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너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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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жов 2024
  • 나만의 개인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너무 쉬워요
    개인회생/파산
    김영룡법무사
    문의 : 02-563-1231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13, 4층(서초동,소망빌딩)

КОМЕНТАРІ • 234

  • @이명준-k2u
    @이명준-k2u 4 місяці тому +1

    지급명세서는 대체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채권이라고 이의제기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이런문제는 안 다룹니다 자기들에게 일 맡기라고요 그렇다구요

  • @권수연-o3w
    @권수연-o3w 4 дні тому

    이의신청서가없는데
    제가 f4용지에 적어서 내도되나요

  • @hee수르
    @hee수르 Рік тому

    알아듣기쉽게 설명 넘 .
    감사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90일 버티기를 하고있는데 혹 . 그안에 전월세 차압 당할까봐 너무 불안 합니다 /5월 재계약 앞두고 있어서요 / LH임대앞파트라 . 재계약시 압류가 되어있음 조건상 재계약 안받아준다고 하거든요

    • @hee수르
      @hee수르 Рік тому

      복걸복이겠지만은 ,
      압류당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편물은 받지 않코있답니다 답변 ^^ 부탁 드릴께요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채권자가 언제 법조치에 착수하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연체 후 한 달 정도는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들어올 수 있어서 최소 3-4개월은 걸립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들이 연락오면 워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럼 가압류 등 법조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국민은죽어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 @박혜진-k3d
    @박혜진-k3d 5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Kt지급명령 나왔는데 금액도 다르고 엉망이네요.
    판사가 24일자로 내주었는데 어제 우체부가 부재중 쪽지놓고 갔는데 나이스는 송달 안받아도 유효하다는데 좀 이상해서요.

  • @지자쓰-q7b
    @지자쓰-q7b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품대금이 2020년도에썼는데 1200중400을못갚은게 있는데
    지금명령이 2024년에 왔는데 이의신청하고 기다리면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ㅜㅠ

    • @TV-ns6pf
      @TV-ns6pf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의신청을 하시고 한달안에 답변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못 갚은 돈이 남았다면 그 금액을 지출하라는 판결은 받게 될 겁니다.
      채권자와 조정의 여기가 있다면 조정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gdgsushhs
    @gdgsushhs Рік тому +1

    세군데연체하구잇는데 지급명령서는 세군데다오나여? 오면각각 이의신청서다내야하나여?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채권자마다 각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군데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각각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김미리-y4f5o
    @김미리-y4f5o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지급명령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TV-ns6pf
      @TV-ns6pf  8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미리-y4f5o
      @김미리-y4f5o 8 місяців тому

      @@TV-ns6pf 변호사님
      이의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컴퓨터도 집에 없고 지방이라
      관할 법원도 서울이라 힘든데
      어찌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으까요

  • @스커먼스메이커
    @스커먼스메이커 6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명령 정본을 아직못받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큰일인가요?

    • @TV-ns6pf
      @TV-ns6pf  6 місяців тому

      송달을 받지 않고 이의신청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체이스페이아
    @체이스페이아 Рік тому +1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의신청 관련 영상을 찾다가 보고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질문을 몇개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아버지 통장으로 돈을 받아 송금을 해주었는데 채권자가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1

      아버님이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채권자가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의신청과 답변서는 자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양식은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작성하시면 더 간편합니다.

    • @체이스페이아
      @체이스페이아 Рік тому

      @@TV-ns6pf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 @바람개비-z4w
    @바람개비-z4w 9 місяців тому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작성하고 제출하는건 지급명령서에 적힌 법원이 아니나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가도 되나요?

    • @TV-ns6pf
      @TV-ns6pf  9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급명령이 결정된 해당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김타클로스
    @김타클로스 7 місяців тому

    법무사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게되면 정식재판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TV-ns6pf
      @TV-ns6pf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추가로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후 보름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타클로스
      @김타클로스 6 місяців тому

      @@TV-ns6pf 그러면 법원출석도 보름후에 바로 하게되나요?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나이스에 분납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하는데요?
    그리고 말투도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것처럼 죄인 취급하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핸드폰 포함 인터넷까지 해서 232만원 정도인데 하루에 얼마씪 내는게 좋을까요?
    지급 결정문 와도 이의제기는 할 생각이구요.
    이 금액으로 통장 압류가능성 있나요?
    지급결정문만 가지고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232만원이면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금액과 상관없이 법원이 받아줍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이의제기해서 시간을 끌면서 본재판 기간안에 다변제하면 압류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저는 예전에 kt가 오전내내 먹통되서 제가 하는 업무를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kt가입자였는데 그때 보상이 1.000원 정도였는데 그때 화가 너무나서 sk로 번호이동했는데 제가 다짐한게 그때 사건을 빌미로 이의제기 할 생각이고 본 재판으로 갈 생각입니다.
      즈들은 서비스 개떡같이 제공하고 돈은 다받겠다?
      어디 판사가 어찌 나오나 보려구요.
      그리고 저는 채무불이행이 아닌게 32만원이라도 일부 납부했거든요.
      그리고 재판 붙으면 약올리듯이 매일 3만원씪 보내서 금액 안맞다고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나이스 이 자식들도 엿을 먹일 생각입니다.
      제발 소송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판 붙어볼 생각입니다.
      비양심 kt
      솔직히 232만원 안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kt를 써준 세월이 얼마인데.
      상담사도 열라 불친절하고 판결 확정되면 돈 주려구요.
      ~~^

