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이 건축법을 잘 몰라서 판례와 현실이 차이가 있어요. 계단식에서 아래쪽이 뒷쪽 옹벽을 설치하여 토지를 평면으로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높은쪽을 기준으로 성토를 하려면 낮은쪽 옹벽을 높게 쌓아야하고... 계단식으로 평균치로 하려면 낮은쪽, 높은쪽 두군데 모두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것이지요.^^
우선 윗터의 옹벽 가장자리 부분에 배수로를 하게 됩니다. 토목설계한 경우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옹벽면에 일정간격으로 배수 구멍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 배수구멍에서 평소엔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옹벽 상부에 배수처리 도랑이 잘 되어 있어야 문제없습니다.
평지에서 옆집과의 담장을 쌓을때는 상호 협의하여 담장폭을 기준으로 양쪽 부지의 반반씩 점령해서 쌓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 건축자가 담장을 쌓았을때 후 건축자는 담장의 구조물이 전건축자의 소유는 될수있으나 그 담장의 사용권은 상호 반반씩 사용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즉 후 건축자가 그 담장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선 건축자의 담장 경계를 넘지 않고 담장위에 다른 구축물을 설치 할 수 있는건가요?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아래 토지의 경사각이 5도 정도되는데 밭에 농사를 짖기 위해서 토지를 50cm정도 성토를 하였기에 아랫집 토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2년후에 집을 질 때 보강토 처리를 할려고 하였으나, 금번 아래 토지주가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경계선의 중심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나중에 보강토를 설치하려고 할때 땅을 약 25cm정도 파야 하는데 펜스의 주춧돌 등으로 인해 보강토 설치시 간섭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래 토지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님 아랫집 펜스설치하기 전에 보강토를 이번에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면위로 약 70cm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복원측량도 하였고 경계선에 정확하게 붙혀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5cm~10cm정도 띄어서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약간 이격해서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뒷집은 우리집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외지분이 그집을 사서 우리집 뒷쪽에다 콩크리트 옹벽을 치면서 옹벽에 물구멍을 내어 놨습니다 옹벽을 하기전에는 집뒤로 물이 쏟아져 들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뒷집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건축가님 담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앞집이 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며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담이 살짝 넘어가있기는 했지만 앞집의 철거하는 과정에서 완전이 붕괴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앞집 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집과 앞집이 경사가 있어서 앞집에서 담장을 쌓을 때, 저희 집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높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요. 임야를 구입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구입전 임야주인의 허락없이 절토를 많이하여 폭1미터이상 높이 1,5~3미터정도 높게 절토하여 우리 임야를 침범한 경우에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본인이 절토를 해서 성토했다고 하며 턱없이 높게 가격을 불러서 당황스럽기도하고 괘씸하기도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ㅎ 단차가 있는 대지인데 아랫집에서 본인 소유의 땅만큼 절토를 하는 바람에 흙과 돌이 떨어져서 석축을 쌓았어요! 아랫집에선 원래 비용부담은 윗집이 전부 부담해야된다고 해서 전부 부담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제일 아랫부분 돌이 틀어져서 위쪽에 물려있던 돌이 빠져서 떨어지려고해요 다시 공사를 해야할 것같은데 비용부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아랫집에서 물길을 낸다고 석축 아랫쪽 돌 앞쪽을 파버려서 박혀있던 돌이 다 들어나있어서 틀어진것같은데.. 속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담장 관련입니다. 우리 건물은 아랫터이고 윗터와의 경계를 위해 윗터를 절개한후 약1.5m의 블럭담장을 시공했었습니다. 현재는 2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담장이 뒤틀어지고 무너지려하고 있습니다. 윗터에서 담장 넘어 판넬을 세워두고 쓰레기 등을 적재하기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윗터의 빗물과 쓰레기등 무게 하중을 못이겨 담장이 넘어지는것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하는데 기술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윗터 소유자께 담장 보수 요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772님,
피곤한 상태에서
구독자분의 질문에 열성적으로
신속히 영상 올려주시니
감사와 격려 보냅니다~
편안한 밤 되시구요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봅니다*
늘,,,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
772님 명강의를 재수강 합니다.
고맙습니다 😊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수고 하셔요
감사합니다 😀 😀 😀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나인드래곤님, 반갑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오늘 영상에서의 말씀요지는...
소송은 되도록 삼가합시다!
같습니다~~~^^
조아요!
반갑습니다 😁
핵심파악 잘 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
법원 판사들이 건축법을 잘 몰라서 판례와 현실이 차이가 있어요.
계단식에서 아래쪽이 뒷쪽 옹벽을 설치하여 토지를 평면으로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높은쪽을 기준으로 성토를 하려면 낮은쪽 옹벽을 높게 쌓아야하고...
계단식으로 평균치로 하려면 낮은쪽, 높은쪽 두군데 모두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것이지요.^^
맞습니다.
먼저 하는 분이 조금 손해입니다.....
판사가 건축법은 더 잘알아요.
