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20년 보강토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집주인들은 공사하는 업체의 말을 귀기울이면 하자가 안생깁니다 주인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돈아낄라고 자갈도 덜넣고 그리드 도 짤게넣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일경우는 60센치에 한번씩 그리드시공을 해야 되지만 돈많이든다고 1미터에 한번 시공하고 말고 하면 장마철 두번 넘기기 어렵지요 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커리어에 스크래치 생기고 그러면 일감떨어지고! 주인님들 제발
말씀의 취지는 좋으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을 했다면 알고 한 "불법행위자를 용서 해라" 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할텐데 경계라인의 폭을 악용해서 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준공시 측량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준공을 허럭한 공무원 부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토 및 석축, 옹벽 등의 시공시 시공의 위치는 공사하는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타인의 땅을 침범하면 안된다. B터가 공사 할때는 B터의 땅에! C터가 공사할경우 구조물 상단이 B터를 침범 하여서는 안된다. B터가 공사시 높이에 따라 경계에서 20~50CM 안쪽으로 시공한다.(B터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C터는 옹벽에 인접한 상당량의 땅이 그늘지거나 위험요소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서로 합의하에 공사를 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윗 토지와 문제인데 옹벽 설치하면서 옹벽뒤 작업공간 확보로 인해 1미터 이상 공간을 두었는데 윗토지주가 제토지를 침범해서 콘크리트 도로를 깔면서 1미터이상 암석과 토사로 복토를 한 이후로 옹벽이 기울고 원상복구는 이핑계 저핑계 골치 아프네요. 양자 경계선 측량도 해서 본인도 침범을 확인했는데도 처리할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 조치에 앞서 시청의 행정명령을 받는게 순서겠죠? 침범한 옹벽뒤 제 토지 위 콘크리트 도로를 뒤로 밀어내라는 주문입니다. 윗토지는 과수원이고 콘크리트 도로는 과수원용 자가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에 가기전에 시청주변의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해결방법이 답답하면 토지분쟁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욕심부리고,, 원상복구는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원하시면, 건설분야 분쟁 전문 변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정보공사에 신청해서 경계측량을 했고 몇장 짜리 측량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걸 보고 든 의문이 이 보고서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였습니다. 측량결과대로 토지모양 정도 프린트된 단순 참고용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주고 측량을 의뢰한 유일한 목적은 측량 당시 지점마다 꼽는 말뚝에 있을 뿐 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말뚝 관리 못하면 측량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판단이 틀린가요? 그렇다면 행정관청이나 법원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계지 분쟁의 증거가 되는지요. 만약 행정민원 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나 공무원 입회하에 또다시 측량을 해야 하는지. 이게 아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말뚝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말뚝에서의 주변 기준물체,(수목,큰돌,축대.....등)에서의 거리를 자를 펼친체 사진,동영상을 보관하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소송등을 염두한다면,,, 건설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법무법인 기린,, 최은영변호사)
마당에 보강토(식생블럭)을 하려고 하는데, 아랫집 분들이 자신들의 옹벽쪽으로 붙여서 시공하면 어떨지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시공하면 경계를 넘어서 그쪽집 경계를 30cm에서 1.2m침범하게 됩니다. 붙여서 시공을 하지 않으면 그쪽 집 옹벽과 저희집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풀제거나 여러므로 어렵다고 붙여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붙여도 문제가 안 될까요?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는 자재를 사용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깨어진 블럭 슬레이트 조각 발파석조각등 1메타30 센티 높이 인데 그것을 시공한 쪽은 임야이고 아래쪽은 집 마당 끝인데 보기가 흉합니다 담장을 설치 하려니 경계로부터50 선티를 벗어나서 하라고 하면 ㄱ 좁은 사이에 쌓이게 될 이물질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정보 구독하여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석축때문에 답답해서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분할하기전 373번지가 제 토지였었고 석축을 경사지게 축조하여 토지분할을 하고 373-1번지만 매매하였습니다. 지적공사에 분할신청하고 경계말뚝을 박고나니 경계라인이 석축부 하단쪽을 10cm 침범되게 분할이 되었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를 알려주고 계약후 매매하였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서 아래측에서 침범한 석축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법원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네요ㅠㅠ 석축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부합이 아니라네요 답답합니다. 소송?? 그냥 철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가요???
772건축이야기님 참 알기쉽게 꼼꼼하게 설명잘해주셔서 고맙씁니다~
구독 좋아요합니다
이영우님,,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시니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석축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기술사님 조언 듣고...
