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 60회 도로의지정,폐지,변경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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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1

  • @태평양-z7y
    @태평양-z7y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딱 뿌러지는 정보 에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영상다있소-v2g
    @영상다있소-v2g 2 роки тому +1

    설명을 정말 잘하십니다 구독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건축법해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공부하셔요

  • @river5185
    @river5185 Місяць тому +1

    소장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내용이 1.건축허가때마다 대지와 접해있는 도로(4m이상)에 대해 지정공고를 하는 것인지 2. 영상20분쯤 나오는 경우처럼 건축허가시 도로가 제척되거나 변경될때만 지정공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 지목은 "임"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둘다 건축법상 도로(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로 봐도 무방한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건축허가시에 허가권자는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다른 골목길 제일 끝에 있는 집이 허가를 득하면 (준공이 아니고 허가득할때) 그 길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됩니다. 그 후 다른집들이 도로가 미달되서 도로를 제척할 경우, 도로지정이 아니라 그 제척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기 떄문에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만 하면 됩니다. 처음 도로로 지정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건건 지정받는게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도로관리대장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있어야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선 도로로 사용중인데 지정근거가 없다면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중 건축상담소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감사합니다.

  • @김수영-h3k
    @김수영-h3k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박막숙
    @박막숙 2 роки тому +1

    vip멤버스로 가입하고 건축사님의 강의를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하고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해주셔서 제게는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роки тому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어지간한 건축사보다 더 많이 알겁니다.

  • @드래곤-p4b
    @드래곤-p4b 3 роки тому +1

    감축드립니다♡♡♡

  • @썬도리-e8d
    @썬도리-e8d 3 роки тому +2

    200만회 축하드립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 @쥬지스님-d5k
    @쥬지스님-d5k 6 місяців тому

    강의 잘 봤습니다 공도 매수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6 місяців тому

      도로소유주로부터 매입하면 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이더라도, 소유가 개인에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주를 알아내고 그 도로를 매입하세요. 국가소유인 도로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 @윤아아빠-q4s
    @윤아아빠-q4s 3 роки тому +1

    200만 축하드려요! ^^

  • @NEILLO75
    @NEILLO75 3 роки тому +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근희-o1h
    @김근희-o1h 3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명강의 감사합니다^^

  • @소강라
    @소강라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입도로가 현황도로이며, 허가받으려는 건물은 그 현황도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 관리대장도 있고 현황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도로 대장에 등록된 도로 폭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통해 도로 폭을 확장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도로의 소유가 누구인가, 결국 도로폭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 현 현황도로를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방법, 이게 다 어려우면 결국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건축과가서 그 현황도로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안되어 있고 개인소유라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lyscf23
    @lyscf23 Рік тому

    위 도로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토지주인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Рік тому

      도로를 폐지해도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매입가능합니다. 큰 재개발이나 가능한데 일반적인 1필지 개발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 @haru-eo9tg
    @haru-eo9tg 3 роки тому +1

    200만회 축하드립니다~~ㅎㅎ

  • @markjo2821
    @markjo2821 Рік тому

    돌로에인도가있는 경우는?

    • @leekwanyong
      @leekwanyong  Рік тому +1

      도로의 인도는 도로입니다.

  • @bricklinker7230
    @bricklinker7230 3 роки тому +1

    저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으~무대장~으~무사항~
    고향이 대충 어딘지 알것같아요 ㅎㅎㅎ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얻어가셔요

  • @단비-t9e
    @단비-t9e 2 роки тому

    질문이 있는데요
    2022년 1월 7일에 아파트 재개발 승인이 나서 주민이 50년 사용한 땅을 아파트 땅으로 빼앗기고 이 과정에 동의조차 받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2015년 6월 이미 이길이 폐지되어 법으로 문제없다합니다
    주민설명회 사진도 있었으나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이 사진에 있었지만 참석자 멍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민 통장들은
    길 폐지가 2015년에 폐지되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와 공청회를 했는지
    아무문제없이 사용한 도로가
    이미 폐지되어있고
    재건축 땅이되어
    너무나 참담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роки тому +1

      아 그러시군요. 아파트재개발 승인이라면 땅 면적도 클 것 같은데요, 도로부분관련은 소유권에 관련한 문제,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등의 문제등이 있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단비-t9e
      @단비-t9e 2 роки тому

      이땅은 국토부 땅이예요

    • @단비-t9e
      @단비-t9e 2 роки тому

      @@leekwanyong 그런데 2015년에 공청회없이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роки тому +1

      @@단비-t9e 나라땅이니 국토부에서 동의한 모양이군여.

