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이시라면 무보증으로 한 달 거주시에는 많은 것을 따질 필요까진 없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대방이 재판없이 내쫒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낸 돈만큼 살다 나오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끼어야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잘못 중개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쉽게 따지기 위함이예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달은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싫어하지만, 그냥 받아주는 곳도 있고요. 월세를 조금 올리는 조건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단기라도 원칙적으로는 대리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없고 약간의 예치금만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부동산이 주인 대신 직접 운영하는 단기임대인 것 같네요. 부동산 대표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보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의 영상인거같은데 제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아니고 방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럼 단기원룸은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나요..? 정식계약서를 쓰나요? 단기원룸 알아보고있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외출하는동안 갑자기 짐 다 없어지고 쫓겨날 것 같고..
3개월 단기로 60/58 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안보여줬고, 집주인 인적사항도 모릅니다. 부동산 말로는 위임받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대인 정보에 부동산 주소와 관리 사무소 번호만 있어 불안하여 우선 정상계약이 아닌것 같다고 파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과 집주인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한 상황인데, 부동산이 집주인 몰래 단기임대를 준 것이면 어쩌나 고민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단기 계약서 상에는 "만기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퇴실 희망시 1주일 전에 통보한다"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없었나 보네요. 계약서 상의 내용과 특약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월세계약이 처음인데 확실히 보증금걸고계약했던방이랑 계약서 차이가 많이나서 이동영상을 보고 이해는어느정도했습니다.. 단기렌탈합의각서라고해서 계약서대신 작성을했는데. 싸인도 제싸인만들어가고 임대인싸인도 없고 부동산 날인도안찍혀있고 공동사용인칸에는 부동산 대표이름이적혀있습니다. 이런계약서도 효력이있는지 그리고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돈을 못받았을 경우, 나중에 이 계약을 몰랐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중개보수를 지급하신 근거가 있다면 (계좌이체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중개사가 중개를 안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중개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80/80 단기임대 전입신고 가능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개발관리 회사가 있고 그 개발 관리 회사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개발관리 회사와 집주인간의 계약사항을 확인 했구요,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이 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 관련이 공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당하게 0.4%로 중개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상 중개사관련이 공란으로 진행 되어도 무방한가요??? 본인들은 알선만 한다는 식입니다;; 뭔가 부당한 느낌이라 찜찜하네요ㅠㅠ
원래는 안되지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중개사의 문제로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중개인란이 공란이라 해서 중개를 안한것으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중개보수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현금이라도 영수증을 받는 한 중개사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ㅎㅎ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요~최근 대표님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조건으로 매매를 6억500만원에 했습니다 2000/189 임대가 맞춰져 있구요 매도인이 현재 임차인 사정이 안좋아서 중도에 보증금 500을 줬구요 지금 3달정도 월세가 밀린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월세가 밀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구요 아직 잔금은 안쳤습니다 저희는 손님측 부동산이고 매도인측 부동산이 따로있는 공동중개건입니다 보통 포괄양수할때는 보증금을 잔금에서 빼고 계약을 하는데보증금도 500이 부족하고 월세도 밀려져있는 상황입니다 4월2일에 잔금이고 5월에 임대가 만기되는 날짜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ㅜ매끄럽게 진행해야 될지요?
