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TV] 내땅을 남이 20년 사용하면 뺏긴다? ☆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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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상속받은 토지 부동산 농지 논 밭 땅 시골 촌집 주택 20년 방치하고 소유권 주장안하면 땅 뺏길수 있어요
    전원주택 전원생활 시골집 시골살이 귀농 하실분들 참고 하세요
    [ 점유취득시효란 ? ]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기간 점유하면 그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 점유취득시효 민법의 취지 ]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한 제제
    #전원주택 #시골집 #귀농

КОМЕНТАРІ • 133

  • @goyhvghhhklhgfhj
    @goyhvghhhklhgfhj Рік тому +48

    타 유튜브일부는 그냥 조회수 올릴려고 억지가많은데 올빼미님은 배울점이 너무많고요 일생생활에 놓치고 사는점까지 속속 방송해주시니 늘 고맙게생각합니다 건강도챙기시고 활동해주세요

  • @서광수-v8n
    @서광수-v8n Рік тому +18

    20년간 남의땅을 내것처럼 공짜로 사용했다면 그에대한 불법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땅을 돌려줘마땅함

  • @낙동강-j5j
    @낙동강-j5j Рік тому +38

    빨리 개정해서 상식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 @숙경이-m4f
    @숙경이-m4f Рік тому +16

    올뺌이님 항상 차분하게 말씀도 듣는사람도 편안하게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 설명감사 드립니다 건하세요

  • @성대김-q1d
    @성대김-q1d Рік тому +17

    이 제도는 예전에 매매계약을 구두로 하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 안한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DavidKim-iu2sw
    @DavidKim-iu2sw Рік тому +15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법이네요. 재산권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건데요.

  • @강춘연-y4v
    @강춘연-y4v Рік тому +4

    상식에
    실전에맞지않는다
    현실에맞게고쳐야합니다

  • @박찬희-x2f
    @박찬희-x2f Рік тому +31

    한국 정서에 전혀 안 맞습니다 바꿔야합니다 그런 개법이 어딨습니까 전 국민이 일어납시다 대법원 판결 다시 판결 해주십시요 시골 땅은 많이 있습니다

  • @신검성현
    @신검성현 Рік тому +21

    전에 뉴스에서 마을사람들이 작당해서 도시에 있는 상속자로 부터 땅을 빼앗는걸 보고 충격이었는데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8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짜고 증언하면 땅주인이 불리 하지요

  • @장성주-u3z
    @장성주-u3z Рік тому +6

    올빼미님 지당하신
    말씀과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 @피셔리-g1o
    @피셔리-g1o Рік тому +10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고향땅에 타인 출입금지 시켜야 겠네요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Рік тому +37

    실제 재판 가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남의땅 점유하고 20년 지났다고 자기땅 되는게 아님.
    내땅이라고 믿고 살았다는게 계약이든 뭐든 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것이지 심적으로 내땅이라 믿고 있다는게 아닙니다

    • @이슬밤
      @이슬밤 Рік тому +8

      ​@@user-xe1qh4tu7f그거 아마 특별법때 실제 주인이라는거 주변 마을분들 한때 확인도장 받고 공시하고 취득했을거임 30년 살아도 재산세 안내고 확인 도장 못받으면 내거안됨 ㅋ

    • @inhoin
      @inhoin Рік тому +2

      그런데 자기땅 있으면서 토지세 안내는수도 있나요? 가령 10평이하 혹은 공시가격 만원이하등 조건이요...

    • @C스네이크
      @C스네이크 5 місяців тому

      맞아요!😂

  • @채주마등
    @채주마등 Рік тому +9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경-m7d
    @경-m7d Рік тому +5

    예전에 특별법일때 이야기 이고. 지금은 100년이 되어도 등기 못넘어 갑니다

    • @bhhs1534
      @bhhs1534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 봤는데
      100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해서 쫓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절대 폐지되어야 할 개법입니다

    • @bhhs1534
      @bhhs1534 5 місяців тому

      특히 주인이 아니란 것을
      주변에서 알고 있는 땅은
      안됩니다

  • @eun-ns4qo
    @eun-ns4qo Рік тому +9

    오픈 뮤직이 멋지네요~^^

  • @mi_dong
    @mi_dong Рік тому +16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 세상에 자기땅도 아니면서 자기땅이라고 믿거나 착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법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네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cosmos7968
    @cosmos7968 Рік тому +6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 @고숭아TV
    @고숭아TV Рік тому +3

    좋은청보 감사합니다

  • @김명선-x5l
    @김명선-x5l Рік тому +29

    법을 개정해야함.
    20년이든 200년 이든 내땅소유 인정해주야지.

