 대출이 안되는상황이랍니다. 집주인은 저희에게 피해를 주고싶진않다며 2월초까지만 기다려주라 안되면 이집에 명의를 넘기겠다 하지만 지금집은 매매때 많이 받아야 1억5천이라 나왔고 저희 전세금은 2억입니다. 거기에 이사갈집 3천만원 계약금 넣은것도 날아갔는데요.. 집주인은 근저당설정이나 매매계약서나 협의서등 원하는걸로 작성해준다고는 하나.. 집 명의 받는것은 아무리봐도 손해인데 어떻게 해야 돈 잃지않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해놓고 이사갈집으로(개인적으로 돈 마련) 이사후에 지급명령을 하는게 나을지.. 도와주세요 ㅜㅜ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예~내용을 읽어보니까
      맘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부동산 임대차 문제는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이럴때 일수록~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사를
      찾으셨어 상담받고 법적대응이나
      최선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젠스-v7x
    @젠스-v7x Рік тому +3

    임차권 등기는.계약 만료 전에 미리 해 둬야 하나는건가요 아님 이후에 해야 하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4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ohnDoe-yv6ws
    @JohnDoe-yv6ws Рік тому +3

    깡통전세가 아닌 경우는 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보다 유사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1

      댓글 감사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고~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 되었어도 전세금 반환을 하지않을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은~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표기되어 있어서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수 없을 뿐더러 전세입자에게 연5%의 지연이자 까지 부담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계약이 만료되었어도 집주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도~줄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 @스타-l3w
    @스타-l3w 6 місяців тому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 @Dream-vc4vp
    @Dream-vc4vp 6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급명령없이 바로 전세자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도 지연이자12%는 동일한가요?

  • @에이유-l2h
    @에이유-l2h Рік тому +1

    다음 임차인 계약을 제가 살고 있는 계약만료 한달 후로 잡아서 그날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 하고 있더라도 한달 지연이자을 받을 수 있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1

      계약만료 후 한달이 지나서
      보증금을 반환 한다면 당연히
      지연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 @뚱냥-m8g
    @뚱냥-m8g 11 місяців тому

    구지 이사를 안하고 처리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없이
    지급명령신청만 해도 되나요?

  • @별하나-s2m
    @별하나-s2m 8 місяців тому

    부모님이전세살앗는데 돌아가셧는데 전세금을안빼주구잇을때 방빼려고 제가도배장판도다해서내놧는데 방이안빠질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내용증영서보낸적은없고 카톡내역만잇어요

  • @리치맨-o5q
    @리치맨-o5q Рік тому +1

    잘봤습니다! 전세금반환지체이자분은 전세기간만기 미반환 임차등기후 임대주택이 공실이되어야 이자분신청이 가능합니까?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1

      임차권 등기설정후에
      이사를 나가셔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치맨-o5q
      @리치맨-o5q Рік тому

      @@koreainfo365 답글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기한완료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후 임대주택에 계속 미반환으로 거주하고있음 이자청구를 못하나요? 지역은 서울인데 집주인이 배째란식으로 나오네요! 지금 역전세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임차등기는해놨습니다! 하기전 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줄알았는데! 지금이사도 못가고 난감합니다!

    • @하루-n9i9h
      @하루-n9i9h 2 місяці тому

      ​@@리치맨-o5q 임차권 등기할때 집주인 인감도장도 필요한가요? 제가 임차등기를 해야하는데 주인 임감이있어야된다고하는데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려요~~

  • @jey4751
    @jey4751 Місяць тому

    지연이자 연 12프로라고 합니다

  • @jin3059
    @jin3059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못한상태에서 계약 만료 1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줄테니 조금 기달려 달라고 하는상황인데 명확한 기간없이 기달려달라고 한상태에서 전세대출은 연장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의 관리비 납부 및 이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설정 이후 이사 갈까 하는데 이사가기까지 어떻게 될지 알수 있을까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신청 하실 수 있고~
      신청 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죠르디-r7v
    @죠르디-r7v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전세금을 만기날까지 돌려받지 못한경우는 2년 자동갱신 되는건가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했는데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자동갱신 되는것은
      아닙니다~

    • @죠르디-r7v
      @죠르디-r7v 11 місяців тому

      @@koreainfo365 답변감사드려요

  • @이로미-s2v
    @이로미-s2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월 25일이 계약종료인데 임대인이 일부는 한달뒤에 주면 안되겠냐고 차용증 써준다네요
    보증금이 2천인데 2백을 못구해서 한달뒤에 지급한다는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상가 임차인이구요
    이럴때도 임차권 등기해야하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예~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니까
      상황이 쫌 애매하긴 한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1월25일 계약종료날에
      이사를 하실 거라면
      임차권등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작든~크든~!!
      임대인 에게도~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할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달뒤에 2백을 준다고
      하시니까~그럼 저희도
      한달후에 2백 받고~
      임차권등기 바로
      풀어드릴께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겁니다~!!
      차용증만 받고~
      이사 나오시면~
      그 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법적인
      보호를 못받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참고하시구요~~
      부동산 전문가에게도
      꼭 상담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 @이로미-s2v
      @이로미-s2v 11 місяців тому

