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당연 또는 원천 무효가 아니라 권한있는 자의 추인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될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해당 사건은 위탁자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지만 몇개월 뒤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권리자로서 자신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권리자로서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향후 권리자가 되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계속 신탁재산의 위탁자로 남아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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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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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당연 또는 원천 무효가 아니라
권한있는 자의 추인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될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해당 사건은 위탁자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지만 몇개월 뒤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권리자로서 자신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권리자로서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향후 권리자가 되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계속 신탁재산의 위탁자로 남아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담보권자의 순위도 당일 가장 빠른시간인 0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항력취득시기가 담보권자와 동순위 아닌가요 ?
담보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발생하는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 무효 혹은 명백한 후순위가 아닐 경우 임차인 보호을 우선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장님
이물건은
임대차계약할수있는권한이없는갑이계약자체가불법이라서
계약자체가원인무효아닌가요?
임대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에, 즉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