    • @아누비스-u5j
      @아누비스-u5j 6 місяців тому

      글게요. 땅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없을때면 몰라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반환해야 하는법이 필요한듯요.

  • @이여사-f3e
    @이여사-f3e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지금우리도 제판중입니다 개같은법은 없어저야함
    세금도 우리가냈고 평생싸우고 아우 지겨워

  • @wiscrutgersaustin
    @wiscrutgersaustin Рік тому +10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유투브를 많이 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올빼미님처럼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는 잘 못봤습니다. 정리가 빡 되네요.

  • @이재천-x5l
    @이재천-x5l Рік тому +5

    좋은 내용입니다^^

  • @magekweon8335
    @magekweon8335 Рік тому +8

    등기가 되어 있으면 20년 이상도 문제가 안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 이 부분 해석을 잘 못 하신거죠)

  • @최덕규-o9y
    @최덕규-o9y Рік тому +5

    주인이있으면등기가안대요

  • @옐찡-n4c
    @옐찡-n4c Рік тому +5

    남의땅을 내땅처럼 생각하고 농사짖는차체가 정신나간 사기꾼 아닌가요? 내가 돈주고 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땅처럼 생각한다는 것인지 그건 사기꾼이죠 미친법 다보네요.

  • @임헌도-x1h
    @임헌도-x1h Рік тому +4

    법이 나뿐놈이 만들었군요!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남의땅을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내야지 양심과 도덕이 사라진 음흉한 악마의법이지!

  • @안개꽃장미
    @안개꽃장미 Рік тому +6

    갑자기 시골땅이 생각나네요~아버지 돌아가신 후 전혀 신경도 안썼는데 점검해봐야 겠네요~,,
    재산세를 지금 내고 있나? 아리까리,,

  • @jaehakpark8212
    @jaehakpark8212 Рік тому +8

    해외에서 30년 살다 시골 자기가 사둔 땅에 살러
    들어온 친구 부부가 땅이 몽땅 남의 땅이 되버려
    1년 재판했지만 결국 다 빼기는걸 보았습니다

  • @김종현-k1k2g
    @김종현-k1k2g Рік тому +5

    땅놀리고 뺏기지말고 나무를심
    어놔요,, 팔아먹울수 잊는 수목
    으로,

  • @ujeuk7
    @ujeuk7 Рік тому +5

    땅을 점유한자가 무과실이고 선의이고 즉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없는줄 알았는데 20년 점유해서 평온=소유자가항의하는것. 공연하게=동네사람들이확인. 부동산등기를 통해서만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20년간 점유하는데 가령 내땅의 처마가 남의 땅 1평을 넘어가서 20년 점유한경우가 해당됩니다. 그외에 마구잡이 남의 땅 점유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악의적인 점유취득은 법원에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같은경우가 발행하지 않도록 그냥 동네사람들이 뭐라하건말건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한데로 말뚝박는게 제일 편합니다.

  • @하은진-p1e
    @하은진-p1e Рік тому +2

    국회놈들. 뭐하노

  • @sudaibong1917
    @sudaibong1917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경찰, 변호사는 물론, 검사, 판사들 중에도 사기꾼이 제법 있을 것이다. 이제 선량한 일반 국민이 재판 결정(배심원 제도 등)에 참여해야 한다.
    사기꾼 변호사와 사기꾼 판사가 손 잡으면 어떤 사악한 사기범도 무사할 것이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사기꾼 편에 선다.
    사기꾼과 그 패거리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한국과 국민은 처참해질 것이다. 하지만 사기꾼을 척결하면 한국은 확실히 당당한 선진국이 된다.