다만 판사와 설계자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거죠.
소유주는 자기 유리한데로 해석하는거죠
경지정리 할때 보면 내논이 높은쪽에 있을때 아랫쪽 한계선에서부터 논둑경사면이 시작된 것 하고 똑 같군요.
네,,,
맞습니다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멋지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
감사합니다 😀
기술사님 옹벽 공사 시 배수로는 윗집 or 아랫집 어디에서 해야되나요~?
우선 윗터의 옹벽 가장자리 부분에 배수로를 하게 됩니다.
토목설계한 경우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옹벽면에 일정간격으로 배수 구멍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 배수구멍에서 평소엔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옹벽 상부에 배수처리 도랑이 잘 되어 있어야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지에서 옆집과의 담장을 쌓을때는 상호 협의하여 담장폭을 기준으로 양쪽 부지의 반반씩 점령해서 쌓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 건축자가 담장을 쌓았을때 후 건축자는 담장의 구조물이 전건축자의 소유는 될수있으나 그 담장의 사용권은 상호 반반씩 사용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즉 후 건축자가 그 담장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선 건축자의 담장 경계를 넘지 않고 담장위에 다른 구축물을 설치 할 수 있는건가요?
기존의 담장이 상대편 토지상에 있으면,,
소유권+유지관리가 상대편에 있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담장 높이가 2미터 초과하면 건축물에 속하니 해당 허가청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와 협의가 않되면 해당 행정청에 민원을 제출하세요.
해결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송덕-c4m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다 좋은 정보라 보고가요
내땅에 하천이 계속 넓어진 상태라 눈물이나네요 하천이라 축대나 옹벽을치고 내땅을 찿고싶음데 옹벽을 할지 돌을 쌓을지 고민입니다
하천변 토질, 형상에 따라 판단되어야 겠습니다.
관할지역 토목설계사무소와 상담하여 그
구조물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천이 넓어져서 땅이 침해되면 군이나 시의 하천과나 구거관리팀에 민원을 넣고 해결해달라 주장하세요. 자기돈 들일수 없는 금액이고 당연히 시나 군이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공감입니다 😀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아래 토지의 경사각이 5도 정도되는데 밭에 농사를 짖기 위해서 토지를 50cm정도 성토를 하였기에 아랫집 토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2년후에 집을 질 때 보강토 처리를 할려고 하였으나, 금번 아래 토지주가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경계선의 중심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나중에 보강토를 설치하려고 할때 땅을 약 25cm정도 파야 하는데 펜스의 주춧돌 등으로 인해 보강토 설치시 간섭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래 토지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별 방법이 없습니다.
펜스 설치된이후에 그 펜스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염려 마시고....
성토할때 펜스에서 약 5~10 cm 띄어 보강토,,돌망태(개비온) 등으로 하세요
50cm정도는 쉽습니다.
이웃과 원만하게 해결 하는게 가장 좋겠죠^^. 바쁘실텐데 신속한 답변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나날들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축사님 아랫집 펜스설치하기 전에 보강토를 이번에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면위로 약 70cm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복원측량도 하였고 경계선에 정확하게 붙혀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5cm~10cm정도 띄어서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약간 이격해서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user-vd2bb1xn7h
경계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772homedesign 건축사님 회신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기술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ㆍ
3년전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되지않은 상태고 옆집하고 뒷집하고 단차가나서 흙이 흘러내려서 임시로 철판을 박아놓고 지내고있습니다
참고로 옆집은 1년전에 건축을 했고요
이런경우 아랫단에 있는 우리가 담장공사를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이 어디인가요?
기본적으로 토사가 흘러 내리는 윗터 소유자에게 흙,물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뒷집 옆집 매매한 우리집 세명이 임야를 공동구매해서 분할후 우리집이 먼저 터를 조성해서 담장은 하지않고 전주인이 신축을 한겁니다 현재 토사및 물이흘러서
담장을 해야하는데 이웃들은 처음에 전주인이 담장을 안하고 신축을 했기때문에 이사온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한테 해야한다고 해서 좀 억울하기도하고 통상적으론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술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통상적으로는...이미 답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원만하게 하시려면 잘 협의하여 하세요,,
위치는 어느 동네인가요?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뒷집은 우리집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외지분이 그집을 사서 우리집 뒷쪽에다 콩크리트 옹벽을 치면서 옹벽에 물구멍을 내어 놨습니다 옹벽을 하기전에는 집뒤로 물이 쏟아져 들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뒷집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진을 보내세요, 멜 주소는 영상 정보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땅 석축 기준으로 석축경계선 어느 기준까지 건축물을 붙일수 있을까요?
최대한 붙였으면 하는데, 거리 제한이 있는건가요?
민법 기준은 처마끝에서 대지경계까지
0.5m 입니다.
