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뒷집서 아버지땅에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살고 있는데 침범한 면적이 도면상으로는 2평이상인데 뒷집에선 1평도 안된다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 할려면 감정평가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측량 신청도 같이 해야 하나요? 판사님이 해라고 하면 하는지 아니면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 오백도 안되는 월세받으며 사는데 나홀로 소송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사망후 아들이 살고 있는데 소송 대상을 그 아들로 해야 하죠? 문제는 그분의 이름과 전번 밖에 모르는데 소장에 피고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청구 취지 1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보증금이 1달치도 안남은 상태라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쓰려고 하는데 면목없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월세가 260만원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밀린 월차임과 보증금 상계 이후 부동산의 명도시까지 매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문1 : 부가세도 넣어서 286만원으로 해야할지도..고민이 됩니다. 질문2 : 밀린월세와 보증금상계 후 명도소송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해도 부가세신고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공부하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건물에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있어서 명도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자기가 지불한 보증금을 다 사용할때 까지 자기는 안나가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증금도 1천만원인데 7백50만원만 내고 나머지 준다하고는 그것도 안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공부하다 보니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공탁을 걸어야 명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동시이행 항변권이란걸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공탁을 걸어버리면 월세는 어찌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제 상황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완료, 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60만원 상황이구요. 변호사님 영상보구 제 상황으로 대입수정을 해보았는데 이해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23년 3월 11일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매월 1,600,000원의 비율 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 > 3월 11일부터 매월 160만원이 연체가 되고 있는데 나항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지요? 매월 160만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뜻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2. 연체된 차임료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고, ?년 ?월 ?일부터 명도완료 일까지 매월 금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연체월세에 대한 연체이자도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문구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21.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경기도 시 리로 xxx-11, xxx동 xx호 (xx동, xxxxxxxxxxxx)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21. 6. 11. 부터 2023. 6. 10. 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중 20,000,000원은 2021. 6. 11. 입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현재까지 입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3항 내용대로 현재 임대차계약금액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참조) 2. 월차임 연체 및 계약갱신연장불가 통보로 인한 계약 종료 원고는 계약만료 2개월전인 2023. 4. 3. 피고에게 계약갱신연장불가통보를 함으로써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갑 제x호증 문자 및 카톡 통보내역, 갑 제x호증 내용증명 발송내역 참조) 계약갱신연장불가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1항 1호에 의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갑 제x호증 월차임연체내역 참조) 3. 결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그동안 밀린 월차임과 인도시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도시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자,,이 의미를 모르겟습니다. 이렇게 그냥 작성해주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주었는데 월세도안내고 연락두절되어 변호사님 유튜브보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하였고 그후 명도소송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법원에 전화하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내용증명 등 다 반송되던데 명도소송소장은 받았다고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한달후 임차인의 답이 없으면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 다음은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통장압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달 기다릴꺼 없이 가압류같은걸 할수가 있는지 그냥 기다렸다가 통장압류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염치 없지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어느부분을 봐야하는지 이 다음 코스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제가 며칠전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2개월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낸날짜가 1월 30일(카톡, 문자포함, 답변왔음)우편으로 도착한 날짜가 2월 1일 월세 입금날짜가 1월 31일,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상가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상가 여러개를 터서 하나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 인도 및 밀린월세 지급만 소송해서 승소한것이여서 승소후에도 건물인도를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강제집행하려고 했더니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도면있어야 집행가능하다고 합니다.(소송때 도면 미첨부) 궁금한건 이럴때 같은건에 대해 중복소송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농지를 분할매매당시 매도자가 계약면적만큼 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실제 인도는 약 35평정도를 경계침범을해서 덜 준 사건인데 형사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이제 민사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민사를 해야되는 지금 형사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불송치된거 같아 내심 불안합니다. 구입당시 멀정했던 토지가 경계침범을 당해서 맹지가 된 사건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강원도 정선이라 땅값도 얼마 안하는데 변호사 선임도 고민이고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변호사님,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는 소송의 절차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 영상 보고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진행했고 오늘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명도 소송도 제대로 해볼께요.
감사합니다.
논외 말씀이지만...