  • @DM-xx6ii
    @DM-xx6ii Рік тому

    소액이긴 하지만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알아보는 중인데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웠어요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통신비 사용료 약 180정도 되는데 나이스에서 인지대 얼마나 썻을까요?
    그리고 자꾸 나이스에서 압류를 얘기하는데 제가 압류 아무때나 되는거 아니라 했지요.
    그동안 일부씩 변제한 금액이 100 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게 180정도구요.
    그리고 나이스가 일처리 하는게 좀 허술하네요.
    촘촘하지가 않네요.
    저는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kt를 박살을 낼겁니다.
    그동안 변제내역은 언제 내면 되나요?

  • @user-jq5ip4ke9v
    @user-jq5ip4ke9v Рік тому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보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거래처에서 대금을 1년넘게 지급받지못하고있는데 아무리 전화,문자,내용증명을 날려보아도 감감무소식이라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않은 명백한 계산서상 증거도 있고 갚겠다고 하는 녹취록이나 문자도 있는 상태인데도 지급명령을 신청했을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수있는걸까요?

    • @user-jq5ip4ke9v
      @user-jq5ip4ke9v Рік тому

      남의 돈을 마치 자기돈 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의신청을 할까봐 걱정되네요ㅠㅠ

  • @R-꽃님
    @R-꽃님 2 роки тому +1

    3월31일까지 갚기로해놓고 일부갚고 잠수타서 6월에 내용증명보내닌깐
    나중에 갚기로했다(협의내용 없음 ,증거도없음) 이의신청들어왓는데 이것도 받아지나요? 민사진행하면되죠?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1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승소판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꽃님
      @R-꽃님 2 роки тому

      민사진행하기전에 가압류먼저 할려고하는데 가압류신청하고 민사는 몇개월안에만진행하면될까요?

  • @장진호-g3w
    @장진호-g3w 3 роки тому +3

    2월8일 개인회생 신청 하고 5월8일이 개인회생 신청일 3개월 입니다.

    • @김미경-q7m
      @김미경-q7m 3 роки тому

      3개월이믄 가장 빨리 개시결정이 난 경우인가요?

  • @congconglle
    @congconglle Рік тому

    제가 천만원정도 못받은게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것같아서 미리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1번 음주1번 으로 교도소 수감기록이 있습니다. 음주로 1년6개월형을 받고 나온지 1년도 안됐고요. 법적으로 불리할수도 있을까요😮

  • @문연재-b7r
    @문연재-b7r Рік тому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난것을 몰랐을때
    기간 뒤에도 이의신청 가능합니까~?
    법무사에. 의뢰 하고 싶습니다

  • @양산댁-i5y
    @양산댁-i5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5년전에 아파트담보 대출받고 갚질못해 경매로 넘겼습니다 얼마전에 보험회사로부터 천만원가까운 이자를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해야살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6월2일까지 이의신청해야됩니다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청구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없어서 이의신청을 해도 판결은 채권자가 청구한 대로 나올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미룰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당장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신 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양산댁-i5y
      @양산댁-i5y 2 роки тому

      정말 감사합니다~

  • @엘쿠쿠이-n5o
    @엘쿠쿠이-n5o 2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있는데요. 제가 직접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등기 보낼려는데 날인명에 반드시 도장 찍어야 하나요? 싸인으로는 안되나요?

  • @mini10047
    @mini10047 9 місяців тому

    카드빚연체가 아직 한달은 안됐는데 카드사서 등기보냈다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직은 못 받은 상태구요 개인회생은 아직 2주나 있어야 신청가능하구요 등기받음 이의신청하는게 맞겠죠??

    • @TV-ns6pf
      @TV-ns6pf  9 місяців тому

      2주 정도 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없습니다.
      금지명령이 접수 후 1주일 정도면 나오기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에는 시간 상 실익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15일까지 완납 안될시에 소송이 확정되어 있다는데 소송할까요?
    일부씩 변제하고 있거든요.

