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계약이 끝난 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위임서류) 누가 보관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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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리계약이 끝난 후
    대리인이 가져나온 위임서류는 누가 보관하는 것이 맞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문제에 답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대리계약

КОМЕНТАРІ • 125

  • @user-wf8er8nk6w
    @user-wf8er8nk6w 2 місяці тому +2

    깔끔하게
    위임장 2부
    인감증명 2부해서
    임차인과 대리인 각각 원본을 가지는게 가장 좋은거 같은데요

  • @user-yt8qm1xx2x
    @user-yt8qm1xx2x 4 роки тому +4

    전세계약진행시 위임서류 원본을 누가 보관해야 하는건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원본을 보관한다고 했더니 임차인과 불편함이 생겨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명확한 실무...감사합니다..

  • @홀로청년
    @홀로청년 4 роки тому +9

    후스파파님 궁금해하던 영상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어제 했는데 후스파파님 말씀대로 사본을 받아두었습니다. 진짜 대리인은 도망가지 않는 다는말이 와닿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2

      네.. 홀로청년 님 질문으로 만들게 된 영상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분 좋네요~~ ^^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리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

  • @user-wk6cj6in1x
    @user-wk6cj6in1x 3 роки тому +5

    쏙쏙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일 대표님 영상보며 공부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xf2id2rj9d
    @user-xf2id2rj9d 4 роки тому +6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젠 강의를 들을 때 펜과 노트를 준비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

  • @톡아이
    @톡아이 2 роки тому +3

    진짜 좋은 영상입니다. 위임서류를 끝까지 자기가 챙기겠다고 고집하는 분에게 이렇게 찬찬히 설명해주면 누구라도 납득하고 수긍할것 같네요.

    • @bosunka
      @bosunka 9 місяців тому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매수.임차인의 불완전한 지위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보호한다구요? 대리인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중개사처럼 제3자의 지위입니다.

  • @user-lj1ef4xm9m
    @user-lj1ef4xm9m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니예요
    임차인은 대리권을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니까
    임차인이 보관해야죠
    피해가 임차인에게 오니까

  • @user-rg5eq7ws6q
    @user-rg5eq7ws6q 4 роки тому +5

    대표님 정말 잘봣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px9gx8xq2x
    @user-px9gx8xq2x 3 роки тому +2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후스파파님!!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bosunka
    @bosunka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리인은 위임장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대리하여 계약했는데 무엇을 책임지나요. 대리인은 법률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위임한 사항을 벗어난 계약을 하였다면 그일은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다툼의 문제이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일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것을 보면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수 있지않나요.

  • @찐-g2j
    @찐-g2j 4 роки тому +5

    항상 궁금했는데 똑 부러진 설명.
    감사합니다 ^^

  • @user-uw1sn6sg9k
    @user-uw1sn6sg9k Рік тому +1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리권 계약이 있을 때 꼭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지은-l7g
    @오지은-l7g 5 днів тому

    아닙니다. 잘못된 정버입니다. 위임장 임차인이 보관해야합니다.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때 위임장 원본이 필요서류에 있습니다.

  • @runru1004
    @runru1004 2 роки тому

    정말 최고입니다~~~ 생각보다 대리계약이 많더라구요 그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tu5rl6qi7b
    @user-tu5rl6qi7b 3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보관을 누가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게되었네요

  • @hyunwookkim8515
    @hyunwookkim8515 4 роки тому +4

    영상 잘봤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당사자들 신분증을 복사해서 관례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잔금과 동시에 파기를 해야하는걸까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3

      2014년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내용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한다면,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번째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직 등으로 지운 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 이란 내용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

  • @JUNS3I
    @JUNS3I 4 роки тому +2

    궁금했었는데..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혹시 질문하나 해봅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단기임대식으로 2-3개월 세를 줄 경우 임차인이 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서상 기간이 아닌 1년을 주장하면서 버티는 경우 명도소송말고는 답이없을까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를 보시면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법대로만 하면 단기임대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힘으로 퇴실시키는 임대인을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을"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 잘못 만나면 임대인들이 힘들때가 많이 있지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명도소송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구요..
      사실, 단기임대에서 임차인과 퇴실 시비가 있을때는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에서 누가 더 진상을 잘 부리고 멘탈이 더 강한지?" "누가 더 귀찮게 잘 하는지?" 이걸로 승패가 결정납니다..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조언이 어려운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 @JUNS3I
      @JUNS3I 4 роки тому +1