    • @단비-t9e
      @단비-t9e 2 роки тому +1

      @@leekwanyong 성실히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공청회와 같은것일까요?

  • @쁘니-e8m
    @쁘니-e8m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도로지정 신청은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주와 상의해서 위치랑 길이 폭을 새움터에 기재를 하는건가요..? 그 이후에 허가권자가 그거 보고 지정공고고시를 하는거구욤??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합니다

  • @우공이산-w9l
    @우공이산-w9l 3 роки тому

    질문있습니다
    위 강의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인대요
    1.5평 남짓한 지목 전 위에 세워진 경재 종각은 건축법상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가요?
    2.2005년 세워진 사찰내 경재 종각에 철거명령을 받은 사안- 제가 다니는 절입니다- 에 대해 검색한 결과
    사찰 경내에 세워진 경재 종각은 별도의 신고 나 허가절차를 받지 않는다 라고 검색이 되는대 관련법령을 찾을수 없습니다
    3.위 부분에 대해 국토부 민원진행중이긴 하지만
    경재 종각이 건축물로 봐야하는지
    공작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답변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건축물은 기둥과 지붕이 있고 용도로 사용시 건축물입니다. 종각은 주 사찰의 부대시설의 용도로 분류되어 건축물입니다. 5평 지목의 전에 건폐율, 용적율, 건축가능용도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5평이 주 사찰 필지와 합필한다면 전체필지에 건폐율, 용적율을 따져야 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공작물은 건축물로 보여집니다. 공작물의 종류에 사찰의 부대시설등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3조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게 지정문화재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문화재입니다.

    • @우공이산-w9l
      @우공이산-w9l 3 роки тому

      @@leekwanyong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기둥과 지붕이 있고 벽은 없습니다
      검색하다가 알게된건대 수년전에는
      경재 종각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대 관계법령이 삭제된 사안입니다 ㅠㅠ
      2.지정문화재 지정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3.언급하신 필지 관련부분은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서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요 ㅜ
      4.답변 감사드려요

  • @grapenoh9285
    @grapenoh9285 3 роки тому

    200만회 축하드립니다ㅎㅎ
    건축사님께 한가지 여쭈고싶습니다 건축법45조 1항에는 1호와 2호가 규정되있는데 2항에는 규정된 호가 없습니다
    만약 도로 변경을 하고자할때 1항 2호에 해당되는 1항에의해서 지정된 도로이고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규정해놓았다고 이해관계인의동이없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이 가능할까요...?
    짧게 정리하면 2항도 1항처럼 1항에있는 1호 2호가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지정과 폐지를 같이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정은 사용을 위함이고 폐지는 합팔인데 폐지는 이해관계인동의가 필요없는 경우이니 2항을 1항처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grapenoh9285
      @grapenoh9285 3 роки тому

      @@leekwanyong 친절하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ㅎㅎ

  • @탬버린그녀
    @탬버린그녀 3 роки тому

    질문있습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지정도로로
    고시도 난 도로인데 개인도로입니다.
    도로대장에도 등재되어있습니다. 그 개인도로에 접도해있는 제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는데, 그 개인도로 토지주에 토지사용승락 없이도 건축허가가 나오는지요?
    또 건축허가가 나오면? 준공검사도 문제없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1

      건축법상 도로이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허가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득해도 그 도로밑에 묻는 하수관 오수관은 도로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표면은 도로사용동의가 필요없으나 그 하부에 굴착하고 묻을경우 허락을 받아야하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오수관을 못 묻으면 준공안납니다.

    • @탬버린그녀
      @탬버린그녀 3 роки тому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탬버린그녀
      @탬버린그녀 3 роки тому

      @@leekwanyong
      건축사님 그럼,토지승락서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확실하나요?
      서류등?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찾아보세요. 사용승닉서를 받는게 확실하겠지요. 나중에 다시 파라고 할수 있어요

    • @탬버린그녀
      @탬버린그녀 3 роки тому

      @@leekwanyong
      대법원 판례를 보니,
      건축법도로로 지정고시난 도로는 사도라도 배타적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 그 도로 지하 굴착도 상용승락 없어도 굴착가능하다고 하네요.

  • @탬버린그녀
    @탬버린그녀 Рік тому

    이해관계인이 없는 사도면?
    동의없이 폐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