  • @브라더스포-l2d
    @브라더스포-l2d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
    어제 지급명령신청서를받았습니다.
    약 7년전에 신용회복에서 여러은행의 채무를 합해서 회복이 끝나고 지금은 신용의 아무 이상없이 살고있는데 갑자기 ..
    파산자영남저축은행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라고 왔어요. 신용희복되었다고 다 변제했다고 이의신청하고 싶은데 궁금한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7년전에 변제끝난 제기록이 남아있는지, 금융위원회가 판산관재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사실을 모르고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1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급명령이 온 예금보험공사(영남저축은행)의 채권도 신용회복을 할 당시에 포함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 @브라더스포-l2d
      @브라더스포-l2d 2 роки тому

      @@TV-ns6pf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신청했는데 오래된자료라서 몇일걸린다고해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잘 해결되겠죠^^

  • @탱구-i3w
    @탱구-i3w Рік тому

    선생님 지급명령 집까지 찾아와서
    주고갔는데 통신연체토탈400정도되는데 예전에 힘들어서 내구제했는데 변제능력도없는데 어떻게하나요ㅜㅜ
    이의신청에 뭐라해야하나요 전 재산도 없는데 압류가진행되나요

  •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3 роки тому +3

    이의신청했구요!
    소송대비해서 내용증명이라도보내놔야유리할까요?
    2015년파산면책결정후,
    채권자로부터어떤추심도한번받은적없거든요!
    글구,채권자목록은 어떻게보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2015년도에 파산면책을 받으셨다면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해보시면 채권자가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파산면책을 받으셨던 법원에 가셔서 채권자목록을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이미 면책받을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고 면책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3 роки тому

      많은도움됐습니다.

  • @요뭐라고-u2m
    @요뭐라고-u2m Рік тому

    저희 형이 신용불량자여서
    누나한테 지급명령을 대신 신청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 @욘석-i5j
    @욘석-i5j 2 роки тому

    연체가 68만원인데 오늘지급명령서가오늘날라온겁니다 근데 연체한금액 완납한상태고 대출금액 300인데 연체는아닙니다 이런건어떡해되나요 그리고 저가 사는주소는 어머니명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사는곳은저혼자인데 어떡해 해야될까욤 ㅠㅠ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연체가 되면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다른 채무는 없고 지급명령이 온 채무 3백만원이 전부라면 일단 이의신청을 하시고 채권자와 분할 납부 등 방법을 협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핸드폰 연체대금건으로 카톡으로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급의사가 없을시에 지급결정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제기하라는데 이건 뭐죠?
    뭔가 다툴만한 여지가 있을때 이의제기 하는거 아닌가요?
    지급의사가 없을때 의의제기 하라는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나이스에서 전자소송을 할거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강신욱-d3f
    @강신욱-d3f 2 роки тому

    법무사 님 문의드려요
    6월7일 개인워크아웃신청했는데 6월15일날 지급명령송달받았어요
    이런경우 이의신청해야하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개인워크아웃신청하셨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 @다커-o6s
    @다커-o6s 2 роки тому

    그러니깐 님께서는 10일날 퇴직금 일시불은 정상지급받고 사용했으나
    11일날 갑자기 지급정지 당하신거네요?
    회생은 몇회 미납이신가요?
    저도 이거때문에 되게 골치아픈상태인데..
    원래는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건 없는것이고.. 그냥 신용대출이거든요..
    규정상 퇴직금은 담보가 안됩니다.
    (간혹 회생 진행할때 퇴직금까지 재산으로 청산가치 넣는경우도 있긴해요.)
    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아니고서 그냥 인가면 상관없죠..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왜 상계처리되요..? 퇴직금담보대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명칭은 신용대출이라 인가받았으면 퇴직금은 그냥받는거에요..라고 얘기하는거죠..
    근데 은행입장에서는 직업군인들 신용상관없이 퇴직금 한도내에서 배려해준 대출이라서..
    처음 대출받을때 계약서에 퇴직하면 상계처리한다라고 항목을 우겨넣은거죠..
    은행도 안전장치를 해놓은거에요.. 어차피 퇴직금 대출받으면 급여통장도 못바꾸고
    결국 자기 은행으로 입금될거니깐..
    근데 내 퇴직금만 은행에서 쳐다보고 있는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들어온것을 당일날 모르고 이제서야 알게되서 부랴부랴 막은걸로 보이네요..
    퇴직금대출받을 당시 해당은행에서 작성한 계약서나 또는 대출이 있다면
    퇴직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저는 국민에서 대출 받을때 그런 내용을 안내받고 서명해서 별수없었구요..
    결론적으로 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셨다면 상계처리하는게 맞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퇴직금 담보대출과 일반직장인신용대출 2개가 있었는데요.
    퇴직금 담보는 강제상계처리 했고 직장인신용대출은 안됐습니다.
    채무자 목록에서는 그대로입니다.
    혹시라도 채무해지 신청서같은걸 넣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지랄할까봐서..
    법원 회생위원에게 연락해서 얘기했더니
    남은 국민쪽에만 변제금을 입금하기로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받았다. -> 일반대출 상계처리안됨. -> 퇴직금담보대출만 상계처리 입니다.
    라고 지식인에 다른 군인분이
    댓글달아 주신겁니다..ㅠ
    계좌지급정지된거..
    상계될까요 저도?