      @@hoospapa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khk-fz7ve
    @khk-fz7ve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얼마전 전세계약을 하고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찾아보다 좋은 영상을 발견했네요.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 원본을 요구했더니 원래 주는게 아니라며 사진을 찍어가라고해서 찍어왔는데 이것도 추후 문제 발생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1

      사본이라기 보다는 정황증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 @yerinyim2118
    @yerinyim2118 3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토르다람쥐
    @토르다람쥐 4 роки тому +1

    30회합격생입니다.
    후스파파님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위에 블루티건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할수도 있지만..
    미국 거주 중인 딸명의의 아파트에 아버지가 대리인인 경우는..
    본인이 위임장 발급이 안되는 상황에, 대리인인 아버지가 위임장 발급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카톡이나 문자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딸이 본인인지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안돼요.. 영사관을 통해서 신원확인하고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있어요~~

  • @gksdnfli7173
    @gksdnfli7173 4 місяці тому +2

    아주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 @jangeve1109
    @jangeve1109 4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으로 부동산에서 보관하나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네.. 부동산이 일방대리일 경우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

  • @in4037
    @in4037 3 роки тому +1

    완전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 다룬 영상이 하나도 없었지만
    여기는 있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 @changin77
    @changin77 4 роки тому +1

    정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당장 내일 이사를 가는데 집주인이 코로나때문에 안나오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이틀전에 체결했는데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내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위임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룰려고합니다 순서가 맞는 걸까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요즘 건물주분들 중에 나오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있어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 서류가 없더라도 건물주분과 통화 후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단 계약을 먼저 하셨으니, 위임서류 내일 준비해 준다면 잘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IHJANG-dc1es
    @IHJANG-dc1es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대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원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께서 서울에 계신 관계로 직접 참석이 어렵다고 하시며, 제가 수임인이 되어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하십니다. 필요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대리인(수임인)이 되어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대리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제 명의가 같이 기재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요?
    후스파파님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넵..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는 양방대리는 위법이지만 일방대리는 합법입니다..

  • @jihyekim5151
    @jihyekim5151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해요. 너무 명료하게 잘 이해시켜 주세요

  • @user-bg2lc5qs6p
    @user-bg2lc5qs6p Рік тому +1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이라야 합니다ㅡㅡ안그럼 자녀들이 부모의 인감도장으로 부모 모르게 전세를 놓거나 매매할수가있는겁니다
    낭중에 부모가 나는 모르는일이다라고하고 자녀는 행불돼거나돈갚을능력없으면 손해는매수자나 임차인이 모두잃어버리는겁니다

  • @user-pi7yx7yc8i
    @user-pi7yx7yc8i 3 роки тому +1

    후스파파님의 영상 잘보구있습니다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했는데 모든서류 확인하고 구두로 매도인과통화하는데 지적장애가 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럴경우 다른확인사항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지적장애가 약간 있어보인다 해도 정상적인 서류를 갖추고 대리계약을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에 관한 서류를 가져오게 되구요.

  • @TV-sw7eu
    @TV-sw7eu Рік тому

    후스파파님, 한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 역시 대리인을 통해 원룸을 계약하였고 1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부터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 들리더라구요.
    이럴 경우, 당연히 새로운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로운 주인이, 제가 과거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던 계약에 대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던 과거 계약의 적법성이라던지 등등요..
    (사실 저는 1년 전 계약 당시,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따로 대리인에게 받아서 보관해오지는 않았었습니다...당시 확인만 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마찬가지였구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금같은 조언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년 넘게 잘 살고 계셨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user-eu8qp3vp2y
    @user-eu8qp3vp2y 4 роки тому

    영상너무잘봤습니다~~! 내일 매매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해외거주로 인해 대리인계약을 하게되었어요~ 영사관위임장은 보내주기로 했고 도착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한달정도 소요될수도 있다고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내일 주인분과 영상통화하며 본인확인과 매도의사확인 .대리인위임에 관한내용을 녹화하고 계약서를 쓰려합니다 계약금은 매도자계좌로 송금하기로 했구요
    이렇게 진행하고 특약에 영사관위임장은 잔금일이전에 첨부한다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건가요?? 위내용대로 진행해도 잘하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영상통화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를 매도인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한다면 실무상 사고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 @user-rg5eq7ws6q
    @user-rg5eq7ws6q 4 роки тому

