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8강] 26강 국유재산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맹지에 건축허가 받기위한 16가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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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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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출판의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를
저자 서영창 박사가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26강 강의요약
1) 국유인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도, 그 도로가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이 된다.
2) 개발하려는 부지를 2차선 도로에 접속하려는데, 그 구간에 하천 또는 소하천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하천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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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배웠으면 실전에 적용해봐야겠죠?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시리즈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DDR부동산연구원
강의 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cafe.naver.com...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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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지목이 도로인 현재 사용중인 도로중 일부구간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로 일부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다시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위로 폐도가 되었는지 즉 현황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공부하기 바랍니다.
문의합니다
하천부지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하천부지는 오랜세월 아무지장없이 텃밭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뒷집사람이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있다고
내놓으라는데 너무황당하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여 문의합니다.
먼저 하천부지 관리부서에 정확히 질문하세요. 그 답변이 납득히 안가면 저희 카페로 질문하세요
@@ddr114 s
벼경작 점용 허가는 받을수없나요
하천구역입니다 군에서는 신규여서안된다고하는데
20년넘게 경작하다가 저희땅 매도 해서 신규라고하는데 방법없을까요
군청에 다시 확인하세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유지임야 대부 받았을때 할수있는방법 알고싶읍니다
간단한 답이 아닙니다. 질문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위치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토목측량사무실과 상담하세요.
철도청 국유지는 어디에다 허가를 신청해야하나요?
관리청을 알아야 하니 등기부에서 소유자 확인하고, 먼저 시청 국유지관리부서에 물어서 찾아가세요.
@@ddr1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