  • @아테나-s2n
    @아테나-s2n 2 роки тому

    도움글좀 남겨봅니다..양수금 지급명령이 왔는데 처음본 대부업체 인데요.. 저희어머니가 2001년 1천만원을 신협에서 대출했는데 은행이 그후파산을 했습니다. 내용을보니 부실채권이 케이알앤씨 양도되었고 보증을 상대로 2012차249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했다는데.. 은행채권은 5년 이상이면 소멸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까지 살아서 이자도 생겼는데 이상합니다..그리고 2개월전에는 캠코채권에서 일부이상 내면 이자와 60퍼할인 문서도 왔습니다..이사오고 7년동안 아무소식 없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캠코2개 케이알앤씨 지급명령 1개 이렇게 왔네요..그중 지급명령이 몇일전에 처음 왔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금액도 두 채권 다 다릅니다...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1

      은행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소송판결을 받으면 5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2012년도에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2012년도 지급명령이 있기 전에 가압류 등 다른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있었는지 입니다. 인증서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거나 가까운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아테나-s2n
      @아테나-s2n 2 роки тому

      @@TV-ns6pf 답변 감사드립니다...

  • @hermes0802
    @hermes0802 Рік тому

    4:33 '채무자가' 아닌가요?

  • @user-fx4dv5ns2f
    @user-fx4dv5ns2f 2 роки тому

    자녀채무로지급명령서받았는데자녀재산이없을때어찌되나요ㅡ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자녀 채무라면 지급명령 확정 후에 자녀에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bluesky9423
    @bluesky9423 2 роки тому

    개인회생신청후 금지기각, 두달째 보정안나온상태에요. 카드사, 저축은행20일 연체되니, 담주에 이익상실 한다고 등기왔네요. 그후 지급명령오면 이의신청할까하는데요, 추후 소송비 물어줄때 얼마정도 물어주는가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변제금만 모두 납부하시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소송비용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빛나리-z1b
    @빛나리-z1b Рік тому

    파산 신청 하려고 하는데 현*카드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해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지급명령후에도 파산 가능 한가요?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지급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서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카드사 법조치 예고 문자 왔네요

  • @베짱이주식-v9k
    @베짱이주식-v9k 2 роки тому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2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나온 것이고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법원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채무자를 위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정우성-j7w
    @정우성-j7w 3 роки тому +1

    대출금 채무가 7천가까이 있는데요
    제가 주거지가 일정하지않아서 벌써7년이지나고서야 지급명령장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쫄딱망해서 제산이하나도없고
    친구집에 빌붙어있는데요
    여기에 딱지붙이로 오면어떻하죠?
    걱정입니다.ㅜㅜ
    법은잘몰라서 여쭤봅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계신 친구집으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을때 집행관이 왔다면 집에 있는 물건이 친구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영수증 등 을 준비하셔서 본인 물건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사람이 없을때 2회차 방문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주인인 친구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정우성-j7w
      @정우성-j7w 3 роки тому

      @@TV-ns6pf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이의신청은 해야하는거죠?
      답변서하고 같이 제출하려구요.
      그런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뽀빠이-x6m
    @뽀빠이-x6m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이 안된다는것이 무엇인지요? 특별송달까지 한 후에도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것이 아닌가요?궁금해서 여쭙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절차라서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송달까지 했다고 해도 공시송달은 해주지 않습니다.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이 안되었다면 소송절차로 전환하게 되며 소송절차로 전환된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jawn9304
    @jawn9304 3 роки тому +1

    영상너무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남깁니다 ㅠ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전세금 환수 때문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이고 계약서 상이나 건물주는 아들 이름으로 등록 되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시 실제 건물주(아들) 주소와 인적사항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건물주의 관리자(아버지)의 주소와 인적사항으로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은 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해당건물의 전월세,관리비,관리등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 된 후 전세금 반환요구를 두달 전 통보한 상태이며 증거자료(문자,전화) 등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건물주가 아닌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주의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만의 자료 입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가 아닌 사람에게 통보한 것이라서 증가자료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아들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은 건물소유자인 아들 이름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를 건물관리자인 아버님이 하셨더라도 임차인이 아버님이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jawn9304
      @jawn9304 3 роки тому

      @@TV-ns6pf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부동산(전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건물주의 주소,이름,주민번호는 기재 되어있는데 전화번호가 건물주의 관리자(부친) 번호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다 알고 있으나 전화번호만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시 전화번호가 해당 건물주가 아닌 관리자(부친)으로 기재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 올까요? 사실조회를 해서 정확한 전화번호도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1

      전화번호는 지급명령에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jawn9304
      @jawn9304 3 роки тому

      @@TV-ns6pf 바쁘신데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강신욱-d3f
    @강신욱-d3f 2 роки тому

    문의드려요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사건 내용을 확인하니 종국결과에 신청서 각하라고 나오는데 신청서각하가 무슨말인가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각하라는 것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지급명령 신청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신청취지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경우에 하게 됩니다.