  • @여라모-q9g
    @여라모-q9g Рік тому +2

    법을 싹다 고쳐야지 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니 망할나라

  • @skysoszzang
    @skysoszzang Рік тому +8

    20년 간 남이 써도 남에땅은 남에. 땅이다

  • @haim2697
    @haim2697 Рік тому +6

    다른 사람이 자기 땅처럼 사용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텐데 ㄷㄷ

  • @가자로또-t5k
    @가자로또-t5k Рік тому +1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달별해-q8r
    @달별해-q8r Рік тому +4

    아따 좋다 시원한 들판이 보기참 좋군요

  • @갯지렁이-j9p
    @갯지렁이-j9p Рік тому +4

    사람이라고 모두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검은 짐승은거두는것
    아닙니다
    당해본 1인입니다

  • @김광호-m1k
    @김광호-m1k Рік тому +5

    농지정보주셔서감사합니다

  • @우성제-m4o
    @우성제-m4o Рік тому +4

    세금은 100%로 받고 보상은 60% 하고 ,,, 공산당이 되니 별일이 다 있는 거

  • @changwonmebaru
    @changwonmebaru Рік тому +3

    남의땅은 돈주고사자!
    자기땅은 한번쯤 챙겨보자!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데말이죠.조선시대는 대부분 소작농이었는데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가 개인소유로 된게 누구덕인지 아는분은 없는것같네요
    일명 토지개혁!
    이게 자유시장경제 시발점이라고봅니다.

  • @라일락-v6l
    @라일락-v6l Рік тому +2

    우리집도 어느날 군청에서
    특별조치법에 농사짓던 분이 증조할아버지 명의된 땅 500평 을 옛날에 샀는데 명의이전 만 안했갔다 라고 했다
    몆대가 지나서 자손도 많아서
    그냥 그땅 포기하고 대항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 @JOHN-vx4eq
      @JOHN-vx4eq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희도 같은상황입니다.눈뜨고 뺏겼어요

  • @맹꽁이-m9f
    @맹꽁이-m9f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잘보고 갑니다.

  • @글레디에이터-m5j
    @글레디에이터-m5j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 판사놈들 밥줄뗨 그런 엉터리 판결 낸거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분쟁속에 돈버는 얌체자들이니
    기본권을 앞서는 판결은 편향적 판결이니 구속력 없음

  • @최은희-k8i
    @최은희-k8i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몰래남의땅을 차지하면 어찌알아요??
    이법은 이승만때 만들어젔나요??
    법개정해야함니다

  • @youn3783
    @youn3783 Рік тому +4

    미친 개법이다!!!😢😢😢

  • @ioioioio9132
    @ioioioio9132 Рік тому +3

    등기부 점유취득말고는 요새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위성사진 있어서.

  • @영원박-w1l
    @영원박-w1l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법.웃기는법.사용료내야지.

  • @라라-x1z
    @라라-x1z Рік тому +2

    구케섹히들이 법을개정여 도시인들은 농지를 취득할수 없도록하여 시골에는 70대 80대인데 농지를 팔고 싶으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농민을 위한법인가

  • @dddd-ff6tk
    @dddd-ff6tk Рік тому +1

    등기우선이에여. 그리고 20여년 넘게 남의땅에 농사짓든 머하든 땅주인 등기에 상속이나 매매로 사람이 바뀌면 20년이 아니라 걍 리셋임. 김치국. 마시다가 거꾸로 된통 당할수 있어요.

  • @TV-wx1cw
    @TV-wx1cw Рік тому +2

    20년 점유했다고 주인이 된다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나도록 땅을 빌려줄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야합니다 그리고 년간 소액이라도 얼마의 랜트비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 @daridon8683
    @daridon8683 Рік тому +6

    동영상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 중에서 "소유의사가 있을 것" 의 정확한 의미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취득하였는가 입니다.
    주인없는땅이라고 계약서도 없이 20년 점유하여도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됩니다.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ua-cam.com/video/z6199kLPxqk/v-deo.html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1

      매매 증여가 아니라도 점유취득 대항을 하지 않는 행불자 땅은 남의 땅이 됩니다

    • @magekweon8335
      @magekweon8335 Рік тому +3

      @@Owlppaemi 남의땅 --> 국가소유 이지요

    • @magekweon8335
      @magekweon8335 Рік тому +1

      빙 고 !

    • @daridon8683
      @daridon8683 Рік тому +7

      @@Owlppaemi 15분 짜리 숙제를 주셨군요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민법 245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성되는것입니다(형성권이 아님)
      따라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 진행하지 않았을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는 제3자에게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매/증여 등 금전적 대가가 없을경우, 절대로 등기서류를 발급하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제기 할 것이며
      이 경우 판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정당한 권원(매매/상속 등)을 증명하여야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지 못할경우, 대부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원에서는 민법 245조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부분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 20년 점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전국민이 남의땅에서 자기땅이라고 외치고 있을것입니다.