점점 젊어지시는 듯 싶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일도 엄청 잘 하실 것 같아요~ 휼륭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주셨어 감사합니다
늘 항상 친절한 설명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귀한 지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최미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도움이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지목이 답인 농지 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임대인이시고
계약기간이 23.12.31까지 입니다
24.1.1방문해보니
시설물(컨테이너) 폐기물 철거 및 토지의원상회복이 안됐어요
임차인이 그전부터 전화를 해도 안되고
내용증명도 작년여름에 보냈는데 반송이되서 알아보니 이사를 가서 이사간주소에 보내도
반송되어 결국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로 전자소송해서 임차인에게 통지되었다는 결정문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언제까지 기달릴수 없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1.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인지? 소액소송으로 혼자 진행 해 볼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소액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사건명을 토지인도로 선택하고 취지와 원인에 철거및원상회복 내용같이 적어서 소장접수해되는건지요?
3. 토지인도,철거및원상회복의 소가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상철거비용 +소송비용 +종료된이후 이자비용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영상에서 공시지가 금액만 입력해주면되나요?
상세한 내용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가처분집행이 끝난후 명도소송진행해야되는 가요? 동시에 가처분과 명도소송진행해도 되나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히 잘봤습니다.
고밉습니다. 정말 많이많이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혼자 진행 중인데요
별도 감정신청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30년전에 조치법으로 념겨진땅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3년지나 농사짓고있는데
어느날소장을받고
법원2번출석한경우입니다
일면식도없는사람의땅을
매매했고 법무사에서 서류다했습니다
저에게 어떤사람이 이땅이30년전 자기아버지땅이라고
저를고발한사건입니다
처음두번은 답변서를보냇습니다
이번에3번째인데
나라에서한 조치법 그것도30녀전 에 자기땅이었다면 왜찾지않았는지
지금와서 왜이러는지 조목조목 적고싶은데 어찌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
명지. 산아래 길없는땅이라
금액적어서 변호사선임도 불능하고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려봅니다
다음출석기일이 3월중입니다
전화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토지인도소송 하고 싶은데요
측량한 결과 3평정도 들어갔고 우리 땅에 창고를 지어놓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법적대응하기 복잡해서 일대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쉽지 않네요 ㅡ 모든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거의 같군요.
안녕하세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뒷집서 아버지땅에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살고 있는데 침범한 면적이 도면상으로는 2평이상인데 뒷집에선 1평도 안된다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 할려면 감정평가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측량 신청도 같이 해야 하나요?
판사님이 해라고 하면 하는지 아니면 미리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 오백도 안되는 월세받으며 사는데 나홀로 소송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사망후 아들이 살고 있는데
소송 대상을 그 아들로 해야 하죠? 문제는 그분의 이름과 전번 밖에 모르는데 소장에 피고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보시면 거기에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알아보다가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얼마후에 명도소송 해되는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3년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청구소송은 소가(건물) 가격을 기입하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목적물가액은 건물가액을 기입해야 하지 않나요?
위 사건은 토지인가요 ? 집합건물 아파트인가요 ? 사건명 보면 토지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인도로 건물인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아파트를 예시로 하였습니다. 사건명은 건물인도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건물의 일부인경우 도면은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감정까지 필요하나요
구청 등에서 건축물 대장 현황도를 발급받으면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도면에 표기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취지 1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보증금이 1달치도 안남은 상태라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쓰려고 하는데 면목없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월세가 260만원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밀린 월차임과 보증금 상계 이후 부동산의 명도시까지 매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문1 : 부가세도 넣어서 286만원으로 해야할지도..고민이 됩니다.
질문2 : 밀린월세와 보증금상계 후 명도소송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해도 부가세신고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부가세 합쳐서 넣으시구요, 보증금 상계미리 하는것은 적을 필요 없으시구요, 월세 밀린 날부터 명도시까지 ~ 지급하라고 적으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피고인 주소를 등록할때,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소송물건지)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은 다른곳에 해놓고 무단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피고인 주소는 어디를 입력해야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소로, 실거주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를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공부하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건물에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있어서 명도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자기가 지불한 보증금을 다 사용할때 까지 자기는 안나가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증금도 1천만원인데 7백50만원만 내고 나머지 준다하고는 그것도 안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공부하다 보니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공탁을 걸어야
명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동시이행 항변권이란걸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공탁을 걸어버리면 월세는 어찌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월세 미납으로 해지되었다면 보증금이 남았어도 명도 가능합니다.