  • @chaeyonggi4342
    @chaeyonggi4342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어 제가 3년전 저에게 많은 피해입힌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당시 인터넷 서신을 주고받던 중 피해보상을 제가 요구했고 그 피의자에게 4천만원 불렀는데 그해 출소하는날 5월에 3천 6월에 천만원 주기로했는데 그때 몇일동안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해 9월달부터인가 갑자기 연락이안되었습니다 당시 서신주고받은 내역이 많고 각서또한 출소후 차용증까지 다 있는데 제가 이 증거만으로 약정금으로 지급명령신청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피의자가 만약이의신청서하면 그 구치소에서 주고받은 서신내역을 서증
    으로제출하면될까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1

      네~ 그 정도 자료이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서신내역도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chaeyonggi4342
      @chaeyonggi4342 3 роки тому

      @@TV-ns6pf 감사합니다:)

  • @이세연-u8o
    @이세연-u8o 2 роки тому

    법무사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꾸꾸까까-z8u
    @꾸꾸까까-z8u 2 роки тому

    재산이없는경우 벌어서 갚으면되나요? 가져갈게없어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채무를 변제 할 생각이시라면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강경수강경수-h8z
    @강경수강경수-h8z 3 роки тому

    시간벌이 이의신청하라고하시고 이상이없는데 이의신청할필욘없다하시면 어찌하라는건가요?

  • @장진호-g3w
    @장진호-g3w 3 роки тому +1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지급명령 왔다고 하니 버리라고 합니다,ㅠ 어떻게?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1

      네~ 처음 겪으시는 일이니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개시결정이 언제쯤 나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면 지급명령에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쪽에서 더 이상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시결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상황이라면 우선 불안하시지 않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cider7407
    @cider7407 2 роки тому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에서 법원지급명령 와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이라는말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냈고 답변서는 아직 미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보험과 조정확정된 월납부액을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를 전자문건접수하였다고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보통 신용위원회와 확정 지었으면 채권자가 취소하지 않나요? 보정서를 왜 낸건지 저는 답변서를 내야하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채권자인 보증보험에서는 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했던 것이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네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용회복신청으로 채무조정이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조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신용회복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판결을 받아두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보증보험이 신청한대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용회복에서 조정받은 대로 납부를 잘 하신다면 채무는 종결되는 것이니 꼭 끝까지 변제 잘 하세요.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서 답변서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인생외길-d9o
    @인생외길-d9o 3 роки тому +1

    문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2주안에 이의신청후 답변서는 송달받은날로30일이내로알고있습니다만
    30일이되는날에 여유자금이생겨서
    그날전액 변제할수있는데요 30일되는날
    변제를할경우는어떻게답변서를써야 지급명령철회가될가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30일 되는날이면 변제가 가능하다면 먼저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변제를 하시는게 좋겠지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입금하시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고 변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람다담쥐
    @람다담쥐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진짜 몰라서 질문 드리는건데요 "최고장 법적절차 의뢰 이행권고 접수예정 안내문" 이러한 압류 가압류에 관한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 안내문이 지급명령인가요? 이행권고 안내문은 지급명령하고는 다른건가요? 이행권고 안내문은 다른거라면 개인회생 이런거 못해보고 끝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무서워서 지인이든 가족이든 누구에 전화도 못받겠어요 전화 벨소리만 들리면 심장터질꺼 같이 엄청빠르게 뛰고 식은땀까지 흐를 정도 입니다 ㅠㅠ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최고장 법적절차 의뢰 이행권고 접수예정 안내문" 채권자가 독촉장을 보낸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는 보낸 사람이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우편물은 접수예정 안내문이니 아직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를 조만간 신청할 수도 있으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jeinme8966
    @jeinme8966 Рік тому

    설명 감사합니다.
    카드사에 등록된 주소가 이전 주소로 등록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 등기로 카드사에서 보낸다면 송달이 안될텐데 알아서 찾게 냅둬도 될까요?

  • @에그-x4d
    @에그-x4d 2 роки тому

    송달을 받지 않았는데 이지 채권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정정애-z5s
    @정정애-z5s 3 роки тому

    아무것도없는 사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재산도없고 월세300백짜리살고있는데
    월세도 압류하나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월세보증금을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주사람-g1z
    @제주사람-g1z 2 роки тому

    이의신청서 내고 답변서는 정식소송 들어가면 내라서 아직 안내고 있거든요
    근데 변론기일에 오라는데 우편으로 답변만하고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변론기일은 참석하시는게 좋습니다.

