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마포구 상가주택 한 물건에 낙찰자가 2명이 생기면 누가 가져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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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kImmAnbOk1004
    @kImmAnbOk1004 2 місяці тому +1

    와~ 정말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디! 👍

    • @동대표
      @동대표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일류박사
    @일류박사 Місяць тому

    대표님 법인에서 공매나 경매로 상가나 빌딩을 낙찰받고자 하는데 컨설팅 가능하신가요?

  • @황인정-o6t
    @황인정-o6t 2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동대표
      @동대표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yc5xu1er7o
    @user-yc5xu1er7o 2 місяці тому +4

    깔끔한 설명
    명확한 권리분석
    동대표님~ 교육일정(낙찰반) 예정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 @동대표
      @동대표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경공매 물건분석 스터디 과정을 진행 할 예정 입니다. 관련 일정은 오픈채팅방 동대표 경공매(비번4821)을 통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 @아들이하나
    @아들이하나 2 місяці тому +4

    잘 들었습니다 ㅎㅎ

    • @동대표
      @동대표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syg2929
    @syg2929 2 місяці тому

    공매도 경매와 마찮가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모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규다-n7e
    @규다-n7e 2 місяці тому +1

  • @비너숙
    @비너숙 2 місяці тому +3

    공매의 배분 요구는 어디서 하는 것 인가요? 경매의 배당요구는 법원 경매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가서 하나요?

    • @동대표
      @동대표  2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는게 맞습니다. 공매대행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작성 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