건축법,, 지방 조례에 따라 다르며 건축 신고,, 또는 허가때 설계사무소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A토지주가 B소유주에게 연락이나 동의없시 B토지 논이나 밭 두렁을 허물면서 B토지를 무단점유 할 경우 웅벽을 해주라고 A소유주에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옹벽이던, 뭐든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 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다양하니, 먼저 관할지역의 토목설계사무소와 통화하여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축가님 담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앞집이 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며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담이 살짝 넘어가있기는 했지만 앞집의 철거하는 과정에서 완전이 붕괴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앞집 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집과 앞집이 경사가 있어서 앞집에서 담장을 쌓을 때, 저희 집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높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담장의 제한 높이는 2m 입니다.
2m 넘는 담장은 허가대상 입니다.
질문 입니다
보강토라도 무거운 세멘트 부럭에는 그리드도. 없어도 된다는데 맞은가요
그리고 뒤에 넣는 골재 넓이 규정이 있는가요?
일반 보강토는. 높이에 0,8배라는데요
무거운 세멘트 불럭의. 골재
넓이를 알고 십네요
자중을 버티는 식생토블럭도 그높이가
높으면 그리드망 사용해야하며, 대략 높이의 80% 만큼 그리드 망을 수평으로
깔면, 자세한 시공은 토목설계에 따라합니다.
뒤채움 자갈규격, 자갈 두께와 량도 기준에
따라 해야합니다.
해당 단의 최고 높이의 80% 이상.
안녕하세요~
평지에 돌담을 경계선 반반으로 쌓았는데
당장 부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해야되나요~?
농지에 건축허가 받아 저희 집짓기전에
담장 공사진행했거든요
뒷땅은 농지상태인데 주말농장으로
방치상태로 농지법위반에 해당되구요
담장경우는 고저차가 있는 석축,옹벽 등과 달리, 인접 대지주와 서로 협의하여 경계 중심에 담장이 위치함이 대부분이지만, 사전 협의가 없으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쭈어 볼것이 있는데요.
임야를 구입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구입전 임야주인의 허락없이 절토를 많이하여 폭1미터이상 높이 1,5~3미터정도 높게 절토하여 우리 임야를 침범한 경우에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본인이 절토를 해서 성토했다고 하며 턱없이 높게 가격을 불러서 당황스럽기도하고 괘씸하기도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절토,성토등 훼손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원상복구 요청 전에 인근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ㅎ
단차가 있는 대지인데 아랫집에서
본인 소유의 땅만큼 절토를 하는 바람에
흙과 돌이 떨어져서 석축을 쌓았어요!
아랫집에선 원래 비용부담은
윗집이 전부 부담해야된다고 해서 전부 부담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제일 아랫부분 돌이 틀어져서
위쪽에 물려있던 돌이 빠져서 떨어지려고해요
다시 공사를 해야할 것같은데
비용부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아랫집에서 물길을 낸다고
석축 아랫쪽 돌 앞쪽을 파버려서 박혀있던 돌이
다 들어나있어서 틀어진것같은데.. 속상합니다..
내용을 보니 저도 속상합니다.
아랫집에서 절토하는 행위로 낙차가 생긴 경우로 아랫집과의 직접대화로는 어렵겠습니다. 또 석축하부에 물길을 내는것은 석축 붕괴의 원인이 되니...
관할청 인근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 하시고
해당 관청의 담당에게 민원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윗집에서 아래집 만킴 절토를 하지 어떻게 우리집보다 낮은 아랫집에서 절토를 하나요 듣다가 이해가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당연히 아랫집에서 절토를하지 어떻게 윗집에서 절토를합니까.보강토나 석축은 내땅을 확보하거나 보호하기위해서 하는 토목행위입니다@@qkfkadleksksms2513
수고하십니다.
담장 관련입니다. 우리 건물은 아랫터이고 윗터와의 경계를 위해 윗터를 절개한후 약1.5m의 블럭담장을 시공했었습니다. 현재는 2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담장이 뒤틀어지고 무너지려하고 있습니다. 윗터에서 담장 넘어 판넬을 세워두고 쓰레기 등을 적재하기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윗터의 빗물과 쓰레기등 무게 하중을 못이겨 담장이 넘어지는것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하는데 기술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윗터 소유자께 담장 보수 요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지경계선상의 블럭담장의 정확한 위치와 현상황을 사진 보내주세요.
보고 판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접대지 경계가 변할 수 있나요 (측량결과 기존경계 대비 5미터 정도 변경 )되었다는 결과 인데 지적도 경계가 전혀 붗일치하는 데 왜 이럴까요 측량조작으로 주장중 수고하레요
측량장비가 정밀하여, 오차가 없으나 특수한경우 과거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 문의 해야 그 이유를 알게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벽이 대지 경계에 아주 높게 시공할 경우 옆 토지주가 법적인 일조권 저촉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부분 일조권 보다도, 대지의 안전 이유로
그 구조와 시공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의 안전"검색 하면 옹벽,석축 기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할 부근 토목설계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용할 토지 면적을 키운다면.....내땅안에.....옹벽설치....관리책임.
네 맞습니다.
내 토지경계에 있는것은 내 관할,내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