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미납한 경매물건 괜찮다며 받은 낙찰자, 결국... 이 사건 결말을 모르면 누구나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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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2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місяці тому +3

    🟡 2024년 8월 경매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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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매고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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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르드기름
    @쿠르드기름 6 днів тому

    너무많다 경매학원

  • @yhy5370
    @yhy5370 Місяць тому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jeheeshin819
    @jeheeshin819 3 місяці тому

    또 새로운 공부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j___v_
    @j___v_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jwk96
    @jwk96 3 місяці тому +3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당연 또는 원천 무효가 아니라
    권한있는 자의 추인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될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해당 사건은 위탁자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지만 몇개월 뒤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권리자로서 자신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권리자로서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향후 권리자가 되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계속 신탁재산의 위탁자로 남아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3 місяці тому +1

    담보권자의 순위도 당일 가장 빠른시간인 0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항력취득시기가 담보권자와 동순위 아닌가요 ?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місяці тому +2

      담보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발생하는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 @tthwang3169
    @tthwang3169 3 місяці тому

    계약 무효 혹은 명백한 후순위가 아닐 경우 임차인 보호을 우선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윤영대-w8c
    @윤영대-w8c 3 місяці тому

    원장님
    이물건은
    임대차계약할수있는권한이없는갑이계약자체가불법이라서
    계약자체가원인무효아닌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місяці тому +3

      임대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에, 즉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윤영대-w8c
      @윤영대-w8c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