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7.01(월) 1일1제 55일차 -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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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ер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다음은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와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된 경찰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징계의결 요구되어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만 지급하나,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
    ㉣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징계의결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출근의무도 없고,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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