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6.30(일) 1일1제 54일차 - 경찰공무원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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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чер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총경 3년, 경정·경감은 2년, 경위·경사·경장·순경은 1년 이상 각 해당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호(자기개발)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시간 선택제 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甲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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