법으로 해결하지말고 이웃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영상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투브 검색 아빠포크레인 시공 영상한번보세요 튼튼한 제품인것 같아요
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만히 해결되어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많이 알게된 기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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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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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추천, 후감상 ,,, 감사합니다.
힐링 귀촌tv님,,,
반갑습니다 😁
응원해주시니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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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
문제 해결은 최우선으로 상호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권유 감사드립니다
최무흠님,,,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오.. 23분전은 못참지....
미래의 건축주로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응원해주시니 힘이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 잘들었읖니다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원주에서 20년 보강토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집주인들은 공사하는 업체의 말을 귀기울이면 하자가 안생깁니다
주인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돈아낄라고 자갈도 덜넣고 그리드 도 짤게넣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일경우는 60센치에 한번씩 그리드시공을 해야 되지만 돈많이든다고 1미터에 한번 시공하고 말고 하면 장마철 두번 넘기기 어렵지요 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커리어에 스크래치 생기고 그러면 일감떨어지고!
주인님들 제발
원하는대로 시공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꼭....
말씀의 취지는 좋으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을 했다면 알고 한 "불법행위자를 용서 해라"
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할텐데 경계라인의 폭을 악용해서 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준공시 측량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준공을 허럭한 공무원 부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공감입니다만, 불법행위자를 용서해라,,의 뜻은 아니며, 이왕 분쟁거리가 발견되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강토 옹벽은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단지 곳곳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에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입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나,, 보강토 높이 제한 합니다.
보통 5미터 넘지 못하며 넘으면 구조검토에의한 설계가 필요하고, 5미터 이내마다 1미터 이상 단을 두고 쌓아야 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강토 및 석축, 옹벽 등의 시공시 시공의 위치는 공사하는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타인의 땅을 침범하면 안된다. B터가 공사 할때는 B터의 땅에! C터가 공사할경우 구조물 상단이 B터를 침범 하여서는 안된다. B터가 공사시 높이에 따라 경계에서 20~50CM 안쪽으로 시공한다.(B터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C터는 옹벽에 인접한 상당량의 땅이 그늘지거나 위험요소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서로 합의하에 공사를 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입니다 ^^
기술사님 좋은 설명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집의 지반이 도로부지보다 낮은경우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여 부지를 정리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 경계에 담장 세울경우,, 경계선에서 내터 내에 담장을 설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조적 구조 등으로 높이가 2미터 초과 할 경우 관할 건축과에 승인 후 시공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윗 토지와 문제인데 옹벽 설치하면서 옹벽뒤 작업공간 확보로 인해 1미터 이상 공간을 두었는데 윗토지주가 제토지를 침범해서 콘크리트 도로를 깔면서 1미터이상 암석과 토사로 복토를 한 이후로 옹벽이 기울고 원상복구는 이핑계 저핑계 골치 아프네요. 양자 경계선 측량도 해서 본인도 침범을 확인했는데도 처리할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 조치에 앞서 시청의 행정명령을 받는게 순서겠죠? 침범한 옹벽뒤 제 토지 위 콘크리트 도로를 뒤로 밀어내라는 주문입니다. 윗토지는 과수원이고 콘크리트 도로는 과수원용 자가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에 가기전에 시청주변의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해결방법이 답답하면 토지분쟁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욕심부리고,, 원상복구는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원하시면, 건설분야 분쟁 전문 변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 전문변호사 알고싶어요
@정아-o9b
법무법인 기린, 02ㅡ537ㅡ0722
최은영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분야 전문 입니다.
저는 772건축이야기 신현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정보공사에 신청해서 경계측량을 했고 몇장 짜리 측량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걸 보고 든 의문이 이 보고서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였습니다. 측량결과대로 토지모양 정도 프린트된 단순 참고용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주고 측량을 의뢰한 유일한 목적은 측량 당시 지점마다 꼽는 말뚝에 있을 뿐 보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말뚝 관리 못하면 측량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판단이 틀린가요? 그렇다면 행정관청이나 법원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계지 분쟁의 증거가 되는지요. 만약 행정민원 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나 공무원 입회하에 또다시 측량을 해야 하는지.
이게 아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말뚝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말뚝에서의 주변 기준물체,(수목,큰돌,축대.....등)에서의 거리를 자를
펼친체 사진,동영상을 보관하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소송등을 염두한다면,,, 건설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법무법인 기린,, 최은영변호사)
마당에 보강토(식생블럭)을 하려고 하는데, 아랫집 분들이 자신들의 옹벽쪽으로 붙여서 시공하면 어떨지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시공하면 경계를 넘어서 그쪽집 경계를 30cm에서 1.2m침범하게 됩니다.
