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경매 권리분석이 진짜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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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69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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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진-k5d
    @최용진-k5d Рік тому

    교수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eoej1124
    @eoej1124 Рік тому +1

    권리분석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네.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zero1004-y
    @zero1004-y Рік тому

    대항력에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ㅎㅎ
    중요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재상조-h3j
    @재상조-h3j 2 роки тому

    완전 도움되었습니다..쉽게 설명을 잘해주시는군요^^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네.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채널을 이용 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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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요-v8t
    @좋아요-v8t Рік тому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아라센스
    @아라센스 Рік тому +1

    교수님 짱!
    등기부등본도 떼어서 확인해봐야겠죠? 감사합니다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sheee-v2s
    @sheee-v2s Рік тому

    권리분석 쉽고 재밌게 너무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부인-u7n
    @복부인-u7n 2 роки тому +1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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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p2z
    @준비-p2z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김왕가-z7e
    @김왕가-z7e Рік тому +1

    권리분석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쉽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네.쉽게 이해하실수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강수-s7k
    @이강수-s7k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배워습니다.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한 주말되세요
      1:1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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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환김-l6s
    @두환김-l6s Рік тому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이현경-v4y
    @이현경-v4y Рік тому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인것같아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네.댓글 감사합니다

  • @soyeon-lg2jp
    @soyeon-lg2jp Рік тому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네.감사합니다

  • @잇뽕-t9w
    @잇뽕-t9w Рік тому

    항상 감사드립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네.저희도 감사해요

  • @HaNeulJiBung
    @HaNeulJiBung Рік тому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최명희-g9b
    @최명희-g9b 2 роки тому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넵.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재민-y1o
    @재민-y1o Рік тому

    이번 권리분석도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네.감사합니다

  • @빠세-c5y
    @빠세-c5y 2 роки тому

    1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고맙습니다
      라이브
      내용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입니다
      1:1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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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영전전김이순트위터

    월세와 사글세 계약 차이가 뭘까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사글세는 임차인이 일정의
      기간을두고 월세를 미리
      납부하는것
      월세는 다달이 빌려쓰는것
      입니다

  • @눈꽃-v5u
    @눈꽃-v5u 2 роки тому

    항상 시청하고 돌려보고 또 보고 합니다.
    압류/교부청구/물건지지방자치단체 국세도 말소가 되나요
    국세는 무조건 선순위로 배당 받아가고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들었습니다.
    경매는 말소로 표시되고 공매는 아예 표시가 없네요.
    제가 따로 놓친게 있을까요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1

      네.구독자님
      당해세가 우선입니다
      그이후에 선순위 확정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배분순서가 정해집니다
      온비드에 배분순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눈꽃-v5u
      @눈꽃-v5u 2 роки тому

      @@-no.117 감사합니다

  • @아라센스
    @아라센스 Рік тому

    아~ 교수님 영상을 다시보니 궁금한게있는데요...
    배분요구및 채권사항에보면 임차인은 배분요구를 안했는데 그아래로 보면 여러 기관들이배분 요구를 한날짜랑 배분요구 채권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1

      배분요구는 임차인이
      후수위.선순위 모두 해야하지만
      선순위같은경우 안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아라센스
      @아라센스 Рік тому

      그럼 후순위는 배분요구를 해도 낙찰자하곤 전혀 상관없는게 맞는거죠~?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1


      선순위임차인이
      있고
      배분요구를
      했을때만
      배분을 봐야하고
      그외의 경우는
      배분자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 @류정란-j9v
    @류정란-j9v 2 роки тому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2004년에 가압류걸린게 있고 2010년에 세금문제로 서울시에서 압류걸린걸로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요.. 이거 낙찰받아도 2004년에 걸린 가압류 걸린거는 없어지는거 맞죠?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말소됩니다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자세한 문의는 저희 공식 오픈톡방 들어오시면 1:1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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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nakata442
    @soonakata442 Рік тому

    교수님...등기상에 채권조세 안나와서 낙찰대금전부 완납후...채권조세에서 대리인이 바꿔서 전화드린거라고. 한경도 있던데...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등기상에 표시 되지 않는경우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조세채권.당해세등은
      낙찰자와는 권리상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했을때
      차이가 나는것이구요
      배분요구를 하지않았다면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 @dajeong9727
    @dajeong9727 2 роки тому

    교수님 오피스텔물건 전입일자 2016 07 26 보다 빠른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있는데 이것먼져 배당되지않나요?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1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전입일자와 압류일자만
      비교합니다
      배분에 가서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때문에
      배분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선순위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선순위임차인인데
      배분을 받지 못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 @inkizzang
      @inkizzang 2 роки тому

      @@-no.117 전입일자와 비교할때 압류뿐 아니라 가압류도 해당되죠? 가압류보다 전입일자가 늦으면 조세채권 얼마든지 신경 안써도 되구요? 공매재산명세에 배분요구안한 가압류건은 나오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등기사항기준으로 보면 되는거 맞죠?

    • @-no.117
      @-no.117  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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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국화-r6c
    @들국화-r6c 4 місяці тому

    조세는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봅니다

    • @-no.117
      @-no.117  4 місяці тому

      무조건 우세는 아닙니다
      법정기일을 따져봐야 합니다

  • @nature5120
    @nature5120 3 місяці тому

    온비드에 압류재산정보 카테고리가 없는데요?
    옆에 물건세부정보, 입찰정보, 시세및낙찰통계 같은 카테고리는 다 있는데 압류재산정보 카테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 @-no.117
      @-no.117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Nature님 저희 놀라운 공매에 관심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압류재산정보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요 어떤 물건일까요?

    • @nature5120
      @nature5120 3 місяці тому

      @@-no.117 물건관리번호 : 2022-041207-352
      이 외에도 물건 전부 압류재산정보 카테고리는 안보입니다 따로 설정하는게 있는건가요?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 @-no.117
      @-no.117  3 місяці тому

      이물건 같은경우 국유재산이다보니 압류재산정보가 없는거네요^^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nature님 좋은하루 보내세요^^

  • @truth5667
    @truth5667 3 місяці тому

    교수님~^^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첫번째 물건~ 전입일자가 근저당건 보다 늦어서 그렇지 임차인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후순위 소액 임차인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건지요~?
    후순위 임차인은 전혀 신경 안써도 되는건지요?

    • @-no.117
      @-no.117  3 місяці тому

      네.후순위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
      명도만 하시면 됩니다

  • @user-pw2dt5do8r
    @user-pw2dt5do8r Рік тому

    권리분석이 쉬워졌어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진짜되는 권리분석^^

  • @jayjung3267
    @jayjung3267 Рік тому

    첫번째사례 후순위 임차인 한병주 10,000,000.-- 2022.03.08.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못 받나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문의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권이되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