    • @제주사람-g1z
      @제주사람-g1z 2 роки тому

      @@TV-ns6pf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연락해서 합의를 볼순없겠죠? 그냥 소송까지 기다려야겠죠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강경수강경수-h8z
    @강경수강경수-h8z 2 роки тому

    법원에가서 이의신청할때 도장가져가야하나요? 싸인은안돼나요 아니면 지장은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도장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망고웰치스
    @망고웰치스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관해 질문이 잇어서 글남깁니다
    12월에 200만원정도 채납금이 있어서 50만원을 납부해서 150만원이 남은줄 알았는데
    1월26일 오늘 연락이 와서 사건이 접수됬다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채납금이 210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왜 늘어나있는지 이의신청하고 다음달내로 채납금을 완납하려는데
    기간적으로 가능할까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채권자가 이자를 가산해서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송달받고 2주안에 하시면 되고 답변서는 한달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jsj701
    @jsj701 2 роки тому

    법무사님 이의신청을 할경우 채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1

      이의신청과 이자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 @jsj701
      @jsj701 2 роки тому

      @@TV-ns6pf 답변 감사드립니다

  • @jy9923
    @jy9923 3 роки тому +2

    지급명령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기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도 이의신청은 반드시해야 문제가 없나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법원서류 송달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집으로 송달되었다면 가족도 받을 수 있고 직장으로 송달되었다면 직장동료가 송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기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그 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해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변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pga8730
      @pga8730 3 роки тому

      송달을 못받게되서 계속다시반송되면 어케되는건가요

  • @판다-k6c
    @판다-k6c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어제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는데 저는 분명 다 납부한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내는게 맞을까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네~ 카드대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신용카드사가 미납된 것이 없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지는 않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 @이정호-v5x
    @이정호-v5x Рік тому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2 роки тому

    그리고 이의신청후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요?

  •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3 роки тому +1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없다고
    이의신청을 취하해달라는데,
    일부의원금만 네고할수있다면
    네고해서 상환해도
    추후에 또 채권추심할수있나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셨는데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것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더라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누락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잘 주장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록양
    @록양 2 роки тому

    통신사 미납인경우 이의신청을하는게 낫겠죠? 당장 변제를못하는상황이거든요ㅜㅜ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당장 변제를 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압류 등 강제집행을 미루기위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추가되는 등 문제도 있으니 본인 사정에 따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 @남유콘
    @남유콘 Рік тому

    이의없는 넘이 이의신청하면 이자만 늘어나지

  • @이혜은-x5f
    @이혜은-x5f 4 роки тому +1

    물어볼게있어서 문의남겨요!
    제 친구가 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주고갓는데요 그 친구이름이랑 금액 밖에 안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에게 돈을 빌려준 이체 해준 그런 내역은 없구요 그냥 걔가 얼마 갚아라 라고 카톡보내서 알겟다 라고 한것밖에없는데요 갚아야하나요?
    갚아야 할 돈은 작년에 술갚인데 하나하나 따져서 사백얼마인데 제가 갚고갚아서 이백정도남앗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경찰에신고하던알아서하라햇다고 없는말까지 지어내며 말햇다더라구요 ..아는게 하나도없어서 여쭤봅니다ㅜㅜ

    • @TV-ns6pf
      @TV-ns6pf  4 роки тому

      친구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주고 갔다는 말씀은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물을 송달받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법원에 지급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네요. 법원에서 오는 지급명령결정문은 법원우편물로 송달이 옵니다.
      돈을 빌려준 이체내역등이 없어도 카톡에서 돈을 갚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다면 법원에서는 조정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라고 하시니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김종완-p6i
    @김종완-p6i 2 роки тому

    저번달말에 이의신청하면서 30일이내로 답변서를 낸다고 적었는데 다음달 중순에 개인회생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답변서를 꼭 내야할까요 만약 내야한다면 양식이 어떻게되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다음달 중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답변서를 꼭 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쏘영-n1h
    @쏘영-n1h Рік тому

    지급명령받고 당황스렁웠는데 자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강경수강경수-h8z
    @강경수강경수-h8z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확정돼고 개인워크진해돼는데 법정소소비는 누가내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소송비용도 같이 해결이 되십니다.

    • @행복하자-z9l
      @행복하자-z9l 2 роки тому

      @@TV-ns6pf 소송비용이 같이 해결된다는게 누가 내는건가요?

  •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3 роки тому +1

    내용많은도움됐습니다.
    오늘지급명령서를받았는데
    전이미 5년전에파산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ᆢ이런경우 승소확실할까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던 채권자가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이의신청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지급명령 신청한 채권자가 취하하게 됩니다.

    •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3 роки тому

      이의신청은했구요!
      혹시 소송대비해서
      내용증명이라도보내놔야할까요?
      파산직후5년이넘도록 추심전화,문자,우편물발송 한번온적없거든요!
      글구,채권자목록은
      어디서확인하나요?

  • @user-yd1xk9te5o
    @user-yd1xk9te5o 2 роки тому

    5천만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후에 이자에 대한 녹음인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어요 그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보낼수 있나요?