    대표님 영상 열심히 보고 실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초보 공인 중개사 입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계약서 상 대리인으로 가능 한지요? 실무는 항 상 변수가 많아서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것 같아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대리권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지요~~
      서류가 없다면 컨설팅 업체가 아닌 누가 대리인이 되더라도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구요~

  • @user-ek6gp7nr5o
    @user-ek6gp7nr5o 4 роки тому +2

    정말 유용한 내용이네요
    소장님 만약 전세계약 공동명의 일때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면 한국에 있는
    부인과 계약시 대리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카톡으로 남편과 통화하고 남편계좌로
    모든 계약금 잔금 보내면 되나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4

      정답이예요.. 서류상으로만 따지자면 완벽한 계약은 아니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블루티건님 말씀처럼 부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남편에게 돈을 보냈을때 실무상 사고나는 경우는 없어요.. 부인은 직접 계약을 작성했고, 남편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 한명이 계약을 부정하고 전세금이 사고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인이 지분 중 5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에 한해서 부인하고만 진행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

    • @user-ek6gp7nr5o
      @user-ek6gp7nr5o 4 роки тому +2

      @@hoospapa
      정말 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든든하게 시청하고 있어요~~

  • @왕정-e2w
    @왕정-e2w Рік тому

    시원한 영상 잘봤습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하는데요 부부공동명의인데요 계약서 쓸때 부인만 나왔어요 남편 위임장 안갖고 나와서 전화로 등기상 명의자 확인했구요 모든책임은 부인이 책임진다고 전화로 얘기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해 뒀는데
    그래도 잔금 치를때 위임장 받으라고 부동산에 얘기해뒀는데요 만약 안가지고 나오면 어떻해야하나요 집계약 파기되나요

  • @user-bw1ws4bu4j
    @user-bw1ws4bu4j 4 роки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대리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그리고 혹시 임차인 대리 시에 임차인이 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 위임장에 임차인의 지장으로 대체하여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임차인은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기 때문에 사고날 확률은 극히 적지만,
      임대인도 임차인을 보고 가려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다가
      그 지장이 임차인의 지장이 맞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user-bw1ws4bu4j
      @user-bw1ws4bu4j 4 роки тому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다른 영상을 보다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요 임차인이 위임장에 임대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명시하면서 위임기한을 ‘본 위임장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의 만료시까지’로 정할 수도 있나요?

  • @user-pz7se8kr5d
    @user-pz7se8kr5d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옵니다,,
    중개법인(임대인의 대리인)계약시 인감날인에 대하여 대리인란의 중개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막도장을 이용해 임대인의 날인을 임대인란에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위임장 자체가 중개법인 앞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대리인란에 중개법인 대표인장을 찍으시고,
      중개법인 대표 앞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중개법인 대표님의 막도장이나 서명도 상관 없어요..

  • @Ppm382
    @Ppm382 5 місяців тому

    부동산에서 위임서류요구하니 집주인문자로위임한다고 보내준다는데 간소화가되나요?
    서류는 그쪽에서 도장찍어보내서 저보고 찍기만하면된다는데

  • @user-cv3nx5tq6v
    @user-cv3nx5tq6v 2 роки тому

    2주전 매매진행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매도자분과 했는데. 매수인은 베트남 거주로 화상통화하고 그어머님이 오셨구요 담달 잔금치르는 날은 대리인으로 그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는대요. 계약서연 매매진행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부동산에선 지금계약서 그대로해도 되고 원하면 잔금날 매수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준다고 해요. 계약날 확정일자는 잡아놨구요. 부동산말만 듣고 복잡한계약을 선뜻 한거같아 잠이 안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건 매수인과 계약서를 다시쓰는데 그게 대리계약이라 그냥 지금 계약서를 유지하는게 나을지 그렇다면 특약에 어떤기재사항을 적어야할까요. 부동산에선 자꾸 믿고하지 뭘걱정하냐고 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선생님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 @shiellaoh4709
    @shiellaoh4709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안왕비
    @안왕비 3 роки тому +2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 @user-jr8zd9jn2j
    @user-jr8zd9jn2j Рік тому +1