붙여서 시공을 하지 않으면 그쪽 집 옹벽과 저희집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풀제거나 여러므로 어렵다고 붙여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붙여도 문제가 안 될까요?
현재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붙여시공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면 문제될 수 있으니
아랫집에게 지역권 설정해 달라고 하세요.
지역권은 법무사도 모르는 분이 많으니
똘똘하신 법무사와 상의하여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얘기해서 잘 조율해볼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고마운 분들이네요 😂
도로변 법면 관리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경사진 지형의 경계에 인공적인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 ...
억지 부리는 인간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
명강의!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는 자재를 사용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예를들면 깨어진 블럭 슬레이트 조각 발파석조각등 1메타30 센티 높이 인데 그것을 시공한 쪽은 임야이고 아래쪽은 집 마당 끝인데 보기가 흉합니다 담장을 설치 하려니 경계로부터50 선티를 벗어나서 하라고 하면 ㄱ 좁은 사이에 쌓이게 될 이물질은 어떻게 하나요.😢😢😢
1.3미터 높이이면 부적합한 자재,시공은 불가합니다. 또한 담장
중심은 인접경계 중심과 일치하면 됩니다.
기타,,세부사항을 관할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 해서 해당 행정청에 민원 신청하세요.
해결됩니다.
사진영상이 양서면 신원리 공사
맞습니다 ㅎㅎㅎ
일부는 서종면 영상 입니다...
딱 알아보시네요.
감사합니다 ^^
보강토블럭은 축대에 부접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 콘크리트옹벽블럭 좋은자재도 있는데 자료 있으면 소개좀 해주세요
보강토블럭도 시공을 잘 하면 튼튼하고 좋습니다.
요즘 크기가 터큰 식생토블럭도 많이 사용됩니다. 비용이 더 들지만 튼튼하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토질, 시공조건, 대지형태 등에 따라,
시공조건도 달라지고 비용도 차이가 나니,
비교분석하여 정하면 좋겠습니다.
373-1 번지가 땅을 파고 축대를 쌓았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되고.... 분쟁꺼리가 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구독하여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석축때문에 답답해서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분할하기전 373번지가 제 토지였었고 석축을 경사지게 축조하여 토지분할을 하고 373-1번지만 매매하였습니다.
지적공사에 분할신청하고 경계말뚝을 박고나니 경계라인이 석축부 하단쪽을 10cm 침범되게 분할이 되었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를 알려주고 계약후 매매하였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서 아래측에서 침범한 석축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법원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네요ㅠㅠ
석축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부합이 아니라네요
답답합니다.
소송??
그냥 철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가요???
판결이 한결 같지 않습니다.
속상하시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772homedesign
제가 석축을 쌓은 후 분할하면서 석축이 조금 포함이 되어 버린것이고 넘어간 석축이 경계를 4㎡ 넘어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온것인데
석축이 공사비는 들지만 분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니 부합이 아니라네요
석축을 철거하라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
판사마다 견해가 다르니,,,,
저도 법적인 사항은 뭐라 말 할 수 없습니다.
전문 상담은 법무법인 기린,,최은영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02ㅡ537ㅡ0722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넘 억울하네요ㅠㅠ
역t형 옹벽앞굽은 타 대지 침범해도 되나여?
내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인접 대지 경계를 침범하면 위반입니다....
자연경사를 그대로 두고 옹벽 안쌓고 건축하면 법에 걸리나요?
허가 안날걸요
"대지의 안전"기준으로 적합한 토목설계에 따라 터를 정비해야 건축 허가,신고 가능 합니다.
꼭 구구절절 저의 이야기입니다
6.4일 메일 드렸는데 연락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
공그리로 다 매꿔버려요 고민 ㄴㄴ
석축, 보강토는 물빠짐이 됩니다만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꼭 물빠짐 파이프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곰보된것, 균열을 미장 등 덧발라도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772homedesign네 물빠짐은 해줬는대 혹시 몰라서 그냥 콘크리트 2미터 좀 넘는 두깨로 해버렸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도록… 그냥 몰라서 무게로 버틸 수 있게 두껍게 해달라고 했는데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jeronimomartinez5087
뒷면에 물이 고이지 않을 정도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올해같은 큰수해시에는 절대 보강토블럭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보강토 시공 잘 하면 수해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수해에 더 유리 합니다.
보강토는 원리를 잘 알고 시공하면 비용적고 좋습니다.
보강토도 시공시 품질관리 잘하면 문제 없다!
@jinuchoe343
공감입니다 😀
국토정보공사.측량도.완저히 책임않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등기법원에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 😢 😢
안되면 땅값받으면된다 여러말이 필요없다
순순히 땅값 주면.... 문제 없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