  • @jek60190
    @jek60190 2 роки тому +2

    악덕 채무자? 에게는 악법 레시피를 제공하는듯~~

  • @haneollee8505
    @haneollee8505 Рік тому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소멸시효가 임박해 채권자가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과거에 지급명령 신청되었던 본 민사소송이 걸릴 당시 제출하지 못한 반박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좀처럼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eese_goroke
    @cheese_goroke 2 роки тому

    통신비 소액이고 급한것을 먼저 갚아야해서 아직 못갚았는데 2월 25일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더라구요 3월 10일에 전액 변제가능한데 그사이에 지급명령이 신청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변제했다면 이의신청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변제를 했다면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취하가 안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J평화
    @J평화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 답변 많이 하셨네요.감사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신청하면
    현금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하나요?
    공탁한다면 채무액의
    몇%쯤 됩니까?

  • @callmeroy0512
    @callmeroy0512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요긴한 정보 였습니다

  • @이인정-m7j
    @이인정-m7j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상세하게 설명해주신거 보고 댓글 남깁니다.
    저희아빠가 돌아가신게 2018년도인데 올해 9월19일에 갑작스럽게 양수금 지급명령서를 가족전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르던 일이시라 하고 저랑 동생도 모르던 일이라 당황스러운데요
    서류들중에 이의신청서가 가족별로 왔습니다
    그럼 법무사님이 설명해주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ㅠ
    갑작스럽고 무서워서요ㅠ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채무도 상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등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님 사망 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셨다면 해당 결정문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채무를 남기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지급명령을 받고 알게 되신 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작성하셔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모든동물들이행복한그 3 роки тому +1

    구독좋아요 눌렀어요!

  • @얀보숙얀보숙
    @얀보숙얀보숙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주 넘었는데요. 강제 집행 오면 무슨 방법으로 대응하나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2주가 지나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정정애-z5s
      @정정애-z5s 3 роки тому +1

      가진거없으면 알아서하시라하세오

  • @아수라-o3m7h
    @아수라-o3m7h 3 роки тому +1

    카드사,통신사 지급명령서 와서
    이의신청했고 변론기일 잡혀습니다
    당장 갚을수가없는상황인데
    법원에 출석을 꼭해야될까요
    아님 출석할때 답변서 같이제출해야될까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변론기일에 참석하셔도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재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채아영-m8c
    @채아영-m8c 3 роки тому +1

    이의신청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카드금액의 사실과다르다면
    신청하라하셨는데 그리고 정식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비용?그부분이 채무자한테
    빛이생긴다 하셨는데ㅠ
    그럼그냥 급여압류가되는게
    좋으다는건가요?? 이의신청은 특별한 건이없어도 하라고 하신분도 계시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채권자가 카드사라면 사실과 다르게 지급명령이 잘못 청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면 판결까지 시간을 2~3개월 이상 더 걸리기때문에 판결확정을 지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 @Lee-np2fy
    @Lee-np2fy 4 роки тому +3

    내용 너무 좋으네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명령신청 후 채무자가 현재 이의신청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추가로 답변서 등 제출할 서류는없나요?
    채권자가 보정을 통해 정식 공판으로 이행되면, 1회 공판기일 개정 전까지는 채무자 동의 없이 소송취하가 가능한가요?

    • @TV-ns6pf
      @TV-ns6pf  4 роки тому +1

      답변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지급명령 확정을 연기할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보정을 해서 정식재판으로 이행되어도 채무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이의사유가 소송이행후에 당연히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기때문에 준비절차에서의 진술.변론을 하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 @Lee-np2fy
      @Lee-np2fy 4 роки тому

      @@TV-ns6pf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를 통해 통상의 공판절차로 이행됐을때, 채무자(피고)가 출석도 하지않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다면 최초 지급명령대로 판결확정되나요?

    • @정열-p2d
      @정열-p2d Рік тому

      ​@@Lee-np2fy 😂

  • @보소-x7k
    @보소-x7k 2 роки тому

    오늘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왔어요 우리은행 대출건인데 230만원입니다.우리은행 담당자와
    통화후 9~12월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그럼 된건가요?14일내에 이의신청을안하면 강제집행이나 압류등의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채권자와 합의가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채권자 은행과 합의를 보셨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해보세요.
      만약 취하가 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분할납부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대로 납부를 잘 해주시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 @doxxux
    @doxxux 2 роки тому

    이전회사에서 퇴직 후에 유류비등 지출비를 안줘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90만원정도로 소액이구요. 근데 지급명령 나온 후 로도(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음)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압류가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skinbut9434
    @skinbut9434 4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있는데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는데 악의적인마음으로
    모든내용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속셈으로 이의신청을할경우 채권자입장에서 나머지90%에대한 송달,인지세를 납부하게되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4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안되고 채권자는 계속 진행하려면 소송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소송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승소판결을 받으시고 나서 소송비용 확정재판을 통해 추가된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종찬-p9t
    @이종찬-p9t Рік тому

    지급명령 확정전에는 압류 못하는거 아닌가요?