    내일 계약하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꿀팁 감사해요~

  • @롱롱-r6f
    @롱롱-r6f 4 роки тому

    후스파파님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시,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에 있는 지인이 대리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대리계약위임장을 서명 또는 지장으로 스캔하여 사본을 보내면 계약이 가능할까요 ? 단기 임대차 계약입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하시는 분이고 믿을만 하시다면 진행하셔도 되지만,
      그 정도로는 사실 그 위임장을 외국에 있는 본인이 발급한게 맞다는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서명과 지장이 다른 사람 것이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원칙적으로는 영사관 통해서 대리서류를 보내는게 원칙인데 단기임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전화통화 정도로 확인하고 계좌만 건물주 계좌를 사용하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 @롱롱-r6f
      @롱롱-r6f 4 роки тому +1

      @@hoospapa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user-dz1tt4br9d
    @user-dz1tt4br9d Рік тому

    위임장 작성시 인감은 위임자가 직접발급한것이어야하나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5년째 장기입원중이라 거동이 힘든데 말이죠

  • @user-pe3vi6ho9o
    @user-pe3vi6ho9o 2 роки тому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시 제출용위임장은
    대리인과 임차인이 다시 작성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법무사에게 위임장작성하니 총 2장의 위임장이 등기소에 제출되나요

  • @조성국-w7l
    @조성국-w7l 3 роки тому +2

    얼마전 임대차계약간 대리계약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입장만 주장하여 곤경에 빠졌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bosunka
      @bosunka 9 місяців том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계약하여야할 계약자에게 위임자의 진의임을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알리며 내가 이렇게 대리인에게 위임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면서 보내준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위임자가 변심할까봐 불안하다면 대리인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위임자에게 위임서류를 2부를 요청하여 1부를 본인이 보관하면 될것입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사는 제3자입니다. 위임장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관하여야합니다. 동사무소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보면 위임장은 공무원이 보관합니다. 등기소에서도 법무사에 위임장으로 대리로 일을 시키면 당연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등기관이 보관합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가입을 할때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은행이나 허그 직원이 원본대조필로 복사하고 돌려줍니다.

  • @genga1
    @genga1 2 роки тому

    위임장이 주택관리하는곳인데
    임대인이 나이가 있어서
    그곳에위임해서 관리하는곳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는데 괜찮을까요?
    확인할게있을까요?

  • @user-dz1tt4br9d
    @user-dz1tt4br9d Рік тому

    위임장 작성시 인감은 위임자가 직접발급한것이어야하나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5년째 장기입원중이라 거동이 많이힘든데말이죠

  • @정가을-w9n
    @정가을-w9n Рік тому

    가려운데를 잘 긁어주시는 영상입니다.감사합니다^^

  • @redeye608
    @redeye608 Рік тому +1

    몇일전 부동산에서 위임서류... 상대방에게 줬는데.. 뭐낙 찜찜한..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위임만 정확히 확인되면 상관 없으니 큰 걱정하지 마세요~ ^^

  • @user-cz2su5up7f
    @user-cz2su5up7f 3 роки тому +1

    강의가 쏙쏙~~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도담도담님 댓글 보고 제 기분도 쏙쏙~~ ^^

  • @mosesl3105
    @mosesl3105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나왔던 사람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저에게 위임서류를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지금 추후로라도 위임서류를 보여달라고 부동산에 말해놓았는데 분실했다고 하네요. 대리인에게 말씀드려서 빨리 서류 다시 쓰겠다고하는데, 이거 부동산 중개 사고 아닌가요?
    계약금은 부동산 등기에 나온 사람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어서 문제가 없어보여서 송금을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신고해서 실거래가로는 올라왔다는데, 이게 분실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아직 중개사고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위임서류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추후 매도인측에서 "본 계약을 몰랐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계약시에는 진짜 위임을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임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개한 부동산에 추후 위임서류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잔금일에 주인을 직접 만나서 잔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추후 확인만 된다면 실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 @린쓰-u2p
    @린쓰-u2p 4 роки тому +1

