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받았을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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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00:35 무변론판결(선고) 란 무엇인가?
    01:55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03:3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04:58 무변론판결의 예외 /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06:54 클로징 / 요약
    #무변론판결 #답변서 #소장 # 선고기일통지

КОМЕНТАРІ • 6

  • @대돈여지도
    @대돈여지도 Місяць тому +1

    진짜 설명 잘하십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Місяць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cheounwoo99
    @cheounwoo99 10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 @im0433
    @im0433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취소신청도 따로해야한다고요? 기일 몇일전 답변서 제출하며 절로 취소되고 원고에게 답변서송달하고 선고기일 재지정되는거 아닌가요 ?? 명확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 제가 지금 그런 사정이여서요.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변서만 제출하여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취소하겠지만,혹시 모를 일을 대비함과 동시에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고기일 취소신청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고 안전합니다.

  • @user-et1tl9ix7y
    @user-et1tl9ix7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부동산복비50만원정도. 지급명령 전자독촉 등기로 받았고, 정본송달일은1/3입니다.
    저는 1/12 이의신청 보냈습니다.
    그다음 나의사건보니 1/18 채권자 접수증명, 보정서제출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그이후 등기같은건 온게 없구요
    제가 답변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에게서 소장?이 오는건가요? 그때까지 기다리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아님 지급명령자체가 소장인가요?
    지급명령 송달받은지 30일 넘었는데 답변서 아직 제출못했습니다.
    이경우 무변론기일조차 잡히지않고
    그냥 원고승소판결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은 피고에게 무조건 통지되는거죠? 그 선고기일은 어느정도 여유시간이 있는거고, 그사이에라도 제가 답변서 제출하면 그 원고승소판결은 취소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