제 소견으론 매도자측이든 매수인측이든 모든내용을 인지시키고 계약을해야 100%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부족했다면 부동산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양해를구하여 매도자측에 계약금 반환요구하시고 잘설득해보셔야해요ㅠ 대부분 돌려주지 않지만 공동중개한 부동산과도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말씀 잘하셔서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중개잘못해서 3백만원 날렸어요 ㅜㅜ 돈 반환해주고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더라구요...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케바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임차인의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준 것과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는 사실은 임대사업을 양수하려는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추후 분명히 문제가 될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을 5월에 확실히 퇴실시킬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예요. 매도인측 부동산이 하실 일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5월에 임차인을 확실히 퇴실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고 혹시 1년계약이라 갱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 3개월을 밀려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미리 준비한다면 임차인을 5월중에 확실히 내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측 부동산이 하실 일은, 어차피 잔금일에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지해 주시고 5월에 계약연장 없이 퇴실한다면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것 이라는 상황을 잘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불안해 한다면, 양측을 설득해서 잔금일을 5월 임차인 퇴실 이후로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마시고 양측 부동산에서 상의해서 컨트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월에 퇴실만 확실히 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계약금 내고 왔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 여쮜보고 싶은게 있는데, 50/47 조건의 단기임대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무보증임대인 경우는 보통 부동산이 위탁받아 부동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게 맞나요? 2. 여기가 신축이라 집에 하자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일단 6개월조건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유리하게 넣어둬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첫 집계약이라 미숙해서 여쭤봐요.. 집 구하면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래는 일반계약처럼 집주인이 나와야 하지만, 보증금이 없고 한달치 정도의 예치금만 받는 것이라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집주인 없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기임대라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어요. 다만,명확한 단기임대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기임대마다 다 달라요. 정확히는 주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예치금에 3개월치를 선불로 받는 곳도 있고, 예치금에 매월 월세를 선불로 그때그때 받는 곳도 있구요. 예치금이 아닌 일반적인 보증금에 월세를 후불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대부분의 단기임대는, 예치금에 매월 월세를 선불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긴 합니다.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임대인이 있고 중간에 위탁업체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이기에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탁업체는 임대인에게 50만원을 드려야되는 상황이며 주변시세가 낮아 임차인은 월세를 50만원보다 적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준임대계약서를 50만원으로 적어서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 월세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될까요?
0:14 공실관리 미납관리
0:56 1:18 1:44 계산
2:00 2:18 계약서
3:03 등기부등본확인 .확인설명서 작성
3:57
5:37 중개업소 직인
6:39 신분증확인
10:49
진짜 깔끔하고 단어선택 좋고
쉽게 이해되게 아주 유익한 영상에
정보가 튼튼하다 삶에 도움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득한 영상 `
다른영상 또보러 갑니다 !
비타민님! 영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댓글도 감사합니다 ^^
단기임대 세 편 모두 봤는데, 잘 아시네요.
별별일이 다 있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원칙과 정도~
감사합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연봉이 1억이상인데 단기임대 중개수수료 30%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월세가 소득25%이하라 월세자체는 공제 안되던데 중개수수료라도 공제받고 싶어서요^^
자취를 한번도안해봐서 궁금증에 이거저거 찾아보다 영상보고많이배워갑니다.
궁금한것좀 여쭤보고싶어서요
1. 단기임대중에 무보증으로 한달정도살기가 가능할까요? 어플에 뜨긴하는데 이런건 최소가 3개월계약인걸까요?
2.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시 필수로 따져볼것들(등기부등본떼보기,확인설명서,중개인서명 등)이 1달 거주계약시에도 꼭 필요한가요?
3. 만약 한달 단기임대는 찾아보기어렵거나 안되는거에 가깝다하면, 원룸고시텔쪽으로 알아보면되는걸까요?
4. 한달사는곳 구할때도 중개를 받아야 될까요?
5. 1,2달거주를 원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해도 서로 문제될건없는지요?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무보증으로 한 달 거주시에는 많은 것을 따질 필요까진 없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대방이 재판없이 내쫒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낸 돈만큼 살다 나오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끼어야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잘못 중개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쉽게 따지기 위함이예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달은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싫어하지만, 그냥 받아주는 곳도 있고요. 월세를 조금 올리는 조건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단기시설물사영임대차계약하고 오는길인데 (3개월단위단기임대)
근데 대리인이 그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돈 보내는곳도 부동산 중개업자 통장이더라구요?? 보통 대리인이 돈도 대신 받아주나요??
중개수수료도 따로 받지 않더라구요
뭔가 이상해서요..
