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 단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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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жов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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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5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놀라운 공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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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hd8hc6pq6h
      @user-hd8hc6pq6h Рік тому

      축하드립니다~~

    • @user-dc6is8rs2x
      @user-dc6is8rs2x 9 місяців тому

      주거용 공매물건(아파트, 빌라 등)의 권리분석 부분은 교수님 강의처럼 잘 알겠는데 토지(대지, 답, 전 등)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분석 할 필요가 없는지요?

  • @user-is1fw1ge1k
    @user-is1fw1ge1k Рік тому +4

    항상 쉽게 설명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노력하겠습니다
      1:1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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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paltube4276
    @jinpaltube4276 Рік тому +1

    교수님 말소기준권리 자세한 설명에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ub1sc5tp3h
    @user-ub1sc5tp3h Рік тому +1

    항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고맙습니다
      1:1 상담문의
      pf.kakao.com/_EunG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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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tj5xj7bm2m
    @user-tj5xj7bm2m Рік тому +1

    교수님~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자세한 문의는 저희 공식 오픈톡방 들어오시면 1:1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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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저희 밴드 들어오시면 저희 화사가 진행하는 모든 물건정보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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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om9rr9hi6l
    @user-om9rr9hi6l Рік тому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soyeon-lg2jp
    @soyeon-lg2jp Рік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user-vm4yi7dr7d
    @user-vm4yi7dr7d Рік тому

    쉬운 설명.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zk5qi5ic5w
    @user-zk5qi5ic5w Рік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nj7bu1qd1g
    @user-nj7bu1qd1g Рік тому

    권리분석영상도 역시 너무 재밌게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sn6ut2bx4o
    @user-sn6ut2bx4o Рік тому +1

    😀 좋아효~~~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고맙습니다
      카카오채널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1 상담문의
      pf.kakao.com/_EunG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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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pw2dt5do8r
    @user-pw2dt5do8r Рік тому

    권리분석 영상 좋아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 @eoej1124
    @eoej1124 Рік тому

    반복적으로 강의해 주시니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rr2tm8gh2p
    @user-rr2tm8gh2p 7 місяців тому

    위임기관 등기부 표기가 공매공고 즉 공매개시 등기로서 말소기준으로 보면 맞나요

    • @-no.117
      @-no.117  7 місяців тому

      공매공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중
      하나입니다
      공매공고등기 보다
      앞서는 근저당권등기
      등이 있다면
      근저당등기가 말소기준이
      됩니다

  • @jaewoongchoi850
    @jaewoongchoi850 15 днів тому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려요~ 보여주신 예에서 (7분30초) 2번 가압류 금액에도 훨씬 못미치지만 최소가에 낙찰을 받으면 2번 압류부터 다 소멸되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없는것으로 보아 낙찰금 이외 추가 인수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맞는지요? 3,4번의 압류가 있어서 조금 꺼림직하네요 ^^ 압류가 있으면 조심하라는 말이 많아서요.

    • @-no.117
      @-no.117  14 днів тому

      말소기준권리부터 하위는 모두
      소멸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세금등 잘따져
      보시면 됩니다

  • @user-gx3bq6pn9w
    @user-gx3bq6pn9w Рік тому

    확실한 필요부분만 설명 너무 좋네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HaNeulJiBung
    @HaNeulJiBung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압류재산 보고 있는데 말소기준권리는 없고 교부청구만 쭉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no.117
      @-no.117  9 місяців тому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
      나옵니다

  • @freejone6878
    @freejone6878 Рік тому

    말소기준권리 밑에 가처분(소유권다툼)등기도 말소 되나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1

      말소됩니다

    • @freejone6878
      @freejone6878 Рік тому

      @@-no.117 아~~ 경매랑 큰 차이점이네요.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 @user-pc9eb1kd1m
    @user-pc9eb1kd1m Рік тому

    말소기준아래있는 당해세도 말소되나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말소는 안되구요
      배분에서 받아갑니다

    • @user-pc9eb1kd1m
      @user-pc9eb1kd1m Рік тому

      @@-no.117 배분에서 받을돈이 부족할때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배분후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소멸됩니다

  • @user-vg1qw6hy8x
    @user-vg1qw6hy8x Рік тому

    저 7분 50분 영상에서요. 2번 가압류 3번 압류 4번 압류 이렇게 있는데요. 2번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다 초기화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렇게 초기화 된 기관들은 빌려준 돈 못 받고 억울 상황이 되는데요. 그 돈은 어디 가서 받나요?

    • @-no.117
      @-no.117  Рік тому +1

      말소기준등기상 모두
      소멸주의가 됩니다
      물론 억울할수있는데
      보통 마무리되거나 원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user-vg1qw6hy8x
      @user-vg1qw6hy8x Рік тому

      @@-no.11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