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7.12(금) 1일1제 66일차 - 「행정기본법」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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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ер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무효인 처분 포함)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고,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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