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주의사항과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by봄봄소장 010.686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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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9

  • @다잇다부동산
    @다잇다부동산 4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정보를 올려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 많이 하세요~^^

  • @마카롱의늪
    @마카롱의늪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숙희-f8j
    @김숙희-f8j 3 місяці тому +1

    정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감사합니다

    • @봄봄소장
      @봄봄소장  3 місяці тому

      필요한 정보였다니 다행입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oristory0202
    @Moristory0202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주말에 계약을 하러 가도 부동산 중개인이 건설사 및 시행사에 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봄봄소장
      @봄봄소장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주말공휴일은 시행사(조합사무실), 시공사(건설사)가 휴무라서 계약자 확인이 안됩니다.계약하기 전날(평일)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css-u5x
    @pcss-u5x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잘 봤습니다..재재발 신축 아파트는 보통 등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천세대 아파트입니다

    • @봄봄소장
      @봄봄소장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재개발 된 635세대) 센텀kcc스위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길게는 2년 걸리는 경우도 보았답니다.^^

    • @pcss-u5x
      @pcss-u5x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봄봄소장 와~정말 오래걸리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pcss-u5x
      @pcss-u5x 7 місяців тому +1

      @@KmJh22828 조합사무실이 아니고 건설한 시공사에 전화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전 원본공급계약서를 못 보셨나요?

    • @봄봄소장
      @봄봄소장  7 місяців тому +1

      ​@@KmJh22828
      제 경우는 시공사(건설사)와 시행사(조합사무실)에 확인 가능했고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지원센터가 있는데 입주지원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답니다. 3곳 중 1곳에서 확인가능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준태-h4t
    @이준태-h4t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가계약 후 이 영상을 봤는데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임대아파트로 재개발 조합과 계약이 이뤄질거같아요. 때문에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으로 보이는데요 이럴때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봄봄소장
      @봄봄소장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개발된 신축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전월세 계약이신가봐요~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차 경우는 표준임대차 계악서로 작성하셔야하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하는 것은 일반 전월세 계약과 동일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은-c5x6r
    @김정은-c5x6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가계약 후 이영상을봐서 시행사에 전화를걸어 가압류가처분 있는지 확인요청드렸는데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않습니다.. 중개사한테 물어봐도 없다고하는데 서류로 증명된게 없어불안합니다. 원래 개인정보라 안알려주는건가요..?

    • @봄봄소장
      @봄봄소장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 경우 센텀kcc스위첸 입주지징기간에 시공사(kcc건설 본사)에 전화해서 계약자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확인 가능했었답니다. 건설사마다 업무 방침이 다른가봅니다.
      미등기라서 염려되시겠지만 소유자 확인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정은-c5x6r
      @김정은-c5x6r 7 місяців тому

      ​@@봄봄소장감사합니다!
      저 임대인이 넣은 특약중, 임차인은 하자접수 및 보수에 적극협조하며 만약 비협조로 하자보수 조치불가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키로한다
      이 조항은 비협조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라고 바꾸어도 무방할까요? 보통 저런 특약을 임대인분들이 많이 넣으시나요..?

    • @봄봄소장
      @봄봄소장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김정은-c5x6r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아니지만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로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작성을 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협조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라는 조항은 임차인께 과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 @김정은-c5x6r
      @김정은-c5x6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봄봄소장 감사합니다. 저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중개사님께서
      임대인은 계약 이후 잔금전일까지 임대 또는 매매계약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은 임대인의 권리침해라고 넣으면안된다고 하시는데.. 이 문항이 권리침해맞나요ㅠㅠ
      매매하게 되면 저희는 또다른 집주인과 계약해야하는건데..

    • @봄봄소장
      @봄봄소장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김정은-c5x6r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하시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진행하시는 중개사님을 믿고 따르신다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다면 전세 계약 후 분양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 맡겨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분양권 전매하는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