꼭 물건지가 속한 관할법원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피고 주소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제 상황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완료, 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60만원 상황이구요. 변호사님 영상보구 제 상황으로 대입수정을 해보았는데 이해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23년 3월 11일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매월 1,600,000원의 비율
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 > 3월 11일부터 매월 160만원이 연체가 되고 있는데 나항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지요? 매월 160만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뜻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2. 연체된 차임료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고, ?년 ?월 ?일부터 명도완료
일까지 매월 금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연체월세에 대한 연체이자도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문구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21.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경기도 시 리로 xxx-11, xxx동 xx호 (xx동, xxxxxxxxxxxx)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21. 6. 11. 부터 2023. 6. 10. 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중 20,000,000원은 2021. 6. 11. 입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현재까지 입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3항 내용대로 현재 임대차계약금액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참조)
2. 월차임 연체 및 계약갱신연장불가 통보로 인한 계약 종료
원고는 계약만료 2개월전인 2023. 4. 3. 피고에게 계약갱신연장불가통보를 함으로써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갑 제x호증 문자 및 카톡 통보내역, 갑 제x호증 내용증명 발송내역 참조) 계약갱신연장불가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1항 1호에 의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갑 제x호증 월차임연체내역 참조)
3. 결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그동안 밀린 월차임과 인도시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도시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자,,이 의미를 모르겟습니다. 이렇게 그냥 작성해주면 되는건지요??????????????
1.나. 그렇게 쓰시면 되구요, 2. 보통 차임 연체이자는 잘 안씁니다. 내용은 거의 맞게 쓰신듯해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주었는데 월세도안내고 연락두절되어 변호사님 유튜브보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하였고 그후 명도소송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법원에 전화하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내용증명 등 다 반송되던데 명도소송소장은 받았다고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한달후 임차인의 답이 없으면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 다음은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통장압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달 기다릴꺼 없이 가압류같은걸 할수가 있는지
그냥 기다렸다가 통장압류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염치 없지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어느부분을 봐야하는지 이 다음 코스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월세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보증금 까고 더 받아야 하는 경우) 내용의 판결문이 나온것이라면 통장압류 해보시고, 짐을 빼는 것은 별도로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misun_lawyer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제가 며칠전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2개월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낸날짜가 1월 30일(카톡, 문자포함, 답변왔음)우편으로 도착한 날짜가 2월 1일
월세 입금날짜가 1월 31일,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인도소송할때 다른 유투버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하라고 나오던데.. 어떤까요??
네.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가 볼 수있나요?
그럼요
월세7개월째미납.계약기간이24년입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보낸상태이고요, 점유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명도소송진행하려고합니다. 계약만료전이라도 가능한거지요?
미납으로 해지 내용증명 보내셨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작물을 심어 먹고 있는데 어는날
주인인가봐요 비워달라고 할때 비워주세요 년말 까지 말하더라고요 한대 토지인도소장이 왔어요
받은날 뒤로 밭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인께 전화드렸는데 요
상가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상가 여러개를 터서 하나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 인도 및 밀린월세 지급만 소송해서 승소한것이여서 승소후에도 건물인도를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강제집행하려고 했더니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도면있어야 집행가능하다고 합니다.(소송때 도면 미첨부)
궁금한건 이럴때 같은건에 대해 중복소송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한 상황이시네요. 판결 경정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misun_lawyer 변호사님 기대안하고 댓글 남겼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진행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 많다고 집행관실에서 얘기하더라구요. 일이 잘 해결되서 그런분들에게도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전자 소송에서 건물명도는 없고 건물인도는 있는데 같은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명의의 땅에 친척이 증축을하여 살고 있는데 땅을 팔아야되서 이사가라고 하니까 못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 분할해서 매수하라고 해보시면 어떨지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misun_lawyer 답변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마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친척이 말이 안통하는 분이라..자기집살면서 수도 전기세를 내고있던데 법적으로 저희가 불리한건 없겠지요?
간단요약
12월 1일 월세미납
1월 1일 월세미납
1월 30일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냄(문자, 카톡보냄, 답변왔음)
1월 31일 1개월치 납부
2월 1일 우편도착(수취거절함)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1.30.에 보낸 해지 카톡과 문자에 알겠다고 답변이 온 것이라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조부 명의 토지에 옆토지주가 불법 적치물을
갖다 놓고 철거를 안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5:00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농지를 분할매매당시 매도자가 계약면적만큼 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실제 인도는 약 35평정도를 경계침범을해서 덜 준 사건인데 형사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이제 민사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민사를 해야되는 지금 형사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불송치된거 같아 내심 불안합니다.
구입당시 멀정했던 토지가 경계침범을 당해서 맹지가 된 사건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강원도 정선이라 땅값도 얼마 안하는데 변호사 선임도 고민이고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혼자하시긴 힘든 소송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