    후스파파님 매매진행중인 전세집을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일에 매수인이 안오겠다고 합니다. 잔금일날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 모여서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ㅜㅜ 잔금을 그자리에 없는 매수인 계좌로 넣었다가 매수인이 잠적해버리면 어쩌나요? 도와주세요ㅜㅜ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매매계약의 잔금일과 전세계약의 잔금일이 같다는 말씀 같네요..
      매도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긴 한데,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까지 한 상태이니 그건 방법이 아닐 것 같구요.
      잔금일에 매수인이 린쓰님의 전세잔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합해 매매잔금을 치루는 상황인것 같은데요, 매매계약 잔금시에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서류들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 대리인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일, 대리인도 안나오는 상황이라면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서류 준비해서 나온다면 믿고 진행하시는 방법 외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네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린쓰님도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정황상 100% 안전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매수인 본인이 현장에 없다고 전세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파기당할 수도 있으니 현재로썬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린쓰-u2p
      @린쓰-u2p 4 роки тому

      @@hoospapa 후스파파님 제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계약서 쓸때도 매수자 대리인과 써서 불안했는데 잔금일에는 매수자와 대리인 모두 안온답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걱정안해도 된다는데...2억을 잔금으로 매수인 계좌에 넣어야하는 저는 참 걱정이됩니다.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매매계약에서도 중도금이 있었는지, 매수인이 중도금을 치뤘는지 한번 문의해 보세요.. 매매계약에서도 중도금이 있었고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상당한 중도금을 치룬 상태라면 실무상 매수인이 사기일 확률은 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 @린쓰-u2p
      @린쓰-u2p 4 роки тому

      @@hoospapa 네~~매수인이 2500만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중도금이 아니라 계야금인거 같습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나 매수인 대리인이 아무도 오지않는데 매수인 계좌로 2억 넣어도 될까요?
      2억 넣었는데 매도인에게 입금안하고 잠수탈까봐 불안합니다.

  • @user-do9tp9oo1m
    @user-do9tp9oo1m 4 роки тому +1

    매매계약시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올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인과 계약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에서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는데요...계약서 쓸때까지 우편이 도착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아무서류도 가져오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원칙은 위임서류를 확인한 후에 계약하는게 맞죠.. 다른 믿을만한 정황이 있고 돈을 등기상 주인계좌로 직접 보낸다면 위임서류 도착 전이라도 계약할 수 있겠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구요, 사고확률을 없애고 정확히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위임서류 도착 후에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 @user-lb7cy5qc3m
    @user-lb7cy5qc3m 4 роки тому +1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동연장을 계약서 없이 전화나 문자로 했을시 그 기간내에 나갈땐 누가 부담하나요 저희부동산은 임대인이 내라고 했는데 다른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임차인이 내느거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네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계약기간을 새로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해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단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 구할 시간을 최대 3개월까지 줘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구요..
      영상을 한참 내려보면 파란색 썸네일에 "묵시적 갱신" 이라고 크게 적혀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유한빛님 상황과 같은 영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꺼예요~~ ^^

  • @user-jx5cm5tc4s
    @user-jx5cm5tc4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보기만 했는데 너무 걱정되어 힘이듭니다 사본을 요구 할 수는 없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사본을 꼭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게는 복사본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개사분을 통해서 상대방 측에 부탁해 보시고요. 계약 시에 있었던 위임서류가 진짜였다면 꼭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user-po1ec1jh2g
    @user-po1ec1jh2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오늘 대리인과 매매계약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본도 줄수 없고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후 폐기한다고합니다 소유주는 잔금일에도 나올수없다고하여 얼굴한번 통화한번 못해보게되었는데요 이대로 잔금까지 치루는것이 맞는지 추후에 문제가 생길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대리서류가 현장에 확실히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는 큰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사실, 대리계약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돈 때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소유자 계좌로만 정확히 들어간다면 사고나는 일은 없어요..

    • @user-po1ec1jh2g
      @user-po1ec1jh2g 3 роки тому +1

      @@hoospapa 감사합니다!

  • @user-ck6ek9qx2y
    @user-ck6ek9qx2y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harlotte-i0i
    @charlotte-i0i 3 місяці тому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도 찍어야쥬

  • @user-fu4bg3sc9y
    @user-fu4bg3sc9y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Chaeny-ez8ri
    @Chaeny-ez8ri 4 роки тому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해외에 거중이여서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야하는데 영사관에서 발급한 위임장에 서명으로 되어있을경우 괜찮은건가요?
    인감이 찍혀있는게아니라 서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게 인감증명서 대신하는서류라 따로 인감증명서는 없다고 하시구요ㅜ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서류를 보내는게 정석입니다.. 영사관에서 발급된 문서인게 확실하다면 서명도 상관없구요~~ ^^