  • @김문정-t4b
    @김문정-t4b Рік тому +1

    주인이 없는 땅인 경우겠지요..
    이미 등기된 땅을 이십년 이상 점유 사용 했다고 원 등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않해주는 상황에서 점유 사용자가 자의적 등기를 할 수는 없음입니다.

  • @댓글조작원
    @댓글조작원 Місяць тому

    주인 없을 때 공연히 뻔뻔하게 하면 됩니다.

  • @JOHN-vx4eq
    @JOHN-vx4eq 9 місяців тому

    예전에 특별조치법 시행할 년도에 눈번땅 뺏아간 놈들 많았어요.

  • @jayk3784
    @jayk3784 Рік тому +1

    농사지으려고삿는대 이장이내노칠안는다폭꾼이고 왕이다

  • @나잡아봐라
    @나잡아봐라 Рік тому +1

    조상이 죽어서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30년후에 내 땅인줄 알았을때 그땐 어떻게 하지 ㆍ

  • @매너있게자신있게
    @매너있게자신있게 2 місяці тому

    세금 낼꺼 다내고 조그마한 땅 하나로 노령연금 깍이고 그럼 차라리 줘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국문호-v8z
    @국문호-v8z Рік тому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머리아프내요

  • @지훈강-l5q
    @지훈강-l5q 4 місяці тому

    저희 아버지 땅에 도로 옆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유지를 침범해서 컨테이너도 갖다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동내 이웃 주민이고 그분이 토박이라고 그냥 별말없이 넘어 가셨는데 일이 터지게된 사건이 대리석으로 도로가장가리를 보기 좋게 공사하시려고 했는데 아줌마께서 나오시더니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더라구요 하지말라고 험한말도 쓰시고 싸우기 싫어서 대리석 공사하려고 깔아놨던거 다 철수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구라-l8w
    @구라-l8w Рік тому +2

    대법원에서 100년되도 안된다 했다
    아니 혐오라 삭제한건 뭐야
    어느놈이 신고했네
    사실을 얘기했는데
    안된다 내땅
    경작 안하고 빈땅 많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땅들
    그런거 등기할때만 가능

  • @세상만사뜻대로
    @세상만사뜻대로 Рік тому

    세금내고 있으면...

  • @이태민-t4j
    @이태민-t4j Рік тому

    주인 바뀌면 또 다시 20년
    요즘 다 찾아요ㅎㅎ 옛날에나 재수없이 뺏기는 꼴이고 이런 상황 올거 같으면 개인 사유지 싸우는 음성 녹음하면 됩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고
    저희땅 30년 사용하는 꼴인데 땅 ㅊ 드실라고 개수작 부렸다가ㅋ 다 찾음 안 뺏겨요 그리고 상황에따라 틀리겠지만 찾긴 찾아야되나 일단 냅두는 경우 찝찝하면 평온만 없으면 됨^^

  • @이슬밤
    @이슬밤 Рік тому +3

    오해 할거같아서 한마디 하자면 20년 아니라 30년 40년 무단 점거 해서 살아도 내땅 안됨 ㅋ 되는 경우는 토지 정리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때 주변분한테 확인서 받아야하고 공시해야함 이때 넘어가면 특별법 우선이라 땅주가 땅뺏긴 사례가 전에 많았음 그건 내땅 인줄도 모르고 토지 정리 안됐을때 얘기고 재산세 제때내고 내땅 이란거 알고 있을땐 무단 으로 땅 쓰는 사람 한테 토지 사용료 소송도 할수 있음 ㅋ

    • @이슬밤
      @이슬밤 Рік тому +1

      아 그리고 이때 저 법이 적용되서 20년 일거임 요는 땅값 쌀때 내토지가 상속받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때 토지 정리할때 법이라 ㅋ 저거 그냥 현재는 개소리임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그래서 땅을 방치하면 안되는겁니다

  • @pinksukuk142
    @pinksukuk142 Рік тому

    누가 아버지가 농장밭논팔아야하지않을까하면 (돈이목적인모습이보이니까,농사짓고계시고),농사짓고있으니까 팔지마 또 농사지을거잖아. 이렇게 이상하게 뺏는방법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겠다.

