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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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sw2400
    @sw2400 Рік тому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른 영상들도 많이 도움되는 것들 많은데 빨리 구독자 폭팔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 @g1sokgi
    @g1sokgi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완-s1b
    @이완-s1b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이 타인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제 3자가 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통비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redplx
    @redplx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777goodluck
    @user-777goodluck Рік тому +1

    저에 관한 일로 A와 B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피고고 B가 원고, A는 제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A가 B와 통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피고인 저에게 줬다면 그것은 증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sangsoopark2748
    @sangsoopark2748 7 місяців тому

    통화당사자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때 불법인가요

  • @doobaba8846
    @doobaba8846 Рік тому

    지금이라도 타인이든 본인이든 녹음 녹취가 증거로 가치가 없어져야 계약서를 똑바로 쓰는 문화가 발전합니다. 비싼 돈 내고 투자 계약서쓰고 인증하고, 돈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믿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때 되면, 돈 줄 놈들은 과거 전화 녹음한거 뒤적거리고, 대화 몰래 녹음한것 중에 불리한 부분은 뚝 짤라 증거를 생산해냄. 앞뒤 전후 사정은 몇명이 모여서 입 맞춘다음에, 정당하게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악에 차서 집행하길 기다렸다가, 사기와 협박을 당했다며 가짜 소장 만들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후에 보험증서 쪼가리 하나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시킴. 그 사이에 이놈 저놈이 경합들어 오도록 유도함. 채권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일당중에 한놈을 참고인으로 내세워서, 등쳐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안거 아시죠? 정말 웃긴건, 돈빌리고 공정증서 쓰기 전에 공정증서를 쓰리고 하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거라 주장해 정산을 안해줘도 된다고, 대학교 민법 교수가 교양듣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 @gagamyung7141
      @gagamyung7141 Місяць тому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돈거래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했던 얘기를 물리수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돈 30만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40을 달래요 이걸 녹음하지 못한 사람은 꼼짝없이 40을 주게 생기는 상황이 생길수있잖아요

  • @박범진-z1c
    @박범진-z1c 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상대방을 걸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 단 1%라도 거짓된 부분이나 꾸민 내용이 있다거나 한 증거가 없으면 집니다.
    확실한 예로 보자면 영탁이 이진호 기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