  • @user-in9ni1bl3v
    @user-in9ni1bl3v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날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위임장은 받은 상태입니다
    1.계약시 부동산측에 인감증명서와 임대인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정당한가요?
    2.계약한 날은 11월16일,위임장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2020.04.07이라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위임장이 계약당시에도 유효한것일까요?
    모르는게 많아 너무 힘듭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1. 대리계약에서의 원칙은 "위임서류" 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위임서류 라는 것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인감증명서" 를 말합니다. 대리서류가 완벽하다면 주민등록증까지는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인감증명서 확인을 거절하는 것은 말도 안돼죠.
      2. 상세내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유효해 보입니다.
      결론) 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요,
      건물주 계좌를 알려준다면 실무 상 사고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만일 계약금을 대리인이 받았다면, 잔금은 건물주 계좌로 넣겠다고 우기세요.
      아니면, 대리서류 제대로 확인시켜 달라고 하시구요.
      이렇게 주장하시면, 김광민님 요구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심선-o3h
    @심선-o3h 3 роки тому +2

    명쾌한 설명에 좋아요 꽝! 누르고 갑니다!!

  • @쩡블리-u1l
    @쩡블리-u1l 3 роки тому

    집주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직원이였고 계약당일집주인이 못온다는소리도없이 직원이랑 계약햇고 인감 위임장 아무것도 확인못햇고 확인요구햇으나 거절당햇습니다 전세계약이고 대출심사까지 끝난상황인데 추가로 확인해야될만한게 있을까요? 계약전 그방이 부동산직원의 지인이 주인이란소린 들었었고 당일날 집주인과 통화는햇으며 부동산직원과 주인이 직접 통화하는것도 봤구요
    이영상보니 불안해지네요ㅜㅜ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절차가 많이 잘못되긴 했지만, 등기 확인하시고 등기상 명의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 @쩡블리-u1l
      @쩡블리-u1l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찐-g2j
    @찐-g2j 3 роки тому

    대리권 부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와 전화 통화는 꼭 해 봐야겠죠?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통화해 보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진짜 사기꾼이라면 그 전화번호와 전화 상대방도 가짜겠죠 ^^

  • @user-jx5cm5tc4s
    @user-jx5cm5tc4s Рік тому

    임차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요구할 권리도 있나요?

  • @soomtree
    @soomtree Рік тому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보군요...ㄷㄷㄷ

  • @유철호-q3y
    @유철호-q3y Місяць тому

    매우 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 @허경현-v6t
    @허경현-v6t Місяць тому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chichebaek
    @chichebaek Рік тому

    원본대조필을 어디부분에 적어야 하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복사본에 적으시면 됩니다.

  • @씻으면욘사마
    @씻으면욘사마 4 роки тому

    그럼 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이 된다면 중개인이 가지고있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네.. 중개업자가 일방대리 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다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보관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리권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씻으면욘사마
      @씻으면욘사마 4 роки тому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씻으면욘사마
      @씻으면욘사마 4 роки тому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freejone6878
    @freejone6878 4 роки тому

    중개사님... 부부간의 대리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나와야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4 роки тому +1

      넵.. 원칙적으로 부부사이에도 재산권은 각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는 필요하긴 한데,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위임장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신 계좌를 등기상 주인 계좌로 하셔야 안전합니다...

  • @user-ku7ug9tf5r
    @user-ku7ug9tf5r Місяць тому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73세 주부 입니다 제남편이 재판중 1심 판결에서 갑자기 구속 됐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위임해서 집매매 와 은행 계좌 대리로 위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더넞츠
    @더넞츠 3 роки тому

    위임장은 어디서 만드나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위임받는 사람에게 줍니다. 양식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 @더넞츠
      @더넞츠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넵 감사합니다!

    • @더넞츠
      @더넞츠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구독하겠습니다!

  • @혜경홍-u2z
    @혜경홍-u2z 2 роки тому

    ㅅㄴ

  • @user-cy9ho2pb4c
    @user-cy9ho2pb4c Рік тому

    정말 좋은 영상이라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대리계약시에 궁금한점이 있있습니다.
    혹 대리계약시 위임인의 기명,날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의 기명,날인만 되면 되나요?
    둘다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위임인의 도장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대리인의 서명 날인 만으로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