  • @구라-l8w
    @구라-l8w Рік тому +7

    저거 안되는 걸로아는데
    나도 아버지 한테 상속한
    시골땅 40년 넘었는데
    아직도 내땅인데 도지도
    주고
    등기 안된땅이나 상속포기땅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땅이란게
    자연법에의해 내가 거주하고
    개척하면 내땅이된다
    조선시대도 골짜기 마다
    황무지를 개간한게
    많았다
    외삼촌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사람이 민사로 처분
    소송을 냈다 돈을
    마련할려면 지분을 팔수는
    없으니 왜 상속을
    포기했냐니 세금이 더나와서라 한다
    별의미 없는 땅이고
    코딱지 만하게 몇개 됐다
    결국 그런 포기한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다
    등기하면 내땅된다

    • @홍란-u8v
      @홍란-u8v Рік тому +4

      도지를 받의니 타주점유가 되어 백년이 지나도 임대한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도지도 안주고 내집인양 20년이상 살면 자주점유가되니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 소송할수 있습니다

    • @새롭게-b3y
      @새롭게-b3y Рік тому

      코미디 바보야 니는 임대를 준거고 관리 하는 땅주인일 뿐

    • @dddd-ff6tk
      @dddd-ff6tk Рік тому

      ​@@홍란-u8v 등기이전을 누가 해주나여? 과거에 소송가서 패소하고 구두로 돈을 주고 받은땅 다시 후손들이 돈을 다시 주고 재구입하는데.

  • @sunheelee2261
    @sunheelee2261 Рік тому +1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있네요
    아니 등기가 나있는데
    그냥 20년 농사짖는다고
    빼긴다면 다 그렇게 하게요
    그리고 저희 신랑 논을 거의
    30년을 농사지으셨는데
    그런거 없어요

  • @ABC-ry5nb
    @ABC-ry5nb Рік тому +1

    일제때 만든법 아닌가요?

  • @Broccli_Broccli
    @Broccli_Broccli 4 місяці тому

    저거 만든 국회의원 끌어내려야함

  • @JadeParker-r6q
    @JadeParker-r6q Рік тому +4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 @北海道-q6n
    @北海道-q6n Рік тому

    날강도냐
    새금을 매년 토지즉 재산새를 납부하는대
    천년이가도 남의땅이 되지않습니다

  • @나정훈-t4v
    @나정훈-t4v Рік тому +2

    아버지가 22년 동안 농사짖고 있는 900평땅 주인이 없는것 같아요 22년 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논도지로도 안주고 농사짗고 있는데 논주인 친구라며 나타난 사람이 땅주인 행세하며 내년부턴 자기가 농사 짖는다며 나가라는데 땅주인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땅주인이 자기한테 땅 넘겼다고 만날필요 없다고 하니까 수상해서 알아봤는데 논주인 20년전에 사망했고 가족도 없다고 합니다 이땅을 점유할수 있을까요 현재 농지시세 평당 60정도 갑니다 내땅 만들면 5억넘게 생기는데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아버님때부터 자경을 20년 이상 하시고 본인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농사지으히면 기본요건은 충족 될듯 합니다
      매매 계약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Рік тому +4

      땅주인 사망하고 유족이 없다면 국가소유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 @새롭게-b3y
      @새롭게-b3y Рік тому +6

      나정훈 아니 아버지는 겨우 주인집 공짜로 토지 빌렸는 것에서 만족해라 ㅉㅉ 22년 월세 안내고 공짜로 썼음 됐지 원래 가족 없이 사망하면 국가에 재산 귀속 된다

    • @나정훈-t4v
      @나정훈-t4v Рік тому

      @@새롭게-b3y 원래 그땅은 농사도 못짖는 탐진강변 황무지 였어요 아버지가 장비 부르고 수년간 돌고르고 해서 논 만들었는데 그땅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원래 그땅은 20년전 시세가 평당 3000원 하던 황무지 였는데 강변 공원이 생기면서 땅값이 100배 넘게 오른겁니다