단기라도 원칙적으로는 대리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없고 약간의 예치금만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부동산이 주인 대신 직접 운영하는 단기임대인 것 같네요. 부동산 대표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말고 단기로 살고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보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의 영상인거같은데 제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아니고 방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럼 단기원룸은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나요..? 정식계약서를 쓰나요? 단기원룸 알아보고있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외출하는동안 갑자기 짐 다 없어지고 쫓겨날 것 같고..
3개월 단기로 60/58 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안보여줬고, 집주인 인적사항도 모릅니다. 부동산 말로는 위임받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대인 정보에 부동산 주소와 관리 사무소 번호만 있어 불안하여 우선 정상계약이 아닌것 같다고 파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과 집주인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한 상황인데, 부동산이 집주인 몰래 단기임대를 준 것이면 어쩌나 고민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임라임님 안녕하세요?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에서 직접 단기임대로 돌리는 집 같은데요. 집주인 동의하에 하기도 하고 몰래 하기도 합니다. 3개월 단기이고 예치금이 크지 않아 딱히 손해보실 일은 발생하지 않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단기에서 연장에 연장을 하다 이제 이사가야해서 이사가려고 한다 얘기 했더니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월세를 내고 나가야한다던데 진짠가요?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단기 계약서 상에는 "만기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퇴실 희망시 1주일 전에 통보한다"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없었나 보네요. 계약서 상의 내용과 특약 내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알수있을까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요ㅠㅠ
확인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꼭 필요한 과정
있는것간가요??
3개월 월세 계약했는데 단기도 묵시적갱신 적용되나요?
저는 3개월만 딱 살고 나가고 싶은데
이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통보하야 하나요?
개인정보동의서 받으면 신분증카피하고 보관해도 가능한거죠?
단기임대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이아닌 관리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중개사가 자기한테 입금하면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이런곳이랑은 그냥 계약안하는게 좋을까여?한다면 대리확인서라던지 직접확인해야할까여?
단기임대에서도 가끔 사고가 나긴 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많지 않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중개사 사무실 대표님 계좌를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입금하세요~
단기월세계약이 처음인데 확실히 보증금걸고계약했던방이랑 계약서 차이가 많이나서 이동영상을 보고 이해는어느정도했습니다.. 단기렌탈합의각서라고해서 계약서대신 작성을했는데. 싸인도 제싸인만들어가고 임대인싸인도 없고 부동산 날인도안찍혀있고 공동사용인칸에는 부동산 대표이름이적혀있습니다. 이런계약서도 효력이있는지 그리고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돈을 못받았을 경우, 나중에 이 계약을 몰랐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중개보수를 지급하신 근거가 있다면 (계좌이체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중개사가 중개를 안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중개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껍니다~
단기임대인데 중개업자끼지않고 직거래로 할 때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단기임대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을 입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 문제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단기임대는 현재 그 원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이랑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건물주?원룸 소유주?랑 계약을 해야되는건가요??
단기임대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해요. 다만, 보증금이 없다보니 부동산에 맡기거나 관리회사가 운영하면서 서류가 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hoospapa 근데 일반 임대도 원래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80/80 단기임대 전입신고 가능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개발관리 회사가 있고 그 개발 관리 회사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개발관리 회사와 집주인간의 계약사항을 확인 했구요,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이 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 관련이 공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당하게 0.4%로 중개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상 중개사관련이 공란으로 진행 되어도 무방한가요??? 본인들은 알선만 한다는 식입니다;; 뭔가 부당한 느낌이라 찜찜하네요ㅠㅠ
원래는 안되지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중개사의 문제로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중개인란이 공란이라 해서 중개를 안한것으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중개보수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현금이라도 영수증을 받는 한 중개사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ㅎㅎ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요~최근 대표님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조건으로 매매를 6억500만원에 했습니다 2000/189 임대가 맞춰져 있구요 매도인이 현재 임차인 사정이 안좋아서 중도에 보증금 500을 줬구요 지금 3달정도 월세가 밀린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월세가 밀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구요 아직 잔금은 안쳤습니다 저희는 손님측 부동산이고 매도인측 부동산이 따로있는 공동중개건입니다 보통 포괄양수할때는 보증금을 잔금에서 빼고 계약을 하는데보증금도 500이 부족하고 월세도 밀려져있는 상황입니다 4월2일에 잔금이고 5월에 임대가 만기되는 날짜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ㅜ매끄럽게 진행해야 될지요?