      @@koreainfo365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제때문에 새벽까지 유투브 돌아다니다 답장보고 맘이 편해졌습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

  • @김주성-g5v
    @김주성-g5v Рік тому +1

    집주인주소를 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있는
      주소로 하실수
      있습니다~

  • @사나이-y2r
    @사나이-y2r Рік тому

    세월의흔적 파손(마루찍힘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 빼고 돌려준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사나가는당일날 새로운세입자도 들어오는데
    보증금 일부빼고 돌려주면 임차권등기설정한다고 하고 일단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게하고 전입신고만 안하면 될까요
    아님 못들어오게 해하하는지요
    임차권등기설정한다면 그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임차인이 거주중에 발생한
      주택의 파손등으로 비용청구는 임대인으로써는
      정당한 권리입니다~다만
      경미한 파손등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또는
      상식밖의 수선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선비가
      합리적인 비용이라면
      지불을 하고~
      보증금 반환받아서
      이사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나이-y2r
      @사나이-y2r Рік тому

      @@koreainfo365 아네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수리비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될시 임차등기하면 될까요
      제생각에는 적당치 않게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잘 안될것같아
      주인이 믿음이 없는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선비가 소액이면~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전세금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는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신청후에 등기부등본에
      표기되기까지 2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표기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시고 이사를
      하시는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되어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인 세부사항은
      꼭!!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트리해피-i7m
    @트리해피-i7m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오피스텔 전세 1억2천에 살고있는데 5월12일날이 계약 종료입니다.
    절차대로 2개월 전부터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서 이사갈 곳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마쳐놓은 상태인데 지난 20일 집주인이 차기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약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임차권등기까지 해도 되나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가계약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 525만원을 변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통화해서 그냥 그집에 연장하고 가계약금만 변상해 달라고 시도해보려 하는데 과연 들어주련지 사회초년생 자녀인데 이일로 상처받아 부모로써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주인이 허락해서 벌어진 일인데 소액심판 청구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예~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만큼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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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okkim764
      @okkim764 Рік тому

      계약금 어찌 되었나요.저도 방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서요

  • @imyourmingming
    @imyourmingming Рік тому +1

    보증보험 가입은 따로 하지 못했고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 3개월까지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 @까불이-c8n
    @까불이-c8n Місяць тому

    똥줄 1도 안타던데 소송 중인데 그냥 배째랍디다 ㅎ

  • @jwith1103
    @jwith1103 Рік тому

    납기일에 나가겠다고 문자기록해놨는데 집주인이 답장은 안하고 전화로만 연락하네요
    답장 없어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통화 녹음기록이나
      문자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법원에 증빙자료 제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별 탈없이 임대차계약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임대인과 통화를 한번더
      하셨어 갱신계약거절의사를
      한번더 말씀하시고
      녹취를 해두시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헬레나-k6u
      @헬레나-k6u Рік тому

      나가겠다고 통화 후 집주인이 폰을 계속 꺼놓고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반송되고 미치겠습니다

    • @석행립
      @석행립 4 місяці тому

      ​@@헬레나-k6u통시송달하세요~~~

  • @바비부배보
    @바비부배보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도움이 많이됩니다
    질문 한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임차권등기설정하려면 계약만료 의사표시자료가 있어야하는데 문자나 전화했는데 없는번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계약햐지 1-2주만에 임대인이 바뀌고 문제가 없었는데요(보증보험x 전세권설정x)아직 계약만료시점은 아니지만 문제있어서 전화하니 없는번호라고 나오네요
    임대인 주소도 정확한 주소인지도 모르겠고..
    작정하고 잠수탓다면 연락을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공부하고 준비라도 해야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1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데요~ 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배달 증명"을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어도 계속 반송돼온다면~
      법원에"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신청이 되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의사표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달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
      빨리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해 보시는게~
      제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비부배보
      @바비부배보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 @곰이냐앙
      @곰이냐앙 Рік тому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온데로 보내요. 못받겠죠? 수취인부재,폐문 부재등으로 못받은 배달증명원을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임대인 초본을 띄어서 그주소로 내용증명 또 보내요

  • @나문희-n4u
    @나문희-n4u Рік тому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 @박엣지-p1r
    @박엣지-p1r Рік тому +1

    전세금을 보통 전세만료되는날 이사나가는날 받지않나요?
    주인이 전세금을 줄지 안줄지 이사나가는날 알수있는데 이사나가는 당일날 반환의사없음을 알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2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갈 곳의 계약금과 이사비 등을 전부 변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삿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우선 이사를 하고 나면 전세보증금은 며칠 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사를 하는 순간 세입자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사할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신청후 2주정도 후면
      등기부등본에 표기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쌈무유저
    @쌈무유저 Рік тому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찍힐때까지 소요기간이 2주정도라고 하던데 2주가 지난뒤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찍힌것이 확인이되면 바로 소송(지급명령)진행하면 되는거 맞나요?