    • @dddd-ff6tk
      @dddd-ff6tk Рік тому +2

      등기 우선입니다.. 남의 땅에 20여년을 농사를 짓든 머하든가 등기 명부에 상속이나 매매로 등기권리자가 바뀌면 그 시점부터 점유시효도 리셋이 되어 다시 시작합니다. 법이 만만치 안아요. 내땅이다 주장하다 거꾸로 된통 당해요. 땅주인 등기권리자에게요. 실제로 수십년을 살아온 집을 오래 전에 구두로 돈을 주고 받고 등기에는 올리지 안은 땅을 재판가서 패소하고 재구입 한 경우도 있는데.. 토지주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게 되면 무연고자 사망시 일정한 절차를 밟은후에.그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이러하다면 님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국가땅인데 개인이 내놔라고 한다고 소송가봐야 불보듯 패소하죠. 유튜브 영상은 일반인들 호기심 유발 조회수 뽑기용 ㅋㅋ

  • @kwildhunter3037
    @kwildhunter3037 Рік тому

    도둑놈법

  • @dsmhan5289
    @dsmhan5289 Рік тому +4

    무슨 공산주의 법이래요~~~~

  • @문승주-w9d
    @문승주-w9d Місяць тому

    이런 선정성 제목으로 유튭조회올리는 사람들이 문제 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때는 의사주의였으나 민법 개정이후 형식주의 즉, 등기부 등록 시점이후로는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 @jsl8192
    @jsl8192 Рік тому +3

    당하면 사람이 무서워질듯.

  • @바다갈매기-g6g
    @바다갈매기-g6g Рік тому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 @dzemann2
    @dzemann2 Рік тому +3

    헌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지가 한 말인지 다른 사람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충주 서운리에서, 머저리 선조 때 땅 30 만 평을 받은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울궈먹는 것도 부당하다는 생각
    점 더 호수 쪽으로 들어가면 80 만 평 받는 곳도 있습니다

  • @건강이최고-l9b
    @건강이최고-l9b Рік тому +1

    호.. 법 계정한놈이 그당시에 뺏들려고 작업치고 만든거 같은데요.. 법 계정하고 (-5년+10년) 정도 판례보면 좀 나오겠는데..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탈만한데요

  • @구라-l8w
    @구라-l8w Рік тому +5

    주인없는땅 아주 많다
    만약 무연고로 죽은 사람이
    남긴 땅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연고가 없으니 상속도 없어
    연고 없으면 시신도 공무원이 처리하고 장례도
    한다
    무연고인 사람들 많다
    만약 시골땅이라도
    있으면 죽고나면 주인
    없는 땅이 되니
    방치된 것이니
    등기한 사람이 임자
    놀리는것 보다 남이 경작
    하는게 경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니 저런법을
    마련한 것이지
    앞으로 더 많을것이다

    • @magekweon8335
      @magekweon8335 Рік тому +2

      보존등기나 등기권리증도 없는데 되다니요...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국가소유가 됩니다.

  • @pinksukuk142
    @pinksukuk142 Рік тому

    가족인데 신고하겠냐싶은 마음선한애를 고른다 일명호구. 공포에 질리게만든다 그리고 명도까지해서 집에서 내쫒는다.이정도면 치떨려서 이사가도 연락하고싶은생각안하죠. 가출신고를 수시로한며 소유를해간다. 연락이오면 가출한애돌아왔다 인식시킨다. 끝 투기한필요없네 58000%안전한 재산증식. 강간과재산사기의대상은가족친인척이 안전하네요.열심히공부해서 투자성공할려면권력?법을원하는대로 바꾸고 집행하는 지위부터,ㅋㅋ참.재미를선사시서야하나?소송싸움붙고 명도하고버티고 이긴편은우리편?재미있으세요. 돈거셨어요. 아뇨.창출이죠.창조경제모르십니까 .필요에의해일거리늘고경제활성화가,사회혼란.건전한미풍양속을헤친다고는,활기차고사람사는것같은사회만드는사회공헌을하는거지 큰일날소리입조심하세요.그러지않을까 아,무고죄어쩌고

  • @의연-q7c
    @의연-q7c Рік тому

    소나무 한 그루 정식하고 입목등기 ~

  • @ForceWind
    @ForceWind Рік тому +2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천년만년 사용해도 취득시효 안됩니다.
    자주점유는 정말로 내꺼라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제일 쉬운 사례는
    집을 사서 20년이상 살았는데 알고보니 우리집 마당의 절반이 옆집 소유였던 경우.
    내것인줄 알았으니 자주점유
    옆집이나 동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온 경우 (평온, 공연)
    이렇게 20년이 지나면 옆집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의 사실을 입증하면 옆집은 자기땅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권리행사 안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즉 옆집 사람도 자기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0년이상 내버려 둔 경우입니다.