제 소견으론 매도자측이든 매수인측이든 모든내용을 인지시키고 계약을해야 100%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부족했다면 부동산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양해를구하여 매도자측에 계약금 반환요구하시고 잘설득해보셔야해요ㅠ
대부분 돌려주지 않지만 공동중개한 부동산과도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말씀 잘하셔서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중개잘못해서 3백만원 날렸어요 ㅜㅜ 돈 반환해주고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더라구요...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케바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임차인의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준 것과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는 사실은 임대사업을 양수하려는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추후 분명히 문제가 될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을 5월에 확실히 퇴실시킬 수 있다면
매수인에게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예요.
매도인측 부동산이 하실 일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5월에 임차인을 확실히 퇴실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고
혹시 1년계약이라 갱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 3개월을 밀려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미리 준비한다면 임차인을 5월중에 확실히 내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측 부동산이 하실 일은,
어차피 잔금일에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지해 주시고
5월에 계약연장 없이 퇴실한다면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것
이라는 상황을 잘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불안해 한다면, 양측을 설득해서
잔금일을 5월 임차인 퇴실 이후로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마시고
양측 부동산에서 상의해서 컨트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월에 퇴실만 확실히 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인은 월세 임차인이 나가고 전세를 맞추고 싶어하세요 ㅠㅠ임차인이 5월에 안나갈까봐 조마조마 하십니다ㅠ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단기임대 계약서에 공동사용인 (이름***)
이름적힌거 옆에 그 이름 적고 임대하는사람 이름을 적는게 있던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공동사용인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단기임대를 놓으려고합니다. 이 경우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수있는 위험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를 굳이 끼실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단기임대한 세입자 중에 가끔 약속을 어기고 전입신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전입신고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hoospapa 헉...그러면 어떻게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명도소송 뿐인가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단기임대 계약서 쓴 걸 들고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는 말씀이군요. 섬뜩하네요. 이사갈 집이 확실한 사람만 들여야 하겠네요
계약금 내고 왔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 여쮜보고 싶은게 있는데, 50/47 조건의 단기임대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무보증임대인 경우는 보통 부동산이 위탁받아 부동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게 맞나요?
2. 여기가 신축이라 집에 하자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일단 6개월조건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유리하게 넣어둬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첫 집계약이라 미숙해서 여쭤봐요.. 집 구하면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래는 일반계약처럼 집주인이 나와야 하지만, 보증금이 없고 한달치 정도의 예치금만 받는 것이라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집주인 없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기임대라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어요. 다만,명확한 단기임대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hoospapa 고맙습니다
단기임대는 보증금이 없나요?
그러면 월세만 내나요? 아니면
3개월 단기임대면
3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는건가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단기임대마다 다 달라요. 정확히는 주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예치금에 3개월치를 선불로 받는 곳도 있고, 예치금에 매월 월세를 선불로 그때그때 받는 곳도 있구요. 예치금이 아닌 일반적인 보증금에 월세를 후불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대부분의 단기임대는, 예치금에 매월 월세를 선불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긴 합니다.
@@hoospapa 단기임대 알아보고있는데 보증금 45만원만 내는 대신 전입신고 안된다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단기로 살고있다가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집 주인이 날르는거 아닐까요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임대인이 있고 중간에 위탁업체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이기에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탁업체는 임대인에게 50만원을 드려야되는 상황이며 주변시세가 낮아 임차인은 월세를 50만원보다 적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준임대계약서를 50만원으로 적어서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 월세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될까요?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위탁업체 신경쓰지 마시고 실제 내는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hoospapa
그럼 지급받는 돈이 위탁업체에게50만원받고 있고 세입자가 50보다 적으면 실제받는 금액이 50만원이니 이금액으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임대인분이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고 월세도 임차인에게 직접 받는것이 아니라면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신고하시는게 원칙이예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