    • @TV-ns6pf
      @TV-ns6pf  Рік тому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bililtysensi7692
    @bililtysensi7692 3 роки тому +1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채무자가 저 포함 3명입니다.이럴경우 이의신청은 각각 세사람 모두 해야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대표로 한사람이 해도 되는것인가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이의신청서 1개로 3명이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 @Finger-Snapping
    @Finger-Snapping 3 роки тому +1

    내용이 깔끔하고 설명도 깔끔하셔서 좋습니다. 저도 다른분들 댓글 보고 용기내서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사실혼 관계의 여자와 살다가 여자가 바람이 나서 헤어졌습니다. 1년 뒤 그 여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증거내용이 여자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였는데 그 안에는 데이트비용 여행비용, 동의하지 않은 월세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제가 싸인한 금액도 있었지만 제가 싸인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의신청 전이지만 민사로 가게된다면 저런 내용들을 반박하고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 입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2

      빌린 돈이 아니고 테이트비용 등 이라고 하면 이를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으로 이행되면 법원에서 조정으로 절차를 진행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재판부에서 원고.피고가 합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서 판결을 내려고 합니다.

    • @Finger-Snapping
      @Finger-Snapping 3 роки тому

      @@TV-ns6pf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 @user-dg5sn4fb8t
    @user-dg5sn4fb8t 2 роки тому

    2주가지나면 지급명령신청못하나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1

      지급명령 송달을 받고 이의신청기간 2주가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의 내용에 대해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김민석-s9l2d
    @김민석-s9l2d 3 роки тому +1

    나의 사건 검색 해보니 폐기여부 칸에 기록폐기 라는 문구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1

      기록폐기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건기록을 폐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법원도 사건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수는 없어서 기간이 오래되면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 기록폐기가 되었어도 판결문.결정문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김민석-s9l2d
      @김민석-s9l2d 3 роки тому

      @@TV-ns6pf 답변 진심으로 고마습니다.. ^^*

  • @김미경-q7m
    @김미경-q7m 3 роки тому

    법무사님 금지명령을 받은후에도 독촉전화나 문자는 올수 있는건지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채권자쪽의 실수로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셔서 금지명령이 났으니 전화.문자 하지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 @박예은-q4u
    @박예은-q4u 2 роки тому

    법무사님 ㅠㅠ 이의제기신청 기한이 지나버렸는데요...
    현 상태가 채권자대리인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도달이 4달이나 지나있어요ㅠㅠ 어쩌면 좋을까요? 이의제기도 답변서도 제출 못하고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민사로 재판 준비 해야하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2 роки тому

      이의신청을 못하셨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바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연재-b7r
      @문연재-b7r Рік тому

      사기꾼들의. 일방적인
      사문서. 위조로. 판결 서. 가. 왔는데
      이의신청 기간도. 벌써. 지나서. 대책이 없네요. 대한민국 법은.
      불법. 대포 차. 명의도용. 사깃꾼들 위해서. 아주 유용한 법입니다

  • @최승구-o3z
    @최승구-o3z 3 роки тому

    전세금을 수리비명목으로 100만원 빼고 돌려준다면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해도될까요?? 집주인이 이의신청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을까요?? 보증금은 전액 반환 후 수리비는 집주인이 따로 분쟁하여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 @happylife_0517
    @happylife_0517 2 роки тому

    직접위임해서진행도해주시나요?

  • @고라파덕-k4z
    @고라파덕-k4z 3 роки тому +1

    2006년에 건강식품을 구입한 부모님이 그 당시 할부로 통장 납부를 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와서 내용증명도 없이 지급명령서가 법원에서 왔습니다. 물건값은 40만원인데 지연금 포함13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구요. 1회차도 납부를 안했다고합니다. 물품대금이 10년이 넘어서 추심청구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법무사님 영상처럼 이의신청을 내는데 상세내용도 추가하는 답변서 도 같이 제출하면될까요? 지급명령서에 증거인 분할계약서도 첨부도 안되어있고 0회차 납부라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좋고 유익하고 깔끔한 영상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지급명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답변서는 1달안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앞으로는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없어질 듯 합니다.

  • @장준형-m1w
    @장준형-m1w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사업자에게 지급 명령 신청할 때
    사업자명 및 사업자번호, 주소 적으면 되나요?
    (지급 명령 신청 시 물건 주고 돈 못 받아서)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당사자명을 적을때 홍길동(000 대료)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감사한마음-b1v
    @감사한마음-b1v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급명령을 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후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한마음-b1v
      @감사한마음-b1v 3 роки тому

      @@TV-ns6pf 법인과의 계약건인데 개인재산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 @매화나무-k1l
    @매화나무-k1l 4 роки тому +2

    이의신청이 늦어져서 주말이 껴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소액인데 어찌해야하나요ㅠㅠ

    • @찌파파-m8v
      @찌파파-m8v 4 роки тому +2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이의신청기간인 2주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었다는 것이라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2주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 것이고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 @양치기-f1s
    @양치기-f1s 3 роки тому +1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3 роки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