    • @tv-5903
      @tv-5903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 @ForceWind
      @ForceWind 5 місяців тому

      중간 쯤에.. 20년이 지나면 옆집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게 아니고... 옆집 "소유자에게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썼어야했는데 지금보니 "서"자를 빼먹어서 표현이 반대로 되었네요. 즉 원래주인이었던 옆집 사람에게 내가 소유권이전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모나니-w6s
    @모나니-w6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옛날 같으면 모르나
    요즘은 관에서 측량이되어 엄연히 토지주가 있는상황인데 도둑 강도 심보도 아니고
    점유했으면 당연히 무단점유비를 내야되는 상황인데
    법도 법같지 않은 법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한심한 법이네요.

  • @양년치킨
    @양년치킨 4 місяці тому

    헛소리임. 특별조치법은 툭별한 사례로 일정기간만 운영하는 법임. 특별조치법 대로라면 조상땅 찾기가 어떻게 있을수있나?

  • @자유는행복입니다
    @자유는행복입니다 Рік тому +1

    뺏기면 한국조선민주주의나라지요~ 땅주인이20년 주는기 바보네요~

  • @sylee2415
    @sylee2415 Рік тому +2

    20 년 방치하면 내땅 아닌거죠..

  • @콘초-c4y
    @콘초-c4y Рік тому +1

    풀이름이 뭔가요?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풀이 아니라 밀밭입니다

  • @helanoyoon850
    @helanoyoon850 Рік тому

    웃기다 외국에 이야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법은없다 말도안되

    • @Owlppaemi
      @Owlppaemi  Рік тому +2

      주인이 재산세도 안내고 내팽겨 두면 가능한 일입니다

  • @NaN_OTL
    @NaN_OTL Рік тому +2

    토지는 공공제 이기도 하니까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보입니다. 자본주의 입장에서도 20년이면 충분히 길어보이네요.

  • @션미스터-v6k
    @션미스터-v6k Рік тому

    이법이 왜 있는지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토지 즉 땅이란 그 가치가 활용될때 의미가 있읍니다.농경지를 놀리게 되면 그만큼의 식량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이점이 핵심 입니다)우리나라는(다른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방목산업국가들 또한 초지=즉 사육물의 먹이)농경산업이 주된 국가였고 국토에서 농경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가 생산되는 한정된 자원 입니다.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사용치 않고 놀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법이 있는것입니다.국내 토지(농경지,도심의 공장지,주거지 모두 같은 의미)를 소유한 자가(내국인,외국인 가리지 않고) 그 토지를 활용치 않고 방치 하게 되면,국가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경제원들이 줄어들거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국토 중 벼농사 짓는 땅인 논을100% 소유하고 있는데,A씨가 벼농사를 짓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소식 조차 없다면,국내 쌀 산업은 말그대로 쌀생산량이 0 이 됩니다.이를 방지키 위해 B씨가 토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쌀을 생산한다면, 그 토지활용이 평온하고 실제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B씨가 인식 소유의 개념을 가진상태 라면,B씨의 토지 취득 소유를 인정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B씨 또한 토지를 20년간 점유 하고 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20년간 실제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활용을 하지 않았다면 법은 B씨의 점유취득 즉 소유를 인정하지 않읍니다.

  • @chatarinapark7064
    @chatarinapark7064 Рік тому

    법바뀠어요.

  • @entn8769
    @entn8769 Рік тому

    무슨 쓸데없는 소리..등기된 땅을 자본주의사회에서마음대로 임의로 등기가 가능하다고...말이 안됨.

  • @KKKUUU010
    @KKKUUU010 Рік тому +1

    말도 안되는 법 아닌가
    공산당인가

  • @빨갱이를쳐죽이자
    @빨갱이를쳐죽이자 Рік тому +1

    이완용 후손이 소송을 해서 땅 찾는거는 뭐임??

  • @김귀아-f2s
    @김귀아-f2s Рік тому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검정바다-l1g
    @검정바다-l1g Рік тому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