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타인이든 본인이든 녹음 녹취가 증거로 가치가 없어져야 계약서를 똑바로 쓰는 문화가 발전합니다. 비싼 돈 내고 투자 계약서쓰고 인증하고, 돈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믿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때 되면, 돈 줄 놈들은 과거 전화 녹음한거 뒤적거리고, 대화 몰래 녹음한것 중에 불리한 부분은 뚝 짤라 증거를 생산해냄. 앞뒤 전후 사정은 몇명이 모여서 입 맞춘다음에, 정당하게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악에 차서 집행하길 기다렸다가, 사기와 협박을 당했다며 가짜 소장 만들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후에 보험증서 쪼가리 하나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시킴. 그 사이에 이놈 저놈이 경합들어 오도록 유도함. 채권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일당중에 한놈을 참고인으로 내세워서, 등쳐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안거 아시죠? 정말 웃긴건, 돈빌리고 공정증서 쓰기 전에 공정증서를 쓰리고 하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거라 주장해 정산을 안해줘도 된다고, 대학교 민법 교수가 교양듣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른 영상들도 많이 도움되는 것들 많은데 빨리 구독자 폭팔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이 타인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제 3자가 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통비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에 관한 일로 A와 B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피고고 B가 원고, A는 제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A가 B와 통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피고인 저에게 줬다면 그것은 증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통화당사자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때 불법인가요
지금이라도 타인이든 본인이든 녹음 녹취가 증거로 가치가 없어져야 계약서를 똑바로 쓰는 문화가 발전합니다. 비싼 돈 내고 투자 계약서쓰고 인증하고, 돈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믿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때 되면, 돈 줄 놈들은 과거 전화 녹음한거 뒤적거리고, 대화 몰래 녹음한것 중에 불리한 부분은 뚝 짤라 증거를 생산해냄. 앞뒤 전후 사정은 몇명이 모여서 입 맞춘다음에, 정당하게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악에 차서 집행하길 기다렸다가, 사기와 협박을 당했다며 가짜 소장 만들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후에 보험증서 쪼가리 하나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시킴. 그 사이에 이놈 저놈이 경합들어 오도록 유도함. 채권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일당중에 한놈을 참고인으로 내세워서, 등쳐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안거 아시죠? 정말 웃긴건, 돈빌리고 공정증서 쓰기 전에 공정증서를 쓰리고 하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거라 주장해 정산을 안해줘도 된다고, 대학교 민법 교수가 교양듣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돈거래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했던 얘기를 물리수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돈 30만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40을 달래요 이걸 녹음하지 못한 사람은 꼼짝없이 40을 주게 생기는 상황이 생길수있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상대방을 걸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 단 1%라도 거짓된 부분이나 꾸민 내용이 있다거나 한 증거가 없으면 집니다.
확실한 예로 보자면 영탁이 이진호 기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