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7.17(수) 1일1제 71일차 -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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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ер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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