  • @한국자취생
    @한국자취생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급명령신청이 나왔음에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경매로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라 마지막 방법으로 재산명시만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답이 없네요ㅠ

    • @김성겸-c7w
      @김성겸-c7w 9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저도 피해자인데

  • @福-g5q
    @福-g5q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답한건 집주인도 마찬가짐니다 원룸 1체 18칸을 운영 하는데
    1칸에 5천씩 입니다 역전세&전세 사기로인해 전세로 들어오질 않네요 5집(2억5천)이 나간다하니 빼줄돈이 없어요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려는데 팔리지도않고 어찌할까요?

    • @밤양갱-i6s
      @밤양갱-i6s 6 місяців тому +5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지 뭘 어찌할까요 이러고있네 ㅋㅋㅋ

    • @kch2552
      @kch2552 4 місяці тому +3

      받은 돈 다 어쩌고 돈이 없다고 하는거임 ㅋㅋㅋㅋ 전세금 받아서 굴릴때 돌려줄거 생각 안하고 굴리셨어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으셔야지.

    • @jowoohada
      @jowoohada 4 місяці тому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다 쓰고 없어서
      다시 대출받으려고하니 대출이 안되는데
      어찌할까요?

  • @inhokwak-dw6mn
    @inhokwak-dw6mn Рік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하여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만약 이사를 나갈때 일부 짐만 놔두고 이사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세대주 1명만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기존 집에 남겨놓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 되는 것인가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1

      계약 만료 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하다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시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soft12348
    @soft12348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 사용후 사정에 의해 중도퇴거시 계약날짜 만료기준날짜를 언제로 기준을 잡아야하나요?이사가려고 하는날짜로 잡으면 되나요?그때 혹시나 보증금을 못돌려 받게된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퇴거통보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는거 까진 알고 있습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퇴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이 계약 만료 날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요~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yhj7976
    @yhj7976 Рік тому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중개사 권유로 전세권 설정 후 보증금 잔금을 보냈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확인까지 했는데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이라는 분이 전세권시 필요한 임대인 서류도 미리 받아왔고 서류도 본인이 뽑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까지 생각하는데 주위에서는 전세권설정으로 충분하다고 해서요.
    2. 임대차 계약서 쓰는날 임대인이 지인한테 매도할거라고 미리 들었는데요.. 잔금 지급하는 날 집주인이 지인한테 매도를 해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장 분이 집주인 변경시 서류도 보여줬고,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법원 공문같은 것도 문자를 통해 받았급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전 집주인한테 입금했고 송금화면도 캡쳐해 두었는데 임대차계약의 모든 효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집주인이 바뀌어도~
      모든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가
      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 @김안드로메다-z8b
    @김안드로메다-z8b Рік тому

    임차권등기를 주인도 모르게 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살면서
    주인하고 갈등이 있었던 임차인이, 제때 전세금을 반환 받고도 악의로 임차권등기를
    시도해 등기부등본을 오염시킨다면 집주인은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수-y5r
    @박영수-y5r Рік тому

    이사를 미리 가더라도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지만~
      보증금을 받지않고
      이사를 가면
      점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박영수-y5r
      @박영수-y5r Рік тому

      @@koreainfo365 그럼 계약 만료일 집주인이 보증금 입금하겠다고 해서 이사갔는데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나오신 거라
      일단,계약만료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 나오기 전이라면~
      계약만료 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 같은
      대응을 할수있는데~
      이사를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되고~
      세입자 한테
      상당히 불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별 탈없이~해결되는
      거래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약속을 한두차례
      어기고~보증금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 @박영수-y5r
      @박영수-y5r Рік тому

      @@koreainfo365 미리 이사를 했어도 계약 만료까지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임차권 등기를 왜 할수 없다는건가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후 할 수 있고
      등기설정,표기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klee746
    @jklee746 Рік тому +1

    등기설정 당일날 확인후 바로 이사갈곳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다음날까지 그다려야 하나요?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임차권 등기 신청후
      등기부등본에 표기 된걸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2주정도~걸린다고 합니다~^^

    • @jklee746
      @jklee746 Рік тому

      지슴 법원 촉탁받고 등기소에서 기입중이고
      내일 등기될것 같아서 하는말 입니다.
      하루빨리 전입신고 하고 싶어서

    • @koreainfo365
      @koreainfo365  Рік тому

      어떤 내용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신 거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표기된 걸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 남겨 주셨어 감사드리고~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