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19(일) 12일차 - 「경찰 비상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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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ер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 비상업무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계강화”라 함은 ‘작전준비태세’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안보·수사·교통 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이하 "주된 비상상황"이라 한다)의 비상근무로 통합·실시한다.
    ㉢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위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경계 강화의 경우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비상상황에서 현장 인근에 지휘본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안상황실에 경찰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①2개 ② 3개③4개 ④ 5개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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